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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계획의 개요 11
1. 배경 및 목적 12
1) 과업의 배경 12
2) 과업의 목적 13
2. 과업의 범위 15
1) 과업의 범위 15
2) 주요내용 15
3. 계획수립 과정 17
1) 의견수렴 및 계획자문 17
2) 연차별 추진내용 17
02. 계획여건 및 현황분석 20
1. 용도지구 제도 22
1) 제도의 개요 22
2) 제도의 변화 29
2. 상위 및 관련계획 33
1) 도시관리정책 33
2)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38
3) 경관계획 및 지역별 관리계획 44
4) 기타 부문별 기본계획 50
3. 용도지구 운영 현황 54
1) 서울시 용도지구 운영 개요 54
2) 유형별 현황 56
4. 기존 용도지구의 성과와 한계 93
1) 경관관련지구 93
2) 안전·보호 관련 지구 108
3) 문화·개발진흥 관련 지구 110
4) 소결 112
03. 용도지구 재정비 기본방향 114
1. 용도지구 역할 정립 116
1) 도시관리체계 재편 116
2) 용도지구 역할 정립 118
2. 재정비 기본방향 120
1) 목표 및 전략 120
2) 경관 관련지구 재정비 방향 121
3) 안전·보호 관련지구 재정비 방향 123
4) 문화·개발진흥 관련지구 재정비 방향 124
04. 경관 관련지구 관리방안 126
1. 자연경관지구 128
1) 기본방향 128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29
3) 조정 기준 130
4) 관리기준 133
2. 시가지경관지구 135
1) 도입여건 135
2) 기본방향 135
3) 관리목적 및 대상지 136
4) 관리기준 138
3. 특화경관지구 139
3.1.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140
3.2. 수변 특화경관지구 147
3.3.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151
3.4.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155
4. 고도지구 159
1) 기본방향 159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59
3) 조정기준 160
4) 운영개선 167
05. 안전·시설보호 관련지구 관리방안 170
1. 방화지구 172
1) 기본방향 172
2) 관리대상지 172
3) 관리기준 172
4) 관리방안 173
2. 방재지구 177
1) 기본방향 177
2) 관리대상지 177
3) 관리방안 178
3. 보호지구 180
1) 기본방향 180
2) 관리방안 180
06. 문화·개발진흥 관련 지구 관리방안 184
1. 문화지구 186
1) 기본방향 186
2)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186
3) 개선방안 189
2. 개발진흥지구 191
1) 기본방향 191
2)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191
3) 개선방안 193
3. 복합용도지구 195
1) 기본방향 195
2) 적용대상지 195
3) 관리 기준 198
07. 재정비 실행방안 200
1.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도 정비 202
1) 도시관리계획 변경 202
2) 도시계획조례 개정 203
2. 정책건의 208
1) 국토계획법(령) 개정건의 208
2) 용도지구 지원체계 마련 210
3. 단계별 추진계획 218
1) 우선 추진 과제 218
2) 후속 과제 219
참여연구진 220
표 2-1.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용도지구 세분과 지정목적 24
표 2-2. 국토계획법 시행령「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주요내용 26
표 2-3. 서울시의 용도지구별 건축제한(현행) 27
표 2-4. 복합용도지구(신설)에서의 건축제한 32
표 2-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권역별 발전방향 및 재생과제 37
표 2-6. 2030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경관 관련 관리 목표 및 세부전략 39
표 2-7. 서울시 경관계획(2016)의 경관유형별 목표 및 추진전략 45
표 2-8. 서울시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주요 내용 46
표 2-9. 재난·사고 유형별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51
표 2-10.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지역차원 문화계획의 주요내용 52
표 2-11.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54
표 2-12. 경관 관련지구 현황 56
표 2-13. 경관지구 지정현황 57
표 2-14. 경관지구 행위제한 사항 58
표 2-15. 미관지구 지정현황 59
표 2-16. 미관지구 행위제한 사항 70
표 2-17. 고도지구 지정현황 71
표 2-18. 고도지구 행위제한 사항 72
표 2-19. 안전·보호 관련 지구 현황 73
표 2-20. 방화지구 지정현황 74
표 2-21. 방재지구 지정현황 79
표 2-2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지정현황 81
표 2-23. 시설보호지구 지정현황 82
표 2-24. 시설보호지구 행위제한 사항 84
표 2-25. 문화·개발진흥 관련 지구 지정현황 85
표 2-26.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86
표 2-27. 개발진흥지구 지원사항 87
표 2-28. 문화지구 지정현황 88
