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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거급여 전달체계 강화 방안 = The reinforcement on the housing benefit delivery system for enhancing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LH's role / 지은이: 진미윤, 서동훈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청구기호
363.5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v, vii, 226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지원 ; 2018-76
제어번호
MONO1201827082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23-2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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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6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1.2. 연구의 목적 20

1.3. 연구 범위와 방법 21

1.4.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2

1.5. 연구의 내용 구성 24

제2장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특성 - 주택조사 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 27

2.1. 주거급여의 지원 현황 28

1)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수급 현황 28

2) 임차 수급 가구의 특성과 거주 현황 31

3) 임차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과 월급여액 34

4) 임차 급여의 지원 효과 37

2.2. 주택조사 전담기관의 역할과 조사 업무 체계 40

1) 조사기관(LH)의 법적 근거와 역할 40

2) 조사기관(LH)의 주택조사 내용과 방법 42

3) 조사기관(LH)의 조사 수행 업무 체계 47

2.3. 주택조사 전담기관의 주요 성과와 한계 52

1) 주택조사 전담화에 따른 성과 52

(1) 전문성과 현장성을 토대로 주거급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52

(2) 부정수급 등 부적정 급여의 예방과 모니터링 54

(3)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파악하는 구체적 실증 자료 확보 55

(4)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강화 57

2)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65

(1) 주택 조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 65

(2) 조사 업무 효율화 필요: 직무 수행 분석 미흡, 소요 인력과 비용 산정의 근거 마련 65

(3) 임차료 검증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부재 65

(4) 수급자의 탈빈곤 유도,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미비 66

(5) 부정 수급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부재 67

(6) 주택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관리와 체계화 미흡 68

(7) 정부 차원에서 주거급여의 정형 통계 개발 필요 68

(8) 주거급여의 성과 관리 체계 마련 69

제3장 영국과 미국의 행정 운영 체계 - 주요 특징과 시사점 70

3.1. 영국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중앙정부-지자체 모델 71

1) 주거급여의 운영: 운영주체, 수급 대상과 급여 지급 방법 71

(1)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72

(2) 주거급여의 산정과 지급 75

(3) 임차료 적정성의 검증 80

2) 행정 인력과 소요 비용 84

3) 부적정 수급 관리 89

3.2. 미국 주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연방정부-공공주택청(PHAs) 모델 93

1)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93

2) 주택바우처 전담 조직: 공공주택청의 특징과 현황 96

3) 주택바우처 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 101

4) 행정 소요 인력과 비용 105

(1) 연방정부의 주택바우처 행정 인력 기준 105

(2) 연방정부의 주택바우처 행정 소요 비용 111

5) 부적정 수급의 관리 115

6) 주택바우처의 성과 관리와 평가 체계 118

3.3. 정책적 시사점 120

제4장 수급자의 자립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사례 - 자활, 자산형성, 상향 주거이동 지원 123

4.1. 국내 사례: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사례 124

1) 지원 근거와 현황 개요 124

(1) 지원 근거 124

(2) 지원 현황 129

2) 자활근로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131

(1) 자활 근로 131

(2)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 지원: 고용-복지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142

(3) 자활근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149

3)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155

(1) 지원 목적과 참여 대상자 155

(2) 희망키움통장 Ⅰ :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158

(3) 희망키움통장 Ⅱ :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160

(4) 내일키움통장: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162

(5) 자산형성 지원의 성과 165

4.2. 국내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지역의 복지화, 복지 거버넌스 강화 167

1) 지역 복지 거버넌스 강화 167

2)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맞춤형 통합서비스 담당기관으로 재편 171

4.3. 미국 주택바우처의 주거서비스 지원 사례 178

1) 근로 연계 복지 지원 (MTW: Moving to Work) 178

2)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Jobs-Plus)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182

3) 자산 형성 프로그램 (FSS: Family Self-Sufficiency) 186

4) 주거 상향 이동 프로그램 (MTO: Moving to Opportunity) 191

4.4. 주거급여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 필요 197

제5장 주택조사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7가지 전략 199

5.1. 주택 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200

5.2. 주거급여와 연계한 자산 형성과 주거 상향이동 지원 203

5.3. 주거급여 임차료 데이터 활용 강화 204

5.4.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 전략 210

5.5. 적정 인력 확보와 행정 비용 산정을 위한 공식 마련 212

5.6.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217

5.7. 민관 파트너쉽 주거 서비스 연계 지원 활동 강화 218

제6장 결론 및 제언 223

참고문헌 227

판권기 2

〈표 1-1〉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의 역할 분담 19

〈표 2-1〉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2017년 기준) 28

〈표 2-2〉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기준) 29

〈표 2-3〉 주거급여 수급 현황 30

〈표 2-4〉 임차 급여 수급 전후의 임차료 부담 현황 38

〈표 2-5〉 조사기관의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시 조사 내용 44

〈표 2-6〉 보장기관(행복e음)이 조사기관(LH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에 조사 의뢰시 전송 정보 유형 46

