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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6.0486 -18-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485 p. : 삽화, 도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332
제어번호
MONO1201864269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김동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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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서(Summary) 12

제1장 서론 30

I. 연구의 필요성 32

II. 연구의 목표 및 제공할 연구성과 32

1. 연구의 목표 32

2. 제공할 연구성과 33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요 34

I. 4차 산업혁명 36

1. 정의(개념) 36

2. 4차 산업혁명의 특성(매카니즘) 38

3.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40

II.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42

1. 인공지능 42

2. 사물인터넷 51

3. 빅데이터 61

4. 가상물리시스템 70

III.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81

1. 개요 81

2. 4차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 82

3. 소프트웨어 기술 현황 및 정책방향 84

제3장 발명 성립성 판단기준 88

I. 우리나라 90

1. 발명 성립성 판단기준(판례) 91

2. 우리 특허청의 심사 실무 92

3. 소결 95

II. 유럽 97

1. 특허적격성 요건 97

2. 유럽특허청(EPO) 99

3. 영국 105

4. EPO 및 영국의 접근법 비교 108

5. 소결 110

III. 미국 111

1. 특허적격성 요건 일반 111

2. Alice 테스트 판단기준 114

3. 소결 117

IV. 사례 연구 120

1. IV I v. Symantec(CAFC) 120

2. Smart Systems v. Chicago Transit(CAFC) 124

3. Prism Tech. v. T-Mobile(CAFC) 128

4. Visual Memory v. Nvidia(CAFC) 129

V. 발명 성립성의 판단기준 정립(안) 132

1. 각국 판단기준의 비교 132

2. 정립(안) 133

제4장 세부분야별 발명 성립성 검토 138

I. 인공지능 관련 기술 140

1.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 141

2. 인공지능 알고리즘 148

3. 학습용 데이터 150

4. 학습완료모델 152

II. 빅데이터 관련 155

1. 빅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155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56

3.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157

4. 소결 159

III. 블록체인 관련 기술 161

1. 블록체인 기술 161

2. 활용분야 163

3. 특허 사례 분석 165

IV. 융합 서비스 기술 171

1. 인공지능의 응용분야(융합 서비스) 171

2. 가상물리시스템의 개요 174

3. 특허 사례 분석 177

V. 발명의 범주 185

1. 프로그램 청구항 185

2. 신호 청구항 187

제5장 인공지능과 특허 190

I. 인공지능의 수준 및 현재와 미래 193

1. 인공지능의 수준별 등급 193

2. 인공지능 수준의 현재와 미래 194

II.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198

1. 인공지능 창작물의 발명 성립성 199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발명자 200

3. 인공지능 관련 특허법 개정 검토 205

4. 소결 208

III. 인공지능과 진보성 210

1.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선행기술 여부 210

2. 인공지능 시대의 통상의 기술자 212

3. 소결 214

IV. 데이터 구조 215

1. 정의 215

2. 인쇄물 원칙 법리 216

3. 미국의 In re Lowry 판결 220

4. 유럽의 데이터 구조 법리 223

5. 소결 225

제6장 소프트웨어 발명의 진보성 판단 : 기술적 요소만의 판단 v.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228

I. 서론 230

II. 우리나라의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231

1. 쟁점의 제시 231

2. 비기술적 요소의 진보만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하는 견해 232

3. 비기술적 요소의 진보만으로도 진보성을 인정하는 견해 232

4. 심사기준 233

5. 판례 235

III. 미국의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238

1. 미국의 성립성 법리 238

2. 미국의 SW 발명의 진보성 법리 240

3. Leapfrog 판례 v. Alice 판례 242

4. 미국의 성립성 법리 v. 우리의 진보성 법리 243

5. 비기술적 사항의 선행기술 여부 243

6. 권리범위 판단 243

7. SW 발명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244

IV. 유럽의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245

1. 유럽특허청의 성립성 법리 246

2. 유럽특허청 심판원의 SW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Comvik 접근법 246

3. 유럽특허청의 선행기술 법리 248

4. 독일의 Comvik 법리 249

V. 인도의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249

1. 2016년 심사기준의 기여 중심 판단법 250

2. 2017년 심사기준 251

3. 기록매체 청구항에 대한 기준 251

VI.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개선방안 252

1. 미국, 유럽, 인도의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비교 252

2.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선점의 문제 253

3. 기술발전의 촉진 : 진보성 법리 254

4. 발명의 전체로서의 판단 255

VII. 결론 255

제7장 융합발명(convergence invention)의 진보성 판단 258

I. 서론 260

II. 진보성 법리의 개요 260

1. 기술분야별 진보성 판단의 상이 여부 260

2. 통상의 기술자 261

3.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 268

4.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269

III.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 273

1. 통상의 기술자를 한 팀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 274

2. 통상의 기술자를 한 명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융합발명의 진보성 법리 274

