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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청구기호
LM 346.048 -18-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211 p.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8209434
제어번호
MONO1201827745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
책임연구원: 손경한
부록: 1. 저작권법령 개정안 대비표 ; 2. EU 고아저작물 지침 ; 3. 영국 고아저작물 라이선스 규정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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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방법 9

II.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일반론 10

1. 법정허락제도의 개념 10

가. 법정허락의 개념 10

나. 법정허락의 유형 12

다. 법정허락에 대한 법적 취급 13

2.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 14

가. 베른협약의 규정 14

나. 개별저작권협약의 규정 15

다. TRIPs협정의 규정 15

라. 디지털저작권 조약의 규정 16

마. 무역자유협정상의 규정 16

3. 법정허락의 법적 성격 17

가. 특허강제실시와 법적 성격상의 차이 17

나. 저작권자에 의한 이용허락과의 차이 18

다. 법정허락에 대한 제도적 구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 18

라. 법정허락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 18

III. 현행 저작권법 상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의 분석 20

1.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의 연혁 20

가. 1986년 법정허락제도의 도입 20

나. 1990년대 개정 25

다. 2000년 개정 27

라. 2006년 전면개정 30

마. 2012년 개정 33

바. 2015년, 2016년 개정 36

사. 소결 38

2. 법정허락제도의 효용성 평가 39

가.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현황 39

나. 최근 법정허락 승인 신청 분석 40

다. 이원화(직접/대행)되어 있는 제도의 효용성 평가 46

3.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46

가. 고아저작물이용에 관한 현황 조사 46

나. 현황 조사 결과의 시사점 50

다. 현행 법정허락제도의 문제점 51

4. 외국인 저작물 및 해외 이용의 필요성 54

가. 외국인 저작물의 이용 54

나. 해외에서의 저작물 이용 54

5. 기타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 55

가. 법정허락과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 55

나. 법령내 일관성의 부재 55

6. 소결 - 현행법상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제도의 문제점 요약 55

IV. 외국의 고아저작물 법정허락 제도 등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57

1. 유럽의 제도 및 운영 사례 57

가. 제도의 의의: 유럽고아저작물지침 57

나. 주요 내용 58

다. 시사점 62

2. 영국의 제도 및 운영 사례 64

가. 현황 64

나. 고아저작물관련 2014년 개정 전 관련 규정 66

다. 고아저작물관련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66

라. EU고아저작물지침의 시행규정 75

3. 일본의 제도 및 운영 사례 77

가. 현황 77

나. 권리자불명저작물에 대한 일본의 재정제도의 개요 77

다. 시사점 81

4. 미국의 제도 및 운영 사례 82

가. 개요 82

나. 공정이용조항 83

다. 저작권 침해 및 구제에 관한 조항 개정 85

라. 시사점 85

5.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86

가. 영국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86

나. 북유럽 ECL제도 91

다. 미국의 확대집중허락제도 논의 93

라. 소결 - ECL제도의 시사점 96

6. 소결 - 외국 고아저작물제도의 시사점 97

V. 고아저작물에 관한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100

1. 법정허락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00

가. 저작권자 사전 보호에서 사후 보호로의 전환 100

나. 이용허락승인 전 이용제도 도입 100

다. 보상금제도 등 이용허락절차 개선 100

라.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의 범위 확대 101

마. 저작권자 보호 조치 101

바. 고아저작물에 대한 공시제도의 강화 101

사.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 101

2. 고아저작물 법정허락 절차의 개선 102

가. 법정허락 요건과 절차의 간소화 102

나. 법정허락 승인 전 이용제도의 도입 106

3. 법정허락의 대가에 관한 제도의 개선 109

가. 보상금의 성격 개편 109

나. 보상금 공탁제도의 기탁제도로의 변경 109

다.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 예외 인정 112

라. 계속/반복 이용되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기탁 부담의 완화의 고려 113

마. 기탁된 보상금의 합목적적 사용의 필요성 113

바. 개정안 조문 115

사. 개정안에 대한 해설 117

4.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의 범위 확대 119

가. 해외에서의 저작물 이용 포함 여부 119

나.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의 도입 120

다. 저작인접권자 불명인 경우의 포함 122

라. 개정안 조문 122

마. 개정안에 대한 해설 124

5. 이해당사자간의 균형 유지 125

가. 저작재산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장 125

나. 저작인격권과의 충돌 예방 조치 125

다. 이용 조건의 명시 125

라. 벌칙 규정 신설 126

마. 개정안 조문 127

바. 개정안에 대한 해설 128

6. 고아저작물 법정허락 공시제도의 개선 129

가. 공시제도 개선 방안 129

나. 저작권등록부 기재 사항의 확대 130

다. 저작권등록부와 연계한 온라인 검색 시스템의 구축 131

라. 개정안 조문 132

마. 개정안에 대한 해설 133

7. 개선방안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 134

가. 베른협약 위반 여부 134

나. 기타 다자조약 위반 여부 135

다. 양자조약 위반 여부 135

라. 소결 136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7

부록 141

1. 저작권법령 개정안 대비표 141

2. EU 고아저작물 지침 155

3. 영국 고아저작물 라이선스 규정 175

4. 영국 ECL규정 186

5. 일본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재정이용 관련 규정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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