〈표 2-7〉 조사기관(LH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이 보장기관(행복e음)에 전송하는 조사 결과 내용 46

〈표 2-8〉 조사기관(LH)의 주택조사 조직 현황(2017.6월 기준) 47

〈표 2-9〉 주거급여 담당 직원의 주택조사 업무 수행 내용 49

〈표 2-10〉 조사기관(LH)의 주택조사 인력(계약직 조사원) 및 지원 현황(2017.6월 기준) 50

〈표 2-11〉 주택조사 담당자(현장 및 업무보조)의 업무량 50

〈표 2-12〉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정부 지원금 및 조사기관(LH)의 집행 실적 51

〈표 2-13〉 LH의 주택조사 실적 53

〈표 2-14〉 (2016년도) 신규 주거급여 수급 신청자에 대한 주택조사 건수 54

〈표 2-15〉 (2017년 상반기) 신규 주거급여 수급 신청자의 주택조사 건수 54

〈표 2-16〉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 55

〈표 2-17〉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자 선정: 기존 방식과 변경 방식 병행 59

〈표 2-18〉 주거급여 조사시 주거취약계층의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실적(2014~2015) 60

〈표 2-19〉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수준(2017년) 60

〈표 3-1〉 영국 주거급여 수급자 추이 73

〈표 3-2〉 영국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거주 유형별 현황(2008~2017.2월) 74

〈표 3-3〉 영국 민간임대주택 LHA 적용 대상에게 적용되는 최대 주거급여액 76

〈표 3-4〉 민간임대주택 LHA 적용 대상: 16~64세의 최대 기준임대료(LHA rate)(런던 일부, 2017년 기준) 77

〈표 3-5〉 영국 주거급여: 주당 평균 주거급여 수령액 78

〈표 3-6〉 영국 주거급여 및 지방세 감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추산 85

〈표 3-7〉 영국 주거급여 및 지방세 감면 급여에 대한 전국 총소요 비용 추산 86

〈표 3-8〉 영국 중앙정부의 지자체 주거급여 행정비용 지급 현황 88

〈표 3-9〉 영국 주거급여 예산 및 부적정 급여 현황 91

〈표 3-10〉 공공주택청(PHAs)의 현황(2015년 기준) 97

〈표 3-11〉/〈표 2-11〉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에 따른 공공주택청의 수 98

〈표 3-12〉 주택바우처 지원 호수에 따른 소요 인력 산정 107

〈표 3-13〉 공공주택청의 주택바우처 수급자 수에 따른 인력 현황 108

〈표 3-14〉 주택바우처 행정 수행시 필요한 전문직종 109

〈표 3-15〉 주택 바우처 핵심 업무에 따른 전담 직원 분포 비중과 연간 소요시간 113

〈표 3-16〉 주택바우처 지원호수당 소요 행정 비용 114

〈표 3-17〉 주택바우처 지원호수당 소요 행정 비용 114

〈표 3-18〉 주택 바우처 지원 호수당 연간 행정 소요 비용(2013년 기준) 114

〈표 3-19〉 주택바우처 지원 호수당 소요 행정 비용 115

〈표 3-20〉 주택 바우처의 부적정 수급의 주체와 유형 116

〈표 4-1〉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126

〈표 4-2〉 자립ㆍ자활, 자산형성, 전달체계 관련 연혁 128

〈표 4-3〉 자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참여자 현황 130

〈표 4-4〉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 대상자와 자격 131

〈표 4-5〉 자활 근로의 유형과 사업 내용 135

〈표 4-6〉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단가(2017년 기준) 135

〈표 4-7〉 자활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138

〈표 4-8〉 지역자활센터 지정 추진 경과 139

〈표 4-9〉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비교 152

〈표 4-10〉 자산형성 프로그램 개요 157

〈표 4-11〉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소득 상ㆍ하한 및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2017년) 158

〈표 4-1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인원 현황(2016년 3월 기준) 170

〈표 4-13〉 관련 용어 정의 170

〈표 4-14〉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현황(2016~2017) 173

〈표 4-15〉 가족 자활형성 프로그램 FSS의 추진 절차와 세부 내용 187

〈표 5-1〉 LH 공공임대주택의 수급자 거주 비율(2017.6월 기준) 203

〈표 5-2〉 전국 임차료 비교(16.7~17.6) 207

〈표 5-3〉 수도권 임차료 비교(16.7~17.6) 207

〈표 5-4〉 기존 수급자 임차료 대비 신규 신청자의 임차료 비교 210

〈표 5-5〉 기초생활보장 업무 시간 분석 과정과 산출 방식 213

〈표 5-6〉 수급 가구당 관리 시간 215

〈표 5-7〉 (읍면동) 수급 1가구당 관리 인건비와 경비 215

〈표 5-8〉 (시군구 통합조사팀) 조사 1건당 인건비와 경비 215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절차 25

