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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 The research on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 연구책임자: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6.73078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i, 342 p. : 삽화, 서식 ; 26 cm
총서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8-0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680484
제어번호
MONO120187160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98-200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되어 있으며, 요약문은 영어로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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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4

Abstract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23

제2장 미국 도산제도의 개관 25

제1절 미국 연방파산법 개요 26

제2절 미국 도산절차 개관 26

Ⅰ. 개요 26

Ⅱ. 제7장 절차 28

Ⅲ. 제11장 절차 29

Ⅳ. 제13장 절차 29

제3절 연방파산법원과 파산법관 30

Ⅰ. 연방파산법원 30

1. 사법관할권 30

2. 연방파산법원의 설치 현황 32

Ⅱ. 파산법관 33

제3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연혁 35

제1절 도입과정 36

Ⅰ. 개설 36

Ⅱ. 연방관리관(United States Trustee) 제도의 도입 36

1. 1898년 연방파산법(Bankruptcy Act of 1898) 제정 이전 36

2. 1898년 연방파산법(Bankruptcy Act of 1898) 37

3. 1978년 파산개혁법(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Bankruptcy Code) 39

가. 파산법원에서의 행정적 기능 분리 39

나. 파산법관의 지위 확립 40

다. 연방관리관 제도의 실시 40

Ⅲ.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도입 42

1. 1986년 개정법(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42

가. 하원에서의 논의 42

나. 상원에서의 논의 43

다. 연방법원행정처의 법안 제출 45

라. 논의 결과 45

2.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실시 46

Ⅳ. 연방관리관과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병존 49

제2절 합헌성 논의 51

Ⅰ. 개설 51

Ⅱ. St. Angelo v. Victoria Farms, Inc. 판결 51

Ⅲ. 전국파산심사위원회(National Bankruptcy Review Commission)의 논의 52

Ⅳ. 현재의 상황 55

제4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현황 57

제1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개관, 임면, 감독 및 보수 58

Ⅰ. 연방파산관리인 개관 58

Ⅱ. 연방파산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61

Ⅲ. 연방파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63

Ⅳ. 연방파산관리인의 보수 64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의 조직 67

Ⅰ. 연방파산관리인의 소속과 지위 67

Ⅱ.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67

1. 앨라배마 주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67

가. 앨라배마 북부지역 67

나. 앨라배마 중부지역 68

다. 앨라배마 남부지역 68

2. 노스캐롤라이나 주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 68

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68

나.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69

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역 69

3.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운영 70

가. 구성원의 임무 및 역할 70

나. 팀 운영 72

다. 구성원의 고용 72

제3절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75

Ⅰ. 개관 75

Ⅱ. 도산절차 유형별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77

1. 제7장 절차 77

가. 관리인(trustee) 선임절차 관여 77

나. 관리인 감독 79

다. 법원에 대한 관리인 감독 업무 보고 80

라. 개인채무자의 신청 남용 검토와 기각ㆍ전환 신청 80

마. 면책 불허가 사유의 확인 81

2. 제11장 절차 82

가. DIP의 사업 경영 및 사건 관리에 대한 감시ㆍ감독 82

나. 절차 관련 의견 제시 83

다. 법원에 대한 보고 83

3. 제13장 절차 83

가. 상임관리인 임명 83

나. 상임관리인의 관리감독 84

Ⅲ. 업무 유형별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85

1. 사건 관리 업무 85

가. 신건 접수 시 흠결사항 확인 및 기각신청 85

나. 심문기일 85

다. 개별사건 자산 처분 관련 86

2. 채권자 집회 업무 86

가. 채권자집회(Meetings of Creditors) 등의 주재 86

나. 개인채무자 신분증명방침 관리 87

다. 채권자집회 진행과정 87

라. 채권자집회의 연기 89

마. 채권자집회의 녹음기록 관리 90

3. 형사고발 90

4. 신용상담기관 및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관리 90

5. 연방파산관리인 중재 프로그램(BA Mediation Program) 91

6. 법원에 대한 보고 93

제5장 연방관리관 제도와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비교 94

제1절 연방관리관 제도 95

Ⅰ. 개관 95

1. 제도의 도입취지 95

2. 선임 및 해임 95

