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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14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15
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15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15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체제 16
2. 지방공무원의 개념 18
가. 공무원의 개념 18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19
3. 지방공무원의 종류 20
가. 경력직공무원 20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22
제2장 지방 인사기관 28
1. 인사위원회 29
가. 인사위원회 설치(법 제7조) 29
나. 인사위원회 구성(법 제7조) 29
다. 인사위원회 기능(법 제8조) 30
2. 소청심사위원회 33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13조~제16조) 33
나. 위원회의 심사(법 제17조) 33
다. 소청인의 진술권(법 제18조) 34
라. 위원회의 결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34
마. 심사위원회 결정 및 효력(법 제19조 및 제20조) 35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법 제20조의2) 35
제3장 지방공무원의 임용 37
1. 임용개요 38
가. 임용의 의의(임용령 제2조) 38
나. 임용권자(법 제6조) 38
다. 임용의 원칙 38
2. 신규임용 41
가. 시험 실시의 원칙(임용령 제42조) 44
나. 시험공고(임용령 제62조) 45
다. 원서 제출 및 접수(임용령 제63조) 46
라. 응시자격(임용령 제52조, 인사규칙 표준안) 47
마. 시험실시기관(법 제32조 및 임용령 제42조의2) 53
바. 시험의 실시 54
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 임용령 제17조제1항 등) 59
아. 신규임용시험의 가산 72
자. 면접시험 기준 74
차. 시보임용(법 제28조) 74
3. 균형인사 77
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77
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80
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84
라. 기술직ㆍ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85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88
바. 외국인의 공직임용 89
사.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90
4. 승진임용 92
가. 승진개요 92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임용령 제33조) 92
다. 승진임용의 제한(임용령 제34조) 96
라. 일반승진 97
마.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98
바.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 102
사.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103
아.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승진 109
제4장 인사관리 112
1. 보직관리 113
가. 근거 113
나. 보직관리 원칙 113
다. 분야별 보직관리(임용령 제7조의2) 115
라. 전문직위 운영 116
2. 전직 120
가. 정의 120
나. 근거 120
다. 전직의 요건(임용령 제28조제1항) 120
라. 전직의 제한 121
마. 전직방법 122
바. 전직시험의 면제(임용령 제15조ㆍ제29조, 지방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0조) 123
3. 전보 124
가. 전보의 원칙(임용령 제26조) 124
나. 전보제한(임용령 제27조,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7조) 124
다. 경력경쟁임용자등에 대한 전보제한(임용령 제27조제5항) 126
4. 겸임 129
가. 목적 129
나. 근거 129
다. 겸임의 요건 129
라. 겸임의 범위 130
마. 겸임절차 및 기간 130
바. 겸임공무원의 복무 130
사. 겸임공무원의 보수(보수규정 제31조) 131
아. 겸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임용령 제31조의3) 131
5. 직무대리 131
가. 목적 131
나. 법정대리 131
다. 지정대리 132
라.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133
6. 파견 134
가. 목적 134
나. 근거 134
다. 파견사유 및 기간(임용령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134
라. 파견절차 135
마. 파견자의 보직관리 (임용령 제7조) 137
바. 파견자의 근무성적평정 (임용령 제31조의3) 137
사. 공로연수 파견(임용령 제27조의3) 138
아.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임용령 제27조의4) 139
7. 강임 141
가. 정의(법 제5조제4호) 141
나. 요건(법 제65조의4제1항) 141
다. 범위(임용령 제40조) 141
라. 우선승진(법 제65조의4제2항, 임용령 제41조) 141
마.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142
8. 대우공무원 144
가. 목적 144
나. 근거 144
다. 선발대상 및 요건 144
라. 선발절차 145
마.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147
바.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147
9. 필수실무요원 149
가. 목적 149
나. 근거 149
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149
라.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150
마.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150
10. 시간선택제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 등 156
가.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56
나. 업무대행공무원 162
다. 대체인력뱅크 163
11. 인사교류 165
가. 근거 165
나. 의의 165
다. 계획교류 165
라. 희망교류 176
제5장 성과관리 177
1. 근무성적평정 개요 178
가. 개념 178
나. 법적근거 178
다. 적용대상 178
라.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178
마. 평정시기(평정규칙 제3조) 179
바. 평정자 및 확인자(평정규칙 제5조) 180
사.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의 흐름도 181
2. 성과계약평가 182
가. 성과계약평가 개요 182
나. 성과계약체결 절차 및 방법 183
다. 중간점검 및 성과계약평가 187
라. 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192
3. 근무성적평정 193
가. 근무성적평정 개요 193
나. 근무성적평정절차 194
다. 성과면담제(평정규칙 제8조의2) 204
