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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기체계별 적정수명 및 도태 후 활용방안 연구 / 국방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18
청구기호
355.8 -18-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 172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45
제어번호
MONO1201862138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단법인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종재
부록: 1. 2차 중간보고 자료 ; 2. 종결보고 자료
참고문헌: p. 125-12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12

I. 연구 개요 1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 범위 및 방향 18

3.1. 연구의 범위 18

3.2. 연구의 방향 19

4. 연구 추진방법 20

II. 수명 및 도태 관련 일반적 고찰 22

1. 개념 정립 24

1.1. 수명 개념 24

1.1.1. 민수분야에서 적용하는 수명 관련 용어 정의 24

1.1.2. 국방분야에서 적용하는 수명 관련 용어 정의 26

1.1.3. 미군에서 사용하는 수명 관련 용어 정의 27

1.1.4. 국방 법/규정에서 정의하고 수명 관련 용어 정의 28

1.2. 도태 개념 32

1.2.1. 국방 법/규정에서 정의하고 수명 관련 용어 정의 32

2. 수명 결정방법 유형 35

2.1. 전력 관점 35

2.2. 물리적 관점 36

2.2.1. 개요 36

2.2.2. 기계적 구조물의 수명에 의한 장비수명 결정 36

2.2.3. 주요 핵심 구성품 및 부품의 수명에 의한 장비수명 결정 36

2.2.4. 부품 고장률을 기반으로 한 장비수명 결정 37

2.2.5. 손상허용해석에 의한 장비수명 연장 및 결정 37

2.3. 경제적 관점 38

2.3.1. 개요 38

2.3.2. 누적유지비에 의한 방법 38

2.3.3. 평균시스템비용법에 의한 방법 38

2.3.4. 연등가비용법에 의한 방법 39

III. 수명 및 도태 현상분석 40

1. 규정 분석 42

1.1. 수명결정 규정 분석 42

1.1.1. 수명 결정방법 42

1.1.2. 수명 결정절차 43

1.1.3. 수명 결정 시 고려사항 43

1.2. 도태결정 규정 분석 44

1.2.1. 도태 결정방법 44

1.2.2. 도태 결정절차 45

1.2.3. 도태 결정 시 고려사항(주안점) 45

1.3. 도태 후 활용 규정 분석 46

1.3.1. 도태 후 활용 : 대여, 양도, 교환, 매각 등 46

1.3.2. 도태 후 활용 : 해외 양도 / 교환 46

1.3.3. 도태 후 활용 : 정부 간 거래 47

1.3.4. 도태 후 활용 : 정부 간 중개 48

1.4. 시사점 49

2. 조직 분석 50

2.1. 관련 조직 분석 50

2.2. 국방부 조직 50

2.2.1. 국제정책 관련 조직 51

2.2.2. 군수관리 조직 52

2.2.3. 전력정책 조직 53

2.3. 방위사업청 조직 54

2.4. 합동참모본부 조직 58

2.5. 육군본부 조직 60

2.6. 공군본부 조직 61

2.7. 해군본부 조직 62

2.8. 시사점 63

3. 국내·외 사례분석 64

3.1. 수명주기 관리 64

3.1.1. 미국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 Tota|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64

