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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 행정안전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안전부 주민과, 2018
청구기호
LM 342.09 -18-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70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621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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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주민등록 33

제1절 주민등록 대상 34

01. 병원 입원 환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주민등록 36

02.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 36

03. 출생신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불가 시 처리 요령 37

0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37

05.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서 미수리 시 처리 방법 37

0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38

0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신분과 입국 시 사용한 여행증명서 상의 신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가능 여부 38

08.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38

09.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39

10.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39

11.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39

12.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40

13.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40

14.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41

15.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41

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41

17.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42

18.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42

19.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43

20.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43

21.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43

22.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44

23.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한 경우 44

제2절 거주불명등록 46

1. 거주불명등록 신청 48

24.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48

25.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신청 48

26.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49

27.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여부 49

28.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49

29.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여부 50

30.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50

31.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50

32.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가능 여부 50

33. 제3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51

34.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51

35.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52

36.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등록 가능 여부 52

2. 직권조치에 관한 문의 52

37.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신고 시 처리 방법 52

38.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가능 여부 53

39.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가능 여부 53

40.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해당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53

41.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전화상으로 구술 전달하였는데 문서로 또 회신해야 하는지?) 54

42. 거주불명등록 신청자에게 직권조치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는지? 54

43. 거주불명등록 절차 종료 가능 여부 54

44. 거주불명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55

45.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55

46.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55

47.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56

48.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56

49.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56

50.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57

51.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가능 여부 57

3.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58

52.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58

53.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가능 여부 58

54.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58

4. 기타사항 59

55.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9

56. 거주불명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60

57.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60

58.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의 차이점 61

59.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61

60.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 기간 61

61. 수감자의 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62

62.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62

제3절 재외국민 주민등록 64

63.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재등록 방법은? 66

64.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은? 66

65. 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상 경과자 처리 방법 66

66. 국적상실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처리 방법 66

67.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 완료 후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67

68. 일제경신(1975년 8월) 이전 해외출국자의 주민등록 67

69. 국적 취득자의 주민등록 방법 68

70.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출국신고 위임 1 68

71.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출국신고 위임 2 68

72.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와 위임할 수 있는 자 69

73. 재일동포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69

74. 국내거소신고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69

75.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입신고시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필요 여부 70

76. 재외국민 영주귀국 재등록 70

77. 등록기준지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재 미수리 시 처리방법 71

78.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71

79.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거주자로 직권 정정 71

제4절 재등록 74

1. 재등록 신고자 처리방법 76

80. 전산화 이전 말소된 자의 재등록 방법 76

81. 거동불편자의 재등록 76

82. 현지이주말소자의 재등록 방법 76

83. 의식불명자나 심신박약자의 재등록 77

84. 국적상실 말소자 재등록 방법 77

85. 재등록 신고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77

86.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수감중 대리인을 지정 재등록신고 가능 여부 77

87. 거주불명 등록된 해외 취업자 등(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재등록 절차 78

88.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 방법 78

89. 영주귀국 시 주민등록 신고 방법 79

90. 신고 재등록 후 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 가능 여부 79

91.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79

92. 거주불명등록 후 수감된 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 적용 방법 80

93. 일시 출국 당시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시 과태료 산정 80

94. 거주불명등록자의 직권 재등록 가능 여부 80

95. 거주불명 재등록 및 신규 주민증 발급 81

제5절 주민등록표 정정·삭제 82

1.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84

96.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84

97.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방법 84

98.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 84

99.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85

100.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85

101. 과거지번 정정 85

102.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86

103.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86

104.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86

105.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공부 등 정리 방법 87

106.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87

107. 부여 근거없는 주민번호사용 가능 여부 88

108.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88

109.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요령 89

110.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부여근거가 없는 경우 89

111.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89

112.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90

113.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90

114. 지번정정 시 정리 요령 91

115.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자 및 세대구성사유 정정가능 여부 91

116.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92

117.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사항 등에 대한 정정 방법 92

118.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93

119.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모'로 정정 가능여부 93

120.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93

121.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94

122.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94

123.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95

124.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95

125.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96

126. 거주불명등록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 96

127.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96

128.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96

129.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97

130.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97

13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98

13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98

13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99

13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99

13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99

136.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100

137.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100

138.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101

139. 다가구 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101

140.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101

141.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102

142.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102

143.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103

2. 주민등록표 삭제 103

144.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103

145.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104

146.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104

147.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104

148.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105

149.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105

150.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106

151. 무단전출직권말소 사항 삭제 106

152.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107

제6절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 일반 108

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일반사항 110

2.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111

153. 최고·공고 기간 111

154.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111

155.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111

156.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112

157.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112

158. 세대주가 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 시 〈동거인〉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는데, 이 동거인의 범위는? 112

