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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서론 5
I. 의의 및 기대효과 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적 의의 6
2.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6
3.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7
4. 정책적 기대 효과 8
II.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9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9
2.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9
III. 주요 과제 개요 11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1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1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1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2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2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3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3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3
제2부 정책과제 15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6
1. 생명권 16
2. 신체의 자유 20
3. 안전권 33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42
1. 차별금지 42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2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2
2. 표현의 자유 55
3. 결사·집회의 자유 61
4. 사생활의 자유 65
5. 거주·이전의 자유 70
6. 인격권 75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77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7
2. 참정권 83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88
1. 노동권 88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12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132
4. 교육을 받을 권리 148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59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74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84
1. 여성분야 184
2. 아동·청소년 분야 197
3. 장애인 분야 217
4. 노인 분야 229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36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262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262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74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289
제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297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98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298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298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299
5. 후속 계획의 수립 299
부록 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301
1-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2년) 302
1-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2년) 312
2-1.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4년) 319
2-2.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4년) 33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5년) 347
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5년) 357
4-1.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67
4-2.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383
5-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96
5-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411
6-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8년) 421
6-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8년) 439
7-1.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국문, '17년) 453
7-2.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영문, '17년) 487
부록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513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514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514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15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515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516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519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521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523
판권기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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