3.1.2. 영국의 총수명능력관리 (TLCM: Through Life Capability Management) 65

3.1.3. 프랑스의 수명주기체계관리 66

3.1.4. 독일의 수명주기체계관리 66

3.1.5. 이스라엘의 수명주기체계관리 67

3.2. 수출관련 제도 68

3.2.1. 미국의 방산수출 정책 68

3.2.2. 영국의 방산수출 정책 69

3.2.3. 프랑스의 방산수출 정책 70

3.2.4.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정책 71

3.3. 도태장비 활용사례 73

3.3.1. 국내 73

3.3.2. 해외 74

3.4. 시사점 75

3.4.1. 수명주기관리 시사점 75

3.4.2. 수출제도 시사점 76

4. 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 79

4.1. 인터뷰 개요 79

4.2. 인터뷰 결과 79

4.2.1. 기동/화력(K-9) 관련 인터뷰 결과 79

4.2.2. 함정(PKG) 관련 인터뷰 결과 79

4.2.3. 포병탄(105mm, 155mm) 관련 인터뷰 결과 79

4.2.4. 항공기(FA-50) 관련 인터뷰 결과 80

4.2.5. 수명관리 설문 결과 80

4.3. 시사점 81

IV. 수명 결정방법 개선방안 82

1. 수명 관련 현상분석 시사점 및 개선방향 84

1.1. 수명 관련 현상분석 시사점 84

1.2. 개선방향 85

1.2.1. 개요 85

1.2.2. 장비수명 관련 규정의 정비 85

1.2.3. 장비 수명결정 방법의 명확화 85

2. 수명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 86

3. 개선방안 도출 88

3.1. 법령 및 훈령의 미비점 보완 88

3.1.1. 규정의 개선 방향 88

3.2. 규정의 통합 90

3.2.1. 규정의 통합 방안 90

3.2.2. 규정 통합의 세부내용 91

3.3. 운용수명의 최신화 99

3.3.1. 고려사항 99

3.3.2. 운용수명의 최신화 절차(안) 100

V. 도태 후 활용 개선방안 102

1. 도태 관련 현상분석 시사점 및 개선방향 104

1.1. 도태 관련 현상분석 시사점 104

1.2. 개선방향 105

1.2.1. 개요 105

1.2.2. 외교·국방협력 및 방산수출의 증대 활용방안 105

1.2.3. 국내 재활용 방안 105

2. 도태 후 활용 개선방안 106

2.1. 해외 양도 시 원활한 사용지원 106

2.1.1. 해외 양도 시 원활한 사용지원을 위한 규정 개정 및 보완사항 106

2.1.2. 해외 양도 시 원활한 사용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108

2.2. 중고 무기체계 수출 110

2.2.1. 참고 사례 : 핀란드 K-9 자주포 중고 수출 110

2.2.2. 현행 규정 분석을 통한 규정 개선점 도출 111

2.2.3. 중고무기 수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및 보완사항 113

2.2.4. 중고무기 수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114

2.2.5. 정부 간 거래 및 중개(안) 115

2.3. 국방협력(국방부) 및 방산수출(방위사업청)의 연계 추진 117

2.3.1. 국방부 및 방사청의 업무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117

2.3.2. 국방부-방위사업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및 보완사항 119

2.3.3. 해외 마케팅 능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20

2.4. 도태장비 국내 재활용 122

2.4.1. 개요 122

2.4.2. 해외 사례 122

2.4.3. 민간 사업 아이디어 활용 123

2.4.4. 국방 글램핑 사업모델 124

2.4.5. 국내 재활용 방안 적용을 위한 현행 규정의 개선점 도출 126

2.4.6. 국내 재활용 방안 적용을 위한 규정 개정 및 보완사항 128

VI. 결론 및 기대효과(정책적 제언) 130

1. 결론 132

2. 기대효과 133

3. 정책적 제언 135

참고문헌 138

부록 142

1. 2차 중간보고 자료 144

2. 종결보고 자료 163

〈표 1〉 연구범위 18

〈표 2〉 국방 법/규정상의 장비수명 분류 28

〈표 3〉 국방 법/규정상의 요구수명의 개념 및 정의 29

〈표 4〉 국방 법/규정상의 설계수명의 개념 및 정의 30

〈표 5〉 국방 법/규정상의 운용수명의 개념 및 정의 30

〈표 6〉 국방 법/규정상의 도태의 개념 및 정의 32

〈표 7〉 무기체계 수명주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42

〈표 8〉 국방부 국제정책 관련 조직 업무분장 51

〈표 9〉 국방부 군수관리 조직 업무분장 52

〈표 10〉 국방부 전력정책 조직 업무분장 53

〈표 11〉 방산기술통제관, 사업분석담당관 업무분장 55

〈표 12〉 방산진흥국 업무분장 56

〈표 13〉 사업부서, 계약부서 업무분장 56

〈표 14〉 규격부서 업무분장 57

〈표 15〉 합동참모본부 업무분장 58

〈표 16〉 육군본부 업무분장 60

〈표 17〉 공군본부 업무분장 61

〈표 18〉 해군본부 업무분장 62

〈표 19〉 도태장비 국내 활용 사례 73