159.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113

160.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13

161.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113

162.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113

163. 주민등록 사실조사 114

164.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114

165. 거주불명등록 신고 대상자 115

166.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115

167.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116

168.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116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117

169.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117

17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117

4. 구 주민등록표 117

171.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117

172.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18

173. 68~79년 주민등록표 보관하고 있는 곳 118

174. 62년~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119

5. 세대구성 119

175. 동일 번지내에서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119

176.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장남의 별도 세대구성 관련 120

177.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120

178.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120

179. 동일 번지내 세대분가 121

180.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121

181. 세대주 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122

6. 기타사항 123

182. 주민등록 대상자 123

183. 성씨의 한글표기 123

184.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124

185.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124

186.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124

187.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125

188.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125

189.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125

190.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126

19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126

192.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가능 여부 126

193. 무호적자 사망말소 방법 127

194. 주민등록 사무편람 공개 가능 여부 127

195. 주민등록 신고(신청) 서식에 자필 서명 근거 127

196.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128

197.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128

198.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129

199.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129

200. 세대수를 전화로 안내 가능한지 여부 129

201.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130

202. 화상자료 제공 방법 130

203.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법 130

20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131

205.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131

206.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131

207.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132

208.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132

209.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133

210. 주민등록시스템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133

211.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구 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 상이 134

