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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절차 4
[II]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10
제1절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12
[1]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국토교통부) 12
[2] 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국토교통부) 14
[3]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기획재정부) 15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16
[4]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16
[5]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 17
[6]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환경부) 18
[7]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국토교통부) 22
[8] 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국토교통부) 23
[9] 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4
[10]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5
[11] 적법화 기간동안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 적용 제외(국토교통부) 26
[1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각각 허가받아 설치 가능(국토교통부) 28
[13]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농림축산식품부) 29
[14]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관련(환경부) 33
[15] 전체 축사중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 도면 생략, 감리 면제(국토교통부) 34
[16] 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환경부) 35
제3절 관련법령 허용범위 내 지자체 권고 36
[17]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 시행(환경부) 36
[18]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국토교통부) 37
[19]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국토교통부) 39
[20] 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국토교통부) 40
제4절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 41
[21] 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41
[22] 축사 진입로 추인허가 가능(국토교통부) 43
[23]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기획재정부) 44
[24] 행정구역 승격(면→동·읍) 시 현행도로 인접 적용 47
[25] 필지 내 2개의 무허가 축사 중 가능 축사만 적법화 허용(국토교통부) 48
[2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환경부) 49
[27]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환경부) 56
[28]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소방청) 58
[29] 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국토교통부) 59
[30]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국토교통부) 62
[31]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69
제5절 법적 테두리내에서 선별적 적법화 허가 71
[32] 문화재보호구역 내 선별적 적법화 여부 결정(문화재청) 71
[33] 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국토교통부) 73
[34]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환경부) 74
[35]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국토교통부) 77
[III] 무허가 축사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안) 78
[IV]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시 82
[1] 적법화 이행계획서 양식 84
[2]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88
[3] 이행계획서 작성 중 악취저감방안 계획(예시) 94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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