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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9
1.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2.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사고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
3. '예선' 운영관련 신규 조합에 대한 기존 예선조합의 횡포가 심각하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21
4. 예선업자의 무분별한 증가, 예선요율, 리베이트 등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22
5. 외국 대형업체가 배합사료 시장을 장악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2
6. 해양수산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할 것 23
7. 신규 어업허가 등 어촌지역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실태파악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 필요 23
8. 귀어귀촌 정책을 농림부,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24
9. 연안·해운아파트관련, 법만 말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 마련할 것 24
10. 선박사고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할 것 25
11-1. 해기사 불법면허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5
11-2. 해수부·지방청과 선박안전기술공단 간 정보공유 할 것 26
12. 선박시설기준 상 분뇨처리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이 불가한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6
13.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선박의 관리부처를 일원화 할 것 27
14. 해수부 관공선 유류사용 체계 개선 할 것 27
15. 어선의 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선원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선원 이탈문제 방지를 위해 일원화할 것 28
16. 컨테이너 수송비 절감을 위해 국내 수출전문단지 조성할 것 28
17. 선박, 터미널, 위험물 보관업체,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할 것 29
18. 공직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9
19. 허베이 사고 관련, 어민들이 출연금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29
20. 2015년도 이후 신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0
21.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직불금이 과소하므로, 수산분야 직불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22. 경상남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적조 구제를 위해 융복합 솔루션 연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1
2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의 명확한 업무 구분 등 어선안전관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32
24.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2
25.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26.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3
27. FTA로 인한 정확한 수산업 피해산출을 위해 간접피해 등을 포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정부가 제출한 한·중 FTA 보완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정·보완할 것 34
28. 개량안강망으로 멸치를 잡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4
29.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5
30. 수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수산물 보급률을 높일 것 36
31.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해도에 동해 명칭이 표기되도록 노력할 것 36
32.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암컷 명태를 추가 확보하고 치어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할 것 37
33. 한국선급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쇄신노력으로 세월호 같은 참사를 예방할 것 37
34. 어가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보전과 수입보장보험 등 도입을 검토할 것 38
35. 해양쓰레기 처리기관 일원화 할 것 38
36.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9
37.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 39
38.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할 것 40
39.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바닥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생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40
40.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필요 41
41. 침몰선박 인양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할 것 41
42. 낙도에 대한 우선 공영제 도입 필요 42
43. 여객할증료 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통일된 기준 마련할 것 42
44.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비 부당수령 문제의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할 것 42
45.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어선안전 관련 송수신장비를 모두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 43
46. 해조류 부산물을 고품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3
47. 산업통상자원부의 바다모래 채취 협의 관련, 해수부에서 적극 개입할 것 44
48.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과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44
49. 해양플랜트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할 것 45
50. 해수부 R&D 예산 관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이용률 제고 할 것 45
51. 독도입도지원센터 구축사업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5
52.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율을 높일 것 46
53. 「해양배출 냉온배수 실태조사 연구」가 끝나면 그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46
54. 운항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때에도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위직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는바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 47
55. 한국선급, 세월호 참사 책임기관으로서 성과급 지급 부적절하므로 올해 성과급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 선급노조 등과 협의하고 협의일시, 내용, 수발신 공문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 47
5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예산지원 및 대상품목 확대, 특약상품 다양화 등 보험 가입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9
57. 마리나 항만 사업은 레저·스포츠 참여인구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맞춰 항만을 개발하고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거점형 사업이지만 관련 예산들의 이월과 불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필요 49
58. 한국선급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가칭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50
59. 바다숲 조성 후 사후관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 50
60.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인공어초 등 조성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것 51
61. 항만 보안, 경비업무에 해수부가 만전을 기할 것 51
62. 엄격한 통제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형저인망어업은 어자원도 보호하면서 영세어민도 살리고, 해양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소형저인망 어업의 양성화에 관하여 검토·연구할 것 52
63. 정부가 주도적으로 앱(app)을 활용하여 날씨 등 낚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3
64.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유량계측기를 설치할 것 53
65.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FTA 체결로 인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면수산물 유통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53
66. 노후어선 기관교체 대상을 모든 노후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민의 자부담 비율을 인하할 것 54
67.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하의 선원 퇴직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것 54
