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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 제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12.)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33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ii, 197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7134
주기사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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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7. 10. 16.(월) 서면질의 답변 20

박대출 의원 22

1.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 공격시도가 총 몇 건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4

2. 원전의 안전여부는 국가 기반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인데, 원전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원안위의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5

3. 위탁한 통제기술원의 보안 전담인력이 있지만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시 원안위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6

4.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1명 조차도 물리적 방호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통제기술원에 사이버보안 업무를 모두 떠넘기고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7

5. 산하기관(통제기술원)에 위탁업무를 주면서도 이러한 인력 전문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8

6.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9

7.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등 원자력안전에 관해서는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산하기관에 대한 심사규제와 적정성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규제 총괄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0

박성중 의원 32

1. 미국 원전 외에 다른 나라 중에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승인을 통과한 국가가 있었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4

2. 신형경수로 1400을 적용해 건설한 대표적인 국내 원전이 신고리3·4호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5

3. 우리 원안위의 안전 기준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보다 더 높은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6

4.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안위의 변명처럼 지진으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미룬다면 마찬가지로 지진 위험 지역에 있는 신고리3 호기를 비롯해 월성 및 고리 지역에 있는 원전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7

5. 부디 원안위는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익에 반하는 지금의 행위들을 멈추기 바라며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원안위원장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8

6. 원안위의 규제 독립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39

7. 원안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40

8. 많은 언론과 원자력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교체됐는데도 원안위의 규제 독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1

9.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19일 4명의 비상임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냐고 물으셨습니다. 42

10.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은 사람을 원안위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43

11. 현재 원안위가 준비한 원안위법 개정안에는 결격사유에 친원전 뿐만 아니라 탈원전 인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4

12. 결격사유에 탈원전 인사를 구체화해서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친원전 인사만을 배제하는 편파적인 결격사유 조항인 10조 1항 5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5

13. 위원자격요건에 관련된 원안위법 개정안에는 '공공안전 또는 환경보전활동 15년'이 들어가 있음. 원안위원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만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6

14. 현재 월성1호기는 '가동중지' 상태인지 '영구정지' 상태인지 물으셨습니다. 47

15. 현재 원안위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로원자로시설 정기검사 항목이 총 99개인데 이 검사항목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를 언제로 제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8

16.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원안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원안위 의결이 고시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9

17. 원전을 가동·할 때는 세계가 의아해할 정도로 허가를 늦추고 원전을 정지할 때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검사항목을 줄여 서둘러 처리하니 원자력폐지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탈원전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0

18. 지난 7월 25일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항공승무원에게 승무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피폭선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그때 원안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51

19. 업무보고가 두달 보름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52

20. 왜 시행령은 아직 바꾸지 않았는지?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보고 받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53

21.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 진행 계획을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함께 명시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4

송희경 의원 56

1. 건설단계부터 사업자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와 현재로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8

신용현 의원 60

1.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환기와 공기 순환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62

2. 라돈 농도가 높은 장소가 원천적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 공간이라면,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철저한 라돈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63

3.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 지하역사 라돈 농도 관리에 대한 대책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에 생활방사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64

4. 대진침대 사태이후, 위원장은 다른 부처와 함께 생활방사선 관련 대책 논의를 한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65

5. 본 위원은 수차례 "범정부 종합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원안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개월째 라돈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원안위는 외면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66

6. 원안위가 라돈사태 범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데 대하여 국민과 의원들께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67

7. 타 부처와 협력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원안위의 역할 등 구체적인 생활방사선 대책을 확정감사 때가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8

8. 유통현황 및 판매량 확인이 안되는 제조사 미상의 제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9

9.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처벌강화 및 결함제품을 거를 수 있는 모니터링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0

10.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유해한 제품을 거를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1

11. 모나자이트를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에 전면 사용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원안위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72

12. 항공사들이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관리를 위해 충분한 우주방사선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으셨습니다. 73

13.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간 우주방사선 피폭 값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4

14. 측정장비를 통한 우주방사선 실측이 승무원의 방사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75

15. 원안위의 안전지침에도 우주방사선 측정장비를 통한 측정방법 적용을 제시함에도 항공사들은 실측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76

16. Silicon Detector가 무엇인지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77

17. 각 항공사가 우주방사선 실측으로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고 계산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78

18. 국토부를 통해,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실측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79

19.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에도 명시된 Bubble Dectector, Gas-Filled Dectector, Silicon Dectector의 가격을 아는지 물으셨습니다. 80

20.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장이 방사선 측정장비와 그 가격도 모르면서, 항공사가 비용 때문에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제대로 된 방사선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셨습니다. 81

