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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청구기호
324.6 -1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책 : 삽화, 서식 ; 25 cm
제어번호
MONO1201827243
주기사항
책등표제: (2018)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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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선거일반 22

제1절 총칙 23

1. 목적 23

2. 기간·연령·수 등의 계산 23

3. 인구수 등의 통보 25

4. 각종 신고·공고·보고·접수문서 처리 27

5. 선거사무의 처리 29

제2절 선거관리체제 정비 34

1. 선거관리계획 수립 34

2. 선거관리단 편성·운영 36

3. 선거사무의 조정 및 대행 38

4. 읍·면·동위원회 및 투표구 정비 42

5. 인력·시설·장비 등의 수급관리 54

6. 선거관리 교육·훈련 62

7. 유관기관과의 사무협조 65

제3절 위원회의 운영 68

1.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8

2. 위원회의 개최 72

제4절 사건·사고의 처리 78

1. 사건·사고의 예방 78

2. 사건·사고의 처리 78

제5절 선거결과의 평가 및 정리 81

1. 선거결과의 평가 81

2. 선거결과의 정리 83

제6절 선거관리경비의 편성·집행 84

1. 개요 84

2.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85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납부 85

4. 예산의 집행·정산·반환 87

제7절 선거재해의 보상 89

1. 개요 89

2. 사전 준비 및 안내 92

3. 보상사무의 처리절차 93

제2장 선거인명부 113

제1절 개요 115

1. 용어의 운용기준 115

2. 등재자격 및 효력 118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120

1. 선거인명부 작성(법 제37조, 규칙 제10조) 120

2. 선거인명부 열람 127

3. 이의·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128

4. 선거인명부 수정(규칙 제14조, 규칙 제16조의2) 131

5. 선거인명부 확정 및 송부(법 제44조, 규칙 제16조) 133

제3절 통합명부 작성·관리 134

1. 통합명부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준비 134

2. 통합명부 작성·확인 및 수정 134

3. 선거인명부 출력 136

4. 통합명부 등 사용관리 140

제4절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관리 141

1. 거소투표신고 안내 141

2. 거소투표신고 접수처리(법 제38조, 법 제158조의2, 규칙 제11조) 143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법 제38조⑤~⑧, 규칙 제11조⑤) 147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의 대조·확인 148

제5절 선거인명부 등의 재작성 및 사본 교부 155

1.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재작성 방법(법 제45조, 규칙 제17조) 155

2. 명부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156

제6절 명부작성의 감독 157

1. 감독방법 157

2. 중점 감독사항 157

3. 감독결과의 처리 159

4. 명부작성 관련 위법행위의 유형 및 조치 159

제3장 후보자등록 171

제1절 예비후보자등록 관리 173

1. 개요 173

2.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17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176

4.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처리 177

5. 예비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의 처리 183

6.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185

제2절 후보자등록 관리 186

1.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186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법 제48조, 규칙 제19조) 189

3. 후보자등록 접수준비 192

4. 등록서류 등 예비심사 193

5.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처리 196

6. 피선거권 등 조회 203

7. 정당의 후보자추천 절차 등의 확인 207

8. 재산신고서 접수·처리 213

9. 병역사항신고서 접수·처리 215

10. 소득세 등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접수·처리 218

11. 전과기록의 조회 및 열람·공개 221

12.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접수·처리 223

13.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접수·처리 227

14. 후보자정보 공개시 유의사항 228

제3절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의 처리 230

1. 후보자사퇴 신고의 처리 230

2. 후보자가 사망한 때의 처리 232

3.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리 232

4.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처리 235

5. 무투표선거 관리 237

제4절 기탁금의 관리 240

1. 기탁금예치 금융기관 지정 240

2. 기탁금의 수탁 241

3. 기탁금의 정산 및 반환 244

4. 기탁금의 귀속 246

5. 기탁금 이자의 산정 및 처리 246

6.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의 처리 247

7. 당선무효 관련 기탁금반환 처리(법 제265조의2, 규칙 제144조의2) 248

제5절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회의개최 등 250

1. 선거사무관계자 회의 개최 250

2. 후보자 등에게 알릴사항 통지 251

제6절 당선인 결정 후 사무처리 253

1.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송부 253

2. 병역사항의 통보 253

제4장 선거운동 305

제1절 선거운동관리 준비 307

1.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307

2. 원고의 사전검토 308

3. 인력·시설·장소 등의 조사·확보 308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리 311

