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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 연구책임: 이창로 ; 연구진: 이슬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청구기호
336.2014 -18-4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100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과제 ; 2018-08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7872404
제어번호
MONO1201870390
주기사항
부록: 1. 자산가치 추정 모형 ; 2. 동해시 주택가치 변동액 추정 ; 3. 자동차세 과표 구간과 세율의 조정
참고문헌: p. 85-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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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Ⅱ. 항만시설 및 화물차량 현황 14

1. 항만시설 현황 15

2. 화물차량 현황 20

Ⅲ.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타당성 검토 24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25

2. 부과 근거 29

가. 이론적 근거 29

나. 현실적 근거 31

3. 과세 대상 36

가. 차량 36

나. 운송화물 40

4.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 45

가. 외부불경제비용의 추계 45

나. 차량에 대한 과세 54

다. 운송화물에 대한 과세 56

5. 지역에 따른 선별적 도입 등 기타 검토사항 58

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58

나. 이중과세 여부 59

다. 담세력, 제품가격 상승효과 및 납세협력비용 61

라. 시ㆍ군 조정교부금 대상의 확대 63

Ⅳ. 부담금 등의 부과 타당성 검토 65

1. 지역자원시설세 이외 수단의 검토 필요성 66

2. 부담금의 부과 68

가. 개요 68

나. 서울시 혼잡통행료 부과 사례 70

다. 화물차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 추진방안 72

3. 사용료 부과 73

4. 자발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원인자 부담 유도 76

5. 일반국도 관리주체의 변경 79

Ⅴ. 결론 82

1. 요약 83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8

[부록 1] 자산가치 추정 모형 91

[부록 2] 동해시 주택가치 변동액 추정 94

[부록 3] 자동차세 과표 구간과 세율의 조정 99

판권기 104

〈표 Ⅱ-1〉 국내 항만 현황 15

〈표 Ⅱ-2〉 항만시설 종류 및 정의 17

〈표 Ⅱ-3〉 주요 항만시설의 사용료 종류 및 요율(무역항 기준) 18

〈표 Ⅱ-4〉 항만배후도로의 분류 19

〈표 Ⅱ-5〉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 20

〈표 Ⅱ-6〉 12종 차종 분류 21

〈표 Ⅱ-7〉 도로 종류 및 차종별 교통량 23

〈표 Ⅲ-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근거, 과세표준 및 세율 26

〈표 Ⅲ-2〉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추이 27

〈표 Ⅲ-3〉 시도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2016) 28

〈표 Ⅲ-4〉 화물차량의 축하중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32

〈표 Ⅲ-5〉 교통혼잡비용 추이 33

〈표 Ⅲ-6〉 화물차 차종에 따른 승용차 환산계수 34

〈표 Ⅲ-7〉 부산 신항 및 인천항의 항만차량 비율 34

〈표 Ⅲ-8〉 화물차 등록 현황(2018년 3월 기준) 37

〈표 Ⅲ-9〉 차종의 구분 38

〈표 Ⅲ-10〉 동해항 출입차량 현황(2015년 6월 기준) 38

〈표 Ⅲ-11〉 항만별 물동량 현황(2017년) 42

〈표 Ⅲ-12〉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근거, 과세표준 및 세율 43

〈표 Ⅲ-13〉 컨테이너 과세의 비활성화 이유 44

〈표 Ⅲ-14〉 동해항 물동량 현황(2015년 6월기준) 46

〈표 Ⅲ-15〉 동해항 주요 화물운송로 유지보수비용 산출 근거(2015년 6월 기준) 47

〈표 Ⅲ-16〉 동해항 운송업체별 운행현황(2015년 6월 기준) 48

〈표 Ⅲ-17〉 화물 운송로로 인한 주택가치 하락분(2018년 기준) 53

〈표 Ⅲ-18〉 화물차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요건(강원도 동해시) 54

〈표 Ⅲ-19〉 화물차량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인한 추가 세수(동해항, 2015년 6월 기준) 55

〈표 Ⅲ-20〉 화물차량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인한 추가 세수(전국) 56

〈표 Ⅲ-21〉 운송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요건(강원도 동해시) 56

〈표 Ⅲ-22〉 운송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인한 추가 세수(동해항, 2015년 6월 기준) 57

〈표 Ⅲ-23〉 운송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인한 추가 세수 (전국) 57

〈표 Ⅲ-24〉 도로 유형별 관리주체 59

〈표 Ⅲ-25〉 석회석, 시멘트 및 운송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내용 비교 61

〈표 Ⅲ-26〉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담세력(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62

〈표 Ⅲ-27〉 운송화물 거래가격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비중 63

〈표 Ⅳ-1〉 서울시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및 구역 67

〈표 Ⅳ-2〉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69

〈표 Ⅳ-3〉 외국의 혼잡통행료 부과 72

〈표 Ⅳ-4〉 현행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 72

〈표 Ⅳ-5〉 화물차량 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적 절차 73

〈표 Ⅳ-6〉 지상시설물의 도로점용 요율 74

〈표 Ⅳ-7〉 광역시 유료도로 요금 수준 74

〈표 Ⅳ-8〉 도로 현황과 관리주체 80

〈표 Ⅴ-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비교 84

〈표 Ⅴ-2〉 각 대안의 장단점 85

〈그림 Ⅱ-1〉 전국 항만 위치도 16

〈그림 Ⅱ-2〉 차종별 자동차 22

〈그림 Ⅲ-1〉 외부비용과 조세 30

〈그림 Ⅲ-2〉 도로 파손의 유형 32

〈그림 Ⅲ-3〉 트레일러의 마일당 도로보수 비용 33

〈그림 Ⅲ-4〉 주요 운송업체의 동해항 인근 화물 운송로 46

〈그림 Ⅲ-5〉 토지 샘플의 위치(좌)와 지가 수준(우) 49

〈그림 Ⅲ-6〉 지가의 체감 패턴(좌)과 간선도로 800m 이내 필지 분포(우) 50

〈그림 Ⅲ-7〉 단돈주택 샘플의 위치(좌)와 가격 수준(우) 51

〈그림 Ⅲ-8〉 주택가격의 증가 패턴(좌)과 간선도로 500m 이내 주택 분포(우) 52

〈부표-1〉 GAM 적합 결과(토지) 92

〈부표-2〉 GAM 적합 결과(주택) 93

〈부표-3〉 동해시 간선도로 500m 이내 주택가치 변동액 94

〈부표-4〉 자동차세 표준세율 99

〈부표-5〉 일본의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조 101

〈부표-6〉 한국과 일본의 화물차 자동차세 비교 101

〈부표-7〉 최대 적재량별 화물차 등록 현황(2018년 3월 기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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