표 2-29. 문화지구 지원사항 및 행위제한 사항 89
표 2-30. 취락지구 지정현황 90
표 2-31. 집단취락지구 지정현황 91
표 2-32. 집단취락지구 지원사항 92
표 2-33. 미관지구 관리대상 및 관리기준 97
표 2-34.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대상 및 기준 102
표 2-35. 조망가로미관지구 관리대상 및 관리기준 105
표 4-1. 경관지구 내 행위제한 133
표 4-2. 시가지경관지구 행위제한 138
표 4-3. 고도지구 대상지기준 160
표 4-4. 제조업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저층부 층고 사례 166
표 4-5. 고도지구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의 정의 개선 내용(단일 건축물 적용 시) 167
표 4-6. 고도지구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의 정의 개선 내용(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대규모 대지 적용 시) 168
표 5-1. 방화지구의 건축규제 및 완화 규정 173
표 6-1. 문화지구 제도개선 방안 190
표 6-2. 개발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 194
그림 1-1. 용도지구 재정비의 배경 및 목적 14
그림 1-2.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의 내용 16
그림 1-3.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의 수립과정 18
그림 2-1. 용도지구의 위상 22
그림 2-2.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23
그림 2-3. 용도지구 제도의 변화 30
그림 2-4.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사항 31
그림 2-5.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 주요 내용 34
그림 2-6.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35
그림 2-7. 서울형 도시재생방향 설정 37
그림 2-8. 2030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계획과제 38
그림 2-9. 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44
그림 2-10. 중점경관관리 구역도 45
그림 2-1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계획체계 46
그림 2-12.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도시경관 부문 기본방향 47
그림 2-13.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미래상과 과제 48
그림 2-14.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55
그림 2-15. 경관지구 지정현황 57
그림 2-16. 미관지구 지정현황 59
그림 2-17. 고도지구 지정현황 71
그림 2-18. 방화지구 지정현황 74
그림 2-19. 방재지구 지정현황 79
그림 2-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지정현황 81
그림 2-21. 시설보호지구 지정현황 82
그림 2-22.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86
그림 2-23. 문화지구 지정현황 88
그림 2-24. 취락지구 지정현황 90
그림 2-25. 자연경관지구 인접 주요산의 개별비오톱평가도 93
그림 2-26. 1976년 풍치지구 94
그림 2-27. 2018년 현 자연경관지구 94
그림 2-28. 자연경관지구 지정면적 변화 추이 94
그림 2-29. 자연경관지구... 94
그림 2-30. 시계경관지구-세곡지구 현황 95
그림 2-31. 시계경관지구-시흥지구 현황 96
그림 2-32. 시계경관지구-신월지구 현황 96
그림 2-33. 중심지미관지구 지정현황 변화 98
그림 2-34. 일반미관지구 지정현황 변화 99
그림 2-35. 미관지구 건축제한 변화 100
그림 2-36. 미관지구 내 미관저해용도 입지 현황 101
그림 2-37.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현황 변화 102
그림 2-38.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압구정로(좌), 모래내고가차도 진입로변(우) 103
그림 2-39.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지역 - 선릉과 정릉 103
그림 2-40. 역사문화미관지구 건축제한 변화 104
그림 2-41.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 주변지역 사례 104
그림 2-42. 조망가로미관지구 지정현황 105
그림 2-43. 조망가로미관지구 조망불가 구간 사례지역 106
그림 2-44. 조망환경이 양호한 조망가로 미관지구 사례지역 106
그림 2-45. 고도지구 내 건축물 경과년수 107
그림 2-46.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내화구조 신축 사례지역 108
그림 2-47. 정비사업이 완료된 방재지구 사례지역 - 중부시장 108
그림 2-48. 학교시설보호지구- 서울대학교 주변(좌), 육군사관학교 주변(우) 109
그림 2-49. 학교시설보호지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간 중복 행위제한 사항 109
그림 2-50. 개발진흥지구 지구별 진흥계획수립 단계 111
