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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기준 마련 연구 / 문화재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7
청구기호
353.77 -18-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i, 259 p. : 삽화, 도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1232
제어번호
MONO1201833236
주기사항
수행기관: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 고일원
부록: 1. 유해환경인자별 현행 환경기준 ; 2. 일본 도쿄도의 문화재 주변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p. 223-2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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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개요 17

1. 배경 및 필요성 18

1.1. 과업 추진 배경 18

1.2. 과업 추진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0

3. 연구수행 절차 21

4. 연구수행 방법 22

II. 대상문화재 유해환경인자 특성분석 26

1. 문화재 현황분석 28

1.1. 문화재 관련 현황분석 방법 및 절차 28

1.2.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분류 및 분석 40

2.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요인 영향 57

2.1. 문화재 유해환경요인 영향분석 57

2.2. 유해환경 취약 문화재 도출 59

2.3. 대표적 유해환경시설 도출 62

3. 대상문화재 유해환경요인 분석 결과 65

III. 유해환경 규제기준,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68

1. 관련 기준·방법의 적용 근거 70

2. 유해환경별 적용기준 73

2.1. 소음 적용기준 73

2.2. 진동 적용기준 81

2.3. 악취 적용기준 89

2.4. 비산먼지 적용기준 97

2.5. 열·빛공해 적용기준 103

2.6. 대기오염 적용기준 114

2.7. 수질오영 적용기준 118

2.8. 토양오영 적용기준 122

3. 유해환경요인별 적용기준 수립 125

3.1. 유해환경요인별 적용기준 125

3.2. 유해환경요인별 측정 및 평가기준 130

4. 환경규제기준 적용단계 구분 131

4.1. 유해환경인자의 단계적 범위 131

4.2. 유해환경인자 세부 적용기준 133

4.3. 유해환경인자의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0

5. 환경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145

IV. 국내·외 규제현황 및 저감대책 사례 분석 146

1. 국내 유해환경 규제기준 및 대책방향 148

1.1. 진동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148

1.2. 소음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151

1.3. 악취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154

1.4. 열·빛공해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157

1.5. 비산먼지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163

2. 국외 유해환경 저감대책 방법 및 사례 168

2.1. 국외 유해환경 규제관리 현황 168

2.2. 국외 문학재보호 유해환경 관리기준 180

3. 국내·외 유해환경 규제현황 및 저감대책 비교 시사점 190

V.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현장조사 및 적용성 평가 192

1. 문화재 주변 현황 실태조사 및 현장측정 194

1.1. 대상문화재 지역 선정 194

1.2. 문화재 주변 현황 실태조사 방법 196

2.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조사 및 사례 적용성 평가 199

2.1. 문화재 주변 소음·진동 관련 조사 및 사례 적용성 평가 199

2.2. 문화재 주변 열·빛공해 관련 조사 및 사례 적용성 평가 206

2.3. 문화재 주변 비산먼지 관련 조사 및 사례 적용성 평가 211

2.4. 문화재 주변 악취 관련 조사 및 사례 적용성 평가 218

