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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 업무현황 : 2018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2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008
주기사항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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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주요 업무 현황 3

I. 일반 현황 7

1. 기구 및 조직 7

2. 정원 및 현원 7

3. 소관법률 현황 7

4. 공정위의 성격과 기능 8

II. 업무추진 기본 방향 9

III.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10

1.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집중 및 남용 방지 10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12

3. 혁신경쟁 촉진 19

4. 소비자 권익 보호 23

5.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 쇄신 28

IV. 주요 입법과제 33

1. 가맹거래법 33

2. 대리점법 33

3. 대규모유통업법 33

4. 하도급법 34

5. 공정거래법 34

6. 소비자기본법 34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4

2. 18년 예산 집행 현황 35

I. 사업비별 예산집행 현황(18.8.31 기준) 37

II. 예산과목별 예산집행 현황(18.8.31 기준) 38

3. 17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 3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9

1. 공정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관련 인력 증원 위주의 단편적 개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경제분석 인력을 EU 및 미국 수준으로 충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51

2. 공정위 직원이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의 강사로 나가 최근 5년간 1억원 넘는 강연료를 받았으며, 연합회 직원에 대한 과다한 출입증 발급 및 국무총리 표창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지적 등과 관련, 그 의혹 해소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것 51

3. 공정위를 상대로 한 대기업·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인이 선호하는 공정위 직원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있어 공정위와 외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52

4. 공정위와 대기업,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 관련 기록규정이 실효성이 적으므로 추가적인 내부 규율방안을 마련할것 52

5. 공정위 고위직급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52

6. 공정위 직원의 주식보유·거래에 대한 규제를 타 부처(검찰·금융위) 수준으로 강화할 것 53

7.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배제하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3

8. 가맹사업개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 되어 있고,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과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3

9. 민간근무휴직 후 복귀한 공정위 직원에 대해 적정기간 조사업무 배제방안을 강구할 것 54

10. 경제분석 및 공정거래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설립 방안을 검토 할 것 54

11. 2015년 이루어진 기업집단 관련 직권조사 중 무혐의 처리 된 5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 54

12. 2015년 NHN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할 것 55

13.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기업집단 KT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지적에 관해 조사할 것 55

14.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이 최초 제정 당시 부당한 외압에 의해 왜곡된 바가 있으니,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15.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위한 추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 55

16. 특수관계인 지분의 하향 등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55

17.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의 자사주 맞교환 행위를 통한 지주사 지정 회피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56

18.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부영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56

19. 태광그룹의 조사방해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 56

20.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회사 기회유용을 통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57

21.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취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22.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57

23.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도입한 2006년 이후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이고, 시정조치 부과건은 3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동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모색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7

24.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시장에 향응제공과 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58

25. 코레일 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임대와 관련하여 과도한 임대수익의 수취 및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8

26.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전동기 개발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유사특허 출원행위로 인한 기술편취 의혹에 대한 조사와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58

27.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 카르텔 등 국제 카르텔 문제 및 예방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9

28. 리니언시 적용에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까지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개인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9

29.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자격인정 의혹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60

30.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한 점, 판매시점을 조사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도과 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재조사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1

31. 2014년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과정의 적절성과 이행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 61

32.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대한 공정위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통보를 고발요청에 준하여 처리하는 업무절차 규정을 마련할 것 62

33.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62

34.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 사업자의 법인격 상실(합병)로 인해 공소권 없음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62

35.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래 부과하려던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63

36.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결서에 기재된 이행사항인 공익법인 설립 및 출연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63

37.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대림건설의 한수건설에 대한 부당특약, 금품강요, 물품구매 강제, 대금 미지급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4

38.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등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4

39.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방해 행위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4

40. 완성차 업계의 CR(Cost Reduction)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할 것 65

41. 건설하도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미교부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

42.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점이 계약체결 이후로서, 납품업자가 입점을 위한 청약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경영 정보를 이미 제공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법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66

43. 현재 가맹사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가맹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6

44.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7

45.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관련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67

46.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7

47. 현대모비스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8

48.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및 람다 GDI 엔진 등 리콜과정에서 제기된 제반문제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68

49. 상조보상금 지급기간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68

50. 인터넷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PG(Payment Gateway)사의 가맹점수수료·호스팅수수료 및 각종 중개료 수취행위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정위가 검토할 것 68

51. 항공여객의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68

52. 기존 대형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와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불과하여 수수료 공개 등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69

53.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내실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69

54.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여러 규제들도 면제가 문제되는 바, 적절한 법 개정방안을 검토할 것 69

55.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아닌 외부청사에 입주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70

56.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된 심사서류를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해 이를 변협에 통보할 것 70

57.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KT의 스타트업 상표 무단 침해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70

58.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지에스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70

59.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효성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71

60.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방송콘텐츠 제작사의 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71

61.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한국정보통신 등 van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1

62.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광고회사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1

63.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한국지엠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2

64.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르노삼성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2

65.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피자헛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3

66.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한킴벌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7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75

1. 중지사건(자료 미제출, 각하, 신청취하 등) 중 조정성립률에 포함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로서의 성립률 산출방안을 마련할 것 77

2.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충과 현장 중심의 조정 등 조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7

한국소비자원 소관 79

1. 노인, 미취학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한 소비자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화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1

2.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쟁조정사건의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2

3. 항공기 연착 등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2

4. 리콜 권고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83

5.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것 83

6.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84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검토하고, 독성 생리대 관련 안전성 조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84

8. 집단분쟁조정 접수 후 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개시의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5

9. 대정부 건의 회신율 및 정책 반영률이 미흡한 설정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85

4. 17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87

I. 감사원 감사 89

II. 자체감사 89

1. 본부 감사 89

3. 지방사무소(서울) 감사 89

5. 공정위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93

I. 조직 95

II. 정원 96

III. 인사 96

IV. 산하기관 96

6. 공정위 민원 처리 등 현황 113

I. 민원 처리 현황 115

II. 전화 상담 현황 115

III. 방문 상담 현황 115

7. 공정위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폐지 현황[2010년 이후] 117

I. 시행령 119

II. 시행규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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