그림 3-1. 도시관리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체계 조성 방향 116
그림 3-2.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세분화의 기본방향 117
그림 3-3. 뉴욕의 특별용도지구 사례 118
그림 3-4. 일본 동경의 특별용도지구 사례 119
그림 3-5. 도시관리계획간 역할분담 119
그림 3-6. 용도지구 재정비 목표 및 전략 120
그림 3-7. 경관 관련지구 재정비 방향 121
그림 3-8. 경관유형별 특성지 관리 122
그림 4-1. 자연경관지구 관리검토범위 130
그림 4-2. 수유지구 조정검토 대상지 현황 131
그림 4-3. 화곡지구 조정검토 대상지 현황 132
그림 4-4. 시가지경관지구 관리대상지 예시 137
그림 4-5. 시가지경관지구 관리대상지 현황 사례 138
그림 4-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면단위 지정문화재 사례-선릉과 정릉 일대 143
그림 4-7.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한옥밀집지역 일대 사례-운현궁 및 돈화문로 일대 144
그림 4-8.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그 외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 사례-덕수궁 및 정동 일대 144
그림 4-9. 수변특화경관지구 경계 및 대상지 148
그림 4-10. 수변특화경관지구 광역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148
그림 4-11. 수변특화경관지구 스카이라인관리 기준 149
그림 4-12.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 153
그림 4-13.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관리기준 154
그림 4-14.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 - 압구정로변 156
그림 4-15.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 - 가로수길 157
그림 4-16.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 - 경리단길 157
그림 4-17.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지역 특성지) 예시 - 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158
그림 4-18. 최고고도지구-어린이대공원 2009년 관리방안 검토 시... 162
그림 4-19. 최고고도지구-어린이대공원 높이기준 검토 162
그림 4-20.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163
그림 4-21. 중랑천 통경축에서의 배봉산 조망경관 164
그림 4-22. 고도지구-배봉산 주변 적정완화 범위 검토 165
그림 5-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현황 173
그림 5-2. 시장형 방화지구 내화구조 전환 사례(신촌현대백화점) 174
그림 5-3. 시장형 방화지구 목구조 잔여 현황 174
그림 5-4. 집단형 방화지구 내화구조 전환 사례 (동대문시장 일대) 175
그림 5-5. 집단형 방화지구 목구조 잔여 현황 175
그림 5-6. 노선형 방화지구 현황 176
그림 5-7. 개봉동 일대 방재지구 지정현황 178
그림 5-8. 용답동 일대 방재지구 지정현황 179
그림 5-9. 월계동 일대 방재지구 지정현황 179
그림 5-10. 공용시설보호지구(여의도 일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181
그림 5-11. 공항시설보호지구(김포공항 주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182
그림 5-12. 공항시설보호지구(김포공항 주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182
그림 6-1.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복합용도지구 신설 195
그림 6-2.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관광 특성지) - 서교동 일대 196
그림 6-3.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도심산업 특성지)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196
그림 6-4.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제조업 특성지) -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197
그림 6-5.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업무 특성지) -... 198
그림 6-6. 복합용도지구 업무 특성지의 특정용도 허용규모 완화 효과 198
그림 7-1.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일대 건축연한 현황 210
그림 7-2. 자치구별 거주자 우선주차장 현황 211
그림 7-3.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일대 노령인구 현황 212
그림 7-4. 용도지구 재정비 단계별 추진계획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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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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