3.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규제 대상(안) 222

VI. 유해환경 규제기준 설정·적용 추진방안 224

1. 유해환경 기준 설정·적용을 위한 추진 필요사항 226

2. 유해환경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230

3. 유해환경 기준 설정·적용을 위한 추진 로드맵 231

VII. 종합결언 232

1. 연구 종합결과 234

2. 시사점 236

참고문헌 238

부록 244

부록 1. 유해환경인자별 현행 환경기준 246

부록 2. 일본 도쿄도의 문화재 주변 환경영향평가 269

[표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기준 마련 연구 추진 필요성 19

[표 2] 문화재 보호 유해환경 기준 마련 연구 추진 방향 20

[표 3] 과업 추진 절차 21

[표 4]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22

[표 5] 문화재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방법 29

[표 6] 유해환경 영향 문화재 유형화 분석 30

[표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대상 문화재 유형 32

[표 8] 유해환경 유형 및 발생원별 사례 33

[표 9] 용도지역 구분 35

[표 10] 기반시설 구분 36

[표 11] 기반시설 구분 38

[표 12] 건축법 적용 건축물 구분 39

[표 13] 건축법 미적용 건축물 구분 39

[표 14] 문화재위원회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40

[표 15] 건축문화재 분과 최근 3년 심의현황 41

[표 16]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건축행위 유형 42

[표 17]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토목행위 유형 45

[표 18]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시설 설치 유형 47

[표 19] 건축 유형 의결사항 및 조치사항 분석 49

[표 20] 토목 유형 의결사항 및 조치사항 분석 50

[표 21] 시설설치 유형 의결사항 및 조치사항 분석 50

[표 22] 건축법 용도에 따른 심의안건 시설유형별 건수 53

[표 23] 문화재 주변행위에 따른 유해환경요인 분석 54

[표 24]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요인 발생가능 행위 빈도 56

[표 25] 유해환경 취약 문화재 도출을 위한 문화재 영향성 분석 59

[표 26] 유해환경시설 도출을 위한 환경영향성 분석 62

[표 27] 유해환경인자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 문화재 및 제안행위 유형 65

[표 28] 유해환경인자에 따른 현장조사 대상문화재 선정 과정 66

[표 29] 유해환경인자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 출처 72

[표 30] 공장소음 규제기준 77

[표 31] 생활소음 규제기준 78

[표 32] 교통소음 관리기준 78

[표 33] 철도소음 관리기준 79

[표 34] 소음 규제기준 79

[표 35] 소음 평가를 위한 예측모델 80

[표 36] 공장진동 규제기준 84

[표 37] 생활진동 규제기준 84

[표 38] 교통진동 관리기준 85

[표 39] 철도 교통진동 관리기준 85

[표 40] 발파진동 예방 기준값 85

[표 41] 건축물에 따른 허용진동속도 기준 86

[표 42] 구조물에 따른 허용진동속도 86

[표 43] 건축물피해 인과관게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87

[표 44] 진동발생원 평가방법 88

[표 45] 발파공법 진동규제기준 이격거리 89

[표 46] 악취배출시설 기준 89

[표 47] 지정악취물질 93

[표 48]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95

[표 49] 지정악취 배출허용기준 95

[표 50] 미세먼지 환경기준 100

[표 51]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 100

[표 5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1

[표 53] 비산먼지 평가를 위한 예측모델 101

[표 54] 환경영향 대기확산 예측모델 102

[표 55]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빛방사 허용기준 105

[표 56] 옥외광고물 설치, 광고 목적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허용기준 106

