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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반사항(3건)] 3
1.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 계획을 검토할 필요 3
2.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 진흥·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 3
3.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3
[공영방송 중립성 등 관련(5건)] 4
4.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임명, 보궐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4
5. 공영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 4
6. 지상파방송사 재허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7. 일부 방송사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8.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선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유의하며,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재난방송(3건)] 6
9. 방송사들이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자막방송 등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10.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주관방송사인 KBS와 지역 방송사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11. 지하철, 터널 및 공동주택(2000년 이전 건축) 등 재난방송 청취 불량 지역에 재난방송 수신 장비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장애인 시청권(3건)] 7
12. 시·청각장애인용 TV단말기의 불량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13. 장애인용 VOD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14. 방송사의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방송정책 일반(20건)] 8
15. 지상파방송사의 유사 중간광고로 인해 VOD 분리판매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16.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17. 협찬, 제작비, 저작권 등을 둘러싸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9
18. 방송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 계약, 인권침해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19.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20.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제작사의 저작권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
21.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수신료 위탁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22. KBS 수신료 가산료 요율을 낮추고 산정방식을 일할 계산으로 바꾸며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23. EBS UHD 방송 송신 지원에 대한 KBS와 EBS의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11
24. 중국 등 해외에서의 국내 프로그램 표절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대책 및 지원방안 계획을 마련할 것 11
25.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송사 소유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26.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의 근본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1
27.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28.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컨버터 셋탑 지원, 안테나 내장화, 재송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2
29. UHD 방송 전환에 따른 비용을 시청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
30. 지상파DMB 서비스가 SD 화질로 방송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31. 방송사의 개인계좌 후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13
32. 공익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방송 프로그램 패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33. 대규모 국제경기 행사 시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34. OBS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통신정책(10건)] 15
3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 유통구조에 대한 혁신 방안을 검토할 것 15
36.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5
37. 요금 관련 할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38. 불법 텔레마케팅(TM)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39. 이동통신사업자의 장려금 삭감 정책, 대리점 등의 불법 보조금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40. 통신사 제휴카드의 실제 할인혜택에 비해 과다한 내용이 광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6
41. 번호안내 책자 적정 규모 발행 등 무료 번호안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42. 통신사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17
43.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 후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7
44.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삭감 정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8
[이용자보호(23건)] 19
45.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산업 성장 저하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19
46. 개인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9
47. 조세, 망사용료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
48.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위치 정보사업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국내지사)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본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0
49.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50.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근본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21
51.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1
52. 도박, 음란정보, 불법무기거래, 차별·비하 표현 등 불법·유해정보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2
53.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54.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23
55. 개인인증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23
56. 아이핀에 대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3
57.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결제한도 신설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 24
58.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선정적, 폭력적인 유해정보가 과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4
59. 채팅앱, 폐쇄 커뮤니티,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60.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상품 고시로 인해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61.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시 특정 주장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교육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5
62. 앱마켓 모니터링 강화,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앱결제 안심터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6
63. 개인 위치정보 제공 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64.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 배너 등의 광고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6
65. 소셜 로그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66. 모바일을 통한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27
67. 유한회사 형태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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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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