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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반사항 : 3건〉 2
1.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2.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일반 직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성 부족 및 업무 과다가 우려되므로 독립적인 전담부서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3. 원안위의 원전현장 직원이 한수원 사택을 임차하고 있는 것은 규제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4
〈원전안전규제일반 : 2건〉 5
4. 원전안전규제 차원에서 한수원의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5. 사건·사고 등 원전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 안전협의회를 즉각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신고리 5·6호기 관련 : 3건〉 6
6. 신고리 5·6호기도 경주지진과 같은 중대 사고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실시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6
7. 중단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재개함에 있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부식이나 구조물 변형 등에 대한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6
8. 원전허가 결정 전에 미리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9.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20년 동안 방치된 것과 관련, KINS를 통해 이물질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7
10. 갑상선 요양병원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협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11.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유의 물질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하고 원안위에서 일괄하여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
12.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및 타 지역으로의 이송에 따른 지역 반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13.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 투과검사 규제인력(현장 감시인력)의 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14. 고위험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선량계 착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0
15.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
16. 방사능 연합훈련 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2
17. 방사능방재 훈련 시 주민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18. 한전원자력연료의 의무보험가입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19. 한·중·일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가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13
20. 중국원전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 할 것 14
21. 현재 일부 장소에 집중 보관되어 있는 갑상선방호 약품에 대해 사전배포 등 신속히 복용이 가능한 방식을 아울러 검토할 것 14
22. 우리나라가 개발한 EMP(Electromagnetic Pulse) 방호 필터기술 이용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공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5
23. 원전 EMP 방호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전 EMP 방호규제를 철저히 추진할 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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