[표 57] 그 밖의 조명기구의 빛방사 허용기준 106

[표 58] 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휘도 109

[표 59] 국제조명위원회 주변 상황에 따른 밝기 기준 110

[표 60] 국제 다크스카이협회의 조명구역 110

[표 61] 미국 조명의 관리구역구분법 111

[표 62] 일본의 조명 관리구역 분류 112

[표 63] 지자체별 빛공해 관련 자치법규 114

[표 6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115

[표 65] 환경정책기본법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115

[표 66] 휘발성유기화합물 건축용 도료 함유기준 116

[표 67]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보수용 도료 함유기준 117

[표 68] 휘발성유기화합물 도로표지용 도료 함유기준 117

[표 69]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보수용 도료 함유기준 117

[표 70] 방류수 수질 적용기준 118

[표 7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19

[표 72] 수질오염물질 지역별 적용기준 119

[표 73] 사람건강보호 기준의 하천 환경기준 121

[표 74] 생활환경 기준 하천 환경기준 121

[표 75]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122

[표 76] 폐기물의 생물화학적 배출허용기준 123

[표 77] 매립시설 침출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23

[표 78] 유해환경별 측정법, 평가기준 130

[표 79] 유해환경인자의 단계적 범위 131

[표 80] 유해환경인자의 단계적 범위 132

[표 81]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규제기준 133

[표 82] 소음규제 대상지역 133

[표 83] 소음진동관리법 공사장 소음규제기준(Leq db(A)) 134

[표 84] 소음진동관리법 대상지역 134

[표 85]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135

[표 8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변 건축진동 가이드라인 135

[표 87]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36

[표 88] 지정악취 배출허용기준 136

[표 89]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 137

[표 90]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환경기준 137

[표 91] 미세먼지 지수단계 기준값 137

[표 92] 조명기구 빛방사 허용기준 138

[표 93] 조명환경 관리구역 구분 138

[표 94] 박물관 전시조명 기준 139

[표 95] 소음 규제기준 설정안 140

[표 96] 진동 규제기준 설정안 141

[표 97] 악취 규제기준 설정안 142

[표 98] 비산먼지 규제기준 설정안 143

[표 99] 열·빛공해 규제기준 설정안 144

[표 100] 진동 오염원에 따른 문화재 피해 유형 148

[표 101] 진동 피해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149

[표 102] 소음 오염원에 따른 문화재 피해 유형 151

[표 103] 소음 피해현황에 따른 저감대책 153

[표 104] 소음 오염원에 따른 문화재 피해 유형 154

[표 105] 악취 피해현황에 따른 저감대책 155

[표 106] 열·빛공해 오염원에 따른 문화재 피해 유형 157

[표 107] 표면 소재에 따른 반사율 158

[표 108] 열·빛공해 피해현황에 따른 저감대책 161

[표 109] 비산먼지 오염원에 따른 문화재 피해 유형 163

[표 110] 비산먼지 피해현황에 따른 저감대책 164

[표 111] 해외 선진국의 문화재 주변 환경관리 현황 168

[표 112] 영국 문화재 주변 개발통제 관련 법률 169

[표 113] 영국 역사적 건축물 목록 지정 및 관리 170

[표 114]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의 문화재분과회 조직도 176

[표 115] 일본 지자체의 특정건설작업 안내지침 178

[표 116] 일본 건설작업의 진동에 관한 규제 기준 179

[표 117] 충격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기준(ASHRAE) 180

[표 118] 대기질 항목별 환경기준(NAAQS) 180

[표 119] ISO 기준 진동기준 181

[표 120] 스위스 진동 환경기준 181

[표 121] 국제조명위원회 밝기 규제 기준 182

[표 122] 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분류 182

[표 123] 국제 다크스카이협회 조명구역 구분 183

[표 124] 일본 재개발사업의 대기오염 환경영향평가 사례 183

[표 125] 일본 재개발사업의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사례 185

