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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기업 7
I. 회사 일반사항 및 인프라 8
〈표 1-1〉 업종 8
〈표 1-2〉 본사 소재지 10
〈표 1-3〉 기업유형에 따른 회사 형태(2016년 12월 기준) 13
〈표 1-4〉 근로자 수(임시/일용직 제외) 16
〈표 1-5〉 연구개발(R&D) 전체 인력 18
〈표 1-6〉 총 매출액 23
〈표 1-7〉 총 수출액 25
〈표 1-8〉 총 수입액 27
〈표 1-9〉 연구개발(R&D)비 29
〈표 1-10〉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존재 여부 31
〈표 1-11〉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직위 32
〈표 1-12〉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수 34
〈표 1-13〉 수행 업무별 지식재산 담당자(겸임인력 포함) 인력 수 46
〈표 1-14〉 지식재산 전담인력에 대한 향후 채용계획 52
〈표 1-15〉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55
〈표 1-16〉 지식재산 담당인력 대상 직무교육의 필요성 56
〈표 1-17〉 지식재산 인력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주로 다뤄야할 교육내용 57
〈표 1-18〉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 59
〈표 1-19〉 지식재산 담당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식재산 관련 교육비 61
〈표 1-20〉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여부 및 분야별 지출액 65
〈표 1-21〉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 비중 75
II.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76
〈표 2-1〉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도 76
〈표 2-2〉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활용 여부 80
〈표 2-3〉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없는 이유 81
〈표 2-4〉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여부와 보상금 수준 82
〈표 2-5〉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효과 93
〈표 2-6〉 선행 특허(기술) 조사 현황 99
〈표 2-7〉 선행 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101
〈표 2-8〉 선행 특허(기술) 조사 수행 인력 102
〈표 2-9〉 선행 특허(기술) 조사 필요성 103
〈표 2-10〉 최근 3년간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해 업무를 의뢰하거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04
〈표 2-11〉 주요 비용지급 방법 108
〈표 2-12〉 기술 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09
〈표 2-13〉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117
I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활동 119
〈표 3-1〉 지식재산통계 등 기초통계정보의 활용 여부 119
〈표 3-2〉 주로 활용하는 통계지표 120
〈표 3-3〉 자주 공표되었으면 하는 희망 통계지표 123
〈표 3-4〉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및 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127
〈표 3-5〉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 방식에 따른 실적 137
〈표 3-6〉 최근 3년간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 경로에 따른 실적 157
〈표 3-7〉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에 대한 향후 계획 164
〈표 3-8〉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방향 165
〈표 3-9〉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평가) 수행 현황 166
〈표 3-10〉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주요 이유 168
〈표 3-11〉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 수행 인력 169
〈표 3-12〉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식재산권 중, 실사 수행 필요성 170
〈표 3-13〉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 - 전체 평균 171
〈표 3-14〉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실적 보유 기업 대상 188
〈표 3-15〉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204
〈표 3-16〉 보유하고 있는 등록 산업재산권의 활용 현황 206
〈표 3-17〉 보유하고 있는 출원 및 등록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R&D 수행 및 인증 획득 여부 263
〈표 3-18〉 산업재산권 미활용의 주요 이유 267
〈표 3-19〉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269
〈표 3-20〉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274
IV. 지식재산 보호 활동 281
〈표 4-1〉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281
〈표 4-2〉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주요 이유 283
〈표 4-3〉 산업재산권 예비 평가 수행 인력 284
〈표 4-4〉 예비평가 수행 필요성 285
〈표 4-5〉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 286
〈표 4-6〉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290
〈표 4-7〉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291
〈표 4-8〉 2016년 해외출원 여부 (개별국가 및 PCT출원) 292
〈표 4-9〉 2016년 해외등록 여부 (개별국가) 293
〈표 4-10〉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실적 294
〈표 4-11〉 2017년 산업재산권 예상 국내 출원건수 347
〈표 4-12〉 주요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359
〈표 4-13〉 출원/심사/유지 비용 365
