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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간추린 改正稅法 / 企劃財政部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8
청구기호
LM 343.04 -18-6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i, 513 p. ; 25 cm
제어번호
MONO120186506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소득세법 26

Ⅰ. 총괄ㆍ사업소득 30

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87) 30

2.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령 §48, §51③) 31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144③) 32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33

5.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소득법 §59조의2) 34

6.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35

7.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36

8.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59③) 37

9.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⑥) 38

10.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39

1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 업종 재분류(소득령 §131의2①, §133①, §143④, §208⑤) 40

1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소득령 §133⑤) 42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43

14.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재분류(소득령 별표 3의2) 44

1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46

16.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재분류(소득령 별표 3의3) 47

17.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49

Ⅱ. 근로소득 50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50

2.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51

3.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52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53

Ⅲ. 종교인소득 54

1.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소득령 §12, §19③) 54

2.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소득령 §41⑭) 55

3.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범위 명확화(소득령 §41⑭) 56

4.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근거 마련(소득령 §41⑮) 57

5.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소득령 §186①) 58

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마련(소득령 §202④, 별표 3의3 신설) 59

7.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소득령 §214) 60

8.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소득령 §222②,③) 61

Ⅳ. 금융소득 62

1.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62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62

②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ㆍ⑤, §167의8①) 63

2.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 소득령 §157⑥, §157의2) 64

3.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 65

4.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66

①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소득법 §118의2, 소득령 §159의2, §178의2 등) 66

②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소득칙 §76의3) 67

③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67

5.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소득법 §17, 소득령 §26의3) 68

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득령 §165④) 69

7.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129①) 70

8.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70

9.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의2, 소득령 §225의2) 71

10.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소득령 §25①) 72

법인세법 73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76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법인령 §2) 77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78

4.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법인칙 §6) 79

5. 합병시의제배당이과세이연되는해외완전자회사범위확대(법인령 §14①) 80

6.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81

7.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법 §20, 법인령 §20) 82

8.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의2, 법인령 §23 신설) 83

9.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②, 법인령 §36①) 84

10.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86

11.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칙 §10, §18③) 87

12.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36⑤,⑥) 88

13.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등 보고기한 합리화(법인칙 §18의2①) 89

14.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법인령 §36⑤, 국기령 §66⑩) 90

15.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법인령 §36⑧, 소득령 §80②, 조특령 §71⑦) 91

16.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법인령 §36의2⑤, 법인칙 §18④⑤) 92

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93

18.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의2⑨) 94

19.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법인령 §50의2④, 법인칙 §27의2②) 95

20.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96

21.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56①) 97

22.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법인령 §79) 98

23.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99

24. 적격합병 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0의2) 100

25.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 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법인법 §47, 법인령 §84) 101

26.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법인법 §47의2) 102

27.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103

28.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인령 §89②) 104

29.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법인령 §97의4) 105

양도소득세 106

1.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법 §2의2) 108

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 (소득법 §64, §95, §104, §104의2) 109

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득령 §154①,⑧) 112

4.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②, §156의2⑥,⑦) 113

5.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④, §156의2⑧,⑨) 114

6.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155⑳) 115

7.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법 §95) 116

8. 면세사업자 전환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①) 117

9.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③,⑤) 118

1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⑤) 119

1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120

12.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6 신설) 122

13.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10, §167의11 신설, 소득칙 §83 신설) 123

14. 투기지역 관련 인용조문 정비(소득법 §104④) 125

1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득법 §104⑤) 126

16.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소득령 §168의3) 127

1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법 §105①) 128

18.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소득령 §173④ 신설) 129

19.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130

종합부동산세법 131

1. 1세대1주택의 범위 합리화(종부령 §2의3) 133

2.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134

3.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7

1. 공익법인제도 보완 140

①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법 §16②, §48, 상증령 §38) 140

②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 §12) 141

③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 §13⑤) 142

④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상증령 §37) 143

⑤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상증령 §39) 144

2.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상증령 §15) 145

3.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마련(상증법 §18) 146

4. 영농상속공제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상증령 §16) 147

5.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규정 마련 (상증령 §16) 148

6.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상증법 §41의2) 149

7.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150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상증령 §34의3) 152

