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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마스터플랜 수립 / 행정안전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행정안전부, 2018
청구기호
624.1762 -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 519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2633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지진공학회
연구책임자: 김익현
부록: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해설서
참고문헌: p. 514-5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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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3

1.1.1. 연구배경 13

1.1.2. 연구 목적 16

1.2. 연구 범위 19

1.2.1. 내진설계 및 보강 마스터플랜 수립 19

1.2.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해설서 및 운영·개선방안 마련 20

1.2.3. 내진설계 및 보강/성능평가의 적정성 검증방안 마련 20

1.2.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제도화 방안 마련 21

제2장 내진설계 및 보강 마스터플랜 수립 22

2.1.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 관련 정책·제도 조사 분석 22

2.1.1. 국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 관련 정책·제도 22

2.1.2. 국외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 관련 정책·제도 58

2.1.3. 국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체계 및 예산투자 73

2.1.4. 국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체계 및 예산투자 89

2.1.5. 국내외 내진관련 예산투자 현황 99

2.2. 내진설계 및 보강 관련 기술수준 및 동향 114

2.2.1.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 기술수준 분석 114

2.2.2. 국외 내진설계 및 보강 기술수준 분석 121

2.2.3.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 연구개발사업 동향 분석 125

2.2.4. 국외 연구개발사업 동향 분석 및 추후 국내 연구방향 132

2.3.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140

2.3.1.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제도 현황 및 분석 140

2.3.2. 내진 선진국의 내진보강 촉진 제도 현황 및 분석 147

2.3.3.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161

2.3.4. 국내 지진보험 제도 및 활성화 방안 176

2.4. 국가 내진정책의 비전 및 정책 발전방향 182

2.4.1. 국가 내진정책 비전 수립 182

2.4.2.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방향 184

2.4.3. 국가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 방향제시 193

2.4.4. 해외 우수 정책/법/제도 도입 방안 194

제3장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해설서 및 운영·개선방안 마련 197

3.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해설서 197

3.2.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및 내진율 관리 방안 198

3.2.1. 관계법령 198

3.2.2. 기 보강 시설물에 대한 대책 수립 201

3.2.3. 현행 내진율 관리 현황 207

3.2.4. 일본의 내진화율 관리 220

3.2.5. 내진율 관리방안 수립 232

3.3.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운영 단계·연차별 개선방안 마련 236

3.3.1.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236

3.3.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단계·년차별 개선방안 239

제4장 내진설계 및 보강, 성능평가의 적정성 검증방안 245

4.1.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정성 검증제도 245

4.1.1. 국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의 적정성 검증제도 현황 245

4.1.2. 해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의 적정성 검증제도 현황 277

4.1.3.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정성 검증제도의 문제점 281

4.1.4.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정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 282

