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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17
청구기호
368.426 -18-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60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7-27
제어번호
MONO1201828489
주기사항
책임연구자: 이윤경
참고문헌: p. [453]-46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공동연구진

목차

요약 15

제I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총론 27

제1장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9

제1절 수립배경 31

제2절 추진경과 34

제2장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망 37

제1절 인구 특성 및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 39

제2절 노인의 사회적 특성 변화 49

제3절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59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공급 전망 66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간 정책평가 75

제1절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및 보장성 77

제2절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및 적절성 82

제3절 장기요양 전달체계 현황과 진단 89

제4절 재정관리 강화 100

제5절 종합평가 102

제4장 선험국의 장기요양정책 최근 동향 107

제1절 주요국의 장기요양 수급률 및 개편 방향 109

제2절 국가별 동향 검토 111

제5장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방향 125

제1절 제도환경에 대한 종합진단 127

제2절 2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129

제3절 비전과 목표 130

제II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133

제6장 보장성 확대 및 이용지원 개편 135

제1절 장기요양 수급대상 보장성 확대 137

제2절 한국형 사례관리 체계 도입 157

제3절 등급판정체계 개편 181

제7장 재가급여 강화 197

제1절 통합재가급여 신설 및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199

제2절 재가급여의 개별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제공방식 개편 218

제3절 다양한 신규 재가급여 개발 254

제4절 가족수발자 지원 강화 276

제8장 기관 및 인력 공급체계 재정비 297

제1절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개편 299

제2절 장기요양종사자 전문성 강화 319

제3절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357

제4절 공공인프라 및 인력수급체계 정비 373

제9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393

제1절 안정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395

제2절 수가체계 재정비 410

제3절 적정 청구 유도 및 심사 고도화 429

제10장 의료·요양·복지간 연계체계 구축 437

제1절 의료와 요양의 관계 정립 439

제2절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사회서비스간 역할정립 450

제3절 장기요양과 의료의 재원 분담 체계 정비 457

참고문헌 467

〈표 2-1〉 인구구성 변화 전망 40

〈표 2-2〉 노인의 연령군별 성별 구성 전망 43

〈표 2-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추이 44

〈표 2-4〉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변화 추이 45

〈표 2-5〉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변화 추이 45

〈표 2-6〉 주요 고령화 대응기술의 기술수준 46

〈표 2-7〉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변화 51

〈표 2-8〉 노인(60세 이상)의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2015) 54

〈표 2-9〉 기혼여성 연령별 출생아수(2015) 55

〈표 2-10〉 베이비부머의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58

〈표 2-11〉 베이비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58

〈표 2-12〉 치매유병율 추이(2015~2060) 60

〈표 2-13〉 노인의 연령·성별 기능상태 제한율 (ADL중 한 항목 이상 제한이 있는 비율) 61

〈표 2-14〉 노인의 연령·성별 시설보호율 62

〈표 2-15〉 노인의 연령·성별 기능상태 제한율(재가의 기능상태 제한율 및 시설보호 반영) 64

〈표 2-16〉 국가별 사회보험과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역할분담 67

〈표 2-17〉 노인의 성·연령별 기능상태 제한경험 노인수 추계 68

〈표 2-18〉 인정자 추계 결과(2016년 추계) 69

〈표 2-19〉 시설급여 제공기관 필요 추계 72

〈표 2-20〉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필요 추계 73

〈표 2-21〉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 74

〈표 3-1〉 연도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77

〈표 3-2〉 연도별,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노인 변화 추이 78

〈표 3-3〉 연도별, 연령별 장기요양 인정노인 변화 추이 79

〈표 3-4〉 연도별 인정자 중 치매노인 비율 80

〈표 3-5〉 연도별 본인부담 감경 비율 80

〈표 3-6〉 연도별·서비스유형별 이용자 수(비율) 추이 84

〈표 3-7〉 연도별·등급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및 시설급여 월 급여액 86

〈표 3-8〉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추이 90

〈표 3-9〉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중복 급여 제공현황 91

〈표 3-10〉 시도별 장기요양 인정자 수 1,000명당 재가기관 추이 92

〈표 3-11〉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수 1,000명당 시설기관 추이 93

〈표 3-12〉 인정자 천명당 장기요양인력 현황 95

〈표 3-13〉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 수 1,000명당 요양보호사 수 96

〈표 3-14〉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 수 1,000명당 간호인력 수 97

〈표 3-15〉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 수 1,000명당 사회복지사 수 98

〈표 3-16〉 연도별 장기요양 수입현황 100

〈표 3-17〉 연도별 장기요양 재정현황 101

〈표 3-18〉 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급여지출총액(보험자부담금) 및 지출비중 추이 101