1. 선거사무소의 관리 311

2. 선거사무관계자의 관리 313

3. 예비후보자홍보물 관리(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316

4. 예비후보자공약집 관리(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319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의 관리 321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321

2. 간판·현판·현수막의 게시·첩부 322

3.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322

4. 합당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업무 처리 324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리 325

1. 선거운동기구의 관리 325

2. 선거사무관계자의 관리 332

3.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의 관리 340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관리 381

5.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관리 401

6. 대담·토론에 의한 선거운동의 관리 406

7. 그 밖의 선거운동의 관리 413

8. 국외선거운동의 관리 422

제5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451

제1절 개요 453

1. 개요 453

2. 안내 453

제2절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규제 사무처리 454

1.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의 관리 454

2.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관리 455

3. 정강·정책홍보물의 관리 457

4. 정책공약집의 관리 460

5. 정당기관지의 관리 461

6. 창당대회 등의 관리 463

7. 당원집회의 관리 464

8. 정당의 당원모집 467

9.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관리 468

10.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위법행위 조치 468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6장 투표관리 494

제1절 투표관리 준비 495

1. 사전투표 용어의 정의 495

2. 사전투표관리체계 정비 497

3. 투표관리 교육교재 등 작성·활용 498

4. 투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499

5.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 위촉·운영 507

6. 투표안내도우미(학생 등) 지정·운영 507

7. 투표소설치 예정장소 확보 508

8. 투표관리 장비·물품 등의 확보·관리 513

9.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 및 투표편의 지원 517

10. 투표참여 촉진대책 추진 521

11. 투표관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525

제2절 투표용지 작성·관리 528

1. 투표용지 인쇄소의 결정(법 제152조②) 528

2.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530

3.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의 결정(법 제150조③~⑥, 규칙 제71조②,③) 531

4. 투표용지 원고 작성 533

5. 투표용지 인쇄 535

6. 투표용지 납품·검수 및 보관·배부 539

7. 정당추천위원의 입회(법 제151조⑤) 541

8. 투표용지 모형공고(법 제152조, 규칙 제75조) 542

9. 투표용지 발급기 활용 거소투표용지 작성 543

제3절 투표안내문 작성·발송 545

1. 게재사항의 결정 545

2. 투표안내문의 작성 545

3. 발송용 봉투의 제작 548

4. 투표안내문 발송(법 제153조①, ②) 549

5. 반송된 투표안내문의 처리 550

제4절 투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552

1. 사전 안내 552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61조, 규칙 제88조) 552

3. 투표참관인 지정 553

4. 투표참관인 교체 555

5. 투표참관(법 제161조) 555

6. 수당의 지급(규칙 제90조) 556

제5절 거소투표의 관리 557

1. 사전 준비 557

2. 거소투표용지 등의 발송(법 제154조, 규칙 제77조, 제78조) 560

3. 우편투표함의 비치(규칙 제80조) 567

4.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568

5. 거소투표의 접수·처리(규칙 제96조) 573

6. 반송된 거소투표의 처리 573

7. 거소투표 접수 마감후의 처리 575

제6절 사전투표 관리 576

1. 사전준비 576

2. 우편투표함의 비치(규칙 제80조) 583

3. 사전투표소 등의 설치(법 제148조, 규칙 제68조) 583

4.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585

5. 사전투표소 등의 설비 586

6. 사전투표참관인의 지정 594

7.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 598

8. 우편투표 접수 630

제7절 투표소의 투표관리 637

1.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637

2. 투표사무원의 위촉 641

3. 투표함 등의 수·회송 준비 644

4. 투표용지·투표함 등의 송부 646

5. 선거일 투표개시전 확인·조치사항 647

6. 투표의 개시·진행 652

7. 투표마감 670

8.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의 회송(법 제170조, 규칙 제94조) 672