3. 감독 96

4. 보수 96

5. 신청건수 97

Ⅱ. 연방관리관의 조직 98

1. 구조 및 운영 98

2. 사무실 직원 고용 99

3. 비용 및 예산 99

Ⅲ. 연방관리관의 업무 100

1. 업무 개관 100

2. 제7장 절차 관련 업무 101

가. 도산절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101

나. 관리인의 선임 관여 및 감독 101

다. 채권자집회 소집 및 주재 101

3. 제11장 절차 관련 업무 102

가. 신건 및 최초기일 명령(First Day Orders) 신청 등의 검토 102

나.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examiner)의 임명 102

다. 채권자 등 위원회 구성 및 감독 103

라. 회생계획과 공시보고서 검토 103

마. 채권자집회 소집 및 주재 103

바. 규정 준수 확인(Ensuring Compliance) 104

사. 부당한 절차지연의 방지(Preventing Undue Delay) 104

아. 부정행위(Fraud) 관련 조치 104

4. 제13장 절차 관련 업무 104

가. 상임관리인 임명 104

나. 상임관리인 감독 105

5. 신용상담기관 및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승인 및 관리 105

제2절 연방파산관리인과 연방관리관 제도 비교 106

Ⅰ. 공통점과 차이점 106

1. 두 제도의 공통점 106

2. 두 제도의 차이점 106

Ⅱ.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장점 108

1. 노력과 비용의 절감 108

2. 이해관계 충돌 위험의 감소 109

3.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110

Ⅲ.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단점 111

1. 법원과 연방파산관리인의 관계로 인한 공정성 저해 우려 111

2. 업무처리의 통일성, 조직성 결여 112

제3절 미국 내 평가 112

Ⅰ. 개관 112

Ⅱ.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 113

Ⅲ. 연방법원행정처의 의견 114

Ⅳ. 그 밖의 평가 114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17

제1절 관리위원회 제도 118

Ⅰ. 관리위원회의 설치 118

1. 도입 목적 및 법적 근거 118

가. 도입 목적 118

나. 법적 근거 118

2. 연혁 118

가. 도입 배경 118

나. 경과 119

Ⅱ.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20

1. 관리위원회의 구성 120

가. 관리위원회의 조직 120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121

다. 간사 및 직원 121

2. 관리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122

가. 적극적 자격요건 122

나. 소극적 자격요건 122

다. 임기 123

라. 신분보장 123

마. 보수 123

바. 지위 124

사. 복무 124

3. 관리위원회의 회의 124

Ⅲ.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25

1. 개요 125

가. 관리위원회의 업무 125

나. 관리위원회의 권한 126

2. 전문가로서 의견제시 업무 126

가.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126

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 127

다. 도산절차의 진행상황 평가 128

라. 그 밖에 도산절차에 필요한 의견의 제시 128

3. 행정적 처리 업무 129

4. 도산절차관계인 지도 업무 129

5. 도산절차관계인 감독 업무 130

가. 회생절차 130

나.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132

6. 법원의 위임사무 처리업무 137

가. 법원의 허가사무 위임 137

나. 위임사무 처리절차 138

다.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39

Ⅳ. 현행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실제 운영 현황 140

1. 구성현황 140

2. 각 절차별 수행 업무 개관 140

가. 회생절차 140

나. 파산절차 141

다. 개인회생절차 141

라. 소결 142

3. 실제 운영 현황-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2

가.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142

나.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3

다. 소결 152

제2절 회생ㆍ파산위원회 153

Ⅰ. 설치 목적 및 근거 규정 153

1. 설치 목적 153

2. 근거 규정 154

Ⅱ. 구성 154

1.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의 위촉 154

2.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조직 155

3.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55

Ⅲ.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56

1.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업무 156

가. 업무 범위 156

나.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 및 해촉 요청 156

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57

라.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ㆍ해촉 심사 등 157

마. 관리인 등 후보자의 적격여부 의견 제시 등 157

바.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58

2. 회생ㆍ파산위원회의 회의와 권한 158

가. 회생ㆍ파산위원회의 회의 158

나. 회생ㆍ파산위원회의 권한 158

Ⅳ. 회생ㆍ파산위원회의 현황 159

1. 구성 현황 159

2. 운영 현황 159

제3절 현행 도산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0

Ⅰ. 현행 도산감독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판적 견해 160

1. 소개 160

가. 도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161

나. 법원의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162

