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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초록
목차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방법 21
가. 전국 대학교 대상 설문조사 21
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인 인터뷰 23
다.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25
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26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27
[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29
1.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처리에 관한 규정 31
가.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 31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35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36
3. 언론에 보도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38
가. 교수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례 38
나. 언론에 드러난 대학 성폭력·성희롱 사건 요약 51
[Ⅲ]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고충처리 및 예방 제도 53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 55
가. 사건 처리절차 55
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61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처리 63
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74
[Ⅳ]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77
1. 조사대상 대학의 일반적 특성 79
2.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학 내 상황 80
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80
나. 대학 내 SNS 단체대화방 성희롱 82
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조사 83
4.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 및 담당자 96
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 현황 96
나.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담당자의 근로여건 106
다.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환경 및 업무 110
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여부 120
6.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27
7. 소결 133
[Ⅴ] 학생 관점에서 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135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137
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137
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는 구조 142
다. 선배·동기에 의한 성폭력 피해 144
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 145
2.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 147
가. 정신적 고통 147
나. 2차 가해로 인한 고통 148
다.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 150
3. 피해 드러내기 151
가. 피해를 드러내기 위한 결심 151
나. 미투 운동이 피해 드러내기에 미친 영향 154
4. 성희롱고충상담기구를 통한 대응 156
가.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인식 156
5.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159
가. 학생자치단체를 통해 대응하려는 이유 159
나.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의 어려움 161
6. 조사과정 163
가. 조사위원회 구성 163
나. 행위자의 대응 164
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166
7. 징계 과정 및 결과 167
가. 징계 과정의 문제 167
나. 징계의 실효성 문제 169
8. 사건처리와 관련한 대학당국의 입장 170
9. 소결 173
[Ⅵ] 고충상담 담당자 입장에서 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175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황 177
가. 학내 성희롱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불신 177
나. 미투 분위기에서의 재단·학교 당국의 빠른 사건 처리 178
다. 성평등 인식이 부족한 교수사회 문화 178
라. 피해를 잘 드러나지 않는 전문대 현황 179
마. 예체능 계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집중적 발생 180
바. 외국인 학생 관련 규정 미비 180
2. 사건 조사 181
가. 전반적인 조사 과정 181
나. 사건 조사를 방임하는 학교 182
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비밀보장 준수 미비 182
라. 타 부서와의 갈등 183
마. 부서 위상과 조직 구성에 따른 제약 183
바. 조사에 반발하는 가해 교수 184
3. 징계 처리 184
4. 예방 교육 186
5.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의 어려움 190
6. 소결 191
[Ⅶ]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관련 규정 195
1.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 분석 197
가.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197
나. 규정 명칭 및 적용 범위 198
다. 성희롱고충상담기구 198
라. 사건조사 및 처리 199
마. 피해자 보호조항 201
바.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203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203
가. 규정의 적용범위 명문화 203
나. 성희롱고충상담기구의 전문상담원 배치 204
다. 사건조사 및 처리시한의 명시 205
라. 다양한 피해자 보호규정의 제도화 206
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207
[Ⅷ] 정책제언 209
1. 해외사례 검토 및 정책적 함의 211
가. 고위 정치인의 강력한 리더쉽 211
나. 대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F)의 역할 211
다. 대학 성폭력 실태조사 도구 개발 및 보급 213
라. 성폭력 방지 프로젝트 운용 대학에 정부지원금 제공 214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214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관련 근거 법령 정비 214
나.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조직 및 관련 예산 확보 215
다. 대학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216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기구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219
가. 성희롱고충상담기구의 위상 정립 219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예산 및 인력 여건 개선 220
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21
라. 전문대학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223
4. 조사심의와 징계의 공정성 강화 224
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 정비 224
나.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24
5.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225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25
나. 사후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27
참고문헌 228
부록_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233
판권기 250
〈표 Ⅰ-1〉 조사 세부일정 21
〈표 Ⅰ-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영역 및 내용 22