21. 항공사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관리에 실측장비로 전면 개편할 수 없는 다앙한 현실적 측면이 있다면, 우선 피폭방사선량 평가프로그램과 실측장비와 오차를 줄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82

22. 이번 라돈침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3

23.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핵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84

24.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모나자이트 잔량이 4.5톤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5

25. 국내에 남아 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이 더 이상 생활제품에 활용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원료물질 잔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6

26. 환경부, 교육부 관리대상 시설의 라돈 안전기준이 다른 등 지금의 라돈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7

27. 미국은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주택 거래 시 라돈 측정을 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8

28. 각 부처로 홑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89

29. 라돈 관리 일원화 법을 준비 중인 바, 원안위의 적극적인 의견과 자료 협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0

30.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율이 87.4%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으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해당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91

31. 밸브 오조작으로 4톤에 이르는 냉각수가 누설되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운전원들 피폭량이 상당한데 얼마인지 아는지 물으셨습니다. 92

32. 원자로 내 각 지점에서 냉각수 누설에 대한 경보가 연달아 발생하는데, 실제 26분이나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93

33. 일본 후케타 도요시 원안위원장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자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94

34. '희석 후 해양 방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먼저 방사능 오염수 '희석'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95

35. 오염수 배출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6

36.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회의체에서 각국간 원자력안전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2013년에는 사건사고 발생시 정보제공 동의에 합의한 상태인데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7

37.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관련, 인접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 사전에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격상·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접국 설득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98

38.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도록 생방법에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도록 생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

39. 위원님께 제출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 공극자료에 '기존유형'과 '신규유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신규유형'이라고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100

40. 2차점검을 수행한 주체는 원안위가 아니라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었으며, 이 조사단 18명 중 원안위 관계자는 없는데 왜 원안위는 빠져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1

이상민 의원 102

1.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인체 유입경로별 라돈 노출량 및 인체 위해 정도에 대한 상세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04

2. 모나자이트가 단 1곳에서 수입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쓰는지 추적되지 않아 원안위가 원료물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05

3.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생방법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6

4. 라돈 외에도 원료물질의 위해도 역학연구, 노출가공제품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7

5. 지난 5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가공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사례는 5사 9개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8

6. 라돈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9

7. 대진침대 수거와 해체 작업이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물으셨으며,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해체 폐기물 처리방법도 조속히 정리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110

8.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규제 프로세스 상 현행법과 이전 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1

9. 앞으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부실하게 관리감독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2

10.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해체 중·저준위 폐기물이 얼만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실사를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3

11. 원자력관련 폐기물 처리 관리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누적된 안전불감증은 원자력을 다루는 모든 기관에 만연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원안위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14

12. 방사선 노출에 대한 항공사업자의 피폭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승무원들의 불만이 존재함.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원안위의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15

13.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승무원의 1인당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무원의 철저한 비행일정 관리 및 세부지침을 준비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16

14. 우주방사선 교육은 1년 1회 의무화하거나, 임신기간 중에는 lmSv 이하 방사선 노출 한계량 설정, 모유수유 기간 중 방사능 노출 금지 등의 세부사항을 각 항공사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7

15. 민관합동조사 말고 원전관리 감독은 원안위 본연의 임무가 아닌지와 원안위가 불신을 받게된 원인과 불신제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18

16.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119

윤상직 의원 120

1. 계속운전 제도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도 미국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구조상, 미국의 운영허가갱신 제도를 받아들여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20년(2회까지 연장)으로 규정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2

2.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원전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123

3.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건설허가 지연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수출형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4

4. 수출형신형연구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기장연구로의 조속한 건설허가를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5

5. 현장 안전규제 전문인력이 원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여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6

6-1. 월성1호기가 작년 5월28일부터 정기검사를 했음에도 지적사항표에 나타난 검사일자는 '18.8.1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안하다가 부랴부랴 만든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127

6-2. 지적사항표를 급하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까지 위반하여 지역사무소장 결재를 득해야 하나 사무관 대결 처리한 것은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고 거짓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의혹이 든다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128

6-3. 지적사항 7건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발급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재가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초 예정된 기간('17.5.25~8.3)에 검사가 종료되었어야 했으므로 고의적으로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129

7. 지진안전성 평가를 요구한 주체는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130

8.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관련 원안위가 기술적 판단 보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131

9. 대통령이 6.19일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공론화위에서 문제삼으니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도 원안위가 눈치를 본 것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2

10. 지난 정부시절,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환경단체 출신인 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3

11. 고리 3,4호기의 경우 CLP 수천개소에서 두께미달이 나왔지만 정작 보수한 곳은 234개소로 5%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안위가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해소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34

