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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해양수산부 소관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8-120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i, 15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462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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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해양수산부 19

1.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데 '17년 4월 총회 대비 범정부적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21

2. 모래이동, 해수면상승 등 연안침식 관리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할 것 21

3. 남·북극을 통할하는 법률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22

4.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과 R&D 투자를 확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해양 심층수 산업을 선도해 갈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 22

5. 남극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22

6. 미인양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대책 수립할 것 23

7.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23

8. '참선원프로젝트' 관련 제안 23

9. 한진해운사태와 관련해서 하역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4

10. 외국인선원 이탈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이탈율을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11.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민자유치가 부진하므로 정부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24

12. 외국인선원 관련, 섣불리 송출국가를 확대하는 것보다 외국선원 도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 25

13. 연안여객운송사업 공정경쟁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14.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26

15. 내년부터 항만보안시설 개선대책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항만보안 CCTV 화질기준을 포함해 설치규정 전반을 검토해 즉시 대책을 세울 것 26

16. 제주특별자치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해운조합 제주국제여객터미널의 재하청 용역업체 노동자 근로 및 처우 실태 보고할 것 27

17. 항만공사의 부채증가, 방만경영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항만공사를 관리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27

18. 어업인 편의를 위해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것 27

19. 선박 안전 고박용 벨트에 대한 내구성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20.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것 28

21.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의 세부과제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구축사업'의 경우, 본 사업 추진에 앞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29

22. 동해, 서해, 남해균형 발전을 고려한 항만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29

23. 새만금 신항만 1단계사업을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 발주예정인 진입도로 및 호안공사 등에 국가 예산의 투자를 확대할 것 29

24.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시설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군산항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방안을 마련할 것 30

25. 대형선박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군산항을 현재와 같이 화물부두 위주로 계속 이용하기 보다는 상당부분을 친수 공간, 어선, 마리나 등으로 재개발을 고려할 것 30

26.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해수부 인천시간 MOU 합의사항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시킬 것 31

27. 준설토 매립으로 갯벌 감소 및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준설토 매립된 투기장 일부는 지역에 환원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투기장 지정 계획시 지자체장과 협의사항 내용이 좀 더 구속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31

28. 낙포부두 관련, 하역료를 아끼겠다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사용자나 이를 방치하는 관리청 모두 더 이상 늦기 전에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2

29. 새만금 11개항을 폐쇄하고 4개항을 만들었으나, 가력항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 할 것 32

30. 세월호 선체정리(객실직립 방식) 관련 시뮬레이션 시행을 고려할 것 32

31. 원양어업 활성화 대책 관련, 무분별하게 대출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32.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33.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입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발굴하는 등 양질의 국산 수산물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34

34. FTA 피해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4

3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35

36.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등 단속을 위해 관리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6

37.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6

38. 대구광역시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6

39. 수산직불제 확대 필요 37

40. 어업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8

41. 낙도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한방의료 및 보건지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8

42.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38

43. 농업분야와 균형있는 과세와 전기요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39

4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39

45.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의무화, 수입수산물 이력제 도입 검토, 유통단계별 정확한 통계 구축, 이력제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홍보 시스템 재구축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0

46. 2015년 3월 신안군 수협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40

47. 천일염 가격 하락을 막고,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40

48. 중국불법조업 어선 관련, 강력한 외교적 협상에 임할 것 41

49.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며, 담보금을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1

50. 지원대상 확대, 금리 인하 등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2

51.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이 성어기에 멸치를 어획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52. 어업관리단의 불법어업 단속 장비를 보강할 것 43

53. 어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3

54.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데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44

55. 채낚기어선-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과 조업금지구역 위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44

56. 소형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45

57.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과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45

58.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 46

59.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6

60.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체장 및 기간 설정에 따른 생물학적·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할 것 46

61.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것 47

62. 낭장망어업을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47

63.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일본의 WTO 제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할 것 48

64. 근거없는 수산물 위해성 발표가 없도록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채널을 구축하고, 사후적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48