68. 연안여객선의 선원 확보와 관련 예비역 배정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54
69. 한중 FTA 협정문에 불법어업(IUU) 방지조항이 누락됨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5
70. 여객선 공영제는 연안 여객선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만큼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55
71. 광양항 24열 크레인 3기 미설치시 '20년부터 광양항은 물동량 유출 및 부가가치 상실 등으로 758억원의 직간접 손실이 우려되므로 '16년 예산 반영할 것 56
72. 물동량을 감안, 선박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경인항 접근항로 수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할 것 56
73.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인력 추가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것 57
74.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57
75. 제주-부산 뱃길 중단되지 않도록 근본대책 마련할 것 57
76. 인천항↔북중국간 항로개방 시기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8
77. 항만시설 확보율이 항만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평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58
78. 항만공사 관리 건물 석면오염 위험수준이므로 인적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경주 59
79. 남북극 항로개설 및 자원개발을 위해 반드시 제2쇄빙선 건조사업이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차질없는 쇄빙연구선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59
80.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양식 여부 표시까지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9
8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외래 내수면 수산생물도 해양수산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할 것 60
82. 토종어류인 강준치도 번식력이 강해 해를 끼치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생태교란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0
83. 한반도 연안의 아열대화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강화를 위해 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할 것 61
84.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과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모항인프라의 완벽한 구축 등 국내 항만이 모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1
85. 크루즈 산업은 해수부가 주로 담당하기는 하지만, 문광부를 비롯한 정부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합동 TF를 구성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인프라 및 항만인프라 등을 보완·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62
86.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 성공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 62
87. 실효성 있는 갯벌 보전 및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3
88. 사문화된 법, 일본·영어식 용어 등 해양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개선 할 것 63
89.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 철저 63
90. 항만공사 방만경영,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64
91.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해 재조사 할 것(고창지역 포함) 65
부산항만공사 67
1. 대규모 SOC 사업추진에 따라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이행할 것 69
2. 터미널 및 부두 내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감천항 등 하역인력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9
3.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북항운영사 통합 추진으로 북항의 안정화 및 특화 발전을 도모할 것 71
4.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상습 체납자 및 업체에 대한 미수채권 징수반 운영 및 항만시설 사용제한 등으로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할 것 72
5. 부산항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경우 발암물질임에 따라 적극적인 교체작업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72
6. 부산항 북항 마리나 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73
7. 지역차별 채용의 정도가 상식을 뛰어 넘는바 국가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고루 채용할 것 73
울산항만공사 75
1.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7
2. 학자금 무이자대출, 청년일자리 창출, 여성 관리자 확대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77
3. 포트세일, 신규항로 개설 등 물동량증대 위해 노력 할 것 78
4.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할 것 78
5. 울산항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79
6. 울산신항 진입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 할 것 79
7. 지역차별 채용의 정도가 상식을 뛰어 넘는바 국가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고루 채용할 것 80
8. 항만공사, 방만경영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80
여수광양항만공사 81
1. 사옥 임대 촉진을 통해 부채감축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3
2. 부채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유주택자에게 주택자금대부 등 방만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3
3. 체선은 항만이용자의 물류비 증가와 항만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므로 효율적인 부두운영과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체선율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83
4.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 둔화가 다른 항만에 비해 심각한 상황으로 물동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4
5.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경비·보안 태세 강화를 위해 총기, 탄약 및 부수기재 물품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것 84
6.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위험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84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양항 낙포부두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과 부두 리뉴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85
8.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건축물 중 일부가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유해석면오염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할 것 85
9. 항만공사 방만경영,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8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7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금지를 정부에 건의한 수협이 폐기물 해양배출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만큼 수협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89
2. 회원조합 미회수 변상액 비율이 높은데, 퇴직자에 대한 감사 등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조기회수 방안 모색할 것 89
3. 2013년 사량수협 횡령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2014년 해양수산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한데 중징계는 한명도 없음. 부정, 비리와 방만경영은 사업구조개편에 큰 악재인 만큼, 청렴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90
4. 수협 상호금융에서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가입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만큼 준조합원 확대를 통해 전체 조합원 확대를 도모할 것 91
5. 어업인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이 일반담보대출 비중보다 높은데 대책을 마련할 것 92
6. PF대출은 위험이 큰 상품이므로 대출과정에서의 철저한 심사, 문제발생시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PF대출 개선계획을 세울 것 93
7.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201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5,500억원 이차보전 지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지원금 500억원 증액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므로, 추가 자금 반영과 수협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93