12. 한울 4호기의 경우 23개소에서 비부식 두께미달이 발견되었으며 규정상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안전성평가 후 문제가 있으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하나 평가 없이 보수보강을 실시하였는데,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35

13. 한수원의 공학적평가 결과 비부식 부위의 경우 최소 두께가 2.16mm(고리 4호기) 이상이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면 원안위에서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 셨습니다. 136

정용기 의원 138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140

2. 원자력 선진국들이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을 철저히 전문가로 구성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41

3. 현재 원안위 관련기관의 위원 구성을 보면 강정민 위원장을 비롯한 탈원전 찬양론자 및 환경단체·시민단체 출신, 탈핵변호사·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력 유관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탈핵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임. 원안위가 시민운동, 환경운동하는 데인지, 왜 원안위를 시민단체로 만드는지, 강정민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42

4.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탈원전 운동가들이 장악해버린 원안위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43

5.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사로의 대폭적인 위원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4

6. 원안위는 국민 재난 '안전' 관리 분야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에 재난 안전 대책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최고의 수준으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145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실시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결과가 '미흡'으로 하위 10%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거의 직무유기나 태업 수준이 아닌지,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알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얼마나 불신하겠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46

8.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와중에 실시한 것으로, 국민에 엄청난 실망과 불안을 안겨준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그 원안위의 인식과 자체에서 그리고 업무능력에서 국민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47

최연혜 의원 148

1. 북한의 핵 공격에 우리나라 원전이 타격당할 경우 그 피해가 광장히 커서 탈원전 정책 방향이 맞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50

2.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항상 원전의 위험성을 내세우고 있음. 이와 관련해 위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잉태된 데 1등 공신이 원안위원장 아닌지, 그리고 그 자리는 보은으로 추천받으신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151

3. 본 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원자력안전을 위해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52

4. 연일 보도되는 언론을 보면 남북이 평화롭게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위원장 주장대로 북한의 핵이 없어지니 원전을 타격할 일도 없어지고, 탈원전을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원전 안전 강화를 지속하면서 원전유지 및 확대 정책을 돕겠는지 물으셨습니다. 153

김성수 의원 154

1. '매설판 보강재' 수천개를 그대로 둔 채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156

2. 매설판 보강재가 콘크리트 타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하루 만에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어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57

3. 한빛 3호기 건설시 시공 막바지 단계에서 이미 부실공사 문제를 확인하고도 부분적인 보수에 그쳐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이 당시 규제기관에 있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58

4. 원안위의 '사용전검사'나 '건전성 검사'에서 건설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없으며, 그저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성능이 충족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못을 짚어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건설 단계부터 꼼꼼한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9

5. 한빛4호기 건설 당시 만약 수평채널이 'Π(하방향)'으로 설치되었다면, 빈공간이 생기므로 더욱 공극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 실제 점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물으셨습니다.(이미지참조) 161

6. 수평채널은 다른 공극보다 유난히 길고 큰 사이즈로 발견이 되고 있어 어떤 이유로 공극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앞으로 전 원전을 점검하는데 있어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162

7. 문재인 정부와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63

8. 전임 김용환 위원장과 현 강정민 위원장에 대한 불시정지 관련 발생빈도 및 재가동 소요기간이 감소하였는데, 재가동 소요기간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64

9.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출범한 조직이며, 에너지 전환과 관계없이 원자력이 안전한지 아닌지만을 잣대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65

10. 탈원전 프레임에 매몰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안위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또한 허위사실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위 본연의 기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166

박선숙 의원 168

1. 임의단체인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원전안전에 대한 조사·검증 과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조사·검증과정에서 KINS와 조사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차이·공통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70

2. 조사단의 활동 및 결과가 법으로 규정된 행정행위로써의 공신력이 담보되는지와 법적정당성이 없다면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71

3. 조사단의 활동이 적법하다고 보는지, 향후 조사단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어 보셨습니다. 172

4. 조사단의 조사, 검증 등의 내용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73

5. 조사단이 조직된 배경에는 원안위의 신뢰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신뢰도 향상이 없으면 향후 같은 형태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꾸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규정과 원칙,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 원안위의 대국민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174

6. 향후 원안위와 조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조사단·원안위의 원자력안전 협의회·한수원의 환경감시기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175

7. 2018년 1월 공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2017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 내용 중 "해당 폐기물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결론에 대한 원안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76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1,2호기 해체에 대한『2017년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중 2017.4 특별점검과 2018.6 조사에 참여한 검사원이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77

9. '17.4월 특별점검 결과 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 대량으로 무단 폐기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그 뒤에 진행된 [2017년도 하반기 해체상황 확인·점검 보고서]에 "해당 폐기물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바, 그 경위에 대한 원안위의 조사 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178