〈표 4-14〉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의 보유 및 준수 여부 381
〈표 4-15〉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382
〈표 4-16〉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386
〈표 4-17〉 산업재산권 분쟁(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391
〈표 4-18〉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395
2. 공공 399
I. 기관 일반사항 및 인프라 401
〈표 1-1〉 기관 유형 401
〈표 1-2〉 지역 402
〈표 1-3〉 연구개발(R&D) 인력 403
〈표 1-4〉 연구개발(R&D)비 406
〈표 1-5〉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존재 여부 410
〈표 1-6〉 지식재산 담당자 수 411
〈표 1-7〉 지식재산 담당자(겸임인력 포함)의 주요 업무 417
〈표 1-8〉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향후 채용계획 423
〈표 1-9〉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현황 426
〈표 1-10〉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의 필요성 427
〈표 1-11〉 지식재산 인력 대상 직무교육에서 주로 다뤄야할 교육내용 428
〈표 1-12〉 지식재산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 430
〈표 1-13〉 지식재산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431
〈표 1-14〉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여부 434
〈표 1-15〉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 별 이용비중 443
〈표 1-16〉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또는 활용 여부 444
〈표 1-18〉 지식재산 관련 강좌 개설 여부 및 강좌 수 447
〈표 1-19〉 지식재산 관련 강좌 강사의 전임교원 존재 여부 449
II.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450
〈표 2-1〉 직무발명제도 인식도 450
〈표 2-2〉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활용 여부 454
〈표 2-3〉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 455
〈표 2-4〉 직무발명 보상의 실시 여부와 보상금 456
〈표 2-5〉 직무발명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467
〈표 2-6〉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효과 472
〈표 2-7〉 선행 특허(기술) 조사 현황 476
〈표 2-8〉 (선행 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요 이유 478
〈표 2-9〉 선행 특허(기술) 조사 수행 인력 479
〈표 2-10〉 기관 차원의 선행 특허(기술) 조사 지원여부 480
〈표 2-11〉 선행 특허(기술) 조사의 필요성 481
〈표 2-12〉 최근 3년간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 위해 국내외 기업, 기술 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하거나... 482
〈표 2-13〉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486
〈표 2-14〉 기술 거래시스템의 활용도 487
III.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활동 495
〈표 3-1〉 지식재산 통계 등 기초통계정보의 활용 여부 495
〈표 3-2〉 자주 공표되었으면 하는 희망 통계지표 498
〈표 3-3〉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500
〈표 3-4〉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현재 기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 507
〈표 3-5〉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전략 508
〈표 3-6〉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평가)를 수행 현황 509
〈표 3-7〉 (실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요 이유 511
〈표 3-8〉 실사 수행 인력 512
〈표 3-9〉 실사 수행의 필요성 513
〈표 3-10〉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 (2016년 기준) - 전체 514
〈표 3-12〉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546
〈표 3-13〉 지식재산의 유상 실시허여 또는 매매 계약의 성과 (2016년 기준) 547
〈표 3-14〉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활용 현황 553
〈표 3-15〉 보유하고 있는 출원 및 등록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R&D 수행 및 인증 획득 여부 600
〈표 3-16〉 산업재산권 미활용의 주요 이유 602
〈표 3-17〉 기업 등에 이전되거나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이를 통해 매출이... 603
〈표 3-18〉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611
〈표 3-19〉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616
IV. 지식재산 보호 활동 621
〈표 4-1〉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사내 예비평가 수행 현황 621
〈표 4-2〉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주요 이유 623
〈표 4-3〉 예비평가 수행 인력 624
〈표 4-4〉 예비평가의 필요성 625
〈표 4-5〉 연구개발 활동 성과물의 전유를 위해 활용하는 전략 626
〈표 4-6〉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629
〈표 4-7〉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630
〈표 4-8〉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실적 631
〈표 4-9〉 2017년 산업재산권 예상 국내 출원건수 674
〈표 4-10〉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684
〈표 4-11〉 출원·심사·유지 비용 690
〈표 4-12〉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6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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