8.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하여 회장 권한강화, 중앙회의 자회사 감독권 부여, 조합장 비상임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 중앙회장 연임에 대해 법안 심의 이전에 수협의 입장을 잘 정리할 것 94
9.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제도의 통합과 외국인선원 인권문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선원에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고 어가에서 값싸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어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 94
10. 수협 자회사에 중앙회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95
11. 폐그물에 의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획성능의 지속적인 홍보, 어구공급 및 사후관리, 어업인 선수납 해소, 특정업종 및 주요 산란지의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 95
12. 수협중앙회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 96
13. 휴면보험금에 대한 환급노력이 전혀 없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면보험금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6
14. 전체 164개 위판장 중 15년 이상 경과한 위판장이 전체 시설의 절반이 넘고, 30년 이상된 위판장도 23개소임. 또한 20년 이상 위판장 중 오물처리 시설을 갖춘 위판장이 16% 정도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을 정비할 것 97
15.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선박에 유량계측기를 설치하여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며, 어업용 면세유 일몰제도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8
16. FTA로 인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AT, 코트라 등과 연계하여 수산물 수출 방안을 마련할 것 98
17.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중국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단지조성 전략을 수립할 것 99
1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대책을 세울 것 100
19. 중앙회 대외무역사업의 취지는 회원조합의 생산물의 판로 개척인데, 임연수, 명태 등 수입산 품종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01
20. 한·중 FTA로 인한 수산물 적자폭 증가 및 어업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수산직불제 등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102
21. 야간에 발생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2
22. 어선에 설치하는 VHF-DSC의 사용(가동) 의무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 103
23.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 출마 예정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4
24. 특화된 연근해어업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 종합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104
25. 바다마트의 사후관리, 사업운영방식이 미흡한데, 하나로마트와의 연계 및 내륙지 개점 등 영업관리 및 마케팅 계획을 세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5
26. 바다마트와 수협쇼핑몰을 수산물 전문 쇼핑몰로 특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한 국내산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7. 인적 쇄신도 미흡하고 회사 운영도 체계적이지 못한 수협유통의 경영실적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7
28. 수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이 국고 보조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의 통합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08
29.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수요처 확대, 적극적인 홍보, 국내산 공급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사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단체급식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8
30. 어촌계와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통폐합 등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수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 109
31. 중도매인 미수금과 관련하여 농협에 비해 유예기간도 짧고 이자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09
32.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담보금, 압수어획물 판매대금 등이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0
33. 한·중 FTA로 인해 내수면어업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합 및 중앙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 110
34. 수협의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보장, 조합 감사 자격 강화, 중앙회 조합감사실 독립,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 111
35. 부실조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고, 중앙회의 경영지도와 조합의 경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13
36. 조합의 경영개선자금 확보를 위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13
37. 특정 대학교에 장학금 수혜자가 편중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장학정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14
38. 수협사료가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어촌공사에서 수매한 배스를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4
39. 불가사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14
40. 5톤 미만 소형어선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의무가입대상 확대 및 보험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5
41. 국내산 수산물 소비 증대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확대할 것 116
42. 공영홈쇼핑의 수산물 방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7
43. 양식보험 대상품종 확대 및 보험료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 면밀한 조사와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이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118
44. 인천-제주 간 카페리 운항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운영주체, 선박 확보, 초기투자, 수익문제 등을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 119
45. 영어도우미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제 어업 현장의 기준에 맞게 지원일수 및 일당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 119
46.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어촌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120
47. 회원조합 출자금의 출자배당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일몰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0
48.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를 체계화할 것 121
49.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것 121
50. 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통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잔여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21
51. 일부 조합원이 탈퇴시 출자금 차익을 얻기 위해 고의 탈퇴 후 재가입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협 등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3
52.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기준이 높고 특정 회사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기준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 124
53. 자연재해, FTA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4
54. 수산물이력제 참여 상품구매와 홍보를 통해 이력제 확대, 어가소득 향상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 124
55. 수협 폰뱅킹앱 이용 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125
56. 신속한 방제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수협에서 운영하는 유류오염피해 구제자금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방제분담금 등을 편입하여 해양오염사고 구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5