212.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134

213.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134

214. 가족부 폐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135

215.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135

216.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136

217.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136

218.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137

219.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137

220.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138

221.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138

222. 주민등록번호 부여순서 조정 및 지역번호 변경 가능 여부 139

223.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139

7.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140

제2장 전입신고 142

제1절 미성년자 전입신고 144

0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146

0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46

0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46

0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147

05. 세대주가 조모,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147

06. 미성년자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 147

07.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148

08. 만4세 아동의 단독세대주로 전입 148

09.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세대주의 확인 148

10.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149

11.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149

12. 미성년자 전입 시 전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50

제2절 전입신고 처리 152

13. 철거지역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나요? 154

14.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154

15.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154

16.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155

17.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155

18.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155

19.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156

20. 수감자의 전입신고 156

21. 재혼한 부인의"자"를 전입 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156

22.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157

23. 전입신고 취소 가능여부 157

24. 전입신고 소급 가능여부 158

25. 전입과 동시 세대합가 후 세대주변경 158

26.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158

27.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 159

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 159

2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 159

30.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160

31.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고 160

32.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161

33.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161

제3절 전입신고 위임 162

34. 직계혈족의 범위 164

35. 전입신고의무자 중 "세대를 관리하는 자" 164

36.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 위임신고 요령 164

37.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165

38.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 165

39.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165

40.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관련 166

41. 형제·자매의 전입신고 위임 166

42.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166

제4절 전입신고 일반 168

43. 본인이 전입신고 170

44. 전입자의 의사확인 170

45. 30일이상 거주에 관한 문의? 170

46.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171

47.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171

48.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 171

49.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 172

50.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172

51.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172

52.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173

53. 동일일자 이중전입신고자 처리 173

54.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여부 174

55.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174

56.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여부 174

57.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175

58.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 175

59.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여부 176

60.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 176

61. 신종 숙박시설 등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176

62.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여부 177

63.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여부 177

64.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시 처리방법 177

65. 다가주 주택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178

66.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178

67. 수감증명서로'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178

68.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179

69.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179

70.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179

71.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180

72.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180

73.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시행) 181

74.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 1 181

75.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2 181

76.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182

제3장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184

제1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186

01. 거동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

02. 수감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

0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감된 자의 주민등록증 처리방법 188

04. 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89

0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189

06.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관련 189

07.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 190

0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190

0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 191

10. 해외체류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191

11. 국외이주신고 후 증발급 대상자가 될 경우 처리방법 191

12. 중국교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2

1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192

14. 십지문 채취과정에서 지문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 192

15. 습득증 회수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193

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분실 후 재발급신청 193

17. 유학생의 신규증 발급 193

18. 의식불명자, 거동불가자 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194

19.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여부 194

20. 이중등록자의 십지문 재작성 195

21. 개인별 주민등록표상 증발급일자 미기재 시 분실신고서 접수여부 195

22. 주민등록증 2매 지참자 처리 요령 195

23. 사망신고 시 주민등록증 분실자의 증 회수 196

24.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상의 지문자료를 요구할 때 처리방법 196

25. 주민등록증 미경신자가 경신발급 신청할 경우 처리방법 196

26. 신분증 복사 및 팩스송부에 관하여 197

27.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할 때 주민등록증 회수요령 197

2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화접수 가능 여부 197

2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송부가 가능한지 198

3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 시 공고의 이유 198

31.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198

3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에 관하여 199

33.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자 199

34. 신분 소명하는 신분증 199

35. 신규증 대상자 과태료 부과 200

36. 우무인이 변경되어 재발급 시, 새로 받은 우무인을 경찰에도 보내야 되는지? 200

37.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방법 200

38. 신규증 발급대상자의 십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201

39. 현지이주말소자의 주민등록 분신실고 201

40.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관련 202

41. 신규증 발급 시 통리장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 202

4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202

4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203

44.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여부 203

45.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재발급시 대리인 신청 여부 203

46.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204

47.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204

48.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이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한 지? 204

49. 제출한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인지 판단 기준 205

50. 통합복지카드가 주민등록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205

제4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206

제1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08

0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210

0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초본 교부방법은? 210

03. 국가나 지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211

0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11

05.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작성방법 211

0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시 그 범위 212

07. 공무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 여부 212

08.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213

0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 등본 교부 가능 여부 213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문서로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가능여부 214

11.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214

12.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214

13.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215

14.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215

15.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요청 할 경우 교부 방법 215

제2절 국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218

1. 증명자료 및 교부신청이 가능한 경우 220

2. 소송, 비송사건 관련 초본 교부신청 221

16. 소송접수증명원으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1

17.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1

18.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초본교부신청 방법 221

19.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방법 222

20.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222

21.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등·초본발급 223

22. 형사사건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223

23.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등·초본 발급 223

24.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등·초본 발급 224

25. 증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 224

26.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초본 발급 서류 224

27.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225

28.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225

3. 강제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226

29. 집행불능조서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6

30. 강제집행신청서의 요건 226

31.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227

32.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7

33. 경락대급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7

34.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시 초본발급 가능 여부 228

35.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28

36.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28

37.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9

38.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29

39.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초본 발급 229

4. 승계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230

40.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 230

41.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230

42. 승계집행신청 관련 미성년자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230

4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231

4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231

45. 승계집행 확정 전에 승계신청인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31

5. 공탁 관련 초본 교부신청 232

46.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초본 교부 신청 232

47.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초본 교부 신청 232

48.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초본 교부신청 233

49.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끼리 초본발급 가능여부 233

50.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초본 발급 233

51. 공탁관련 초본발급 234

52.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34

53. 공탁관의〈보정권고〉를 통해 초본 교부 신청 234

6. 위임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235

54.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35

55.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등·초본 발급 위임장으로 인정 가능 여부 235