65. 국가어항 중 취약시설물로 판명되거나 내진성능평가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할 것 48

66. 해외마케팅, 현지 양식장 건립 등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의 산업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49

67. 양식장 내에 방류한 해삼을 잠수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9

68. 양식업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0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지역 배분을 다시 해서 전국 연안 인접 읍·면지역이 어촌으로 분류되도록 할 것 50

70. 어도 설치율을 높이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의 개보수를 조속히 실시할 것 51

71.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어업인이 한시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1

72. 지역간 수산, 해양세력 규모에 따라 동-서해안간의 연구기관의 편차가 크므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52

73. 항만공사 등 산하기관 특수경비원의 임금이 관계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52

74. 퇴직공무원들 재취업 문제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52

75. 부산항만공사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하여 특정감사를 할 것 53

76.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 격차해소를 위해 여성, 장애인, 고졸자 신규채용에 있어 정부 권장 비율을 지킬 것 53

77.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단순노무 용역계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할 것 53

78. '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산하기관의 청렴도가 저조하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54

79. 광양항 입구 특정해역 암초를 조속히 제거할 것 54

80. 광양항 24열 크레인을 조속히 설치할 것 55

81. 광양항 유휴항만을 클러스터 지구로 지정할 것 55

82.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할 것 56

83. 선박평형수 배출로 인한 외래종 침입에 대해 현황 조사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56

84. 독도 입도 지원센터 예산이 이월, 불용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 56

부산항만공사 57

1. 부산항이 동북아 환적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적화물 이탈 방지, 화물 집하능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 59

2. 부산항 신항의 외국적사 과점체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하역시장 안정화와 공공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0

3.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1

4.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기강 확립, 노후화된 보안장비 교체, 보안인력 이직률 최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1

5. 해운경기 악화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된 미수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62

6. 항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간 발생된 사고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2

7.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3

인천항만공사 65

1. 북인천복합단지 등 부채감축계획상 자산매각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기 매각방안을 마련할 것 67

2. 지속적인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67

3. 징계대상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8

4. 하역안전 매뉴얼 제작 등 안전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68

5. 新국제여객부두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강화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을 회복할 것 68

6. 신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센티브 지급 확대 검토하고, 항만배후부지에 중고차클러스터 조성으로 인천항을 활성화할 것 69

7.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대체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69

8. 국가 주요 관문이며, 국가보안 '가'등급시설인 항만의 보안사고 및 안전위해물품 밀반출입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70

9. 미납채권 발생 최소화와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70

10. 인천항 주요 항로의 계획 수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 71

11.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항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72

12.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대학생 학자금을 예산 편성 후 무이자대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13.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진성능 평가를 조속히 시행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강할 것 73

14. 화물노조 파업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4

15. 직무대행 선임 관련 의혹을 규명할 것 74

울산항만공사 75

1. 울산항 내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77

2.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77

3. 울산항 토사유입에 따른 필요수심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78

4. 울산항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바 이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8

5. 경기 불황 속 미납금액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미납채권 회수계획을 수립할 것 79

6. 특수경비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9

7. 지진에 취약한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것 80

8. 대량 위험화물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80

9. 항만출입시스템, 보안인력, 시설, 장비 보강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81

10. 액체화물 대비 일반화물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81

11. 운영본부장 선임 관련 의혹을 규명할 것 82

여수광양항만공사 83

1. 항만 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조속히 보강하도록 할 것 85

2. 항만 안전사고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망 및 중상 사고는 절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85

3. 광양항의 체선율은 타 항만에 비해 높아 물류비용 등 경제적 손실 발생이 많으므로 체선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86

4. 선원 밀입국(무단이탈), 총기·마약류 밀반입 등 증가하고 있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저화질 CCTV 개선, 보안울타리 증고 등 보안시설 장비를 개선할 것 86

5.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보안 TF 등 조직 신설도 중요하나, 보안훈련 실적이 미비하므로 항만보안법에 따른 보안훈련을 철저히 시행할 것 87

