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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시행계획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18
청구기호
353.590951 -18-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881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33985
주기사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01. 총괄 10

Ⅰ. 수립 방향 11

Ⅱ. 중앙부처 시행계획(안) 12

[참고]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22

기획재정부 22

교육부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법무부 24

국방부 25

행정안전부 25

문화체육관광부 26

농림축산식품부 26

산업통상자원부 27

보건복지부 27

고용노동부 31

국토교통부 33

여성가족부 34

인사혁신처 35

식품의약품안전처 35

금융위원회 36

중소벤처기업부 36

통계청 37

경찰청 37

농촌진흥청 37

02. 분야별 시행계획 39

Ⅰ. 저출산 대책 41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43

1-1-가.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43

1-1-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2017년 사업 종료) 46

1-1-다. 청년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47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50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청년가젤형 기업지원) 54

1-1-라. 주된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58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65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상생서포터즈)(2018년 폐지 사업) 68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창업성공패키지) 69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74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77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84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SW전문인력 양성) 90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중소기업 계약학과) 94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97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사회맞춤형학과 지원) 101

1-1-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104

1-2-가. 청년 주거 지원 강화(구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111

1-2-나.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115

1-2-다. 신혼부부(가구)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118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2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확대 126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31

2-1-가.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131

2-1-가.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135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139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144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147

2-1-다.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150

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선천성 장애진단 치료 건강보험보장확대) 154

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159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164

2-1-마. 아동수당 지급 167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난임휴가제 도입) 170

2-1-바. 여성건강 증진 강화 172

2-1-사.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177

2-1-아.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180

2-1-자.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등 확산 183

2-2-가.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86

2-2-나. 비혼, 동거기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191

2-2-다. 포용적 가족관 형성(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93

2-2-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7

2-2-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다문화학생 교육지원) 201

2-2-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205

2-2-바.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210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214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놀이헌장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219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영양플러스지원 확대) 223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226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231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아동전용도서관 확충) 236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239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청소년 활동지원) 242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 안전교육 강화) 247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251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예방접종) 257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264

2-3-나.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267

2-3-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271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275

3-1-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275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283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293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 제도 304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군 보육여건 개선) 306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308

3-2-가.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312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316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내실화) 321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325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다함께 돌봄) 329

3-2-다.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334

3-3-가.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339

3-3-가.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359

3-3-나. 공교육의 역량강화 365

3-3-다. 사교육 부담 경감 374

3-3-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381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386

4-1-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육아휴직 내실화) 386

4-1-나.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 388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제) 392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398

4-1-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402

4-1-라.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공공) 407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412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415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419

4-2-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423

4-2-다.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427

4-3-나.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431

4-3-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434

4-3-다.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방안 검토 436

4-3-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대책 마련 439

Ⅱ. 고령사회 대책 443

1. 노후소득보장 강화 445

1-1-가. 1인 1국민연금 확립 445

1-1-가. 1인 1국민연금 확립(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451

1-1-나. 기초연금 내실화 455

1-1-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460

1-2-가.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462

1-2-나.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466

1-3-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471

1-3-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기인연금법 제정) 475

1-4-가.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479

1-4-나. 노후준비지원 확대(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483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491

2-1-가. 고령자 운동 활성화 491

2-1-나.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495

2-1-나.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노인 약물 오·남용 대책 마련) 499

2-1-다.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502

2-1-라.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무릎인공관절) 506

2-1-라.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노인의료, 돌봄체계 내실화)(2017년 사업 종료) 509

2-1-마.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510

2-1-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514

2-1-사.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520

2-1-아.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525

2-2-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529

2-2-나. 고령치화형 콘텐츠 개발(2017년 사업 종료) 539

2-2-다.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540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사회참여 기회 확대) 543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549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553

2-2-마.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557

2-2-바.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562

2-2-사.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566

2-2-아.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570

2-3-가.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세대 통합 및 효행장려 풍토 조성·확산) 574

2-3-나.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밥상머리교육) 577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전세임대) 공급 확대 579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582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집주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585

2-4-나.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589

2-4-다.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593

2-5-가.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596

2-5-나. 노인안심생활 지원 600

2-5-나. 노인안심생활지원(노인이용 및 생활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611

2-5-나. 노인안심생활지원(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614

2-5-다.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617

2-5-라.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621

3.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623

3-1-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623

3-1-나.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628

3-1-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632

3-1-라.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637

3-1-라.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지원) 643

3-1-마.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648

3-2-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651

3-2-나.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655

3-2-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659

3-2-라.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663

3-2-라.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중장년) 668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사회적기업) 672

3-2-마. 중·고령자 창업 지원체계 강화(은퇴자협동조합) 677

3-2-마. 중·고령자 창업 지원체계 강화(시니어 기술창업지원) 681

3-2-마. 소상공인 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687

3-2-바.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690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693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과학기술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696

3-2-사.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701

3-2-아.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705

3-3-가.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708

3-3-나.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712

3-3-다.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716

3-3-라.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719

3-3-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722

3-3-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726

3-3-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730

3-3-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국민인식개선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확대) 733

3-3-아.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이민자 실태조사 실시) 738

3-3-사.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2017년 종료 사업) 737

3-3-아.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741

4.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 743

4-1-가.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개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17년 종료사업) 743

4-1-가.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원격의료) 744

4-1-가.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스마트케어시범사업) 747

4-1-나.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753

4-1-다.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763

4-1-라.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767

4-1-마.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773

4-1-바.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777

4-1-사.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781

4-1-아.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785

4-1-아.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790

4-1-자.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795

4-1-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799

4-2-가.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805

4-2-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 감축·폐지 809

4-2-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대학 기본역량 진단) 813

4-2-라.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816

4-2-마.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821

4-2-바. 농촌지역 활성화 824

4-2-바. 농촌지역 활성화(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2017년 종료사업) 840

4-3-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841

4-3-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844

4-3-다. 재정지출 효율화 847

4-3-라. 세입기반 확충 850

4-3-마.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852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855

1-가.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857

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860

2-나.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865

2-다.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872

2-라.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작은 결혼식'확산) 878

3-가.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882

3-나.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도입 추진 885

3-다.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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