4.2. 내진보강 기준(표준시방서, 지침서) 현황 284

4.2.1. 국내 내진보강 관련기준 현황 284

4.2.2. 해외 내진보강 관련기준 현황 285

4.2.3. 국내 내진보강 관련기준 개선방안 292

4.3. 내진기술 관련 인력관리(내진성능평가자 및 내진성능보강공사자) 294

4.3.1. 국내 내진기술자 제도 현황 294

4.3.2. 국외 내진기술자 제도 300

4.3.3. 내진기술자 교육제도의 현황[원문불량;p.297-298] 305

4.3.4. 내진기술자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제도의 개선방안 318

4.3.5. 내진설계/평가/보강 검증단계 제안 322

제5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제도화 방안 마련 329

5.1. 국내·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현황 및 제도 조사 329

5.1.1. 국내 지진관련 인증제 제도 현황조사 329

5.1.2. 국내 건축물대상 지진외 인증제 제도 현황조사 347

5.1.3. 지진안전성 표시제 미국사례 376

5.1.4. 지진안전성 표시제 일본사례 384

5.1.5. 소결 389

5.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방안 391

5.2.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방향 설정 391

5.2.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안 394

5.2.3. 지진안전 시설물 세부 운영절차 414

5.2.4. 자문회의 결과 및 반영사항 438

부록 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해설서 441

참고문헌 526

〈표 1.1.1-1〉 2016년에 발생한 대표적 지진 현황 13

〈표 2.1.1-1〉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소관부처 현황 34

〈표 2.1.1-2〉 시설물별 관계법령, 내진설계기준 및 적용대상의 변천사 36

〈표 2.1.1-3〉 주요 시설물별 내진설계 적용 확대 대상시설물 제시 52

〈표 2.1.1-4〉 국가별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 주체 56

〈표 2.1.2-1〉 일본 건축기준법의 주요 벌칙규정 68

〈표 2.1.2-2〉 일본의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 69

〈표 2.1.2-3〉 일본의 내진진단의 흐름 70

〈표 2.1.2-4〉 일본의 내진진단 소요비용 71

〈표 2.1.2-5〉 주택성능 표시제도의 내진 등급(손상방지) 72

〈표 2.1.2-6〉 주택성능 표시제도의 내진 등급(붕괴방지) 72

〈표 2.1.4-1〉 대만의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비용 91

〈표 2.1.5-1〉 2017년 내진관련 예산투자현황(지진인프라 관련) 100

〈표 2.1.5-2〉 FEMA FY 2018 예산안 101

〈표 2.1.5-3〉 NEHRP 구성 기관 및 사용 목적별 예산(FY 2012) 102

〈표 2.1.5-4〉 미국 NEHRP의 장기적 목표 설정 및 세부과제 102

〈표 2.1.5-5〉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 2018.6.27. 예정) 103

〈표 2.1.5-6〉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목차 105

〈표 2.1.5-7〉 지진방재 세부분야 비교 106

〈표 2.1.5-8〉 지진방재 세부과제 비교 107

〈표 2.1.5-9〉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관련 법 규정 111

〈표 2.1.5-10〉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2018) 112

〈표 2.1.5-11〉 지진방재 유관기관 비교 112

〈표 2.1.5-12〉 지진방재정책 전문위원회 구성(안) 및 기능 113

〈표 2.2.3-1〉 내진설계 관련 연구(2000~2010) 126

〈표 2.2.3-2〉 내진성능평가 관련 연구(2000~2010) 127

〈표 2.2.3-3〉 내진보강 관련 연구(2000~2010) 128

〈표 2.2.3-4〉 제진장치 관련 국내 연구개발 활동(2000~2010) 129

〈표 2.2.3-5〉 최근 수행된 국내의 내진설계/보강에 대한 연구 130

〈표 2.2.3-6〉 National Earthquake Hazard Reduction Program의 2015년 R&D예산편성 134

〈표 2.2.3-7〉 최근 5년간 내진설계/보강관련 PEER Center 리포트 135

〈표 2.2.3-8〉 MCEER 내진설계 및 보강 관련 최근 5년간 보고서 137

〈표 2.3.1-1〉 시도별 민간건축물 지방세감면 현황(2017.6.30.기준) 145

〈표 2.3.2-1〉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시별 내진보강 인센티브 요약(FEMA 254) 148

〈표 2.3.2-2〉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 내진 보강 인센티브 계획안 분류(2015년) 149

〈표 2.3.2-3〉 버클리 시 보조금 사용 용도 150

〈표 2.3.2-4〉 공사비 환급액 산정 예제 151

〈표 2.3.3-1〉 건물 유형별 취등록세 163

〈표 2.3.3-2〉 주택과 건물의 재산세 163

〈표 2.3.3-3〉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 2017. 08.) 164

〈표 2.3.3-4〉 각 국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직접지원 정책 비교 166

〈표 2.3.3-5〉 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 예 166

〈표 2.3.3-6〉 각 국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정책 비교 167

〈표 2.3.3-7〉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근거 조항(지진·화산재해대책법, 2017. 12. 26 시행) 173