9. 투표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674

10. 투표관리 상황의 지도·점검 680

제8절 투표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681

1. 과태료의 부과 681

2.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682

제7장 개표관리 735

제1절 개표관리 준비 737

1. 사전준비 737

2.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738

3. 개표소 설치 및 설비 740

4. 개표사무원의 위촉(법 제174조) 751

5. 투표지분류기 운영 준비 757

6. 투표지심사계수기·회송용봉투 개봉기 성능시험 및 점검 실시 765

제2절 개표참관인 신고 및 개표관람증 발급 766

1. 개표참관인의 신고·선정(법 제181조, 규칙 제102~103조) 766

2. 개표관람증의 발급(법 제182조, 규칙 제104조) 773

제3절 개표절차의 관리 774

1. 선거일 개표개시전 조치사항 774

2.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재외투표함의 이송 및 투표함 등의 접수 777

3. 개표의 진행순서 781

4. 우편투표의 개표(규칙 제98조) 781

5. 관내 사전투표의 개표 787

6. 일반투표의 개표 793

7. 개표의 마감 815

8. 개표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823

9. 개표종료후 처리사항 829

제4절 투표의 효력 및 이의제기의 처리 832

1. 투표의 효력 832

2.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의 처리 839

제5절 개표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841

1. 과태료의 부과 841

2. 고발 및 수사의뢰 등 841

제8장 당선인 901

제1절 당선인 결정 903

1. 당선인 결정방법 및 절차 903

2. 당선인 결정 및 공고·보고·통지 907

3. 당선증의 교부 908

4. 당선인 관계서류의 송부 909

제2절 당선무효의 처리 등 911

1. 피선거권 등의 하자(법 제192조) 911

2. 선거비용의 초과·부정지출 및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법 제263조, 제265조) 912

3. 당선인의 선거범죄(법 제264조) 914

4. 당선인사퇴(법 제191조의2, 규칙 제109조의2) 915

제3절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916

1. 사유발생 보고 916

2. 심사신청 및 심사 916

3. 착오의 시정 917

4. 공고·통지·보고 917

제4절 당선인의 재결정 및 의석의 재배분 918

1. 당선인의 재결정(법 제194조①) 918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재배분(법 제194조②, ③, ④) 919

3.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의 재배분(법 제194조②, ③, ④) 920

제9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925

제1절 재·보궐선거 일반 927

1. 용어의 정의 927

2. 보궐선거등의 명칭표기 928

3. 보궐선거등의 절차 928

제2절 재선거 및 재투표 933

1. 재선거(법 제195조) 933

2. 일부재선거(법 제197조①) 935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법 제198조) 938

제3절 보궐선거 및 그 밖의 선거 940

1. 보궐선거(법 제200조) 940

2.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의석 승계(법 제200조②) 941

3.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법 제29조) 942

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인한 장의 선거(법 제30조) 943

5. 연기된 선거(법 제196조) 945

제4절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947

1.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법 제201조) 947

2. 거소투표 관리상의 특례 948

제10장 선상투표 관리 957

제1절 선상투표 일반 959

1. 용어의 정의 959

2. 명칭표기 959

3. 선상투표 개요 960

제2절 선상투표관리체제 정비 962

1. 선상투표 기본현황 파악·관리 962

2. 선상투표 관리계획 수립 962

3. 인력·시설·물품 등의 확보 963

4. 선상투표관리 교육 965

제3절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관리 966

1. 선상투표신고 사전 안내 및 신고서 배부(법 제38조, 규칙 제 10조의3 및 제11조) 966

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처리(법 제38조, 규칙 제10조의3·제11조) 968

3.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송부(규칙 제11조⑩) 971

4. 선상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서 대조·확인 973

제4절 선상투표 관리 974

1. 선상투표용지 작성·전송(법 제154조의2, 규칙 제85조) 974

2. 선상투표 절차·방법(법 제158조의3, 규칙 제86조의2·제86조의5) 977

3. 선상투표지 수신·처리(법 제158조의3, 규칙 제86조의3) 983

4.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접수·처리(법 제158조의3, 규칙 제86조의3) 990

5. 선상투표지 봉함 봉투 등 접수·처리(법 제158조의3) 992

제5절 선상투표지 개표 관리 994

1. 선상투표지 개표 994

2. 선상투표 유·무효 995

제6절 선박 위성통신비용 보전 996

1. 사전안내 996

2. 보전청구 절차 996

3. 보전청구 방법 997

4. 보전청구서 접수·처리 998

5. 보전비용 과오지급시의 처리 1000

제11장 정보시스템 운영 1031

제1절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1033

1. 개요 1033

2. 시스템 운영준비 1035

3. 시스템 운영 1040

4. 언론사·인터넷포털사 및 이동통신사 대상 선거정보 제공 1043

5. 선거정보 모바일서비스 운영 1045

6. 시스템 운영 종료 1046

제2절 통합명부시스템 운영 1047

1. 개요 1047

2. 시스템 운영준비 1048

3. 시스템 운영 1051

4. 시스템 운영 종료 1054

제3절 통신망 구축·운영 1055

1. 개요 1055

2. 통신망 구축·운영 사전준비 1058

3.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운영 1060

4. 개표보고통신망 구축·운영 1063

제4절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1066

1. 개요 1066

2. 개인정보 관리 1067

3. PC 보안관리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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