9.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153

10.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상증령 §49) 154

11.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155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8의2) 156

13.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157

14.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158

15.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법 §73, 상증령 §73) 159

16.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161

17. 공익법인 등의 범위 삭제(상증칙 §3) 162

18.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상증칙 §10의3) 163

조세특례제한법 164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71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조특법 §6, 조특령 §5) 171

2.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6, 조특령 §5) 172

3. 청년ㆍ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6, 조특령 §5) 173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7, §127) 174

5.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조특법 §5) 175

6.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176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77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78

1.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조특법 §10) 178

2.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10) 179

3.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업 확대(조특법 §118①3, 조특칙 §50조의4 별표13) 180

Ⅲ.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1

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①ㆍ③, 조특령 §14) 181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①, ②) 183

3.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184

4.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2) 185

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186

6.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187

7.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188

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190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191

10.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192

1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193

12.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194

13.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조특법 §100의35, 조특령 §100의32 신설) 195

14.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공제액 등 차감(조특령 §100의32④) 197

15.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조특령 §100의32⑧) 198

16.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조특령 §100의32⑭, 조특칙 §45의9⑨) 199

17.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1) 200

18. 창업ㆍ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조특법 §117①4, 23) 201

Ⅳ.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02

1.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조특법 §33, 조특령 §30) 202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203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등) 204

4.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205

5.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의2) 206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207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69의2) 208

8.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3, §133, 조특령 §66의3, 조특칙 §27의3) 209

9.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조특령 §66의4, 조특칙 §27의4) 211

1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121의30, 조특령 §116의34⑦) 213

Ⅴ. 공익사업지원 및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14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214

2.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등 연장 (조특법 §85의8) 215

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10) 216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217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218

Ⅵ.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220

1.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220

2.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221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222

4.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223

5.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224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5) 225

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7의6) 226

8. 농어촌ㆍ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227

9. 재기자영업자의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228

1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5, 조특령 §13의2) 229

11.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확대(조특령 §99의6) 230

1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231

13.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232

14.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조특령 §100의3① 233

15.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234

16. 근로장려금산정표 조정(조특령 §100의6④, 별표 11) 235

17.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근거 상향규정(조특법 §100의13) 236

18.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관련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조특령 §100의14②) 237

19.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238

20.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조특법 §122의3①) 239

2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조특법 §122의3① 240

22.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41

2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6의6①) 242

Ⅶ.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243

1. 상생결제 지급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7의4, 조특령 §6의4) 243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244

3.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 245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②) 246

5.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5) 247

6.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17) 248

7.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27) 249

8.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조특법 §117) 250

Ⅷ. 간접국세 251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28⑤) 251

2.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29) 252

3.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253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2) 254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5) 255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9의2) 255

7.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9의3) 256

8.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11) 256

9.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12) 257

1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9) 257

11.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20) 258

12.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조특법 §106④) 259

1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조특법 §106⑦, 조특령 §106) 260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⑧, §106의9⑦) 261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⑪, §106의9⑪) 262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조특령 §106의12) 263

17.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조특법 §106의9③, §106의13②) 264

1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조특령 §106의14) 265

1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조특법 §107의2) 266

2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267

2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268

2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269

23. 농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조특법 §116①5) 270

24.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조특법 §116①29) 271

25.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272

26.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273

27.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26의3) 274

28.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조특칙 별표10) 275

Ⅸ. 기타 276

1.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24, §25, §25의3) 276

2.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상증법 §18) 278

3.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조특법 §71, 조특령 §68) 280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281

5.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⑤) 282

6. '19광주세계수영대회 수입물품 관세경감(조특법 §118①21신설) 283

7.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조특령 §121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284