6. 항만배후단지가 완공되었음에도 입주기업 유치 및 물동량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87

7. 동일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항만경비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수경비용역 계약시 '용역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것 88

8. 장애인·여성·고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권장 비율을 준수할 것 89

9.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여 성과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1

1.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직운영 및 임금 등에서 나타난 방만경영을 해소할 것 93

2.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채권부실화 등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94

3. 영어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94

4. 금리 인하, 대출요건 개선, 상품 개발 등 어업인이 요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5

5. 조세 및 전기요금 등에서 어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6

6.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준수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6

7. 공금횡령 등 회원 조합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7

8. 출산장려금 도입 등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9

9.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협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9

10. 외국인 선원관리업체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충상담센터 운영 및 재교육, 외국인선원 이탈에 대비한 대체인력풀 확보와 신규쿼터 증원 등을 통해 원활한 선원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 99

11. 바다마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0

12. 바다마트를 통한 국산수산물 소비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판장 등 계통판매량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101

13. 중앙회가 자회사와 맺은 경영관리협약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102

14. 노량진수산시장 및 강서공판장의 해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는 1개 업체가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수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저질 해수 공급업체는 퇴출시킬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102

15.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이 판매상인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2

16.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으로 생긴 유휴지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 공적자금 상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 103

17.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담보금 등이 피해자인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 103

18. 대구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4

19.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 및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회생이 어려운 조합은 과감히 정리하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104

2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수협의 보험료 지원, 인접지역 보험요율의 합리적 조정, 보험상품 세분화 및 고수온피해 특약을 주계약으로 이동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입률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105

21.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 106

22. 군부대 납품 계약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어업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107

23.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예상되므로, 바다마트와 수협쇼핑몰을 활용하여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07

24. 연안안강망어업인이 멸치를 어획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노력할 것 109

25. 조직 청렴도를 높이고 임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 109

26. 명확한 근거 없는 수산물 유해성 발표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및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111

27. 수협이 소유한 용산구 비업무용 부지의 취득과정을 확인하고 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 수협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11

28. 외국산 수산물 수입을 최소화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에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 112

29.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112

30.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3

31. 현재 어촌어항협회가 맡고 있는 귀어귀촌지원종합센터 업무를 수협중앙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 113

32. 준계원제도 활용 등 어촌계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4

33.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4

34.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115

35.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채권 등 시장중립적, 절대수익형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5

36. 휴면예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도록 할 것 116

37. 휴어제 도입을 통한 자원관리와 휴어제 도입시 어업인 생계지원 대책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16

38.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촌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17

39.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 등 수산물 위판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것 118

40. 수협쇼핑에서 국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현재 판매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8

41. 회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 하도록 할 것 118

42. 변상금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9

43. 조합원 자녀를 우선하는 수산장학금제도를 개선할 것 120

44. 내구연한이 지난 유조차, 유조선 등의 교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0

45.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0

46.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계좌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입기준·가입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 121

47.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 하는 등 노력할 것 122

48.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위해 중국 위해에 설립한 자회사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할 것 122

49.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수협 등의 산하기관에서 우수 수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지역 수산물은 그 지역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123

선박안전기술공단 125

1. 검사합격률이 99% 이상임에도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7

2. 영광 계마항에서 안마도를 운항하는 신해9호 수리 및 운항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127

3.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 128

4. 해양사고 예방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것 128

5.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할 것 129

6. 장애인, 고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적극 노력할 것 130

7. 수상레저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할 것 130

8.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적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131

한국선급 133

1. 한국선급 전임 회장에게 퇴임 당시 퇴직위로금 2.2억원이 지급되었고, 세월호 이후 실형을 선고 받았음.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여 제출할 것 135

2. 선박 및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한국선급은 호화 간담회가 아닌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135

3. 기소중지 상태인 한국선급(KRB) 송 전 싱가포르 지부장은 국정감사 증인이나 이유없이 불출석함. 한국선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사 조치 및 귀국시켜서 수사에 협조할 것 136

