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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가 사다리차 추가 도입할 것 5
2. 제연댐퍼 에러가 전자파 내성시험 도입 이후 설치된 것에도 나타나는 바, 오작동 문제의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문제 해결할 것 6
3. 소방관들의 공상 처리가 미비하여, 개인 입증하고 절차 진행하는 등 어려움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의 조치 취할 것 7
4. 퇴직 소방관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감리 개선방안 마련할 것 8
5. 소방감리 규정이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소방 공사 감리매뉴얼 재점검으로 개선할 것 9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경보장치"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 할 것 10
7. 전국 구급대원의 3인 탑승률이 36.1% 밖에 되지 않는 데,탑승률 증가 계획을 마련할 것 11
8. 소화기 내 할로겐 물질은 급성 간기능 장애등의 유발 가능성과 눈에 자극성이 있으므로 '청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하고 관련 조사 후 보고 할 것 12
9. 소방수요율을 근간으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이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교육 공간, 근무공간 등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근본적인 재접근 할 것 13
10.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현재 4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출동수당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14
11. 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제점검을 실시 할 것 15
12. 전통시장 화재진압장치 설치 및 활용 미비, 점검 상태 부실 등이 빈번한 바, 소방청에서 조사 후 개선하여 보고 할 것 16
13. 2012년에 작성된 소방배치기준표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소방배치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 인원 조정 할 것 17
14. 향후 20년 간 전국의 33개 지자체에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이나 단기간에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검토를 면밀하게 한 후에 증원 추진 할 것 18
15.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19
16. 재난 관련한 U-119 안심콜이 재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제도 확산 방안을 강구 할 것 20
17. 대형 헬기 구입 시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사양이 구비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21
18. 심리적 충격과 관련한 통계 분석이 미비하므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건강이상자 증가에 따른 장기적 의료지원을 검토 할 것 22
19. 소방청 내 일명 낙동회라는 조직에 의해 소방청의 승진·인사 등이 좌우되고 구성원 사찰까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 문건 확보 및 확인 할 것 23
20. 2014년 부정확한 첩보를 가지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당시 감사담당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24
21. 소방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분쟁 대응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 운영을 지양하고 법률자문 지원단 등을 구성 할 것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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