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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제36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1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외편]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24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40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8323
주기사항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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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한국콘텐츠진흥원 3

1. 손혜원 위원 질의내용 7

01. 문화기술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실제로 기술이 개발된 사례는 얼마나 되나? 9

02. 위 사업의 경우, R&D사업이라고 포장되어 있으나 학계 및 업계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12

03.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구축 사업의 경우, 완공 이후 실제 사용율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13

04.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평가 사업의 경우,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경영평가에서는 해당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음. 14

05. 공모를 통한 각 지원사업의 경우, 심사위원이 해당 업계 종사자인 경우가 매우 많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 15

06. 공모를 통한 각 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16

07. 공모를 통한 각 지원사업에서, 심사과정이 매우 짧아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7

08. 공모를 통한 각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을 확인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18

09. 공모를 통한 각 지원사업에서, 참가 인원의 참가율을 표시하는데, 실제로 해당 인원이 그 비율만큼 일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19

10.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계획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20

11. 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경우, 유튜브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임. 21

12. 콘텐츠도서관의 경우, 하루 방문객이 30명 수준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간임. 22

13. 패션문화마켓 개최 지원, 국내유통망 확대 지원, 컨셉 코리아 뉴욕 등 패션산업팀 모든 사업은 해당 사업 예산 대비 참가 기업들의 매출증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저조. 23

14-1. 콘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콘진원이 국정농단의 주무대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콘진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24

14-2. 콘진원장이 생각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25

14-3.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6

15-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원래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27

15-2. 콘진원이 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28

16-1.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임. 29

16-2. '여비' 등 애초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놓고 이월해서 쓰는 예산 부풀리기 문제가 심각함 30

2. 조훈현 위원 질의내용 33

1. 4차산업의 중심인 국내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 업체의 수와 근로자의 수 등 시장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34

2. 공식통계나 자료가 없고 VR 관련 업종은 산업분류 코드 조차 없는데 기초적 통계조사가 없는 상황, 기초조사 필요한 것 아닌지? 35

3. 단순히 기업매출액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 또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하여 VR 관련 산업육성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닌지? 36

4. VR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 장비가 구축된 체험시설에 콘텐츠공급, 해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일반공급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내 VR콘텐츠 유통 생태계나 유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노력 필요한 것 아닌지? 38

5. 일부 업체가 같은 해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다양한 디자이너를 육성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패션 사업 중복 지원 없도록 참여조건 강화 필요 39

6. 공급과 수요가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사 선정 시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되야 한다고 판단하며, 개발 완료된 기능성 게임, 출시율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0

3. 이상헌 위원 질의내용 41

1. 산업 성장 중심 R&D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문화기술 R&D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 R&D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함. 42

4. 김영주 위원 질의내용 45

1.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련,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46

2. 2017~2018.9 기간 중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매칭사업 현황 47

3.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 현황 48

5.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49

1.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도박중독에 가깝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개인의 자유로 볼지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확률이 낮은 게임 아이템 구매에 대한 생각은? 50

2.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이유는? 51

3. 게임은 개발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광고비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이 투입되는 '콘텐츠'이나 영화와 음악, 연극 등 여타 콘텐츠들과 달리 유독 모바일/PC게임에 대해 무료를 추구하는 인식이 문제. 52

4. '게임사들이 왜 확률형 아이템을 동원해 고액과금 이용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 필요. 53

5. 지방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 계획변경 최대 5회, 사업기간 연장 최대 31개월이며, 대부분 기관의 이전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최초 이전 계획 대비 규모 축소된 것인지? 54

6. 가족동반 이주율이 절반도 안되고 단신 이주율 높음. 55

7.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 및 예산낭비, 서울출장소에 따른 비용, 예산 낭비를 떠나 기관의 업무효율성 저하 우려는? 56

8. 지방이전으로 인한 퇴직 증가로 인한 전문성 및 숙련 실무인력 부족은 문제 아닌지? 57

6.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59

1.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융자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60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1

1. 손혜원 위원 질의내용 65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수익 개선과 문예기금 재원 충원을 위한 문화부의 노력 및 지원 사항은? 66

2.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67

1. 기관 지방 이전비용이 줄어든 것은 이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68

2.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고 단신 이주율이 높은 것은 혁신도시 건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69

3. 지방 이전 이후 위원회의 업무효율성 저하 우려는 없는지? 70

4. 지방이전으로 퇴직이 증가하여 전문성 하락 및 실무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71