IV. 결론 278

제8장 디지털·네트워크 환경과 특허권 침해 280

I. 디지털·네트워크 기술환경 282

II. 네트워크 관련 발명 282

1.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개념 282

2.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청구항 형식 283

3. 네트워크 관련 발명 침해의 특징 285

제9장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286

I. 개요 288

II. 관련 판결례·심결례 및 학설(선행연구) 288

1. 관련 판결례·심결례 288

2. 학설(선행 연구) 291

3. 정리 299

III. 일본 302

1. 관련 판결례 302

2. 학설 307

IV. 미국 317

1. 관련 판결례 317

2. 학설 336

V. 독일 342

VI. 검토 343

1. 도구이론 343

2. 지배관리론 344

3. 공동 직접침해 346

4. '업으로서'의 요건 348

5. 정리 350

제10장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와 속지주의 354

I. 개요 356

II. 관련 판결례 356

1. 관련 하급심 판결례 356

2. 검토 358

III. 일본 360

1. 속지주의 법리 360

2.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례 363

IV. 미국 364

1. 속지주의 법리 364

2.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례 367

V. 독일 368

1. 속지주의 법리 368

2.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례 370

VI. 영국 372

1. 속지주의 법리 373

2.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례 373

VII.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침해인정방법 375

1. 국내의 행위부분만으로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75

2. 국외의 행위를 국내행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78

3. 국외의 행위를 유도침해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침해의 필요성 380

4. 공동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당사자간의 특별한 관계의 영향 383

5. 클라우드 환경제공사업자의 인식이 침해성립에 주는 영향 386

VIII. 검토 388

1. 초국경적 특허권 침해 유형 388

2. 속지주의 완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 389

3. 실시지의 해석 391

4. 관련문제 : 재판관할 및 준거법 397

제11장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특허권 :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운 방향성의 모색 402

I. 들어가며 404

II. 3D 프린팅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 407

1. 서 407

2. 3D 프린팅 기술 407

3. 유형의 물품 vs 3D 데이터 408

III. 3D 프린팅과 특허침해 409

1. 3D 데이터의 특허보호 409

2. 3D 데이터에 의한 특허침해 413

IV.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운 방향성의 모색 415

1. 서 415

2. 간접침해 416

3. 균등론을 통한 무형의 침해 423

4. 3D 데이터 = 유체물에 가까운 금형의 성질 423

5. 3D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직접침해 424

6. 정리 433

V. 마치며 436

제12장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438

I. 복수주체의 문제 440

1. 단일주체 침해(지배관리론 등, 해석론) 440

2. 공동 직접침해(주관적 공동설, 해석론) 440

3. 청구항 해석(적용 제한적, 해석론) 441

4. 균등론(적용 곤란) 442

5. 업으로서 요건(해석론) 442

6. 간접침해(입법론) 442

II. 속지주의와 역외적용의 문제 442

1. 속지주의 완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 442

2. 실시지의 해석 443

3.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초국경적 실시 444

III. 3D 프린팅의 문제 458

1. 종래 논의 458

2. 대응방향 466

IV. 대응방안(정리) 467

1. 개요 467

2. 일본의 최근 논의 467

3. 대응방안 477

판권기 497

〈표 1〉 특·실 심사기준 개정안(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 136

〈표 2〉 빅데이터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157

〈표 3〉 SW 발명의 진보성 판단 관련 쟁점 232

〈표 4〉 컴퓨터 관련 발명과 일반 발명의 진보성 판단 법리 비교 234

〈표 5〉 SW 발명에 대한 진보성 법리 비교(미국, 유럽, 인도, 우리나라) 252

〈표 6〉 융합발명 진보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개정 방안 279

〈표 7〉 특허권 침해 문제 검토가 필요한 네트워크 관련 발명 실시형태 285

〈표 8〉 복수주체의 침해 문제에 대한 국내 학설 정리 300

〈표 9〉 일본에서의 유도침해 규정 도입 논의(2001년) 316

〈표 10〉 CAFC 복수주체 침해 판단기준의 변화 334

〈표 11〉 지배관리론의 적용요건(일본과 미국의 비교) 345

〈표 12〉 공동 직접침해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견해 347

〈표 13〉 Halo 사건 CAFC 판결 365

〈표 14〉 양도의 청약을 근거로 외국법인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 일본 판결례 398

〈표 15〉 법의 국제적인 적용 관련 일본 カードリーダ事件 판결 400

〈표 16〉 3D CAD 데이터를 물건발명으로 하는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 426

