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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 한국을 위한 모델 / 저자: 장병일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출판부, 2018
청구기호
통일 346.043 -18-17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xi, 264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4984174
제어번호
MONO1201834081
주기사항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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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논의의 배경
Ⅱ.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서술 범위)
Ⅲ. 서술방향과 범위
제2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
Ⅰ.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의 생성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Ⅰ. 소유권체계의 3분법
Ⅱ. 소유유형에 따른 개념
제4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이용권
Ⅰ. 서론
Ⅱ. 구동독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Ⅲ. 중국의 토지사용권
Ⅳ. 북한의 토지이용권
제5장 사회주의 민법
Ⅰ. 사회주의 민법
Ⅱ. 구동독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6장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독일민법으로의 이행
Ⅰ.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조약
Ⅱ. 토지이용권의 비정상적인 발생과 투자 장애
Ⅲ. 독일 ‘물권정리법’ 의 주된 대상
Ⅳ. ‘채권관계조정법’ 의 대상과 내용
제7장 북한 민법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Ⅰ. 민법과 북한 민법의 차이점과 수용
Ⅱ. 재산법으로서의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제8장 결론 - 토지이용권의 공시제도 마련
Ⅰ. 공시제도 마련의 필요성
Ⅱ. 담보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공시
Ⅲ. 북한지역 등기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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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10702 통일 346.043 -18-1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410703 통일 346.043 -18-1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구입한 주택은 누구 것인가요? ... 1959년 초에 당시 구동독 기초자치체 행정당국이 저희들에게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집의 원소유자는 1952년에 서(西)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집의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1973년에 당국으로부터 저희에게 이 집을 구입하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집이 서독사람 소유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넘겨받은 구입계약서는 평생 동안의 사용권에 사용상속권이 딸린 ‘사용권 양도계약’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붕을 새로 갈고,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설비를 해 나갔습니다. 전기선, 욕조 등도 새것으로 갈고, 베란다와 붙박이 가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수입은 보통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는 한 푼의 돈도 아끼고 한 줌의 여가시간도 쪼개어 저희 소유라고 생각되는 이 집에 모두 바쳤습니다 ... 1990년 초에 옛 소유자 부부가 찾아와서는 집의 현 상태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

    - 법제도의 통합, 즉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개인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마찰 없고 통일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개인의 경제적·법적 안정은 바로 국가 전체의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준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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