57. 어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보관시설 및 활어위판시설에 농사용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126
58. 적조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중간크기의 물고기들도 치어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므로, 중간어 기준을 신설하여 피해보상을 현실화할 것 127
59.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 기준을 5만원 이하로 할 경우 수산물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127
60.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것 128
61.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전형방식의 문제, 임직원 자녀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등 특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것 129
선박안전기술공단 131
1. 강화된 선박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인력을 충원할 것 133
2.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이관 받은 운항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 133
3. 정확한 운항관리비용의 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4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어선검사 등 검사를 철저히 할 것 134
5. 안전관리업무 태만 등 직원 내부기강 해이하므로 직원관리 철저히 할 것 135
6. 감사원 징계 요구 운항관리자 재취업 등 인력 채용의 평가 기준 개선과 세월호 사고 연루자에 대한 조치 계획 마련할 것 135
7. 지방해양수산청 등 기관 간 선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136
해양환경관리공단 137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사유 중 부주의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39
2. 공단의 예방선 순찰활동이 형식적인 순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139
3. 공단 사업 중 예선 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해양오염 관리라는 공단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 139
4.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상직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성추행 사고 및 사업소 직원들의 뇌물 수수 사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140
5. 경인항 아라뱃길 사업에서는 예선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민간 예선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국가사업 활성화 및 공익성 측면에서 공단의 예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41
6. 우리나라의 위험유해물질(HNS)의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유해물질사고 발생 대비책을 수립할 것 141
7.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저인망 제거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41
8.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협업을 통하여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파리폴립제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 142
9. 2014년부터 공단에서 추진 중인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설치 사업이 전국 어촌계에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42
10.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상악화 시 출동가능한 대형 방제선박 건조를 검토할 것 143
11. 해양환경교육원은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질, 방사성분석장비 등이 설치 운영되어 건물의 안정성 및 교육생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기에 대책을 마련할 것 143
12.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를 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유하여 기본조사 측정 및 활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5
1.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충족할 것 147
2. 종합비상훈련장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147
3.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등 심사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재직 또는 동일 대학 졸업자가 전체 면접 위원 중 1/3미만으로 구성 운영 할 것 14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49
1. 갯녹음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바다숲 조성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1
2.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은 '치어 남획', '바다환경 오염으로 인한 서식장 파괴'이므로 바다오염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151
3. 이상기온, 수온 등 변화하는 근해 환경을 예측,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방류하고 수산종묘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어족자원 증강에 노력할 것 151
4. 치어를 수조에서 양어하여 방류 시 수압 등의 영향을 받아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치어가 수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2
5.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성과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2
6. 방류종묘인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조속히 보수·보강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차질없이 충원할 것 152
7. 통영처럼 다른 시범바다목장도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에 조속히 이관하여 관리할 것 153
8. 연안바다목장 사업이 해역규모와 사업량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검증 방안과 인공어초 시설사업과의 중복성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53
9. 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방지 및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4
10.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154
11. 연안개량안강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의 실태를 조사할 것 154
12. 공단의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5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임의 변경, 보직상한연령 위반,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위반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할 것 159
2. 부산이전 및 이전에 따른 서해권역 연구 공백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159
3. 표류예측시스템의 예측결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0
4.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철저한 연구수행 및 대책을 마련할 것 160
5. 동해와 울릉도·독도 주변 수역에 생태, 환경, 자원, 구조적 특성 등의 연구를 강화할 것 160
6. 청사 이전 관련 낭비 요소 줄여서 설계 변경 검토할 것 161
7. 축 기지 인원 증원 및 실험실 보강 등을 통해 기관 운영 정상화 할 것 161
8.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해 재조사할 것(고창지역 포함) 161
한국선급 163
1. 회장 추천 과정 및 선출 등 선거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 165
2. 특정대학 출신의 보직자 편중 해소 및 신입직원 채용절차 개선안 마련할 것 165
3.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무관용 원칙으로 제도개선 할 것 166
4. 세월호 사고 당시 성과급 지급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급 반납 및 향후 지급 시 고려할 것 166
5. 정부검사권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 및 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조치를 취할 것 167
한국해운조합 169
1. 사업 다변화 및 신규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비상위험 준비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71
2. 정확한 운항관리비용 정산을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운임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1
3. 비상근 임·대의원에게 순금을 퇴임기념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172
전라북도 173
1.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를 위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노력 등 적극적인 대응 마련할 것 175
2. 새만금 수질개선이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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