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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on law and system related to child abuse / 연구책임자: 박광동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4.0327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3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8-0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8546
제어번호
MONO120187274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73-83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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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1

제2장 아동학대의 사회적 현황 14

Ⅰ.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15

Ⅱ. 아동학대의 유형 18

Ⅲ. 아동학대의 현황 19

Ⅳ. 아동학대 관련 법률 26

제3장 법체계 분석 30

Ⅰ.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법률안 분석 31

Ⅱ.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격 38

Ⅲ.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의 범위 39

Ⅳ. 아동학대범죄의 행위 주체의 제한 문제 41

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의 구체화 43

Ⅵ.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의 강화의 문제 47

제4장 법내용적 분석 49

Ⅰ. 목적조항의 개정 문제 50

Ⅱ.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 51

Ⅲ.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 완화 52

Ⅳ.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강화를 위한 요건 53

Ⅴ. 현장출동 규정의 강화 53

Ⅵ.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54

1. 친자분리 응급조치시 기관 간 의견의 우선 적용 문제 54

2. 아동학대자가 친권자인 경우의 법원의 임시결정 전까지의 친권 행사 주체 문제 55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의 친권상실 도입문제 55

4. 피해자보호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요건 56

5. 아동학대 보호체계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선 57

제5장 결론 59

참고문헌 62

판권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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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830 LM 344.032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97831 LM 344.032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Ⅰ. 배경 및 목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의 부족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필요

    Ⅱ. 주요 내용
    ▶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과 현황
    ○ 생태학적 관점에서 ①정신병리학적 관점 ②발달론적 관점, ③사회심리학적 관점 모두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분석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 아동학대 개념을 확대 및 구체화시킬 필요
    ○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등에서 은밀하게 부모 등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체계 분석
    ○ 연령에 따른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정도의 구체화 필요
    ○ 전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과 필요
    ○ 아동학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구체화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형 강화 문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내용적 분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목적 조항은 타당성 있는 규정임
    ○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현행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으로도 충분함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및 이법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학대위험 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
    ▶ 현행 분산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협업강화 등에 대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방향 제시
    ○ 효과적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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