3. 조훈현 위원 질의내용 73

1. 문화누리카드의 최근 3년간 매년 약 8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74

2. 문화누리카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타기관의 사례 파악 여부는? 75

3.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76

3. 영화진흥위원회 77

1. 김재원 위원 질의내용 81

1. 모태펀드 운용실태 재점검 해야 82

1-1. 2017년 한국영화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상업영화의 추정수익률은 플러스인데, 중소규모 영화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몇 년 전 보다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82

1-2. 모태펀드를 둘러싼 시장환경,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투자운용사의 투자심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꼼꼼한 점검하여 모태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 요청 83

2.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85

1. 지방이전 관련해서 88

1-1. 영진위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은 최초 이전비용 대비 최종 이전비용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초 이전 계획 대비 규모가 축소된 것인가? 88

1-2. 대부분 지방이전 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고 단신이주율이 높음. 89

1-3. 지방이전에 따라 출장이 잦게 되어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과 예산이 많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음. 90

1-4. 자발적 퇴직자 모두 기관이전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할 순 없겠지만, 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입장으로 보면 지방이전으로 인해 퇴직이 증가하여 기관의 전문성 및 숙련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영진위는 퇴직자 증가로 퇴직금 재원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91

2. 상호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남북 영화교류 92

2-1. 영진위 '북한 영화예술의 세계' 이슈페이퍼에도 언급되었듯 북한에서 영화는 모든 예술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선동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띤 교양수단'으로 취급됨. 92

2-2. 현 정부와 영진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북한영화를 공개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교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우리 쪽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됨. 93

2-3. 영진위는 '영화인'의 교류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우리의 상대는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는 당 소속의 영화제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의 다른 교류·협상과 마찬가지로 상호성의 원칙이 전제로 교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94

3. 실화 기반 영화제작 가이드라인 95

3-1. '실화 기반'이라는 설정 자체만으로 영화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각색된 것인지 관객들이 알 수 없고, 영화의 특성상 각각의 각색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어 실제사건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95

3-2. 최근 문제가 된 영화 〈암수살인〉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건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화제작사를 비롯한 영화관계자들 역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될 것임. 96

4. 영화 합법 다운로드 플랫폼 97

4-1.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영화 VOD를 다운받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97

4-2. 주요 포털 검색시 합법플랫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무비히어로' 사이트 자체가 검색결과에 뜨지 않아 어느 것이 합법플랫폼인지 확인이 안됨. 98

4-3. 합법플랫폼이 웹하드보다 안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99

5. 영진위 또는 저작권보호원은 웹하드 등의 불법공유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각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100

3. 우상호 위원 질의내용 101

1. 영진위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 해야 102

1-1. 지난 10년 영화계는 수직계열화, 블랙리스트 등 내외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왔음. 102

1-2.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103

4. 이상헌 위원 질의내용 105

1. 전국의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학생들이 관람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사업(독립예술영화 제작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 등) 추진 가능 여부 106

5. 조경태 위원 질의내용 115

1. 영진위는 2017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2016년 D등급에서 더 하락)받음. 116

4. 게임물관리위원회 127

1.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131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관련〉 132

1) '러스티레이크 호텔' 등 오픈마켓의 자체 등급분류 운영 관련 질의 132

2) 자체 등급분류로 인한 게임사의 위축과 이용자보호 현황 질의 133

3) 자체 등급분류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질의 134

4) 위원회의 모바일 오픈마켓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질의 134

2. 우상호 위원 질의내용 135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결제한도 개선 관련〉 136

1) 이용자의 과도한 지출과 사회적 문제 관련 질의 136

2)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양식 개선 관련 질의 136

3) 월별 결제한도 개선 관련 질의 137

3. 조훈현 위원 질의내용 139

〈불법 VR 게임물 유통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140

1) 위원회의 VR 게임물 등급 분류와 유통 관련 질의 140

2) 불법 VR 게임물과 체험시설의 단속 관련 질의 140

3) VR 체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불법 게임물 유통 단속 관련 질의 141

4) 해외 플랫폼을 통한 콘벤츠의 국내법 적용 및 심의 관련 질의 141

5) 해외 콘텐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 관련 질의 142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업계 자율규제 관리감독 관련〉 143

1)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평가 관련 질의 143

2)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사항 관련 질의 143

3)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관리 감독 관련 질의 144

4.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145

〈지방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관련〉 146

1) 지방 불법게임물 단속을 위한 지역 거점 구축 필요 관련 질의 146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관련〉 147

