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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서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경찰청,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8-124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3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48899
주기사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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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3

박완주 위원 3

1-1. 해경이 처음 세월호 조난신호를 받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5

1-2. 제주 VTS는 곧바로 유선을 통해 해경에 사고상황을 전파합니다. 5

1-3. 목포해경에서 보낸 상황보고서입니다. 6

1-4. 해경은 앞서 말씀드린 일시 및 장소, 선박 등 최초 상황 보고서를 전파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 6

1-5. 해경이 청와대, 군, 경찰 등 최초 전파한 상황보고서입니다. 7

1-6. BH에서 9시 20분에 진도에서 여객선 조난신고가 들어 왔냐고 물어봅니다. 8

1-7. 그리고 9시30분 VIP 최초보고에는 정확히 8시 35분경이라고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8

1-8.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는 YTN 보도를 보고 처음 세월호 사고를 알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9

1-9. 해경은 언제 VIP 메시지를 처음 전달 받았죠? 9

1-10. 정확히 10시25분에 청와대는 해경에게 "단 한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첫 지시가 내려옵니다. 10

1-11. 이전에 혹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

1-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서입니다. 11

1-13.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는 이미 9시19분 이전에 세월호 침몰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2

자유한국당 13

이만희 위원 13

1. 해경청장님, 홍진호가 실종된 10.21 이후 "동해(포항), 위치 보고 미이행 선박(391 홍진호) 관련 진행사항 보고, 통보"로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등에 10.26 17:00까지 17보의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다, 갑자기 같은 날 17:44에 같은 이름의 상황보고서가 1보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15

2. 장관님, 청장님, 우리 어선이 일주일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정부에서 실종 등 발표를 하거나 가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16

김성찬 위원 17

1. 391 흥진호 선원들에게 모자 및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이유, 모자 등을 구입하여 제공한 해경 관련자 인적사항(소속, 계급, 성명) 19

2. 10월 26일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업무차 방문한 이유 및 동행자 명단,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에서 업무협의를 요청한 이유 및 요청공문 및 붙임서류, 업무협의를 위해 제출 및 제출받은 내용 및 협의내용 20

3. 10월 26일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방문시 해경청장에게 보고한 내용 및 청장이 지시한 내용 20

이양수 위원 27

1-1. 독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할 영토이고, 해경은 독도 수호와 해양주권의 파수꾼이라 생각하는데 청장 견해는? 29

1-2. 해경은 독도 수호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적 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동 사이트가 다시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9

이완영 위원 31

1-1. 선박의 음주운항 시 어떻게 처벌됩니까? 33

1-2. 음주운항의 위험이 선박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도 선박 크기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34

1-3.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선박 크기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

1-4. 음주운항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반해 '해사안전법'은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6

1-5. 음주가능성이 높은 주요시간대, 피서철, 행락철 등 특성에 맞는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37

2. V-PASS는 어선의 출입항신고 자동화, 안전관리 등 어업인 편익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정부적 해양 안전을 위한 시스템임. 38

홍문표 위원 39

1-1. 어민이 실종되거나, 어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수부와 해경이 가장 먼저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해수부와 해경은 청와대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수색만 하고 있었음. 41

1-2. 우리 어민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해수부와 해경에 피랍사실을 즉각 알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음. 41

1-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의 정보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정보공유 및 대응 공유의 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 42

2-1. 항만보안과 관련해 해양경찰의 역할이 없는 이유는? 43

2-2. 항만보안 검색의 목적은, 폭발물 무기류의 선내 반입을 통제하여 해상에서의 선박테러 등 위협행위 차단과 선박을 이용한 마약, 금괴 등의 밀반출 및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44

2-3. 항만보안의 위협차단과 선박과 항만 연계활동의 상호작용 확보를 위해 해경이 항만 보안검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45

3-1. 해경의 헬기는 작전 및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로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하고, 제작사는 하자보수에 응해야함. 46

3-2. 최근 5년간 AW-139기와 S-92기가 총 32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2건은 하자발생 후 1개월에서 최대 2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음 47

3-3. 하자보수요청도 늦고, 하자보수완료까지도 최대 2년이 걸린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48

4-1. 고정익 조종사의 이직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9

4-2. 공군에서도 조종사 이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해경의 원활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종사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필수적임. 50

5. 현재 국내 주요항만에는 전통적인 VT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능형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인 항로이탈자동경보 시스템이나 기타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이 없어서 관제업무의 공백위험이 발생하게 됨. 52

국민의당 53

황주홍 위원 53

1.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는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55

2. 7월 4일을 비롯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조직의 수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되는데 청장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56

3-1. 홍진호 관련 21일 조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2일부터 항공 및 해상수색을 실시하였음에도 6일이 지나도록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7

3-2. 2000년 이후 남 어선의 북 피랍은 총 6건이지만, 일주일 동안 행방조차 알지 못한 것은 처음 아닌가? 58

3-3.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해상경계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해상 경계태세에 구멍이 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0

4. 항만보안의 위협차단과 선박과 항만 연계활동의 상호작용 확보를 위해 해경이 항만 보안검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61

5. VTS 운영은 해경으로 일원화되었으나, 항만 VTS 관제사는 해경·해수부로 이원화되어 양 기관 별도 승진·채용 등 인사 불균형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62

정인화 위원 63

1. 향후 해경은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수협과 공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위판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혼획을 빙자한 조직적인 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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