〈표 4-1〉 OECD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및 고령화율 109

〈표 4-2〉 영국의 장기요양제도 평가 (1990년대~2010년대) 118

〈표 4-3〉 스웨덴의 장기요양제도 평가 (1990년대~2010년대) 121

〈표 4-4〉 미국의 장기요양제도 평가 (2000년대~2010년대) 123

〈표 6-1〉 기능상태별 필요서비스와 주요 정책 138

〈표 6-2〉 등급별 기능상태 139

〈표 6-3〉 연도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140

〈표 6-4〉 연도별,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노인 변화 추이 141

〈표 6-5〉 등급 및 연령별 등급인정신청자 현황(2017.6. 기준) 141

〈표 6-6〉 치매 단계별 임상 양상과 서비스 욕구 142

〈표 6-7〉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자수 143

〈표 6-8〉 등급별 치매여부에 따른 인정조사 인지상태(인정조사자의 종합적 판단) 144

〈표 6-9〉 OECD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및 고령화율 145

〈표 6-1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개정 2016. 11. 8.) 150

〈표 6-11〉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질환에 대한 개념정의 154

〈표 6-12〉 향후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질환의 범위와 우선순위 선정 155

〈표 6-13〉 비노인성질환 중 일상생활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 156

〈표 6-14〉 국가별 케이매니지먼트 방식 비교 166

〈표 6-15〉 케어조정자(공단)양성 교육과정(안) 176

〈표 6-16〉 사례관리자(기관 사회복지사 중심) 양성 교육과정(안) 177

〈표 6-17〉 현 장기요양센터별 수급자 및 직원 현황 178

〈표 6-18〉 규모안별 적정 케어조정자 수 추정 179

〈표 6-19〉 장기요양등급별 기준점수 및 인정자 규모 184

〈표 6-20〉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수급자 수(2016년 말 기준) 188

〈표 6-21〉 독일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의 영역구성과 가중치 189

〈표 6-22〉 독일의 등급 체계 개편으로 인한 변화(시범사업) 189

〈표 6-23〉 등급별 인정자수 현황(2017년 1월 기준) 190

〈표 6-24〉 시설관련 노인의 등급 체계 192

〈표 6-25〉 인정조사표 재구성(안) 193

〈표 7-1〉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201

〈표 7-2〉 주·야간보호급여 관련 주요 정책변화 239

〈표 7-3〉 월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진입 기관 수 240

〈표 7-4〉 일본의 통소개호 vs 개호예방통소개호 운영 내용 243

〈표 7-5〉 복지용구 이용자 및 급여비 현황(연도별 12월 지급 기준) 247

〈표 7-6〉 장기요양 등급별 복지용구 이용자 현황 248

〈표 7-7〉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의 유형별 내용 255

〈표 7-8〉 일본 주택개호 서비스 270

〈표 7-9〉 1일당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277

〈표 7-10〉 1~2차 시범사업 비교 278

〈표 7-1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지급사유별 지급현황 287

〈표 7-12〉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16대 광역시별 288

〈표 7-13〉 가족인 요양보호사 변화 추이 290

〈표 7-14〉 가족인 요양보호사 지역별 분포('16.12.기준) 290

〈표 7-15〉 가족인 요양보호사 연령별 분포('16.12.기준) 290

〈표 7-16〉 네덜란드 현금급여 변화 내용 292

〈표 7-17〉 독일 현금급여 변화 내용 293

〈표 8-1〉 시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현황 302

〈표 8-2〉 장기요양기관 시설 입소자의 등급별 분포 현황(2016년) 302

〈표 8-3〉 일본의 노인주거유형 305

〈표 8-4〉 독일의 노인주거유형 306

〈표 8-5〉 연도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정원 현황 311

〈표 8-6〉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규모별 및 등급별 현황 312

〈표 8-7〉 장기요양 인정노인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 주요 질병 현황 312

〈표 8-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직종별 종사자 현황(2016.12.31.현재) 313

〈표 8-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층별 위치 현황(2012.3.31.기준) 313

〈표 8-10〉 연령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 321

〈표 8-11〉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322

〈표 8-12〉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324

〈표 8-13〉 사회복지사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324

〈표 8-14〉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324

〈표 8-15〉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기간 325

〈표 8-16〉 치매교육 수료자 수 327

〈표 8-17〉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 327

〈표 8-18〉 방문요양 교육과정 및 강사요건 330

〈표 8-19〉 시설 교육과정 및 강사요건 331

〈표 8-20〉 독일의 장기요양종사인력 337

〈표 8-21〉 (전문)대학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안) 340

〈표 8-22〉 연도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현황 347

〈표 8-23〉 연도별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현황 348

〈표 8-2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현황(2016년 기준) 348

〈표 8-25〉 장기요양기관 경영자 과정 참여성 현황 349

〈표 8-26〉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교육 대상자 현황(2017년 기준) 349