〈표 2.3.3-8〉 신·구조문대비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173

〈표 2.3.3-9〉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우선순위 제안 175

〈표 2.3.3-1〉 연도별 풍수해보험 예산(국비) 지원 및 가입실적 177

〈표 2.3.3-2〉 풍수해보험금 지급 현황 177

〈표 2.4.2-1〉 캘리포니아 지진피해 저감계획의 요인별 실행전략 188

〈표 2.4.2-2〉 캘리포니아 지진피해 저감계획의 최우선 실행전략 189

〈표 2.4.2-3〉 내진정책 비전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방향 192

〈표 3.2.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99

〈표 3.2.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00

〈표 3.2.2-1〉 내진성능 인정시설물의 범위 205

〈표 3.2.3-1〉 내진화율 관리 대상시설물 및 관계법령 208

〈표 3.2.3-2〉 시설물별 내진화율(2016년 실적) 219

〈표 3.2.4-1〉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關する法律 220

〈표 3.2.4-2〉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224

〈표 3.2.4-3〉 방재거점이 되는 시설 범위 228

〈표 3.2.4-4〉 일본의 시설물별 내진화율 산정방법 231

〈표 3.3.1-1〉 내진설계기준 내용 검토 체크리스트(예) 238

〈표 3.3.2-1〉 개선사항의 구분 243

〈표 4.1.1-1〉 토목시설물 공통분야 249

〈표 4.1.1-2〉 도로 분야 250

〈표 4.1.1-3〉 교량 분야 252

〈표 4.1.1-4〉 (도시)철도 분야 254

〈표 4.1.1-5〉 상하수도 분야 256

〈표 4.1.1-6〉 건축 분야 258

〈표 4.1.1-7〉 기획단계 체크리스트 261

〈표 4.1.1-8〉 설계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① 262

〈표 4.1.1-9〉 설계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② 263

〈표 4.1.1-10〉 설계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③ 264

〈표 4.1.1-11〉 시공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① 264

〈표 4.1.1-12〉 시공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② 265

〈표 4.1.1-1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267

〈표 4.1.1-1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268

〈표 4.1.1-1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269

〈표 4.1.1-16〉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 벽식구조) 270

〈표 4.1.1-17〉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강구조) 271

〈표 4.1.1-18〉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조적식구조) 272

〈표 4.3.1-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조건 294

〈표 4.3.1-2〉 건설기술자 범위 295

〈표 4.3.1-3〉 엔지니어링 사업자 296

〈표 4.3.1-4〉 엔지니어링 기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96

〈표 4.3.1-5〉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요령 평가자 자격 297

〈표 4.3.1-6〉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향상 요령 설계자 자격 297

〈표 4.3.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98

〈표 4.3.1-8〉 책임기술자의 자격 298

〈표 4.3.1-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별표2) 299

〈표 4.3.1-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2017)' 299

〈표 4.3.2-1〉 내진진단 자격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일본) 301

〈표 4.3.2-2〉 내진진단 자격자 교육기관과 강습명(일본) 302

〈표 4.3.3-1〉 한국지진공학회의 기술강습회 주제 307

〈표 4.3.3-2〉 ICT 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의 교과과정 308

〈표 4.3.3-3〉 고려대학교 지진방재전공 주요 교과목(내용없음) 9

〈표 4.3.4-1〉 내진기술자 자격 조건(1안) 320

〈표 4.3.4-2〉 내진기술자 자격 조건(2안) 321

〈표 4.3.5-1〉 내진설계/평가/보강 검증단계 322

〈표 4.3.5-2〉 내진설계 점검리스트(안) 324

〈표 4.3.5-3〉 내진설계 확인서(안) 325

〈표 4.3.5-4〉 내진성능평가 점검리스트(안) 326

〈표 4.3.5-5〉 내진성능평가 확인서(안) 328

〈표 5.1.1-1〉 지진안전성표시제 운영 추진배경 및 방법 331

〈표 5.1.1-2〉 지진안전성표시제 업무처리지침 332

〈표 5.1.1-3〉 지진안전성표시제 신청서 335

〈표 5.1.1-4〉 지진안전성표시제 신청첨부서류(내진성능확인서) 336

〈표 5.1.1-5〉 지진안전성표시제 확인서 337

〈표 5.1.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339

〈표 5.1.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340

〈표 5.1.1-8〉 내진능력 산정 기준 341

〈표 5.1.1-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6층 이상) 344

〈표 5.1.1-10〉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5층 이하) 345

〈표 5.1.1-1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소규모 건축물) 346

〈표 5.1.2-1〉 타 분야 인증제도의 비교 349

〈표 5.1.2-2〉 녹색 건축 인증기준 353

〈표 5.1.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59

〈표 5.1.2-4〉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363

〈표 5.1.2-5〉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368

〈표 5.1.4-1〉 성능 표시서에 내진분야 등급의 정의 385

〈표 5.1.4-2〉 일본의 건축물 내진등급에 따른 지진보험료 할인율 387

〈표 5.1.4-3〉 장기 우량주택 인정기준의 개요 388

〈표 5.1.4-4〉 일본의 내진마크표시제도 389

〈표 5.2.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392

〈표 5.2.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393

〈표 5.2.2-1〉 지진재해대책법 상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94

〈표 5.2.2-2〉 인증등급 397

〈표 5.2.2-3〉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399

〈표 5.2.2-4〉 인증제 시행안 요약 413

〈그림 1.1.1-1〉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발생 횟수 14

〈그림 1.1.1-2〉 경주지진에 의한 피해 14

〈그림 1.1.1-3〉 9.12지진 이후 여진 발생 현황 15

〈그림 2.1.3-1〉 내진보강 사업체계 75

〈그림 2.1.3-2〉 인력구성 현황(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인력의 포함비율) 77