56.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장 유효기간 236

57. 소송대리인의 초본 교부신청 236

58.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의 위임장 접수시 담당자 유의사항 236

59. 위임에 따른 등·초본 발급시 신분증 사본 237

60. 소송관계인 등·초본 발급시 서면위임장 양식에 대하여 237

61. 위임자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 복사해온 경우 238

7. 기타 초본 교부신청 238

62.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보완 가능 여부 238

63.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38

64.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239

65.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1 239

66.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 240

67. 개명이 된 자의 초본 교부신청 240

68.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초본교부 신청 방법 240

69.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통한 초본 교부 신청 241

70.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초본교부 신청 241

71. 유체동산 압류 관련 초본 교부 신청 241

8.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242

72.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42

73.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242

74.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242

75.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등·초본 발급 243

76.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243

77.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 등·초본 발급 243

7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244

79.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244

80.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245

81.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245

82. 주소보정명령서를 대리인이 가져왔을 때 초본발급 여부 245

83. 개인사업자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방법 246

84. 수감자가 원고로서 초본 교부신청 246

85.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등본발급이 불가한 근거 246

86.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47

87. 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47

88.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교부 247

89. 보정명령서 상 신청인이 대한민국일 경우 248

9. 서면위임장에 대한 이해 249

제3절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250

1. 증명자료 및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예시 252

2.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254

90.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초본교부신청 가능 여부 254

91.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254

92. 공사, 공단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254

93. 공단(공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청 시 신청절차 및 공용발급 여부 255

94.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255

95.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조합원의 주민등록 초본 신청 256

96.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추진 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여부 256

제4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58

1. 증명자료 260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262

97.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신청 262

98.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262

99.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63

100.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63

10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263

102. 사망자의 말소자초본 교부 신청 263

103.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64

104.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264

105.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264

106.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265

107.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265

108.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266

109.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266

110.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266

111.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267

112.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267

113.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267

114.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268

115.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268

116.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69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69

117.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1 269

118.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2 270

119.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270

120.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70

121.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271

122.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초본 발급 271

123. 주주총회 관련 초본 신청 가능 여부 272

124.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272

125.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272

126. 제3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73

127.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가 채권승계 결정없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273

128.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73

129. 대부업체의 초본 교부 신청 274

130.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없는 경우 초본 교부 신청 274

13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275

132. 우편물 발송확인서를 통한 초본 교부 신청 275

133. 우편물발송확인서 발송기관 문의 275

134. 개인회생 실효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276

135.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6

136. 내용증명의 보완 역할 277

137.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가능 여부 277

138.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초본 교부 신청 277

139.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278

140. 주주총회 개최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의 초본 교부 신청 278

141. 인접 토지소유자의 초본 교부 신청 279

142. 거래장의 인정 여부 279

143.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80

144.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80

145.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280

146.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282

147.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82

148.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여부 282

149.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283

150.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283

151.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283

152.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284

153.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284

154. 규칙 별지 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285

155. 규칙 별지 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286

156. 규칙 별지 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286

157. 연대보증인끼리의 주민등록초본발급 가능 여부 287

158. 채무자 부인의 초본발급 여부 287

159.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 권한 제3자 위임 여부 287

160. 파산재단(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칙 별지 10호서식 사용 288

161.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 288

162. 이해관계사실확인서(규칙 제10호서식)에 날인하는 인감은? 288

163.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관련 289

164.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10호 서식 사용 가능 여부 289

165.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290

166. 반송된 우편물 확인 여부 290

167.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 교부 신청 290

168. 채권자 2인끼리 초본 교부 신청 291

169.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1 291

170.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2 291

171.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1 292

172.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2 292

173. 반송된 우편물에 채무 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92

174. 등·초본 교부신청 시 통수 제한 가능 여부 293

175.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293

176.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294

177.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294

178.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294

179.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295

180.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 인정가능 여부 295

181.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295

182.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296

18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96

184.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97

18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297

186.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298

187.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98

188.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299

18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299

190.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300

191.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00

192.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300

193.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301

194.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301

195.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302

196.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대출자 성명만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302

197.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303

198.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자의 초본발급 신청시 해당 회사외 파견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303

199. 양육비부담조서로 초본 교부 신청 303

200.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초본 교부 신청 304

4. 임대인, 임차인간의 초본 교부신청 304

201.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 신청 304

20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 신청 1 304

203.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305

204.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2 305

205.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306

206. 전세금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306

207.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307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이해 308

6.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309

7. 반송된 내용증명에 대한 이해 311

제5절 가족간 발급 312

208.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314

209.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315

210.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여부 315

211.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315

212.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등본 신청 315

213.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여부 316

214.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317

215.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317

216.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능 여부 317

제6절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320

217.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322

218. 수감자가 본인의 등본 발급 322

219. 수감자의 등·초본발급 신청 322

220.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323

221. 채권자가 사망자의 말소자초본, 거주불명등록자의 초본 교부신청 시 반송된 내용증명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23