〈표 8-27〉 장기요양교육센터 및 지역장기요양교육센터 역할(안) 354

〈표 8-28〉 국·공립시설 설치 현황(2008.7.~2016.12.) 374

〈표 8-29〉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증감현황 375

〈표 8-30〉 장기요양종사자 연도별 증감현황 376

〈표 8-31〉 설립주체별 재가 및 시설현황(2016년말 기준) 377

〈표 8-32〉 장기요양시설 미설치 지역현황(2016년말 기준) 377

〈표 8-3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민간비율 383

〈표 8-34〉 주요국가의 장기요양공급체계 요약 383

〈표 9-1〉 주요 재정추계 모형 396

〈표 9-2〉 보험료율 변화 398

〈표 9-3〉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대상자 399

〈표 9-4〉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납부 대상 및 보험료율 400

〈표 9-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현황 403

〈표 9-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404

〈표 9-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 404

〈표 9-8〉 규모별 손익률, 노인요양시설 415

〈표 9-9〉 규모별 질 평가 등급별 분포, 노인요양시설(2015) 415

〈표 9-10〉 연도별 급여비 중 가산금 비중 416

〈표 9-11〉 CMS의 너싱홈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지표 418

〈표 9-12〉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별 입소자의 요양등급 비율 419

〈표 10-1〉 노인 돌봄 정책 분류 451

〈표 10-2〉 네덜란드의 2015 개혁 이전 보건의료·복지체계 454

〈표 10-3〉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 개편(안) 456

[그림 1-1]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내용없음) 13

[그림 2-1] 수발대상 대비 수발자 규모의 변화(2015-2050) 41

[그림 2-2] 노인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전망 42

[그림 2-3] 연도별 기대수명 전망 42

[그림 2-4]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의 변화(1994~2014) 50

[그림 2-5]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의 변화 전망(2015~2050) 50

[그림 2-6] 노인(60세 이상)의 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2008~2016) 52

[그림 2-7] 노인(65세 이상)의 향후 자녀 동거 의향 변화(2005~2015) 53

[그림 2-8] 노년기 가구형태의 변화 56

[그림 2-9] 노인의 연령별 독신가구 비율 전망 57

[그림 2-10]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59

[그림 2-11] 전체 노인의 기능제한율 파악 방법 63

[그림 2-12] 연령·성별 기능상태 제한율 65

[그림 2-13]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17년 추계결과) 70

[그림 4-1] 재가 및 시설급여 이용자 추이(1980~2010) 120

[그림 5-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방향 130

[그림 5-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32

[그림 6-1] 장기요양 대상자 보장성 확대 146

[그림 6-2] 2017 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 업무 강화 사업 업무분장 160

[그림 6-3] 한국형 사례관리 흐름 169

[그림 7-1] 공공(위탁) 거점재가기관 및 민간방문요양기관 연합(안) 215

[그림 7-2] 일본 개호택시 서비스 대상 및 운영체계 264

[그림 7-3] 복지용구의 기존 급여 포괄방법(안) 274

[그림 7-4]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안) 274

[그림 8-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편모형(안) 317

[그림 8-2] 치매전문 교육과정 326

[그림 8-3] 개호복지사 자격취득과정 334

[그림 8-4] 개호직원 경력관리 체계 (실무경험 루트) 335

[그림 8-5]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경로(커리어패스) 흐름 339

[그림 8-6] 요양지도사(가칭) 양성체계 흐름 342

[그림 8-7] 전문요양보호사 인증 과정 344

[그림 8-8]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요양종사자 정규교육과정(안) 355

[그림 8-9] 지정갱신제도 흐름도 363

[그림 8-10] 장기요양기관 수급지원체계 구성 추진 방향 384

[그림 9-1] 규모별, 기능별 수가 다양화(안) 421

[그림 9-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 처리 흐름도 430

[그림 10-1]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441

[그림 10-2] 개호서비스 사업소 내에서 실시하는 의료적 케어 445

[그림 10-3]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 과정 451

[그림 10-4]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기준 변경 452

[그림 10-5] 네덜란드의 돌봄 및 의료체계 개혁(2015년 개혁) 455

[그림 10-6] 전체 경상의료비 재원현황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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