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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river water usage fee scheme / 연구책임: 김영란 ; 연구진: 진정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연구원, 2018
청구기호
333.9162 -1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 153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서울연 ; 2017-PR-37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7002924
제어번호
MONO1201835072
주기사항
부록: 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참고문헌: p. 121-123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과 목차는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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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의 구성 23

2) 연구방법 및 범위 24

02. 하천수 사용료 제도 및 운용 27

1. 관련 법ㆍ제도 현황 28

1)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근거 28

2) 하천법 29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 31

4) 주체별 의무 및 권한 35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운용 36

1) 하천수 허가ㆍ배분 방식 36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운용방식 41

3) 서울시 하천수 사용현황 46

0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과 쟁점 49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 주요 내용 50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변화과정 50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경 내용 51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 52

1) 징수권의 국가이전 52

2) 허가기준유량 산정방식의 문제 53

3)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요금산정 55

4) 수도사업의 사용료 감면 제한 57

5) 기득물량(지역수리권)의 배제 60

3. 제도연구 문헌 메타분석 61

1) 분석방법 61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쟁점 66

04.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해외사례 분석 76

1. 전문가 및 시민인식 분석 77

1) 조사개요 77

2) 제도주체 인식 80

3) 수도사업의 성격 및 사용료 감면규정 관련 인식 83

4) 기득물량 관련 인식 87

5) 제도의 방향성 및 가치 인식 89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해외사례 92

1) 일본의 하천수 사용료 제도 92

2) 독일의 취수부담금제도 96

3) 영국의 연간부담금제도 98

4)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해외와 국내 비교 101

05. 한강유황 분석 및 허가기준유량 산정 104

1. 한강유황 분석 105

1) 한강유황 분석 방법 105

2) 한강유황 산정 107

2. 한강 허가기준유량 산정 114

1) 한강 이수안전도 114

2) 하천수 공급부족량 산정 120

3) 한강 허가기준유량 산정 125

06.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130

1.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화 및 쟁점 종합 131

1) 하천수 사용료 제도 주체의 변화 131

2) 하천수 배분 기준의 변화 132

3)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식의 변화 132

4) 하천수 사용료 감면 제한 변화 133

5) 기득물량의 권리 변화 134

2. 하천수 사용료 제도개선 방안 135

1) 하천수 사용료 제도주체의 일원화 135

2) 하천의 유황과 회귀수를 고려한 허가기준유량 적용 136

3) 지역여건 반영하는 하천수 사용료 요금산정 체계 137

4) 공익적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가 감면되도록 관련 법규정 개선 137

5) 이상갈수기에 기득물량 협의조정 138

참고문헌 140

[부록] 143

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143

2.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159

Abstract 168

판권기 173

[표 2-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법ㆍ제도 28

[표 2-2]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관한 「하천법」 조항 30

[표 2-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내용 32

[표 2-4]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계획 기조 및 목표 변화과정 33

[표 2-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수정계획」 하천수 사용료 제도관련 세부과제 33

[표 2-6]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4

[표 2-7] 하천구분별 하천수 사용료 제도 주체 36

[표 2-8] 기존에 계획 고시된 한강유역 주요지점의 기준갈수량 38

[표 2-9] 한강 표준유역별 고시유량 40

[표 2-10]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한 법률 조항 42

[표 2-11]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금액 43

[표 2-12] 하천수 사용료 감면 관련 법규정 44

[표 2-13] 하천 수입금 집행 관련 법규정 45

[표 2-14] 서울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한강의 하천수 사용허가량 및 기득물량 48

[표 3-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경 내용 51

[표 3-2]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및 요금산정 관련 법규정 56

[표 3-3] 하천수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 변화 58

[표 3-4]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질적 메타분석 과정 63

[표 3-5] 질적 메타분석에 활용된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문헌 정보 65

[표 3-6] 하천수 사용료 제도 주체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발생원인 및 해결안 67

[표 3-7] 하천수 사용료 제도 주체 관련 의견의 주요 내용 68

[표 3-8] 하천수 사용료 감면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발생원인 및해결안 69

[표 3-9] 하천수 사용료 감면 관련 의견의 주요 내용 70

[표 3-10] 하천수 기득물량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발생원인 및 해결안 72

[표 3-11] 하천수 기득물량 관련 의견의 주요 내용 74

[표 3-12]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갈등 관련 쟁점사항의 주요 내용 75

[표 4-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설문조사 표본 구성 및 조사방식 개요 78