[표 126] 일본 재개발사업의 햇빛 환경영향평가 사례 186

[표 127] 일본 재개발사업의 전파장애 환경영향평가 사례 187

[표 128] 일본 재개발사업의 바람환경 환경영향평가 사례 187

[표 129] 일본 재개발사업의 경관 환경영향평가 사례 188

[표 130] 일본 재개발사업의 사적·문화재 환경영향평가 사례 189

[표 131] 유해환경 규제·저감 대책 분석의 국내·외 시사점 190

[표 132] 대상문화재 선정 절차 194

[표 133] 선정 대상문화재 리스트 195

[표 134] 문화재 주변 조사항목 및 내용 196

[표 135] 문화재 주변 현황 실태조사 세부 단계 198

[표 136] 기성리 삼층석탑 기초조사 200

[표 137]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유해환경 행위 200

[표 138]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소음 측정결과 202

[표 139]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진동 측정결과 202

[표 140] 소음·진동 측정·평가방법의 적용 체크리스트 203

[표 141] 소음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204

[표 142] 진동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205

[표 143] 강릉 오죽헌 기초조사 207

[표 144] 오죽헌 주변 유해환경 행위 207

[표 145] 오죽헌 주변 빛공해 측정결과 208

[표 146] 빛공해 측정·평가방법의 적용 체크리스트 209

[표 147] 빛공해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210

[표 148] 여수 진남관 기초조사 212

[표 149] 여수 진남관 주변 유해환경 행위 212

[표 150] 진남관 주변 비산먼지 측정결과 214

[표 151] 건축면적에 따른 영향평가 모델링 예측 결과 215

[표 152] 비산먼지 측정·평가방법의 적용 체크리스트 216

[표 153] 비산먼지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217

[표 154] 아산 석조약사여래입상 기초조사 219

[표 155] 아산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유해환경요인 219

[표 156] 악취 측정·평가방법의 적용 체크리스트 221

[표 15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적용대상(안) 222

[표 158] 유해환경 규제기준 적용을 위한 추진 필요사항 226

[표 159] 손상안전성평가 마련을 위한 평가 검토사항 229

[표 160] 유해환경 규제기준 설정·적용을 위한 추진 로드맵 231

[그림 1] 환경부 환경영향 수용방향 24

[그림 2] 국토교통부 환경영향 수용방향 24

[그림 3] 문화재청 환경영향 수용방향 24

[그림 4]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예 34

[그림 5] 건축 심의사항 유형별 의결 건수 44

[그림 6] 건축 심의사항 거리별 의결 건수 44

[그림 7] 토목 심의사항 유형별 의결 건수 46

[그림 8] 토목 심의사항 거리별 의결 건수 46

[그림 9] 시설 심의사항 유형별 의결 건수 48

[그림 10] 시설 설치 심의사항 거리별 의결 건수 48

[그림 11] 심의 의결 조치사항에 따른 절차 51

[그림 12] 건축법 용도에 따른 문화재 주변행위 분류 52

[그림 13] 건축법 용도에 따른 심의사항 발생 분포 53

[그림 14] 문화재 주변행위에 따른 유해환경요인 분포 55

[그림 15] 문화재 주변행위가 내포하는 유해환경요인 수 55

[그림 16] 문화재 주변 지역 및 시설별 환경영향 분석틀(예시) 57

[그림 17]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영향분석 방법 58

[그림 18] 문화재별 영향 받는 환경매체 수 60

[그림 19] 유해환경인자별 영향 받는 문화재 수 61

[그림 20] 시설별 영향을 주는 환경매체수 63

[그림 21] 유해환경인자별 영향을 주는 시설 수 63

[그림 22] 고소음 건설장비 항타기(좌), 발파현장(중), 공사장주변 소음지도(우) 75

[그림 23] 도로변 소음측정 76

[그림 24] 공사장 소음측정 77

[그림 25] 건설현장 발파(좌), 건설기계 천공기(중), 건설기게 진동로더(우) 81

[그림 26] 잡곡 도정시설(좌), 목재 가공기계(우) 82

[그림 27] 냉방기(좌) 공장(우) 진동측정 82

[그림 28] 인근 발파현장(좌), 공사장(우) 진동측정 83

[그림 29] 대형 축산시설(좌) 페기물 처리시설(우) 93

[그림 30] 악취 시료채취 현장 94

[그림 3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94

[그림 32] 시료채취기기(좌) 공기희석관능법(우) 96

[그림 3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기기분석법 96

[그림 34] 골재 상하차에 따른 비산먼지(좌), 건축현장 절단작업(우) 98

[그림 35] 비포장도로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좌), 재건축현장의 철거작업(우) 98

