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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10
3. 연구의 방법 10
II. 개발사업을 위한 해제제도 관련규정 및 해제현황 분석 11
1.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관련 기준 및 현황 13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천과정 18
3.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지침 개정 연혁 21
III. 개발사업 관련 해제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49
1. 민간참여방식의 공공성 강화 방안 51
2. 개발계획의 공공성 강화 방안 62
IV. 개발사업 관련 해제절차 합리화 방안 77
1. 미추진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환원 규정 합리화 79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권자인 경우에도 관할 도지사와 협의 82
3. 최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승인된 20만m² 미만 사업지구 해제 허용 83
V. 집단취락, 단절토지 등 소규모 지역 해제제도 개선방안 85
1. 집단취락 87
2. 단절토지 96
부록 101
1. 주요 회의결과 103
2. 일본의 근교녹지보전구역 제도 110
〈표 II-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유형 추가 연혁 13
〈표 II-2〉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혁(8차 지정) 15
〈표 II-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2017년 말 기준) 16
〈표 II-4〉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변천과정 18
〈표 II-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제도개선 발표 내용 20
〈표 II-6〉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2009.11.2. 제정) 주요 개정내용 21
〈표 II-7〉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민간참여방식 관련 개정 연혁 35
〈표 II-8〉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개발계획 중 훼손지 복구계획 관련 개정 연혁 36
〈표 II-9〉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개발계획 중 임대주택 관련 개정 연혁 37
〈표 II-10〉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개발계획 중 공원·녹지 및 중소기업전용단지 관련 개정 연혁 38
〈표 II-1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09.8.5.) 이전 제조업소 관련 조항 39
〈표 II-1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항목별 제도 변천과정 46
〈표 III-1〉 공공의 참여정도에 따른 사업추진방식 비교 53
〈표 II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상 지배력 확보 기준 관련 조항 54
〈표 III-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 관련 조항 54
〈표 III-4〉 다른 법률상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관련 조항 55
〈표 III-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 대행사업 관련 규정 59
〈표 III-6〉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행사업 간 비교 60
〈표 III-7〉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계약 현황 60
〈표 III-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8.4.17.) 신·구조문대조표 65
〈표 III-9〉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65
〈표 III-10〉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건설비율 67
〈표 III-11〉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19호)상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69
〈표 III-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70
〈표 III-13〉 「도시개발업무지침」상 임대주택 확보 요건 71
〈표 III-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자의 범위 72
〈표 III-15〉 중소기업전용단지 공급 의무 대상 용지 73
〈표 IV-1〉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경위 79
〈표 IV-2〉 각종 개발사업 실효규정 비교 80
〈표 IV-3〉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해제 절차 82
〈표 IV-4〉 최초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계획권 내 지역현안사업 중 20만m²미만 규모의 사업지구 83
〈표 V-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수립기준(최초) 87
〈표 V-2〉 제도도입 당시 해제취락과 집단취락지구 허용행위 비교(2002) 88
〈표 V-3〉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2015년 말 현재) 89
〈표 V-4〉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의 선택적 수립 여부(설문조사 결과) 90
〈표 V-5〉 해제취락 규모별 기반시설 집행여부(2015년 말 현재) 90
〈표 V-6〉 연도별 집단취락 해제 추이(2015년 말 현재) 91
〈표 V-7〉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 및 효과 92
〈표 V-8〉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및 효과 92
〈표 V-9〉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 93
〈표 V-10〉 집단취락 관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93
〈표 V-11〉 경기도 내 도로, 철도, 하천 이외의 공공시설로 단절된 3만m² 미만 규모의 단절토지 사례 98
〈표 V-12〉 단절원인 공공시설의 범위에 따른 대안 비교 99
〈부표-1〉 수도권 근교녹지보전구역의 개요 113
〈부표-2〉 긴키권 근교녹지보전구역 및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 지정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114
〈부표-3〉 일본 전역 근교녹지보전구역 지정 추이(2016년 3월 31일 기준) 116
〈부표-4〉 일본 전역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 지정 추이(2016년 3월 말 기준) 116
〈부표-5〉 구역별 녹지면적 감소율(1976~2009) 117
〈그림 II-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17
〈그림 V-1〉 기존 해제취락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후 시설 유형별 관리방안(예시) 95
〈그림 V-2〉 공원 및 학교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토지 개념도 98
〈부도-1〉 수도권 및 긴키권 근교녹지보전구역 제도의 개요 111
〈부도-2〉 수도권 근교녹지보전구역 지정위치도 112
〈부도-3〉 긴키권 근교녹지보전구역 지정위치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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