222.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323

223.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24

224.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324

225.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324

226.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325

227.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325

228. 외국인 배우자 등본 기재 326

229.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326

230.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327

231.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327

23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327

233.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328

234. 출생신고와 동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328

235.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329

236.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329

237.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329

238. 신용정보회사에서 민원대행 업무계약 체결 후 초본교부 신청 시 처리 요령 330

239. 법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330

240.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330

241.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331

242.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331

243.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332

244.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332

245. 과거의 주소, 변경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332

246. 다량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333

247.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33

248.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333

249.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334

250. 등본 발급 제한 근거 334

25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334

252.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335

253.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335

254.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335

255.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336

256.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제적등본상 구성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336

257.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337

258.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초본 발급가능 여부 337

259.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본 교부 신청 337

260.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1) 338

261.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2) 338

262.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339

제7절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340

263.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342

264.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342

265.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재작성 교부 342

266. 1960년대 기류부 보관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343

267.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343

268.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343

269.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344

270.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344

27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발급시 위임 여부 345

272.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345

273. 동적부 발급 345

274. 구 주민등록표(62~68년)에 발급에 대한 문의 345

275. 구 주민등록표(68~79년) 증명, 발급 방법 346

276. 과거주소 확인을 위한 구 주민등록표 확인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346

277. 구 주민등록표의 수정·추가 가능 여부 346

제8절 기타사항 348

278. 전화번호 제공가능 여부 350

279.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표 사진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은 350

280.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350

281.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350

282. 분실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351

283.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의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351

284.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52

285. 가정폭력 가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352

286. 가정폭력피해자 교부제한 신청인 범위 352

287. 가정폭력피해자 교부제한 대상자 범위 353

288. 주민등록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353

289.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354

290.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354

29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54

292.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355

293.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55

294. 주소보정명령서 열람용으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55

295. 신분증(사본) 인정 가능 여부 356

296. 근저당권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56

297.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356

298.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357

299. 초본 교부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357

300.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357

301.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본 기재 가능 여부 358

302.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358

303.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359

304. 등·초본 교부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359

305.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359

306.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360

307. 등·초본 발급내역 SMS문자 통보 신청을 세대주가 할 수 있는지 360

308.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360

309. 개인과외 교습자의 초본 교부신청 361

310.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361

311.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362

312.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362

313.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362

314.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망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363

315. 법인의 위임장 날인 363

316. 등·초본 교부 신청시 본인 확인 방법 363

317.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364

318.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364

319.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 생략하고 등·초본 교부 364

등본발급 365

제9절 전입세대 열람 366

1. 전입세대 열람 신청 368

01.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368

02. 신용정보 의뢰서에 전산인영과 수기작성이 혼용된 경우 368

03.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열람 신청 가능여부 368

0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69

05.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69

06.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69

07.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열람 370

08. 신용정보회사의 전입세대열람 370

09.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71

10. 임차인의 전입세대열람 371

11. 채권자의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71

12.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신청 가능 여부 371

13.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열람 372

14. 전입세대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372

15.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372

1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사본) 인정 여부 372

17.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타 지점에서 전입세대열람 신청가능 여부 373

18.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열람 가능한지 여부 373

19. 신용정보회사의 전입세대열람 373

20.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열람 가능한지 373

21. 전입세대열람신청 사실 확인 요청 374

22. 전입세대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374

23.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열람 374

24.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열람 375

25.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375

26.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열람 375

27.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76

28. 전임차인이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376

2.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377

29. 신용정보 조사의뢰서를 통해 전입세대열람 시 수수료 377

30. 여러필지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377

31. 다세대 주택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378

3. 전입세대열람 일반 378

32.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가능 여부 378

33.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열람 가능 여부 378

34. 전입세대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379

35.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열람 379

36.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열람 379

37.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380

38. 전입세대 열람 자료 제공 방법 380

39.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380

40.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열람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381

제5장 수수료, 과태료 382

제1절 수수료 384

0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386

0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386

0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386

0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386

0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387

06. 등·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387

0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387

0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388

0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388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388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389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389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390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390

제2절 과태료 392

15.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394

16.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394

17.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394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394

1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395

20. 세대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396

2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396

22.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396

2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97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397

25.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398

26. 거주불명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398

27.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398

28.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398

29.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99

30.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399

31.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400

32.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시 과태료 부과 400

33.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401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401

판권기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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