〈표 17〉 일부 해외실시, 복수주체 실시 관련 주요국 판결례 정리 444

〈표 18〉 가상사례(일본 변리사회 소프트웨어부회) 445

〈표 19〉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 1 및 2(일본 선행연구 1) 446

〈표 20〉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 3 및 4(일본 선행연구 1) 447

〈표 21〉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 5 및 6(일본 선행연구 1) 448

〈표 22〉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 일본 선행연구 1(침해가능성) 449

〈표 23〉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일본 선행연구 2) 450

〈표 24〉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일본 선행연구 3) 452

〈표 25〉 복수주체 초국경적 실시 가상사례 청구항(일본 선행연구 3) 452

〈표 26〉 서버는 해외 유저는 국내인 경우의 검토 결과 비교 456

〈표 27〉 '사용'의 정의 개정 방안 : 사용의 명확화(일본 변리사회 2017) 468

〈표 28〉 실시행위 '사용'에 대한 법 개정안(일본 변리사회 2013) 469

〈표 29〉 '사용'의 정의 개정 방안 : '사용을 하게 하는' 포함(일본 변리사회 2017) 470

〈표 30〉 네트워크 관련 발명 실시 관련 독립조항 신설 방안(일본 변리사회 2017) 472

〈표 31〉 영국식 간접침해 규정 신설 방안(일본 변리사회 2017) 473

〈표 32〉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침해 규정 신설 방안(일본 변리사회 2017) 474

〈표 33〉 일본에서 제안된 입법적 대응방안 정리 475

〈표 34〉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침해 규정 신설 방안 1-1 479

〈표 35〉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침해 규정 신설 방안 1-2 480

〈표 36〉 독일·영국식 간접침해 규정 신설 방안 484

〈표 37〉 독일·영국식 '사용의 청약' 규정 신설 방안 488

〈표 38〉 유도침해 규정 신설 방안 490

〈표 39〉 독일·영국식 '사용의 청약' 규정 신설 방안 491

〈표 40〉 지배관리론의 적용요건(일본과 미국의 비교) 494

〈표 41〉 간접침해 규정 개정 방안 요약 496

그림 1.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 37

그림 2. 4차 산업혁명의 동인, 가치창출단계 및 관련 기술 38

그림 3. 4차 산업혁명의 매커니즘 39

그림 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 예상(2025년) 42

그림 5. 인공지능의 역사 44

그림 6. 인공지능의 3대 주요기술 46

그림 7. 인공지능 관련 미국 특허등록 상위 20위 특허권자 50

그림 8. ICBM 연계 개념도 51

그림 9. M2M/IoT/IoE 개념 비교 55

그림 10. 만물인터넷의 개념도 56

그림 11. 데이터·사람·프로세서·시스템 통합 개념도 56

그림 12. ICT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방향 62

그림 13. 광의의 빅데이터 정의(노무라연구소) 64

그림 14. 빅데이터의 3Vs 64

그림 15.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67

그림 16. 스마트 인공지능 영역 68

그림 17. 제조업 관련 빅데이터 기반기술 69

그림 18. 빅데이터의 활용 70

그림 19. Industry 4.0 및 CPS 개념도 72

그림 20. IoT와 CPS의 연계성 75

그림 21. CPS 사이클 75

그림 22. CPS 도입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 및 업종 78

그림 23. CPS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요소들 79

그림 24. CPS 기술 적용 도메인 80

그림 25. 4차 산업혁명의 개요도 81

그림 2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 소프트웨어 83

그림 27.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위상(2015년 기준) 84

그림 28. 10대 소프트웨어 기술별 기술격차(2013년 v. 2016년) 비교 85

그림 29. 정부의 소프트웨어 R&D 전략 연계도 86

그림 30. BM특허의 개념 95

그림 31. 인공지능 관련 개념도 142

그림 32. 기계학습 개념도 143

그림 33. 학습완료모델 개념도 144

그림 34.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신경망의 관계 145

그림 35. 생체 신경 및 인공 신경의 구조 146

그림 36. 인공신경망의 단일 레이어 147

그림 37. 층상구조로 연결된 인공신경망의 예 148

그림 38. 인공신경망의 학습과정 개념도 148

그림 39. 빅데이터 등록·거래 센터 운영방안 158

그림 40. 블록체인의 구성요소 162

그림 41. 블록체인의 개념도 162

그림 42.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과정 164

그림 43.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 가능한 분야 164

그림 44.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산업분야 개요도 172

그림 45. CPS 플랫폼 및 사물·사람·서비스 간의 연계 개념도 176

그림 46. ANI 적용예 194

그림 47. 컴퓨터 능력의 발전속도 196

그림 48. 인공지능 로드맵 197

그림 49. 비기술적 요소 포함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결과 248

그림 50. 미국 Cross Medical Products 사건 특허 도면 317

그림 51. 미국 ON Demand 사건 특허 도면 319

그림 52. Akamai 사건 특허(703특허)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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