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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 : 최종보고서 / 한국전력공사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제부동산정책학회, 2015
청구기호
LM 346.044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2 p. : 도표, 서식 ; 27 cm
제어번호
MONO1201846667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
책임연구원: 조덕근
부록: 1. 설문지 ; 2. 전문가의견조사 참여진
참고문헌: p. 169-1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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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연구의 수행체계 16

4. 선행연구 검토 18

5. 해외사례 분석 26

제2장 선하지 보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41

1. 선하지의 개념과 현황 41

1) 선하지의 개념 41

2) 선하지보상의 현황 42

2.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44

3.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46

1) 불법행위의 의의 46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6

3) 불법행위의 효과 51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1

4.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56

5. 소결 64

제3장 과거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 및 선제적 지급 69

1. 과거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 70

1) 손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 70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반환의 범위 72

3) 채권의 소멸시효 74

4) 검토 77

2. 과거사용료의 선제적 지급 79

1) 선제적 지급의 형평성논의 79

2) 선제적 지급에 대한 장단점 82

3) 선제적 지급시 보정률 산정의 문제 88

3.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식 93

1) 일반 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체계 95

2) 보상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체계 97

3) 소송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체계 100

4) 선제적 지급시 수수료체계 검토 105

4. 소결 106

제4장 실증분석 109

1. 조사 개요 109

1) 조사 기간 및 방법 109

2) 조사 대상 및 내용 110

3) 응답자 특성 111

2. 설문 결과 118

1)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적절성 118

2) 입체이용저해율의 적절성 126

3) 추가보정률의 적절성 128

4)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의 적정성 및 지역구분 필요성 136

5) 기초가격 산정방법의 적정성 143

6)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대상, 지급시기, 보상기준 필요성 146

3. 소결 149

제5장 결론 153

1. 연구의 성과 153

1) 손실한도설에 입각한 사안의 해결 154

2) 선하지 과거사용료의 선제적 지급 타당성 155

3)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의 재조정 필요 158

4) 선하지 과거 사용료 지급시 편익 161

5)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법 고찰 162

6) 기설 선하지 사용료의 선제적 지급시 우선순위의 문제 171

2. 연구의 한계 173

3. 향후과제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82

부록1. 설문지 182

부록2. 전문가의견조사 참여진 190

〈표 1-1〉 선행연구 정리 25

〈표 2-1〉 선하지 손실보상제도 변천 43

〈표 4-1〉 서울 및 수도권 설문조사 응답자(감정평가사) 현황 116

〈표 4-2〉 지방 설문조사 응답자(감정평가사) 현황 117

〈표 4-3〉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별 우선순위 비교(지역) 120

〈표 4-4〉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별 우선순위 비교(경험여부) 120

〈표 4-5〉 입체이용저해율 적절성 의견(경험여부) 127

〈표 4-6〉 과거사용료 보상에서 추가보정률 추가여부에 관한 의견 129

〈표 4-7〉 추가보정률의 적절성 의견 133

〈표 4-8〉 기초가격 산정방법의 적절성 의견(지역구분) 138

〈표 4-9〉 규정 상 기대이율과 실무상 기대이율 비교 141

〈표 4-10〉 기대이율적용기준이 필요한 지역구분 의견(지역별 구분) 142

〈표 4-11〉 기대이율적용기준이 필요한 지역구분 의견(경험여부) 142

〈표 4-12〉 기초가격 산정방법의 적정성 의견 144

〈표 4-13〉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대상 147

〈표 4-14〉 선하지 과거사용료 별도 보상기준 마련 타당성 147

〈표 4-15〉 미보상 선하지 과거사용료 보상 지급기준일 148

〈표 4-16〉 기존 보상(계약) 완료 선하지에 대한 과거사용료 지급 타당성 148

〈표 4-17〉 기설 선하지 과거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 책정 방안 149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6

[그림 1-2] 연구 흐름도 17

[그림 4-1] 서울 및 수도권 응답자 연령분포 112

[그림 4-2] 서울 및 수도권 응답자 선하지 감정평가 경험 113

[그림 4-3] 지방 응답자 연령분포 114

[그림 4-4] 지방 응답자 선하지 감정평가 경험 115

[그림 4-5]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우선순위 비교(지역) 118

[그림 4-6]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우선순위 비교(경험여부) 119

[그림 4-7] 선하지 과거사용료 평가방안 적절성(경험여부) 126

[그림 4-8] 추가보정률 의견종합 136

[그림 4-9]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 적정성 137

[그림 4-10] 기대이율적용 지역구분 기준(지역) 140

[그림 4-11] 기대이율적용 지역구분 기준(경험여부) 140

[그림 4-12] 기초가격 산정방법 적정성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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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5861 LM 346.044 -1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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