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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명연 의원 5
1. 당연직이사 3명을 제외한 10명의 임원진 가운데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기관운영에 관해 지적하셨습니다. 5
2. 아동수당 선별 자료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6
2-1.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신청하는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물으셨습니다. 6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민 불편비용이 137~723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
2-3. 아동수당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미 연계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선별을 위해 새롭게 필요한 자료 중 실제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
2-4. 기초연금을 위해서 확인하는 자료의 개수와, 이 중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항목의 개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
김세연 의원 8
3.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8
3-1.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되어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8
3-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시행 10년이 지났고, 최근 IT 기술이 발달되어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장비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노후화 된 장비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8
3-3.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응급상황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수혜자 개인별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별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응급상황 뿐 아니라 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
김순례 의원 10
4. 수의계약 관리체계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10
남인순 의원 11
5.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1
6. 해외 출국 후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급방지 대책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2
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14
7-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위기의심 아동 4만명 중 현장조사 완료 35,043건(86.3%), 그 중 연계아동은 1,920명, 위기아동 신고대상 30명에 대한 조치 질의 및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 자료 활용도가 저조(12.6%)함을 지적하셨습니다. 14
7-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위기아동 신고대상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 의뢰 후 시스템을 통한 피드백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5
맹성규 의원 16
8.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개인정보보호 위한 조치, 최근 5년간 해킹시도 인지, 2019년 노후화 도래하는 11대 보안장비에 대한 예산확보 등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
유재중 의원 17
9. 복지사각지대 사업, 고위험예상 대상자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7
윤일규 의원 18
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넘어 지원체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8
10-1.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
10-2. 서울, 인천, 대전, 울산은 각각 21% 정도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
10-3. 소재지가 파악 불가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18
10-4.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정보원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18
11. 예탁금관리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
11-1. 정보원 산하에 예탁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담당하는 위원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9
11-2. 현재 위원회에 위촉직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는데 6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공무원, 준공무원들인데 단 1명의 외부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9
11-3. 이 회계법인이 언제부터 예탁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9
11-4. 한 회계법인이 자그마치 6년여 동안, 지금까지 총 3번을 연이어 위촉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
11-5. 자그마치 8조원의 세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자리를 한 회계법인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
11-6.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기관의 유연성도 가져오고 다양한 의견 청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이 독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향후 연임에 대한 최대 기간을 마련하고 인력풀을 넓혀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
윤종필 의원 21
12. 보건의료용어 표준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확산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1
이명수 의원 22
13. 중복·유사한 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
13-1. 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복지로)에 중앙부처 300여개, 지자체 6,000여개의 복지사업이 등록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22
13-2. 일례로,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은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는가? 22
13-3.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공무원이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참여이력 확인을 통해 사업중복참여자를 제한하고, 과잉지원현황을 교통정리함으로써 나아가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23
13-4. 추후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3
1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4
14-1.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서, 현재의 관리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4
14-2. 부정수급자에 대한 세세한 이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현재 현황과 애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지 질문하셨습니다. 25
14-3.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 소요예산 등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25
장정숙 의원 26
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지도·점검 관리 기능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26
정춘숙 의원 27
1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지연 및 결제시스템 장애에 대한 주요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대책,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7
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발급 대량지연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 경위 파악하고, 차년도 수요예측 공급 파악 점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8
최도자 의원 29
18.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열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9
19.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번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와 수급금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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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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