8.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26의7⑧) 285

9.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286

10.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 §133, 조특령 부칙) 287

11. 문화접대비 적용기한 연장 및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조특법 §136③) 289

증권거래세법 290

1.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292

교육세법 293

1. 교육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9) 29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6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제법시행령 §2,별표) 298

2. 과세자료 제출시기 변경 등(과제법시행령 별표) 299

국제조세분야 300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02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6①) 302

2.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국조령 §9) 304

3.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과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국조법 §6의3, 국조령 §14의8) 305

4.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①) 306

5.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5의2, 국조령 §28의3 신설) 307

6.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5의3, 국조령 §28의4 신설) 309

7.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311

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312

Ⅱ. 비거주자ㆍ외국법인 313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313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소득법 §118의16) 314

3.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315

4.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소득법 §165의2①) 316

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소득법 §165의3①,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3①, 법인령 별표2) 317

Ⅲ.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318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 318

부가가치세법 320

1. 신탁관련 재화의 공급특례 규정 신설 등 (부가법 §10, 부가령 §21의2) 323

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가법 §3의2, 부가령 §5의2) 324

3.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부가법 §17) 325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부가법 §29) 326

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가법 §34의2) 327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부가법 §35, 부가령 §72) 328

7.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법 §39①) 329

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법 §42) 330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부가법 §52④) 331

1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부가법 §60) 332

1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가법 §60) 333

1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부가법 §75, 부가령 §121) 333

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부가령 §14②) 334

1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②) 335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부가령 §35) 336

16. 일반고속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부가령 §37) 337

17.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0①) 338

1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6) 339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령 §68①) 340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부가령 §68③) 341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342

2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 §81) 343

23.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령 §113) 344

2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345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요건 보완(부가칙 §50③) 346

2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 보완(부가칙 §54②) 347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348

1.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외국인특례규정 §6②) 350

인지세법 351

1.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인지세액 하향조정(인지세법 §3) 353

개별소비세법 354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세법 §1②, 개소령 §2의2) 356

2. 고체형 전자담배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설(개소세법 §1②, 별표) 357

주세법 358

1.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주세법 §3 제1의2호) 360

2.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주세법 별표) 361

3.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주세법 §13①제17호, §15②제11호 신설) 362

4. "무능력자"용어 변경(주세법 §13①제16호) 363

5.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10, §20) 364

6. 중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주세령 별표3, §20) 365

7.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2) 366

8.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367

9.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주세령 별표3) 368

국세기본법 369

Ⅰ. 세무조사 제도 관련 개정사항 372

1.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372

2. 세무조사 착수시 고지사항 보완(국기법 §81의2) 373

3.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374

4.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국기법 §81의8) 375

5.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보완(국기법 §81의10, 국기령 §63의11) 376

6.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국기법 §81의4②, 국기령 §63의12) 378

7.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국기법 §81의12, 국기령 §63의13) 380

8.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의6②) 382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383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383

2. 세무서ㆍ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민간위원 확대(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385

3.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절차 규정(국기법 §81의19, 국기령 §63의17) 386

Ⅲ. 기타 제도 정비 388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 및 위원 확대(국기법 §18의2, 국기령 §9의3) 388

2.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법 §26의2) 389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390

4.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국기법 §35) 391

5.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의2①) 392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47의2⑥) 393

7. 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국기법 §47의3, §47의4) 394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395

9.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등(국기법 §51⑨) 396

10.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국기법 §63의2, 국기령 §47) 397

11.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국기령 §48의2) 398

12.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국기령 §63의14) 399

13.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ㆍ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의2③, §67⑦, §81의18) 400

14.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국기령 §53, §63의16) 400

15. 탈세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 401

16.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국기령 §66①, 국징령 §2ㆍ§8ㆍ§10의2①) 402

17. 불성실기부금 단체 명단공개 사유 추가(국기령 §66⑩) 403

18.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404

국세징수법 405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국징령 §28의2) 407

2. 압류 동산의 사용 수익 절차 보완(국징령 §42) 407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확인 권한 부여(국징령 §68의9, §68의10) 408