[그림 36] 건축지 주변 비산먼지 영향평가 103

[그림 37] 옥외 점조명(좌), 선조명(중), 면조명(우) 103

[그림 38] 차도(좌), 공원(중), 수변지역(우)에서의 조명기구 104

[그림 39] 조도측정기기 105

[그림 40] 영국의 조명 사용용도 평가절차 112

[그림 41] 일본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 절차 113

[그림 42] 일본 빛환경영향평가 절차 113

[그림 43] 소음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0

[그림 44] 진동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1

[그림 45] 악취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2

[그림 46] 비산먼지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3

[그림 47] 열·빛공해 단계적 환경기준 설정 144

[그림 48] 문화재위원회 유해환경 분석 체크리스트 145

[그림 49] 성남 봉국사 상층부 회벽(좌) 훼손 및 측면벽(우) 균열 현황 149

[그림 50] 진동 저감을 위한 다단식 발파공법 150

[그림 51] 선대구경 심발 적용법 150

[그림 52] 항타기의 고무받침대(좌), 방진천공장비(우) 150

[그림 53] 코어할암기(좌), 방진공(우) 151

[그림 54] 천연기념물 고니 서식지인 영종도(좌), 굴삭기 공사 소음에 놀란 백로(우) 152

[그림 55] 수중소음 피해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152

[그림 56] 에어매트 방음벽(좌), 소음차단커튼(중), 코어할암기(우) 153

[그림 57]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문, 방음커텐 154

[그림 58] 당산저수지 주변 축사(좌), 송림사 주변 주민 반발(우) 155

[그림 59] Bio Fogger SYS(좌), Rotoclone 탈취장비(중), 고압분무식 EVO(우) 156

[그림 60] Wet Scrubber(좌), Air Fogger(중), Ventury Tower Scrubber(우) 156

[그림 61] 태양광패널 빛반사(좌), 수원산성의 과도한 조명 빛공해(우) 158

[그림 62] 태양광패널 주변 열화상 촬영 조사 159

[그림 63] 성남 통유리건물 피해 사례(좌) 및 빛반사 차단시설 설치(우) 159

[그림 64] 부산 고층아파트의 빛반사 피해사례 160

[그림 65] 서울 대형교회의 빛반사 피해사례 160

[그림 66] 태양광 패널 각도 수정(좌), 난반사필름(우) 162

[그림 67] 액세서리 설치로 비추고자 하는 지역만 빛 유도 162

[그림 68] 차광 필름 설치 162

[그림 69] 충렬묘비 표면손상(좌), 근대문화재 주변 공사현장(우) 164

[그림 70] 세륜세차시설(좌), 살수차 노면청소차 운행(중), 먼지억제제 살포(우) 165

[그림 71] 방진덮개 설치(좌), 방진망(중), 방진벽(우) 설치 165

[그림 72] 국가유적보존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상호 프로세스 169

[그림 73] 런던의 지정된 역사적건축물 목록 170

[그림 74] 역사적건축물 보호 개조 건축지침 170

[그림 75] 프랑스 Uzès 시의 보전지구(내부) 및 확장보전지구(외부) 171

[그림 76] 지난(濟南)시 건축공제지대 내의 핵심보호범위 172

[그림 77] 일본 가마쿠라시 역사적풍토보존지역(연한색) 및... 174

[그림 78] 일본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타부처 시책과의 연계 방안 177

[그림 79]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199

[그림 80] 칠곡 기성리 주변현황(반경 500m) 199

[그림 81]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현장 주변 측정점 201

[그림 82] 강릉 오죽헌 목조 건물 현황 206

[그림 83] 오죽헌 주변현황(반경 500m) 206

[그림 84] 오죽헌 주변 태양광패널 유해인자 208

[그림 85] 여수 진남관 외관(좌) 및 단청 노후현황(우) 211

[그림 86] 여수 진남관 주변현황(반경 500m) 211

[그림 87] 여수 진남관 주변 건축행위 지점 인근 측정점 213

[그림 88] 진남관 주변 건축현장('17년 초) 214

[그림 89] 대상문화재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모델링 예측 215

[그림 90] 아산 석조약사여래입상 218

[그림 91] 아산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현황(반경 500m) 218

[그림 92] 아산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유해환경인자 측정점 220

[그림 93] 문화재손상 안전성평가 조사 및 기준 정립 227

[그림 94]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규제기준안 도출을 위한 필요사항 228

[그림 95] 문화재 주변 유해환경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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