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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법 비과세 4
목차 6
1. 취득세(제2장) 8
1-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취득(제9조제1항) 8
1-1-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취득(제9조제2항) 14
1-1-3.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제9조제3항) 25
1-1-4. 징발재산 등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취득(제9조제4항) 33
1-1-5. 임시건축물의 취득(제9조제5항) 35
1-1-6.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제9조제6항) 38
1-2-1. 환매, 상속 등 세율의 특례(제15조제1항제1~2호) 39
1-2-2. 법인합병 등 세율의 특례(제15조제1항제3~4호) 50
1-2-3. 건축물 이전 세율의 특례(제15조제1항제5~7호) 55
2. 등록면허세(제3장) 60
2-1-1. 국가 등 등록 또는 면허(제26조) 60
3. 담배소비세(제5장) 65
3-1-1. 미납세 반출(제53조, 제54조) 65
4. 주민세(제7장) 69
4-1-1. 국가, 지방자치단체(제77조) 69
5. 지방소득세(제8장) 71
5-1-1.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제90조) 71
6. 재산세(제9장) 72
6-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제109조제1항) 72
6-1-2.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제109조제2항) 75
6-1-3. 용도구분에 따른 재산(제109조제3항) 85
7. 자동차세(제10장) 102
7-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제공(제126조) 102
8. 지역자원시설세(제11장) 107
8-1-1.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제145조) 107
Ⅱ. 지방세특례제한법 108
목차 110
제1장 총칙 114
1-1-1. 제정 목적(제1조) 114
1-2-1.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15
제2장 감면 121
1. 농어업을 위한 지원(제1절) 121
1-1-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6조제1항~제3항) 121
1-1-2.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조제4항) 144
1-2-1.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7조) 150
1-3-1.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8조) 152
1-4-1.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155
1-5-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1조) 158
1-6-1.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3조) 165
1-7-1.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 168
1-8-1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 176
1-9-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6조) 179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2절) 184
2-1-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제l항) 184
2-1-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징(제17조제2항~제3항) 191
2-2-1.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제17조의2) 198
2-3-1.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 200
2-4-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0조) 213
2-5-1.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21조) 221
2-6-1.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22조제1항) 223
2-6-2.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제22조제2항~제6항) 232
2-7-1.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의2제1항~2항) 236
2-7-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추징(제22조의2제3항) 240
2-8-1.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24조) 244
2-9-1.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제25조) 249
2-10-1.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6조) 251
2-11-1.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제27조) 252
2-12-1.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28조) 253
2-1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29조) 255
2-14-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30조) 262
2-15-1.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1조제1항) 264
2-15-2.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제31조제2항) 275
2-15-3.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31조제3항~제4항) 278
2-16-1.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2) 282
2-17-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32조) 284
2-18-1.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제1항~제2항) 287
2-19-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4조) 292
2-20-1.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제37조) 295
2-21-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 296
2-22-1.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9조) 306
2-22-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조) 308
2-23-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조의2) 309
2-24-1.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제40조의3) 324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3절) 325
3-1-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제41조) 325
3-2-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42조) 341
3-3-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제43조) 344
3-4-1.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44조) 347
3-5-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제45조제1항) 351
3-5-2. 장학단체 임대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5조제2항) 359
3-6-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제46조) 361
3-7-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조의2) 370
3-8-1. 해양오염 방제 등에 대한 감면(제49조) 374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절) 376
4-1-1.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제50조) 376
4-2-1.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52조) 395
4-3-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4조) 398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절) 404
5-1-1.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2) 404
5-2-1.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3) 427
5-3-1. 벤처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조) 429
5-4-1.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58조의2) 434
5-5-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58조의3 제1항~3항, 제5항, 제7~9항) 444
5-5-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58조의3제2항) 462
5-5-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제58조의3제4항) 464
5-5-4.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58조의3제6항제1호) 470
5-5-5.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58조의3제6항제2호) 479
5-5-6.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58조의3제6항제3호) 483
5-5-7.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58조의3제6항제4호) 486
5-7-1.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59조) 490
5-8-1.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 492
5-9-1.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61조) 496
5-10-1.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62조) 498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제6절) 499
6-1-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3조) 499
6-2-1.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64조) 503
6-3-1.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507
6-4-1.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6조) 509
6-5-1.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7조) 511
6-6-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8조) 513
6-7-1.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70조) 517
6-8-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1조) 519
6-9-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제72조) 525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절) 527
7-1-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73조 제1항·제3항) 527
7-1-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부재지주관련(제73조제2항) 538
7-2-1.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4조) 544
7-3-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75조) 554
7-3-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감면(제75조의2) 557
7-4-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76조) 560
7-5-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제78조제1~3항, 제6~8항) 567
7-5-2. 산업단지 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제78조 제4~5항) 574
7-6-1.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제79조) 589
7-7-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제80조) 591
7-8-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81조) 595
7-9-1.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제82조) 603
7-10-1.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3조) 605
7-11-1.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 608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제8절) 616
8-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85조) 616
8-2-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617
8-3-1.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제87조) 623
8-4-1.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제90조) 629
8-5-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92조) 633
제3장 보칙 636
9-1-1. 중복감면 배제(제180조) 636
9-2-1. 감면신청 등(제183조) 639
Ⅲ. 조세특례제한법 642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644
1-1-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644
Ⅳ. 시·군·구 조례 감면 등 650
1. 아파트형 공장을 위한 지원(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652
2.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657
3. 기타 조례 등에 의한 감면 660
판권기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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