세무사법 409

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세무사법 §3 3호 삭제) 411

2. 강등ㆍ정직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배제(세무사법 §5의2③) 412

3.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세무사령 §16) 413

4. 세무사징계위원의 연임제한 신설(세무사령 §16④) 414

5. 국세청 세무사징계 요구권자 일원화(세무사령 §17) 415

관세법 416

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법 §19①ㆍ⑤) 419

2.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사전조정제도 개선(관세법 §37의2) 420

3.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관세법 §38의4) 421

4.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관세법 §110②) 422

5.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관세법 §110의3②, §111②) 423

6.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관세법 §114) 424

7. 납세자 장부ㆍ서류의 임의 보관 금지(관세법 §114의2 신설) 425

8.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명확화(관세법 §115) 426

9.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관세법 §116) 427

10.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①) 428

11.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관세법 §118, §128) 429

12. 심사청구ㆍ이의신청 절차 보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관세법 §122, §132) 430

1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사유 상향입법(관세법 §164⑥) 431

14.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상향입법(관세법 §165) 432

15.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 상실 사유 명확화(관세법 §224의2) 433

16.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개선(관세법 §246의3) 434

17.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관세법 §254의2) 435

18. 세관공무원의 무기 범위 확대(관세법 §267) 436

19. 무단입항 처벌근거 명확화(관세법 §276③) 437

20.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277③) 438

21. 개항출입자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의 검사 권한 위탁 근거 마련 (관세법 §329⑤) 439

22.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330, §232의5 신설) 440

23.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441

24. 국내판매가격 적용 시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 기한 설정(관세령 §27⑦) 442

25. 관세 과세가격-국세 정상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관세령 §31의2 3) 443

26.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관세령 §31의5) 444

27. 위원회 제도 정비 445

28.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합리화(관세령 §110) 449

29. 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 사전통지 내용 조정(관세령 §139조제4호 삭제) 450

30. 관세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보완(관세령 §140조의2 신설) 451

31. 과세전적부심사 등 관련 재조사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관세령 §142, §142의2 신설, §151의2 신설) 452

3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상향입법(관세령 §184②신설) 454

33.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 서류 추가(관세령 §231) 455

34.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강화(관세령 §265) 456

35.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 위탁(관세령 §288) 457

36.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별표3) 458

37.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등(별표3) 459

38.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관세규칙 §9의3) 460

39.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규칙 §37②) 461

40.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면제(관세규칙 §43②6신설) 462

41.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수수료 최저금액 설정(관세규칙 §62) 463

42.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범위 확대(관세규칙 §79의3) 464

43.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관세규칙 §79의4, 별지 56ㆍ57호) 465

관세환급특례법 466

1.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 정비(관세환급특례법 §3) 468

2.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관세환급특례법 §10의2 신설) 469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마련(관세환급특례령 §11의2 신설) 470

4. 수출용 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관세환급특례령 §14) 471

5. 관세 등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 인상(관세환급특례규칙 §16) 472

FTA관세특례법 473

1. 칠레産신선포도 계절관세 부과(FTA관세특례령 별표 1) 475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추가(FTA관세특례령 §7) 476

3. 한-칠레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FTA관세특례칙 별표 1) 477

4. 한-EFTA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FTA관세특례칙 별표 3) 478

관세사법 479

1. 법의 목적 명확화와 관세사의 사명 신설(관세사법 §1, 1의2) 481

2. 관세사의 직무 명확화(관세사법 §2, 3) 482

3. 관세사 결격사유 보완(관세사법 §5) 483

4.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관세사법 §9③, 령 §17) 484

5. 관세사 보수 규정 신설(관세사법 §11) 485

6. 품위유지ㆍ회칙준수 의무 신설(관세사법 §13, 15의2) 486

7.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 개선(관세사법 §17의3) 487

판권기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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