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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 및 기준 연구 = A study on methods and standards to calculate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LM 346.0486 -18-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38 p. : 삽화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530
제어번호
MONO1201834179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차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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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기여도 산정 법리 6

제1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6

요약 6

I. 서론 7

II. 기여도 법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8

III. 기여도의 정의 9

IV. 기여도 적용의 체계 및 청구항에 따른 손해배상 11

V. 단순제품의 기여도 산정방법 16

VI. 복잡제품의 기여도 산정방법 17

VII. 제시된 기여도 산정요소의 적절성 검증 30

VIII.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가치를 바로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32

IX. 결론 34

제2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법리와 기여도 법리의 관계 36

I. 서론 36

II. 인과관계 법리 및 기여도 법리 개요 36

III. 미국의 인과관계 법리 및 기여도 법리의 관계에 대한 법리: Mentor Graphics 판례 검토 44

IV. 일본의 인과관계와 기여도의 관계에 대한 법리 49

V. 양도수량 인과관계 법리와 기여도(판매가격 인과관계) 법리의 구별 61

VI.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64

VII. 결론 65

제3절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 66

국문초록(abstract) 67

내용 요약 70

I. 서론 73

II. 우리나라의 기여도 증명책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74

III. 미국의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 82

IV. 일본의 기여도 증명 법리 88

V.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방안 93

VI. 결론 103

제4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미국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법리 105

I. 서론 105

II. 전체시장가치원칙 105

III. 기여도 법리의 개요 109

V. 기여도 산정기준 112

VI.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별 기여도 법리 적용 117

VII. 연관제품포함설 124

VIII. 최소부품원칙 128

IX. 최소부품기여도적용설 130

X. 최소부품확대설 133

XI. 결론 138

제5절 중국 및 대만의 기여도 적용 판례 139

I. 중국의 기여도 적용 판례 139

II. 대만의 기여도 적용 판례 140

제6절 기여도 산정방법 우리나라 판례 147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147

2. 특허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202 판결 147

3.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판결 147

4.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745 판결 148

5.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149

6.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나78967 판결 14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15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151

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지관가공장치 실용신안 사건) 151

10. 캐논 감광드럼 구동축 발명 사건 151

제7절 기여도 증명책임 우리나라 판례 153

1.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561 - 기여도 증명책임 거부 153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3 나38858 판결 15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1362 판결 15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가합89748 판결 154

5.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 나78967 판결 15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15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03286 155

8. 부산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 가합14868 판결, 원고측 기여도 증명책임 155

9.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5 나2007464 판결 15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 가합541196 판결 - 원고 15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529007 판결 15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527736 판결 - 원고 156

제8절 일본의 기여도 적용 판례 157

I. 1999-2017년 기간 일본 기여도 판례 요약 157

II. 일본 주요 판례 소개 159

III. 일본 저작권 기여도에 관한 판례 184

제2장 한계비용 공제 법리 186

제1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한계비용의 공제 법리 186

요약 187

I. 서론 189

II. 용어 및 개념의 정리 189

III. 공제 법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195

IV. 주요국의 공제 법리 및 공제 시 증명책임의 법리의 고찰 201

V. 한계비용 공제 법리에 관한 개선방안 219

VI. 결론 226

제2절 독일 침해자 이익액에서의 공제 법리 228

1. 각안실질판단(各案實質判斷) 228

2. 성본 혹은 필요적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230

3. 성본 혹은 필요적 비용의 엄격한 인정은 침해 예방, 억제를 위한 것 232

4. 증명책임 234

제3절 우리나라 한계비용 공제 판례 236

I. 한계이익설을 적용한 판례 236

II. 한계이익설을 따르지 않은 판례 250

III. 표준소득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판례 252

제4절 일본의 비용 공제 판례 257

1. 제작기계의 비용(가격) 일부를 공제한 사례들 소개 257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7(2005)年9月29日 平成17年(ネ)第10006號 判決 259

3. 大阪地裁 平成 12(2000)年9月26日 平成8年(ワ)第5189號 判決 259

4. 東京地裁 平成13(2001)年2月8日 平成九年(ワ)第5741號 判決 260

5. 東京高裁 平成15(2001)年10月29日 平成14年(ネ)第2232號 判決 (제조관리비용의 상당부분) 260

6. 大阪高裁 平成12(2000)年12月22日 平成22年(ネ)第2603號 判決 (가공 단가에 제조 간접비의 상당부분) 261

7. 大阪地裁 平成16(2002)年7月29日 平成13年(ワ)第3997號 判決 (판매비의 상당부분 제공) 261

8.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8(2016)年2月29日 平成25年(ワ)第6674號 判決 262

제3장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개선 방안 263

제1절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 263

국문요약 263

I. 서설 264

II. 민법상 준사무관리의 의의 및 인정 여부 266

III. 특허법상 준사무관리 법리의 의의 및 인정 여부 277

IV.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타당성 여부 검토 295

V. 총괄적 검토 303

VI. 결어 310

제2절 침해자 이익 법리 개선방안 314

I. 서론 314

II. 현행 침해자 이익 법리의 문제점 314

III. 주요국의 관련 법리 317

IV. 침해자 이익 법리 개선방안 333

V. 결론 336

제3절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38

초록 339

I. 서론 340

II. 우리 특허법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342

III. 일본의 법원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347

IV. 미국의 손해액 산정에서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351

V.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 354

제4절 실시료 상당액 산정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360

I. 서론 360

II. 우리나라의 실시료 상당액 법리 360

II. 주요국의 실시료 상당액 법리 369

V. 현행 통상실시료 상당액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9

VI. 결론 392

제5절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393

I. 서론 393

II. 독일법상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결정(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Under German Law) 396

III. 독일의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 산정에서의 기여도와 실시료상당액의 고려 : BGH, Urteil v. 24. 7. 2012,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사건 412

제6절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한 판례 423

1.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1271 판결 423

2.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판결 424

3.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 나1561 판결 42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가합541196 판결 42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1362 판결 426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가합89748 판결 427

7. 2013 가합511881 판결 427

8. 대전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7나13488 판결 427

9. 2016가합508343 판결 428

10. 2015가합558549 판결 42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5가합74769 판결 428

12.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2나76654 판결 42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549777 판결 42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03286 판결 42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5가합552503 판결 43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12885 판결 430

17.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5 나2007464 판결 43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합511881 판결 43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가합541196 판결 43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529007 판결 43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527736 판결 431

판권기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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