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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필요성 10
2. 연구범위 및 방향 11
Ⅱ. 헌법재판과 추상적 규범통제 13
1. 독일 추상적 규범통제의 발전 13
가. 연혁 13
(1) 바이마르 시대 13
(가) 제한적인 추상적 규범통제 13
(나) 규범통제제도에 대한 논쟁과 확대시도 14
(2) 추상적 규범통제의 기본법 도입 15
나.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정착의 계기 16
(1) 규범통제의 척도(헌법의 우위) 16
(2) 규범통제권의 부여 17
(3)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18
2.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19
가.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19
(1)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의 분류 20
(2) 헌법재판소 관할규정의 특수성 21
나. 규범통제의 분류 21
(1) 이론적 구분 21
(2) 실정법상 규범통제의 유형 22
(가)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2
(나) 법규헌법소원과 재판헌법소원 23
(다) 기타 23
3. 추상적 규범통제의 제도적 의의 23
가. 개념의 형성과 제도의 정착 23
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 24
(1) 객관적 통제절차 24
(2) 사법작용인가 입법작용인가 26
(3) 보충성 부정 27
다.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적 기능: 헌법질서의 보호와 의회 소수파의 보호 27
라. 대표적 판례 29
(1) 제2공영방송에 관한 주간협약에 따른 방송국 감사위원회 구성 사건 29
(2) 항공안전법 사건 30
(3) 낙태죄 사건 32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및 관계 33
가. 기관쟁의(Organstreit)와 추상적 규범통제 33
(1) 기관쟁의와 규범통제절차 33
(2) 기관쟁의와 추상적 규범통제의 관계 34
(3) 주관적 요건(심판청구권자)과 정치세력관계 34
나.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35
(1) 구체성과 추상성 35
(2) 심사청구권자 35
(3) 심판청구의 대상과 사유 36
(4) 소결 36
다. 헌법소원과 규범통제 37
라. 공통점 37
마. 행정법원의 추상적 규범통제 38
바. 법관에 고유한 부수적 규범통제권한 38
Ⅲ.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 40
1. 심판청구의 적법성요건 40
가. 심판청구권자 40
(1) 연방정부 41
(2) 주정부 41
(3) 연방의회 의원 정수의 1/4 41
(가) 개정의 배경 42
(나) 정족수 판단 43
나. 심사대상(심판청구대상) 44
(1) 존재하는 규범 44
(2) 연방법 또는 주법 46
(가) 연방법 46
1) 기본법 개정법률을 포함한 기본법규정 46
2)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통일조약 47
3) 형식적 연방법 47
4) 법규명령 47
5) 자치법규 48
(나) 주법 48
1) 주헌법규정 48
2) 형식적 주법률 48
3) 주차원의 법규명령과 자치법규 역시 추상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연방차원에서와 같다 48
(3) 부적법한 심사대상 48
(가) 국내 법질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 법규범 49
(나) 국제법 49
(다) 초국가적(supranational) 법 특히 유럽법 49
(라) 구동독법 49
(마) 행정규칙 49
다. 심판청구사유 50
(1)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견해차이 또는 의문 50
(2)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관계 51
(3)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두 유형 53
(가) 제1호에 따른 심판청구사유 53
(나) 제2호에 따른 심판청구사유 54
1) 규범확인절차의 의의: 규범해석에 대한 통제 54
가) 규범해석 통제의 필요성 54
나) 법률개정을 통한 해석교정의 문제점 55
다) 구체적 규범통제와의 관계 56
라) 재판소법 제7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적용범위 56
2) 대상규범의 부적용 58
가) 부적용의 개념 58
나) 합헌적 해석과 규범의 부적용 58
3) 각 기관의 부적용 59
가) 법원의 부적용 59
나) 행정청의 부적용 61
다) 연방 또는 주 헌법기관의 부적용 62
라. 객관적 해명의 이익 62
마. 기타 64
(1) 형식 64
(2) 기판력의 존재 65
2.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심리 65
가. 심사척도와 심사범위 65
(1) 심사척도로서의 기본법 66
(2) 하위연방법령에 대한 심사척도 66
(3) 주법에 대한 심사척도 69
(4) 심판대상(범위) 69
나. 심판청구인의 절차상 지위 71
3. 결정의 형식과 효력 72
가. 법 제78조 72
(1) 법 제78조의 구조와 맥락 72
(가) 제78조 제1문의 원칙 72
(나) 제78조 제2문의 예외 72
(다) 제78조의 맥락 73
(2) 제78조 제1문의 불완전성 73
나. 무효선언 74
(1) 위헌규범의 원칙적 효과: 무효 74
(가) 무효선언의 의미 74
(나) 무효선언의 법률효력 75
(다) 무효결정의 내용 75
(2) 무효선언의 범위 76
(가) 전부무효선언과 부분무효선언의 기준 76
1) 전부무효선언 76
2) 부분무효선언 77
가) 양적 부분무효선언 77
나) 질적 부분무효선언 77
다) 부분무효와 부분불합치 77
(나) 법 제78조 제2문에 따른 결정대상의 확대 77
다. 규범의 불합치 내지 위헌선언과 그 보충제도 79
(1) 무효법리에 대한 재검토 79
(2) 불합치선언의 의의 80
(가) 불합치선언으로 인한 적용불가의 근거 80
(나) 불합치선언: 법효과 관리의 기반 81
(3) 계속효명령(Weitergeltensanordnung) 81
(가) 의의: 적용장애의 극복 81
(나) 근거 및 필요성 81
(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과 권력분립 82
(라) 결정의 내용과 범위 82
(4) 입법명령으로서의 촉구결정 83
(가) 촉구결정의 태양 83
(나) 촉구결정의 가능성 84
(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 84
(5) 집행명령 84
라. 법 제35조의 집행명령에 의한 규범대체적 경과규정 85
(1) 법 제35조의 집행개념: 법효과관리(Rechtsfolgenmanagement)의 기반 85
(2) 연방헌법재판소의 긴급입법 86
(가) 계속효명령과의 구분 86
(나) 형법을 통한 헌법적 법익의 보호 86
마. 헌법합치적 해석: 규범내용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질적 일부무효 87
(1) 연방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역할분배 87
(2) 결정의 효력 88
(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88
(나) 결정의 법률효력 88
(다) 일반법원의 기속 89
바. 합치선언(규범확인) 89
Ⅳ. 결: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문제 91
1.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한 비판론 검토 91
가. 정치적 문제의 사법적 해결 91
나. 문제해결의 추상성 93
2. 도입의 필요성 94
가. 주관적 소송의 보완 94
나. 법률의 기능변화와 행정입법과의 역할분담 94
다. 날치기통과 95
3. 심판청구권자 96
4. 제도 도입의 실효성 조건 97
참고문헌 99
판권기 102
〈표 1〉 헌법재판의 주요유형별 심판청구 건수 변화 추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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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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