라.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206
4. 경력평정 215
가. 경력평정 개요 215
나. 경력평정 방법 217
다.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관련) 220
라. 연구ㆍ지도직 임용규정 〈별표 4〉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227
마. 가산경력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평정규칙 제16조제3항) 229
5. 가산점 평정 233
가. 가산점 개요 233
나. 가산점의 종류 및 부여방법 233
6.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40
가. 명부작성 240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명부반영 점수 산출 241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평정규칙 제31조) 249
7. 다면평가 252
가. 다면평가 운영개요 252
나. 다면평가 운영방법 252
제6장 교육훈련 257
1. 교육훈련 258
가. 교육훈련 법령 258
나. 교육훈련의 종류 258
다.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263
라.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271
2. 실무수습 275
가. 실무수습 운영(임용령 제25조) 275
나. 실무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280
제7장 보수 및 수당제도 283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284
1. 휴직 285
가. 휴직사유 및 기간 285
나. 휴직의 효력(법 제65조제1항) 286
다. 복직(법 제65조제2항, 제3항) 287
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287
마. 직권휴직 288
바. 청원휴직 292
2. 민간근무휴직 301
가.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의 범위(임용령 제38조의6 등) 301
나. 대상범위 및 인원 302
다. 자격요건 302
라. 휴직의 절차 303
마.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305
바. 민간기업의 준수사항 306
사.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306
아.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306
3. 직위해제 320
가. 목적 320
나. 요건(법 제65조의3) 320
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323
라. 인사관리 323
4. 정년 324
가. 정년 324
나. 정년퇴직일(법 제66조제2항) 324
5. 면직 324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0조) 324
나. 퇴직구분 324
6. 소청 337
가. 정의 337
나. 근거 및 적용대상 337
다. 심사위원회 구성 337
라. 소청사유 338
마. 소청심사 절차 338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 340
사. 행정심판과의 관계 340
7. 고충처리 341
가. 성격 341
나. 사유(법 제67조의2) 341
다. 대상 341
라. 관할 341
마. 심사ㆍ처리 342
제9장 복무 및 징계 343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344
가. 공무원의 의무 344
나. 공무원의 책임 351
2. 복무 352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 352
나. 유연근무제 354
다. 휴가 357
라. 공무외의(사적인) 국외여행 373
마. 출장 374
바. 공무국외여행 376
사. 외부강의 378
3. 징계 381
가. 징계사유(법 제69조) 381
나. 징계대상 383
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법 제70조, 제71조) 383
라.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면직 384
마. 인사위원회 운영 387
바.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394
사. 징계에 관한 기간계산 397
아. 징계사유의 시효와 특례 398
자.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400
차. 불복 신청 400
카. 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 401
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403
제10장 기타 경력직 공무원 등 제도 운영 404
1. 임기제공무원 405
가. 임기제공무원 개념(법 25조의5) 405
나.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405
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406
라. 인사관리(임용령 제21조의4) 413
마. 근무실적평가(임용령 제21조의5) 414
바. 교육훈련 및 복무 등(임용령 제21조의6) 417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임용령 제21조의3) 419
2. 지방전문경력관공무원 420
가. 개요(지방전문경력관 규정) 420
나. 직위 지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1항) 420
다.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421
라. 지방전문경력관 전직(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제3항) 423
마.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직위군 이동 포함)(「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제2호) 423
바. 기타 인사관리 424
3. 지방별정직공무원 425
가. 개념 425
나. 근거 425
다. 별정직의 종류 425
라.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425
마. 임용조건 425
바. 임용절차 427
사. 인사관리 428
4.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430
가. 개념(법 제29조의4) 430
나. 개방형직위 대상 430
다. 개방형직위의 지정(법 제29조의4 제1항ㆍ제3항) 431
라. 개방형직위의 변경ㆍ해제(법 제29조의4제3항 관련) 432
마.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법 제29조의4제2항 관련) 433
바. 충원시기 및 선발 438
사. 공개모집 440
아. 공개모집의 예외 440
자. 선발시험 441
차. 임용 443
카. 개방형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445
[부록] 449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체계도 450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 체계도 451
판권기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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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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