1) 자율규제 점검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질의 147

2)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의 피해 대책 관련 질의 147

5. 한국저작권위원회 149

1. 조훈현 위원 질의내용 153

1. 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북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54

2.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155

1. 국내 제작 방송포맷을 등록·관리하고, 해외 분쟁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FRAPA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는가? 156

6. 한국언론진흥재단 157

1.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161

1. 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162

2. 국회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이 2015년 57.3%에서 2016년 85.2%로 급증하였다가 2017년에는 0%가 되었음. 163

2-1.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보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결과처럼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자정능력에 따라 개선되었다면,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163

2-2. 지방의회, 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기업과 경찰, 소방, 군에서의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개선이 더딘 것일 수 있으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장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64

2-3. 공공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뉴스저작권 불법 이용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은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164

2-4. 사후 이용허락 명목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기사삭제', '폐업'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사후 이용허락 명목 상 청구가 '권고' 성격이라 성실히 대응한 기관은 '사후 이용료'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고 버티는 기관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165

3. 인터넷 신문은 언론의 지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166

2. 김수민 위원 질의내용 167

1. 언론진흥재단은 헌법과 신문법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이 설치되었음에도 '언론진흥기금'이 고갈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68

1-1. 현재 재단 출연금, 즉 법인 출연금으로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168

1-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바, 재단 출연금 대비 일정 수준의 정부출연금 반영이 되록 기재부, 문체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길 바람 169

3.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171

1.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72

1-1.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74

7. 국제방송교류재단 175

1.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179

1.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영상자료원 4곳임, 각 기관장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180

8. 언론중재위원회 181

1.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185

1. 인터넷 신문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 방안은? 186

2. 시정권고 187

2-1. 인터넷 신문의 자극적, 선정적인 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은? 187

2-2. 인터넷 신문의 '기사표절, '출처 미표시'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 방안은? 188

2-3. 시정권고 내용 중 매년 '자살관련보도',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로 인한 시정권고 비율이 높은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189

2-4. 시정권고가 '권고'적 조치여서 언론사가 불이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190

2-5.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동일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191

2-6. 시정권고가 '권고'적 조치로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192

2-7. 보도 시 유의 사항 전파 등 사전 조치 마련 필요성은? 193

2-8. 사회적 논란에 대한 보도가 더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194

9. 영상물등급위원회 195

1. 이상헌 위원 질의내용 199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은? 200

2.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201

1. 영화등급분류시 실제로 영화 전체를 다 보았나? 202

2.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203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5

1. 김수민 위원 질의내용 209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웹진·인쇄물 발간 계약업무 관련자의 징계위원회의 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임. 210

2.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211

1. 지방이전 공공기관 7곳, 출장급증·자발적 퇴직 증가함 212

3. 우상호 위원 질의내용 213

1. 서점ON 사이트의 주기능 중 하나는 지역서점 재고 현황 파악에 있으나 현재 POS 연계 지역서점들의 재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214

4.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215

1. 기업형 중고서점 '바이백서비스', 출판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 216

11. 한국영상자료원 217

1.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221

1. 지방이전에 대한 기관의 입장 222

2.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223

1. 정관에 민간전문가 이사추천 절차를 다시 살려야 224

2. 온라인 VOD 서비스 확대해야 225

12. 한국저작권보호원 227

1. 김영주 위원 질의내용 231

1. 저작권보호원 내부혁신TF 관련, TF활동 종료시일 및 현재까지 TF가 생산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32

2. 저작권보호원 경영정보팀장의 2016년 채용 관련 서류(지원서)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32

3. 2018.6~현재까지 저작권보호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232

4. 2016~2018.10.18. 기간 중 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문서수발신 목록 232

5. 2018.6.20. 저녁 저작권보호원 경영정보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저작권보호원 직원 명단 233

6. 저작권보호원이 경영기획실장직을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유 233

2. 최경환 위원 질의내용 235

7. 저작권보호원은 해외 방송포맷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가? 236

8.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로 인해 시장의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236

3. 박인숙 위원 질의내용 239

9.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은? 240

10.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권리관계가 확인된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OK, 지정 마크를 부여하는 저작권 OK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40

11. 현재 시점에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OK 온라인사이트로 지정된 곳은 총 몇 개 인가? 240

12. 제가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고 싶은 이용자라면, 합법 플랫폼에서 다운 받는 것은 그냥 포기할 것 같다. 241

13. 합법플랫폼이 웹하드보다 안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지정제도도 운영하는 것 아닌가? 241

14. 영진위 또는 저작권보호원은 웹하드 등의 불법공유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각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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