〈표 20〉 도태장비 해외 양도 및 교환 사례 74

〈표 21〉 장비수명 인지 여부 설문 결과 80

〈표 22〉 장비수명 인지 여부 설문 결과 80

〈표 23〉 국방 법/규정상의 요구수명의 개념 및 정의 80

〈표 24〉 수명 관련 현상분석의 시사점 84

〈표 25〉 무기체계의 단계별 수명주기비용 비중 86

〈표 26〉 장비수명관리지침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통합 방안 90

〈표 27〉 규정 통합(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행정사항) 91

〈표 28〉 규정 통합(업무분장 : 국방부) 92

〈표 29〉 규정 통합(업무분장 : 합참, 각 군) 92

〈표 30〉 규정 통합(장비 수명결정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 장비) 93

〈표 31〉 규정 통합(장비 수명결정 절차 및 방법 : 국내·외 구매장비) 94

〈표 32〉 규정 통합(장비 수명조정 절차 및 방법(I)) 94

〈표 33〉 규정 통합(장비 수명조정 절차 및 방법(II)) 95

〈표 34〉 규정 통합(장비 수명평가위원회) 96

〈표 35〉 규정 통합(군수품관리훈령 상 군수품의 등록, 행정사항) 98

〈표 36〉 규정 신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12] 수명결정 고려사항) 99

〈표 37〉 도태 후 활용 관련 현상분석의 시사점 104

〈표 38〉 군수품관리훈령의 정비소요 및 정비예산 검토 관련 개정(안) 106

〈표 39〉 군수품관리훈령의 협의된 정비 실행 및 작동상태 최종점검 관련 개정(안) 107

〈표 40〉 군수품관리훈령의 양도국가에 대한 도태장비 사용지원 관련 개정(안) 108

〈표 41〉 현행 규정 분석을 통한 중고무기 수출절차 관련 규정 개선점 112

〈표 42〉 군수품관리훈령의 중고무기 수출을 위한 교환 관련 개정(안) 113

〈표 43〉 군수품관리훈령의 중고무기 수출을 위한 가능조건 확인 관련 개정(안) 114

〈표 44〉 군수품관리훈령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간 공유 정보 및 시기 정의 관련 규정 개정(안) 119

〈표 45〉 해외주재 방산물자 Marketing Force 120

〈표 46〉 미군 및 타 국의 도태장비 재활용 사례 122

〈표 47〉 폐품 매각 대비 국방 글램핑 수익모델 시뮬레이션 가정조건 및 결과 126

〈표 48〉 방산물자 수출전략 수립 업무의 이관 관련 규정 개정(안) 128

〈그림 1〉 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장비수명 단축 35

〈그림 2〉 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장비수명 연장 35

〈그림 3〉 누적유지비에 의한 장비수명 결정 38

〈그림 4〉 평균시스템비용법에 의한 장비수명 결정 39

〈그림 5〉 연등가비용법에 의한 장비수명 결정 39

〈그림 6〉 수명관리(결정) 절차 43

〈그림 7〉 도태 및 불용관리(결정) 절차 44

〈그림 8〉 도태 후 활용(대여, 양도, 교환, 매각) 절차 46

〈그림 9〉 도태 후 활용(해외 양도 / 교환) 절차 47

〈그림 10〉 도태 후 활용(정부 간 거래) 절차 48

〈그림 11〉 도태 후 활용(정부 간 중개) 절차 48

〈그림 12〉 국방부 조직도 50

〈그림 13〉 방위사업청 조직도 54

〈그림 14〉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58

〈그림 15〉 육군본부 조직도 60

〈그림 16〉 공군본부 조직도 61

〈그림 17〉 해군본부 조직도 62

〈그림 18〉 수명 관련 조직 분석에 따른 시사점 63

〈그림 19〉 무기체계 수명주기 단계별 소요비용 86

〈그림 20〉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 단계별 수명결정 고려사항 87

〈그림 21〉 수명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 88

〈그림 2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과 군수품관리훈령의 상위법 고려 개선사항 89

〈그림 23〉 장비수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방안 90

〈그림 24〉 운용수명의 최신화 절차(안) 100

〈그림 25〉 해외 양도 시 원활한 사용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안) 109

〈그림 26〉 핀란드 대상 K-9 자주포 중고수출 이행 절차 110

〈그림 27〉 중고무기 수출절차 개선방안 115

〈그림 28〉 현재 정부 간 거래 및 정부 간 중개 절차 115

〈그림 29〉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의 외교,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관련 업무 분석 119

〈그림 30〉 도태장비의 국내 재활용 방안 124

〈그림 31〉 국방 글램핑 사업모델(예)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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