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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Housing supply /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8]
청구기호
363.5 -18-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0, 336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70547
주기사항
부록: 1. LH 주거급여 사무소(전국 49개) 연락처 ; 2.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현황 ; 3. 주거급여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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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8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9

2018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37

2019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38

제1편 제도 개요 41

Ⅰ.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43

1.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배경과 목표 43

가.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43

나.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 44

2.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근거 47

Ⅱ. 급여의 기본 원칙과 수급자의 의무 51

1.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 51

가. 보충 급여의 원칙 51

나.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 보장의 원칙 52

다.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52

라. 형평적 부담의 원칙 52

마. 중복 지원 불가의 원칙 52

바. 보편성의 원칙 52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53

Ⅲ.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54

1. 주거급여 업무처리 개요 54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56

제2편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68

Ⅰ. 주거급여의 신청 72

1. 주거급여 신청 주체와 장소 72

2.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주 유형 73

3.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78

가.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78

나. 신청 서류 보존기간 82

4. 주거급여 신청시 안내사항 83

가. 처리 기간 83

나. 제출 서류 안내 83

다. 통지 방법 83

라. 신고의 의무 84

마. 주거급여 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주거급여법 제14조) 85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벌칙 86

사. 동의 사항 확인 86

아. 고지사항 안내 87

5. 주거급여 신청의 효과 87

6. 주거급여 신청 등록 88

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89

1.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90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법 제5조) 90

나. 임차급여 수급권자 91

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91

2. 주거급여와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91

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91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임차급여와의 관계 92

다. 기타 관련법의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92

제3편 주택조사 94

Ⅰ. 주택조사의 개요 97

1. 조사의 목적 및 원칙 97

가. 조사 목적 97

나. 주택조사의 원칙 97

2. 조사의 의뢰 98

3. 조사 전담기관의 의무와 역할 100

Ⅱ. 주택조사의 유형 101

1. 신청 조사 101

가. 신청 조사의 목적 101

나. 신청 조사의 조사 대상 101

다. 신청 조사의 조사 항목 102

라. 보장기관의 신청 조사 의뢰 절차 103

마. 조사 전담기관의 조사 업무 처리 104

2. 확인 조사 106

가. 확인 조사의 목적 106

나.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06

다. 확인 조사의 조사 대상 107

라. 확인조사의 조사 항목 108

마. 확인조사 결과의 통보 109

Ⅲ. 주택조사의 방법과 절차 110

1. 임차가구 조사 방법 110

가. 조사 방법 개요 110

나. 주택등 거주 유형별 조사 방법 111

2. 임차료의 검증 115

3. 조사 제외 및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방법 116

가. 조사 제외 대상 116

나. 조사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116

4. 자가가구 조사 방법 118

5. 조사 유의 사항 121

Ⅳ. 조사결과의 통보 122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 128

Ⅰ.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30

1. 임차급여 지급 대상 130

가. 차임(借賃)의 정의 130

나. 임차급여 지급 대상 130

2. 임차급여 지급 기준 132

가.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기준 임대료 132

나. 임차급여의 산정 방법 135

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142

3. 임차급여 특례 142

가. 임차급여 특례 143

나. 종전 사용대차 특례 보장 146

4. 임차급여 지급 방법 148

가. 임차급여 지급 방법 148

나. 임차급여의 대리 수령 154

다. 임차급여의 지급 시기 155

라. 이행기 보전액 157

5.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168

가.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168

나.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169

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170

라.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171

Ⅱ.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94

1.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194

가. 자가가구(주택 등 소유)에 대한 판단 194

나. 미등기·무허가 주택에 대한 자가가구 판단 195

2.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99

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200

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201

다.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주기와 우선순위 202

라.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지원 203

마.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 206

바. 수선유지급여 지급 중단 및 연기 208

3. 수선유지급여 특례 208

4. 슬레이트 철리 및 지붕 개량(수선유지급여) 사업 연계 209

5.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법 211

가.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과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211

나. 수선유지급여의 실시 절차 213

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216

라. 수선 내용 등의 조사 217

6. 긴급 보수 218

가. 긴급보수의 요건 219

나. 긴급보수 시행 절차 220

제5편 주거급여의 관리 228

Ⅰ. 주거급여의 중지와 재개 230

1. 임차급여의 중지 230

가. 임차급여 중지 230

나. 임차급여 중지 통보 232

2. 임차급여의 재개 233

Ⅱ.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 정산과 이력관리 234

가. 사업비 정산 234

나. 보수 이력 관리 237

Ⅲ.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238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238

가. 부정수급의 확인 238

나.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240

2. 반환 명령 242

Ⅳ.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43

1.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43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243

나. 조사 정보 제공 및 관리 244

2. 주거급여 사후 관리 245

가. 임대차 계약 확인 조사(전담기관) 245

나. 보장비용 환수 및 처벌 245

제6편 취약계층 주거지원 안내 246

Ⅰ.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248

1. 영구임대주택 253

2. 국민임대주택 255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57

4. 기존주택 전세임대 259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61

6. 행복주택 262

Ⅱ.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264

제7편 관련서식 266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공통 서식 269

Ⅱ. 주거급여 서식 308

제8편 부록 336

1. LH 주거급여 사무소(전국 49개) 연락처 338

2.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현황 343

3. 주거급여 법령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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