다.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 164

라.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 164

2. 검토 165

가. 대심구조 강화 주장에 대하여 165

나.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 분리 주장에 대하여 167

다. 도산절차관계인 감독기능 미흡 주장에 대하여 173

라.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174

Ⅱ. 시사점 175

1. 개관 175

2.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도산감독제도 현황 175

가. 각 절차별 도산감독기관의 역할 175

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방식 179

3. 관리위원회, 회생ㆍ파산관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시사점 180

가. 절차관계인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의 강화 180

나. 관리위원회의 회의체 기능 활성화와 구성의 다양화 184

Ⅲ. 개선방안 185

1. 업무보조 인력 지원 185

가. 업무보조 인력 지원 근거 185

나.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 185

다. 업무보조 인력의 충원방법과 규모 187

2. 관리위원회의 회의체 기능 활성화와 구성의 다양화 188

가. 회의체로서의 기능 활성화 188

나. 관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189

3. 팀별 운영방식 또는 총괄관리위원제의 도입 190

가. 관리위원 구성의 차등화 190

나. 업무별 팀제 운영 도입 191

4.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지위 강화 193

가. 조직ㆍ권한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 명시 193

나. 관리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감독 권한 부여 193

다.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194

제7장 결론 197

1. 도산절차에서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분리 여부 198

2. 도산절차 관리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0

나. 개선방안 201

참고문헌 203

[별첨 1] 관리위원 대상 설문조사 문항 206

[별첨 2-1] 앨라배마 북부지역 신용상담기관 승인 신청 설명서 212

[별첨 2-2] 앨라배마 북부지역 신용상담기관 승인 신청서 서식 224

[별첨 2-3] 앨라배마 북부지역 재무관리교육기관 승인 신청 설명서 243

[별첨 2-4] 앨라배마 북부지역 재무관리교육기관 승인 신청서 서식 253

[별첨 2-5] 앨라배마 북부지역 전문가 고용 승인 신청서 서식 273

[별첨 2-6] 앨라배마 북부지역 BA 중재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277

[별첨 3-1]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BA 사무소 안내문 291

[별첨 3-2]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채권지집회 녹음파일 신청 절차 및 서식 293

[별첨 4-1]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제7장 사건 수수료 가이드라인 296

[별첨 4-2]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제11장 사건 수수료 가이드라인 307

[별첨 4-3]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제11장 사건 분기별 수수료 설명서 322

[별첨 4-4]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도산절차 관련 정보제공서 326

[별첨 5-1]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역 제7장 관리인단 선발 신청서 328

[별첨 5-2] 제7장 관리인단 추천서 서식 334

[별첨 6-1] 제11장 사건 월간 운영 보고서 서식 335

[별첨 6-2] 개인 도산사건 절차 안내 서면 339

판권기 348

[표 1] 미국 연방파산법의 주요 도산절차 개요 28

[표 2] 연방파산법원 설치 현황 32

[표 3]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시행 지역의 도산사건 현황 60

[표 4] 2018년 사법급여계획(Judiciary Salary Plan) 기본 급여표 65

[표 5] 2018년 사법급여계획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 지역 급여표 66

[표 6] 2018년 사법급여계획 노스캐롤라이나 Raleigh 지역 급여표 66

[표 7]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 구성인원 현황 69

[표 8] 2018년 법원인사시스템(Court Personnel System) 기본 급여표 74

[표 9] 2018년 행정관료 보수 기준(Executive Schedule) 97

[표 10] 2016년 기준 연방관리관 및 Assistant UST의 급여 97

[표 11] 연방관리관 제도 시행 지역의 도산사건 신청건수 98

[표 12]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연방관리관 제도의 비교 108

[표 13] 상임 관리위원의 자격 유형별 분포 140

[표 14] 관리위원에 대한 업무 효율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149

[표 15] 관리위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49

[표 16] 관리위원에 대한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151

[표 17]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절차관계인 선임 의견 제시 건수 160

[표 18] 법원 외부 도산감독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72

[그림 1] 연방 사법 관할 지역 56

[그림 2] 앨라배마 주 3개의 사법지역(북부-중부-남부) 59

[그림 3] 노스캐롤라이나 주 3개의 사법지역(동부-중부-서부) 59

[그림 4] NC중부 파산법원 Winston-Salem Division 채권자집회 장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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