[그림 2-1] 주거급여 수급 현황 추이 30

[그림 2-2] 주거급여 임차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분포(2016년) 31

[그림 2-3] 임차 수급자의 가구원수 분포 32

[그림 2-4] 임차 수급자의 연령 분포 32

[그림 2-5] 임차 수급자의 급지별 분포 32

[그림 2-6] 임차 수급자의 거주 유형 32

[그림 2-7]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2016년) 34

[그림 2-8] 실제 임차료 수준(월평균)(2016년 기준) 35

[그림 2-9] 민간임대주택 수급자의 급지별실제 임차료 수준(월평균)(2016년 기준) 35

[그림 2-10] 임차 수급자의 월급여액 분포(2016) 36

[그림 2-11] 실제임대료ㆍ기준임대료ㆍ월급여액 수준 비교(2016년) 36

[그림 2-12] 소득인정액에 따른 월급여액과 실제 임차료 중 월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 37

[그림 2-13] 급지에 따른 월급여액과 실제 임차료 중 월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 37

[그림 2-14]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41

[그림 2-15] 조사기관의 신청조사 업무 절차 43

[그림 2-16] LH 주거취약계층 지원 업무 59

[그림 3-1] LH 영국 주거급여 수급자 추이 73

[그림 3-2] 영국 주거급여 수급자의 연령대별 분포 74

[그림 3-3] 임대주택 유형별 주당 평균 주거급여 79

[그림 3-4] 영국 주당 평균 주거급여액 79

[그림 3-5] 영국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통계 생산을 위한 임대료 샘플 수(2015.4.1~2016.3.31) 81

[그림 3-6] 영국 지역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2015.4.1~2016.3.31) 81

[그림 3-7] 영국 침실수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2015.4.1~2016.3.31) 81

[그림 3-8] 임대료 사정관의 업무: 방한칸 임대시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Lettings information form for room rents) 82

[그림 3-9] 임대료 사정관의 역할: 독채 임대시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Lettings information form for self-contained properties) 83

[그림 3-10] 영국 지자체의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불 카드 예시 84

[그림 3-11] 영국 주거급여 총비용 중 업무별 비중 87

[그림 3-12] 사회복지수급에서의 부적정 수급의 유형 89

[그림 3-13] 영국 주거급여의 부적정 지급 현황(2013~2014) 90

[그림 3-14] 영국의 주거급여의 부적정 급여 추이 91

[그림 3-15] 주택바우처 총예산, 실지출, 행정비용 추이 94

[그림 3-16] 미국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2016년 기준) 96

[그림 3-17] 미국 주택바우처 운영 체계 99

[그림 3-18] 공공주택청(PHAs)의 주거급여 업무 내용 102

[그림 3-19] 주택바우처가 지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 적정성 판단 절차 103

[그림 3-20]/[그림 3-19] 보스톤 주택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공정임대료 및 지불기준(2016년 기준) 104

[그림 3-21]/[그림 3-19] 주택바우처 핵심 업무에 대한 일선 담당 직원 비중 113

[그림 4-1]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업무 흐름도 132

[그림 4-2] 자활역량평가에 따른 자활사업 배치 134

[그림 4-3]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138

[그림 4-4] 지역자활센터 현황(2015년 기준) 140

[그림 4-5]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 흐름도 146

[그림 4-6]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단계와 지원 대상 156

[그림 4-7] 희망키움통장의 추진 체계 160

[그림 4-8] 희망키움통장의 추진 체계 162

[그림 4-9] 내일키움통장의 추진 체계 164

[그림 4-10] 내일키움통장 지원 흐름도 165

[그림 4-11] 자산형성 3대 통장 가입자 현황 166

[그림 4-12]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 차량 173

[그림 4-13] 통합사례관리에 다른 A씨의 상황 변화 175

[그림 4-14]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Jobs-Plus 지원 내용과 목적 183

[그림 4-15] Jobs-Plus의 성과: 7년간 참여 대상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 185

[그림 4-16] FSS의 3대 핵심 구성요소 187

[그림 4-17] 미국 주택바우처의 자산형성: FSS 메카니즘 189

[그림 4-18] MTO 지원 모델의 가설 경로 193

[그림 4-19] 주택바우처 수급자 중 MTO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사한 수급자와 이사하지 않은 수급자의 성과 비교 196

[그림 5-1] 주택조사의 목적별 업무 체계 개념도 202

[그림 5-2] 임차료 검증 방법 예시 206

[그림 5-3] (전국 평균) 거처 유형별 가구당 임차료(16.7~17.6) 208

[그림 5-4] (수도권 평균) 거처 유형별 가구당 임차료(16.7~17.6) 208

[그림 5-5] (전국 평균) 거처유형별 ㎡당 임차료 비교(16.7~17.6) 209

[그림 5-6] (수도권 평균) 거처유형별 ㎡당 임차료 비교(16.7~17.6) 209

[그림 5-7]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218

[그림 5-8]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밀착형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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