[표 4-2] 응답자 표본특성 79

[표 4-3] 설문조사 문항별 세부내용 80

[표 4-4] 일본의 하천종류ㆍ수리사용별 수리권 허가권자 94

[표 4-5] 일본과 국내하천수 사용료 제도 비교 96

[표 4-6] 독일과 국내 하천수 사용료 제도 비교 98

[표 4-7] 영국 취수부담금 산정방식 101

[표 4-8] 영국과 국내 하천수 사용료 제도 비교 101

[표 4-9]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해외와 국내 비교 102

[표 5-1] 하천수의 허가기준유량 분석 방법 106

[표 5-2] 팔당댐 하류 이하 8개 표준유역의 2018년 하천수 사용허가량 111

[표 5-3] 팔당댐 하류 8개 표준유역의 2018년 월별 한강 하천수 사용허가량 111

[표 5-4] 이수안전도의 신뢰도 분석방법 117

[표 5-5] 팔당댐 하류지역의 이수안전도 신뢰도 평가분석 결과 종합 120

[표 5-6] 팔당댐 하류지점의 연도별 유황 평가 121

[표 5-7] 하천수 공급부족량 산정 방식 122

[표 5-8] 팔당댐 하류지점의 하천수 공급부족량 산정 결과 123

[표 5-9] 비유량법으로 산정한 기준갈수량 및 하천수 공급부족량 124

[표 5-10] 신뢰도 방식의 이수안전도 128

[표 5-11] 2018년 서울시 허가기준유량 산정 129

[표 6-1] 하천수 사용료 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향 134

[표 6-2]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주체 관련 개선방안 135

[표 6-3]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기준갈수량 적용 관련 개선방안 136

[표 6-4]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요금산정 관련 개선방안 137

[표 6-5]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사용료 감면규정 관련 개선방안 138

[표 6-6]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기득물량 관련 개선방안 139

[그림 1-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연구흐름도 26

[그림 2-1] 기준갈수량에 근거한 허가기준유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관계 40

[그림 2-2] 서울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수 취수지점 47

[그림 3-1]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기준갈수량과 댐용수 계약량의 관계 54

[그림 3-2] 선정 문헌의 연도별 발간 빈도 64

[그림 4-1] 하천수 허가ㆍ징수권의 통합 필요성(좌) 및 통합 주체(우) 81

[그림 4-2] 하천수 허가ㆍ징수권을 지자체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 81

[그림 4-3] 하천수 허가ㆍ징수권을 국가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 82

[그림 4-4] 한강하구의 하천관리청 주체를 국가라고 선택한 이유 83

[그림 4-5] 수도사업 성격에 대한 전문가 및 서울시민의 인식 84

[그림 4-6] 수도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인식하는 이유 84

[그림 4-7] 수도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인식하는 이유 85

[그림 4-8] 수도사업의 공익ㆍ비영리성 규정을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 인식 86

[그림 4-9] 현행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의 적절성 인식 86

[그림 4-10] 수도사업의 하천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규정 개정 필요성 인식 87

[그림 4-11] 기득물량에 대한 전문가 인식 88

[그림 4-12] 기득물량 폐지 이유(좌) 및 기득물량 존치 이유(우) 88

[그림 4-13] 하천수사용료 제도가 우선 고려할 가치(좌) 및 가치 반영 정도(우) 89

[그림 4-14]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개선방향별 가치반영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90

[그림 4-15]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가치반영 위한 개선방향별 기여도 91

[그림 4-16] 일본의 수리권 배분 기준 93

[그림 5-1] 팔당댐 유입(상)ㆍ방류량(하)의 갈수 발생 현황 108

[그림 5-2] 팔당댐 지점 유입량과 방류량의 갈수량 비교결과 109

[그림 5-3] 분석대상기간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월 변화 110

[그림 5-4] PRMS 방식과 비유량법에 의해 모의된 자연유량의 갈수량 비교 113

[그림 5-5] PRMS 방식과 비유량법에 의해 모의된 팔당댐 하류지점 갈수량 비교 114

[그림 5-6] 서울시 상수생산량ㆍ하수발생량ㆍ회귀율 현황 116

[그림 5-7] 회귀수를 고려한 팔당댐 하류지역의 이수안전도 118

[그림 5-8] 회귀수를 고려하지 않은 팔당댐 하류지역의 이수안전도 119

[그림 5-9] 팔당댐 하류지점의 일유량 분포 곡선 121

[그림 5-10] 자연유량 대비 댐용수 계약량 분포 곡선 125

[그림 5-11] 1981~1982년 최대가뭄년의 이수안전도 127

[그림 5-12] 1987~1988년 추가가뭄년의 이수안전도 127

[그림 5-13] 하천수 사용허가량 사용률에 따른 발생신뢰도 변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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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39969 333.9162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39970 333.9162 -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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