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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8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전력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전력공사,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0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6980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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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백재현 위원 5

〈질의 1〉 위원님께서는 남-북-러 전기연결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 남북 경제·에너지 협력의 일거양득이 될수 있습니다. 7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영국원전 수출, 22조원 투자 수익성 검토하고 있나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8

〈질의 3-1〉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상반기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9

〈질의 3-2〉 위원님께서는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라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10

〈질의 4〉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수준의 현실화 필요. 11

〈질의 5〉 위원님께서는 태양광발전소 부당연계 해준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12

〈질의 6〉 위원님께서는 전기요금 과다청구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

〈질의 7〉 위원님께서는 국가적 어젠다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한 한전의 계획은 무엇인가? 14

〈질의 8-1〉 위원님께서는 스마트미터 보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6

〈질의 8-2〉 위원님께서는 구태연한 누진제 논란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발전 연료비 연동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질의하셨습니다. 17

어기구위원 19

〈질의 1〉 위원님께서는 21

1. 부산 녹산전력구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발생 21

2. 10년 이상된 난연도료가 성능이 저하되며 난연케이블 교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21

3. 향후 난연케이블 교체사업의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견해는? 21

위성곤위원 23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5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지자체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이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26

〈질의 1-3〉 위원님께서는 한전이 2016년 국민밀착형 지중화 사업확대에 대한 2조 5,500억원(배전 6,600억원)투자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7

〈질의 1-4〉 위원님께서는 법제 개선을 통해 전선지중화 사업의 한전 부담을 늘린다면 이사회 및 주주 설득 등을 통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8

〈질의 1-5〉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있는 바, 다음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9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전력연계 계통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함. 30

〈질의 2-2〉 위원님께서는 재생에너지 소규모 중개사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한전 PPA가 전력거래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전이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부족 현상 해소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1

〈질의 2-3〉 위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변전소 설치 등 송배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2

〈질의 3-1〉 위원님께서는 출자회사(SPC)는 출자 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 시행한 바 있는지 여부와 관계부처 의사 반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3-2〉 위원님께서는 출자회사(SPC)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사에서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4

〈질의 3-3〉 위원님께서는 출자회사(SPC)의 감사와 관련한 출자회사운영규정 등을 개선하여 감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 필요성에 관한 견해 및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5

〈질의 3-4〉 위원님께서는 출자회사들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및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6

〈질의 4-1〉 위원님께서는 감전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사망 및 중상 발생. 37

〈질의 4-2〉 위원님께서는 사고 작업자들의 신분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38

〈질의 4-3〉 위원님께서는 한전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던 2016년 직접 활선공법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39

〈질의 4-4〉 위원님께서는 고압선 인근 작업에 따른 백혈병 발병의 산업재해 인정. 40

이훈 위원 41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농사용전력으로서 분리 계약된 20개 사용고객들로 인해 최근 5년간 한전의 요금손실이 182억 8,400만원인데 아는지 질의하셨습니다. 43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농사용전력처럼 값싸게 공급되는 전력종별에 대해 꼼꼼히 감사해 잘못된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시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44

〈질의 2〉 위원님께서는 한전의 관리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5

곽대훈위원 47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이 낮으며, 지역별 지중화율 편차가 심각 이유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49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지중화 사업비에 대해 자치단체별 재정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0

김기선 위원 51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최근 한전의 적자요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가동률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으로 발전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한전은 어떻게 분석하는가? 53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사 생산전기 단가가 올라가면 향후 한전은 계속 적자. 54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현재 태양광 계통접속 진행 및 대기 건수는 얼마나 되나? 55

〈질의 2-2〉 위원님께서는 태양광 계통접속 신청이 늘어날 경우, 변전소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더욱 늘어나게 됨. 56

〈질의 3-1〉 위원님께서는 설립 비용만 7천억 가까이 예상되는데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57

〈질의 3-2〉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악화 상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학 설립 가능한가? 58

〈질의 4-1〉 위원님께서는 태양광 사업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_전기설비의 용량과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5.29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59

〈질의 4-2〉 위원님께서는 태양광 사업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업자 금지행위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9.5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질의 하셨습니다. 60

정우택 위원 61

〈질의 1-1〉 천안 직산읍 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3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정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4

〈질의 1-3〉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거액의 지원금만을 강조해 많은 위원들이 지상화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5

〈질의 1-4〉 위원님께서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주민 여론이 왜곡 반영되어 잘못된 입지선정으로 초등학교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6

〈질의 1-5〉 위원님께서는 법적근거를 갖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7

정유섭 위원 69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7월 2일 검침한 고객의 전기요금과 7월 말일에 검침한 고객의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검침일에 따른 요금차이가 크지 않다는 한전의 보도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1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검침일을 바꾸는 것으로 요금을 낮출수 있는데 한전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한 한전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2

〈질의 2〉 위원님께서는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상인회 사무실 등도 전통시장 할인제도 적용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73

김관영위원 75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3020을 위해서 대규모 그리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데 전북의 새만금 지역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7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서군산변전소를 옥내화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한전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8

〈질의 3〉 위원님께서는 이익개선 방안 내용이 비상시에 특수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9

〈질의 4〉 위원님께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기업경영에 예측가능한 중장기 전기공급 계약방식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80

김삼화 위원 81

〈질의 1〉 위원님께서는 한전 내부에서도 기술적인 리스크 때문에 HVDC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3

〈질의 2-1〉 위원님께서는 대규모 제조업 형태의 영농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금혜택 줄여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4

〈질의 2-2〉 위원님께서는 한전이 농가에 우드팰릿이나 지열보일러, 등유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사용 사용을 줄이면 모두 이익일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85

〈질의 3-1〉 위원님께서는 보통 입찰을 하면 전년도 예가 보다 낮게 가격이 책정되는게 정상인데 AMI 핵심자재들의 가격이 갈수록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6

〈질의 3-2〉 위원님께서는 AMI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만약 사유가 있어서 입찰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88

〈질의 4-1〉 위원님께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등의 여건에서 한전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9

〈질의 4-2〉 위원님께서는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0

이용주 위원 91

〈질의 1-1〉 위원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급목표는 730만 가구였으나, 실제보급은 250만 가구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3

〈질의 1-2〉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실적은 목표치(1,500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연의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4

〈질의 1-3〉 위원님께서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이 본격화된 2012년도부터 보급 목표치의 50%를 넘은 해가 없는 것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5

〈질의 1-4〉 위원님께서는 7년간 지연된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을 내실화 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전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6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전기요금 과다청구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7

〈질의 3-1〉 위원님께서는 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미관을 해치고 전신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셨습니다 98

〈질의 3-2〉 위원님께서는 통신사들의 전주 무단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9

〈질의 3-3〉 위원님께서는 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100

〈질의 4-1〉 위원님께서는 한전은 신재생 발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길 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1

〈질의 4-2〉 위원님께서는 한전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 3항 "발전판매사업 겸업금지 원칙"이 개정되어야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2

〈질의 4-3〉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재생 발전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발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3

〈질의 4-4〉 위원님께서는 한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발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4

〈질의 4-5〉 위원님께서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현 정부가 공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5

〈질의 4-6〉 위원님께서는 현재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땅값 상승, 보조금 횡령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블랙아웃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6

〈질의 4-7〉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진행중인데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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