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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18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목표 30
제2절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31
1. 연구 추진 체계 31
2. 연구개발 추진 방법 32
3. 연구의 구성 체계 35
제2장 공공데이터 관련 선행연구 검토 3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6
제2절 소결 54
제3장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58
제1절 미국 58
제2절 영국 60
제3절 일본 64
제4절 호주 67
제5절 한국 68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 68
2.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단계 70
3. 현행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71
제4장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모델 72
제1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관리 72
제2절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관리모델 정의 및 구성요소 75
1. IBM 75
2. 미국지질조사국 75
3. DataONE 78
4. Information Management 79
5. Essex 대학 연구 81
6. Virginia 대학 연구 83
제3절 기존 데이터 생애주기 개념 및 구성요소의 시사점과 한계 84
1. 기존연구의 공통점 도출 84
2. 기존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87
제4절 주요 국가의 데이터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 88
1.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에 포함된 데이터 관리체계 88
2. 프랑스 「국민 행정 관계 법전」 90
3. 캐나다의 공공정보 제공원칙 94
4. EU의 SERSCIDA 99
5. 영국과 미국의 데이터 플랫폼: CKAN 101
6.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국의 민관협치 사례 103
7.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110
제5절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데이터 관리 모형의 개발 113
1. 공공데이터 관리모형(안) 개관 113
2. 단계별 주요 내용 114
제5장 공공기관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간 역할 정립과 상생 118
제1절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 서비스 원칙 118
1. 법제 추진 경과와 기본방향 118
2. 유사중복서비스 금지규정의 의의와 쟁점 120
제2절 공공서비스 법리를 통해 본 공공데이터 서비스 중복 문제 126
1. 유사중복서비스 금지에 대한 공법적 조명 126
2. 프랑스 공공서비스 법리 127
3. 독일 공공서비스 법리 130
제3절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판단 기준 131
1. 제15조의2 규정의 적용 범위 131
2. 유사중복성 판단기준 134
제4절 공공과 민간의 상생 135
제6장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 138
제1절 정부정책역량 위기의 원인 138
제2절 Unbundling 현상 : 관료제 모델의 대안으로서의 플랫폼 기반 기업 생태계 140
1. Unbundling 현상 140
2. Unbundling 현상의 현실화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142
제3절 Unbundling the Government : 플랫폼 기반 생태계의 공공영역 적용 145
1. 플랫폼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 145
2.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구상 146
3. 외주 및 민영화와의 차이점 148
4. 법령 중심의 수동적 행정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적극적 행정 151
제4절 적용 가능 사례 152
1. 플랫폼 정부의 적용범위 : 표준화된 정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생산 효율화 152
2. 적용가능 사례 1 : 대중교통 서비스 153
3. 적용가능 사례 2 : 교육서비스 155
4. 적용가능 사례 3 : 행정업무 서비스 158
5. 적용가능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부 161
제5절 소결 161
1. 공공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중심의 개방, 가공 및 서비스 162
2. 공공인프라 : 공무원과 민간의 '계약형 협업' 활성화 162
3. 정책혁신 :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대정부 M&A 시장 조성 163
4. Unbundling 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 164
제7장 결론: 지속가능한 통합적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방안 166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6
〈표 2-1〉 링크드 데이터 5등급 표시 50
〈표 3-1〉 U.S Open Data Action Plan 4대 전략 60
〈표 3-2〉 영국 내각사무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실행 계획 61
〈표 3-3〉 영국 오픈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책 63
〈표 4-1〉 데이터 생애주기별 구성요소 84
〈표 4-2〉 데이터 생애주기별 고려 사항 86
〈표 4-3〉 데이터 플랫폼 개요 101
〈표 5-1〉 추진 경과 119
〈표 5-2〉 공공데이터법 일부 개정법률안 120
〈표 5-3〉 민간 유사ㆍ중복서비스 정비 유형 124
〈표 5-4〉 프랑스 헌법 제1조 128
〈표 5-5〉 공공데이터 법 135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요약 32
〈그림 1-2〉 연구개발 추진전략 33
〈그림 1-3〉 연구 프로세스 34
〈그림 1-4〉 연구의 프레임워크 34
〈그림 1-5〉 연구보고서의 구성 체계 35
〈그림 2-1〉 데이터 개방ㆍ활용 현황 39
〈그림 2-2〉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40
〈그림 2-3〉 민관활용 확산 사례 41
〈그림 2-4〉 포털 연계 시스템 47
〈그림 2-5〉 데이터 개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추정 48
〈그림 2-6〉 RDF 클라우드를 기반으로한 Data.gov wiki 51
〈그림 3-1〉 미국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58
〈그림 3-2〉 영국의 오픈데이터 추진체계: 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그룹 62
〈그림 3-3〉 총무성 오픈데이터 서비스 구성 65
〈그림 3-4〉 일본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66
〈그림 3-5〉 호주 공공데이터 서비스 포털 68
〈그림 3-6〉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 68
〈그림 3-7〉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단계 70
〈그림 4-1〉 데이터 경제의 단계 73
〈그림 4-2〉 데이터 생애주기 모델 77
〈그림 4-3〉 DataONE Data Life Cycle 79
〈그림 4-4〉 Chisholm(2015)에 따른 데이터 생애 주기 79
〈그림 4-5〉 Univ. of Essex(2015)에 따른 데이터 생애 주기 82
〈그림 4-6〉 SERSCIDA 홈페이지 100
〈그림 4-7〉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102
〈그림 4-8〉 뉴욕시 공공데이터 포털 104
〈그림 4-9〉 뉴욕시 비즈니스 ATLAS 활용 예시 106
〈그림 4-10〉 캐나다 FWIS 공공데이터 포털 메인 화면 107
〈그림 4-11〉 Great Lakes Information Network 메인 화면 108
〈그림 4-12〉 SIRCA의 재가공데이터 현황 110
〈그림 4-13〉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데이터 관리 모형(안) 114
〈그림 6-1〉 금융업계의 Unbundling 현상 144
〈그림 6-2〉 플랫폼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 146
〈그림 6-3〉 Hollow State와의 비교 149
〈그림 6-4〉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분류에 있어서의 Unbundling 151
〈그림 6-5〉 대중교통서비스에서의 Unbundling 적용 155
〈그림 6-6〉 혁신학교 운영모델 157
〈그림 6-7〉 나이트 재단 보고서에 따른 시빅해킹의 활동분류 158
〈그림 6-8〉 Where Does My Money Go? 159
〈그림 6-9〉 메르스 확산지도 160
〈그림 6-10〉 Unbundling 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 1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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