10. 원자력연구원 서울 연구로 해체 상황의 「확인·점검」 보고서 전체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원안위의 평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79

11. 2018년6월28일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행정처분(안)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허가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80

12. 제84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방사선안전과장은 '해체검사를 위탁 받은 안전기술원도 폐기물 무단처분을 장기간 적발하지 못하고 해체 폐기물 검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확인·점검」에 원안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181

13. 원자력연구원 서울 연구로에 대한 해체상황 확인·점검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82

14. KAERI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18.06.29~) 실시와 관련해서, 6.29 이후 확대조사 일지(날짜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83

15. 금속 폐기물 일부 망실(중·저준위:약 10톤, 자체처분대상:20톤)과 관련하여 서면답변 작성 시점(10.15)에서 확인한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184

16. 서면답변 작성 시점(10.15) 기준 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처리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각각 총량(고체 액체 구분/고체는 시멘트 납 금속 구리 철제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재질 구분)을 요청하셨으며 각각 해당 폐기물의 양을 알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185

17. 7.26 제85회 원안위에서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지용기 방사선규제단' PM이 보고한 '방사능 영향평가' 전문을 요구하셨습니다. 186

18. 'KINS 지용기 방사선규제단'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조사목적, 방법, 조사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안을 요청하셨습니다. 194

19. 6.28자 제84회 원안위 회의에서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은 '무단폐기물 은 전부 자체 폐기물로, 중·저준위 폐기물은 없다'고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95

20. 중·저준위 금속폐기물 10톤(규모는 별건으로 중·저준위 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이 분실된 경위(서울 혹은 대전인지 장소 포함)를 요구하셨습니다. 196

21. 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하고 원안위가 승인한 「해체계획서」에서 '무단 방출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원자로 납 해체 폐기물과 관련해서 『해체 계획서』에 따르면, 상당한 납이 저준위 폐기물일 가능성 높음.'이라는 내용과 '·스테인레스 스틸 부분은 중준위폐기물로서 RSR 저장용기에 수납되며, 알루미늄은 저준위 폐기물로서 저장용기에 수납되므로 방사성폐기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비교할 때 2017.4 조사와 2018.6 조사 결과에 적시된 납,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97

22. 2018 원자력연구원의 무단 폐기 조사에 특사경을 통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제출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98

23.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에 대한 회의록 중 '샘플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확률이 1% 이하'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원안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99

24. 해당 회의록에서 전체를 전수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샘플조사 역시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한 원안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0

25. 한수원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원자력안전법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를 적용하여 운영허가 취소나 운영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한데도 과징금만 부과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1

김경진 의원 202

1. 중국원전사고로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한-중 원전 사고방지, 조기경보, 위기 대응 협력 매뉴얼' 마련 등의 노력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04

2. 중국 원전 사고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5

3.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수익보다 안전이 주요 목적이므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든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6

4. 원안위의 역할이 오로지 규제에 국한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용후핵연료 정책 논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7

5. 탈원전 정책 같은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말고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와 같은 순환핵주기연구에 대한 원안위원장의 학자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8

6. 라돈침대 등 계속되는 생활방사선 사고, KAERI의 해체폐기물 절취·도난 사고, 기타 원자력계의 사건·사고 등 이런 것들 특사경 활동이 강화된다면 예방가능하지 않겠는지와 최소한 빠른 범죄 인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물으셨습니다. 209

7. 원안위 상황실은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도 '예상치 못한 통신두절과 물리적 이격거리'로 인해 보고가 늦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안위가 직접 상황을 파악·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보고시간이 '4시간'에서 '즉시'로 단축됐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취지를 생각해 예산반영 등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0

8-1. 대진사태가 가장 이슈됐던 5, 6월에 생활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CISRAN) 접속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사이트를 더 개량하고 홍보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지와 올 하반기와 내년 추가 홍보·교육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1

8-2. 라돈제품의 경우 신고나 제보 없으면 인지하기 힘든지의 여부와 원안위 인력이 많이 부족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212

9.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속(이송 후 해체작업)을 한 건데 약속을 어긴 것 아닌지, 중앙정부 측 협약 주체는 원안위말고 국조실까지 있는데 국조실의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국조실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와 소득하위계층의 안전까지 생각할 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213

10. 하나로 정지 사건 상세보고서가 방대한 양인가 확인해보니, 붙임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13쪽에 불과하던데 40일 이상 걸리는 특별한 이유와 사건등급평가위원회로는 언제 넘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214

11. 하나로 불시정지 사건조사결과의 위원회 보고여부와 보고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15

12. LS출연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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