〈그림 2.1.3-3〉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표준 사업절차(대한건축학회, 2018) 87

〈그림 2.1.4-1〉 대만의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추진 체계 89

〈그림 2.1.4-2〉 대만의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추진경과 92

〈그림 2.1.4-3〉 대만 학교시설물의 성능지수별 보강 현황(2017) 92

〈그림 2.1.4-4〉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승인 절차 93

〈그림 2.1.4-5〉 SB 1953의 추진 계획 96

〈그림 2.1.5-1〉 중앙부처별 내진보강예산 현황(2017) 99

〈그림 2.1.5-2〉 지자체별 내진보강예산 현황(2017) 99

〈그림 2.2.1-1〉 시설물별 내진설계 연혁 114

〈그림 2.2.1-2〉 건축물의 대표적인 내진보강공법 118

〈그림 2.2.1-3〉 일반적인 교량의 구성 119

〈그림 2.2.1-4〉 면진용 교량의 교좌장치 120

〈그림 2.2.2-1〉 건축물에 대한 미국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의 연혁 122

〈그림 2.2.3-1〉 National Earthquake Hazard Reduction Program의 구성 133

〈그림 2.2.3-2〉 PEER Center 연구분야 135

〈그림 2.3.3-1〉 풍수해보험 운영체계 176

〈그림 2.3.2-1〉 HMGP Funding Allocation(2017년 2월 기준) 152

〈그림 2.3.2-2〉 HMGP Application Flow 153

〈그림 2.3.2-3〉 HMGP Cost-Share Example 154

〈그림 2.3.2-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59

〈그림 2.3.2-5〉 중앙정부의 지원 159

〈그림 2.3.3-1〉 풍수해보험 운영체계 176

〈그림 3.2.2-1〉 공통적용사항과 건축구조기준의 스펙트럼가속도비 비교 202

〈그림 3.2.2-2〉 공통적용사항과 도로교설계기준의 스펙트럼가속도비 비교 203

〈그림 3.2.2-3〉 공통적용사항과 상위기준의 스펙트럼가속도비 비교 204

〈그림 4.1.1-1〉 내진보강사업 절차의 개선 247

〈그림 4.1.1-2〉 내진보강사업 참여 주제별 업무 절차도 248

〈그림 4.1.1-3〉 신규 교량의 내진설계와 시공 시 검증절차 276

〈그림 4.1.1-4〉 기존 교량의 내진보강 사업절차 277

〈그림 4.1.2-1〉 인허가 절차: Plan Check 종류와 과정 278

〈그림 4.2.1-1〉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과 평가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84

〈그림 4.2.2-1〉 미국의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기준(ASCE 41) 286

〈그림 4.2.2-2〉 미국 고속도로시설물의 내진보강 메뉴얼 287

〈그림 4.2.2-3〉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대책의 흐름(일본 내진개수촉진법) 291

〈그림 4.3.2-1〉 기술사 자격제도: 국가시험과 주별 고유시험의 관계 304

〈그림 4.3.3-1〉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지진방재전공 브로셔(내용없음) 12

〈그림 5.1.1-1〉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마크 338

〈그림 5.1.2-1〉 타 분야 인증 마크 348

〈그림 5.1.3-1〉 USRC Building Rating System 376

〈그림 5.1.3-2〉 USRC Building Rating System의 등급 377

〈그림 5.1.3-3〉 USRC 등급의 의미 377

〈그림 5.1.3-4〉 ASCE 31에 따른 성능수준과 USRC 등급의 관계 378

〈그림 5.1.3-5〉 PML과 USRC Building Rating System의 비교 379

〈그림 5.1.3-6〉 USRC 평가 시스템의 분류 381

〈그림 5.1.3-7〉 USRC 평가 시스템의 절차 383

〈그림 5.1.4-1〉 성능 표시서에 표시되는 마크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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