4. 경고·주의 처분 등의 사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 136

5. 한진해운 사태 등 등 해운업 위기로 인한 한국선급 등록선박의 탈급 및 한국정부 검사권 개방에 대비하여 한국선급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36

해양환경관리공단 139

1. 영문 홈페이지내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와 관련하여 향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41

2. 국정과제와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할 것 141

3. 해양오염사고 발생 실적 및 유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제선박을 배치할 것 141

4.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생태계 악영향에 대비하여 양식장 부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할 것 141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력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채용 의무비율 충족 방안을 마련할 것 141

6. 고유 생태계를 교란·훼손하는 갯끈풀에 대한 개체 파악 및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2

7. 위험·유해물질(HNS)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42

8. 급변하는 해양생태계를 사전 감지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 142

9. 중요 해양생물자원 멸종에 대비하여 해양생물 증식·복원·유지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42

10. 침몰선박 내 잔존유류 해상유출 가능성이 높은 21척에 대한 조사를 2017년 안에 모두 마치고 조속히 잔존유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43

11.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방제장비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하고, 최신 장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143

12. 제주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의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143

1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할 것 144

14.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규정을 점검하여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144

15. 소형선박 및 어민대상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확대할 것 144

16. 국민안전보호와 국가구난체계 구축을 위해 구난전문대형기중기선 건조계획을 마련할 것 14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45

1. 2016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용역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국내 반입된 어류의 LMO 검사 및 유해성 판명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에 힘쓸 것 147

2. 해양생물자원 확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조기 확보에 노력할 것 147

3.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전시관 방문객 증대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고할 것 147

4. 연구정보 및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관 홍보를 활성화할 것 148

5.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에 고졸, 여성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8

6. 상괭이 등 해양동물의 신속한 구조, 치료를 위해 자원관을 서해권역 전문구조·치료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148

해양수산연수원 149

1. 국내 해기사 부족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교육 과정을 확대할 것 151

2.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5톤 미만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 개설·시행 할 것 15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53

1. 북방한계선(NLL)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의 실효성 검증 및 제고를 위해 효과조사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5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등 자원조성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5

3. 바다사막화(갯녹음)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개선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55

4.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위판장(전국 118개소)에 대한 실요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사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5

5.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6

6. 공단이 가진 재원과 인적자원, 기관특성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156

7.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분할 것 156

8.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7

1. 국가R&D 투자 대비 저조한 기술이전 실적 향상과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개선할 것 159

2.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대금이 지연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59

3. 노후화된 이어도호의 대체선박 건조를 위해 노력할 것 159

4.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0

5. 이사회는 기관 내부에서 개최토록 할 것 160

6. 미세플라스틱 오염 발생 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 대책을 강구 할 것 160

7. 지진, 해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할 것 160

8. 휴직 후 타 기관에 기관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 161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 161

10. 해양생물 및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161

11. 종전부동산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2

12. 상임감사의 월권 논란과 관련하여 원장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 162

13. 세월호 선체 인양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162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임의 변경, 보직상한연령 위반, 인권침해 등 방만한 기관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 162

15.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162

16. 이사회 호화 호텔 개최 문제를 개선 할 것 163

국립해양박물관 165

1. 수장고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할 것 167

2. 해양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관련 도서 구입 비율을 확대할 것 167

3. 해양박물관 자료수집 및 보존처리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167

4. 관람객의 소장자료(유물) 체험 및 편의시설(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16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69

1.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는 성과물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평가항목 등 R&D 관리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선제적 대안을 강구할 것 171

2.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71

3. 정부 부처 종합감사시 정산에 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정산, 기술료 징수 등 사후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171

4. 외부강의, 청사, 총무구매 및 자산부분 감사, 복무 보안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직원기강 확립 및 내부 통제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172

5.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172

6. 무분별한 외부강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등의 교육을 강화할 것 173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인력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할 것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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