〈표 Ⅰ-3〉 피해자 및 조력인 피면담자 24
〈표 Ⅰ-4〉 심층면접 조사 내용 24
〈표 Ⅰ-5〉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심층면접 25
〈표 Ⅰ-6〉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심층면접 내용 26
〈표 Ⅱ-1〉 성희롱의 법적 정의 31
〈표 Ⅱ-2〉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정의 32
〈표 Ⅱ-3〉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 관련 기사 39
〈표 Ⅲ-1〉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관련 진정사례 64
〈표 Ⅳ-1〉 응답 대학의 일반적 특성 79
〈표 Ⅳ-2〉 2017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건수 84
〈표 Ⅳ-3〉 2015년 이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정 사건 수 86
〈표 Ⅳ-4〉 2017년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별 조정 건수 87
〈표 Ⅳ-5〉 2015년 이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사건 수 87
〈표 Ⅳ-6〉 2017년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별 조사 건수 89
〈표 Ⅳ-7〉 2017년 대학·대학원생 및 교수 수 89
〈표 Ⅳ-8〉 2017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기관 연계 90
〈표 Ⅳ-9〉 2017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기관 연계를 하지 않은 이유 93
〈표 Ⅳ-10〉 사건처리 과정 및 종결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 및 가해자의 대응 94
〈표 Ⅳ-1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94
〈표 Ⅳ-1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관련 어려움 95
〈표 Ⅳ-1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조사, 징계 관련 개선사항 96
〈표 Ⅳ-14〉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인력 현황 97
〈표 Ⅳ-1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해당 업무 근무기간 98
〈표 Ⅳ-16〉 담당자의 겸임 업무 내용 99
〈표 Ⅳ-17〉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교육 경험 및 교육비 지원 102
〈표 Ⅳ-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전공분야 103
〈표 Ⅳ-19〉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교육수준 103
〈표 Ⅳ-20〉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연봉 104
〈표 Ⅳ-2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고용형태 104
〈표 Ⅳ-2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기구 명칭 105
〈표 Ⅳ-2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기구 상위조직 105
〈표 Ⅳ-2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9
〈표 Ⅳ-25〉 항목별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업예산 112
〈표 Ⅳ-26〉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구 및 인력 운용 관련 개선 사항 113
〈표 Ⅳ-27〉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상담 업무 실시 여부 114
〈표 Ⅳ-28〉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 실시 여부 115
〈표 Ⅳ-29〉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행사 실시 여부 116
〈표 Ⅳ-30〉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년도 120
〈표 Ⅳ-3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정 횟수 121
〈표 Ⅳ-3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명시 - 예방 및 사건 대응 122
〈표 Ⅳ-3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명시 - 피해자 지원 123
〈표 Ⅳ-34〉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명시 - 사건 조사·심의 심의위원회 123
〈표 Ⅳ-3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명시 - 사건 조사 및 처리 124
〈표 Ⅳ-36〉 대학이 지난 1년간 시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활동 127
〈표 Ⅳ-37〉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과 관련된 인식 128
〈표 Ⅳ-3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29
〈표 Ⅳ-39〉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130
〈표 Ⅳ-40〉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130
〈표 Ⅳ-4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131
[그림 Ⅲ-1] 대학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여성가족부, 2015b) 58
[그림 Ⅲ-2] 사건처리 흐름의 다양성(김영희, 2013) 60
[그림 Ⅳ-1] 대학 유형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80
[그림 Ⅳ-2] 설립 유형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82
[그림 Ⅳ-3] 대학·설립 유형별 대학 내 SNS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발생 83
[그림 Ⅳ-4] 2017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관련 접수된 개별 면접상담 85
[그림 Ⅳ-5] 2015년 이후 대학 내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 조정 건수 86
[그림 Ⅳ-6] 2015년 이후 대학 내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 조사사건 수 88
[그림 Ⅳ-7] 2017년 지역별 외부연계 기관(의료·법률·상담) 91
[그림 Ⅳ-8] 2017년 지역별 외부연계 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91
[그림 Ⅳ-9] 고충상담 담당자의 타 업무 겸업 여부 99
[그림 Ⅳ-10]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업무 맡기 전 관련 분야 경험 100
[그림 Ⅳ-11]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101
[그림 Ⅳ-12] 대학 유형별 업무 담당자 처우 106
[그림 Ⅳ-13] 설립 유형별 업무 담당자 처우 107
[그림 Ⅳ-14] 대학 유형별 업무 담당자 고충 108
[그림 Ⅳ-15] 설립 유형별 업무 담당자 고충 108
[그림 Ⅳ-16] 고충상담 별도 상담실 설치 110
[그림 Ⅳ-17] 대학·설립 유형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예산 111
[그림 Ⅳ-18] 지역별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예산 111
[그림 Ⅳ-19]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관련 개별면접 상담 실시 117
[그림 Ⅳ-20] 항목별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화 상담 실시 117
[그림 Ⅳ-21]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접수 실시 118
[그림 Ⅳ-22] 지난 1년간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 증진 행사 실시 119
[그림 Ⅳ-23] 1년간 성평등·성의식 조사 실시 119
[그림 Ⅳ-24] 대학·설립 유형별 심리·의료 지원 규정 명시 125
[그림 Ⅳ-25] 대학·설립 유형별 법률서비스 지원 규정 명시 125
[그림 Ⅳ-26] 대학·설립 유형별 사건처리 시 가해자 관련 규정 명시 126
[그림 Ⅳ-27] 지역별 사건처리 시 가해자 관련 규정 명시 127
[그림 Ⅳ-28] 대학 유형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운 이유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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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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