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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2
1. 연구 추진 배경 22
2. 연구 목적 24
3. 선행연구 검토 24
가.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 24
나. 공익형 직불제 현황과 문제점 25
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26
라. 공익적 직불제의 거버넌스 28
마. 해외사례 28
제2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32
1. 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 32
2. 주요 직불제별 성과와 문제 35
2.1. 쌀소득 보전직불제 35
2.2. 밭농업직불제 37
2.3. 조건불리직불제 38
2.4. 친환경직불제 39
2.5. 경관보전직불제 40
3. 여건 변화에 따른 공익적 직불 확대·개편의 필요성 41
제3장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개편 방향 50
1. 농업 부문 공익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 50
1.1. 외부효과 51
1.2. 공공재 54
1.3. 한국과 외국의 공익(公益) 개념 비교 58
1.4. 이 연구에서의 공익개념 59
2.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72
2.1. 농발계획과 직불제 개편 72
2.2. 공익형 직불제 범위와 기존 직불제와의 관계 77
2.3. 기본 공익형 직불 80
2.4. 부가 공익형 직불 83
제4장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90
1.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개념 90
2. 해외의 교차준수 사례 91
3. 우리나라 농업 환경 실태 106
가. 농업용수 사용과 수질 상태 111
나. 토양상태 114
다. 농산물 안전성 120
4. 국내법에서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121
가. 국내법의 법적 준수 사항과 유럽의 교차준수 비교 131
5.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제도 136
6. 교차준수 도입 152
6.1. 교차준수 도입(안) 153
제5장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172
1. 이행점검 방식과 주체 172
1.1. 현행직불제 이행점검 실태 172
1.3. 이행점검방식 180
1.3. 이행점검주체 186
2. 단가산정 190
2.1. 투입된 자가 노동력의 가치 193
2.2. 작물로부터 얻는 식량에너지의 양 기준 196
2.3. 환경오염 기준 197
제6장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204
1. 부가 공익형 직불제의 유형 204
2. 추진절차와 주체별 역할 208
2.1. 부가 공익형 직불의 추진주체 208
2.2. 추진절차와 주체별 역할 211
3. 부가 공익형 직불제의 협약방식 218
부록 223
부록 1. 한국 농업 환경 관련 지표 223
부록 2. 농업 환경 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28
부록 3. 모니터링 사항 분류표 246
부록 4. 유럽의 SMR 내용과 한국 법령 비교 250
부록 5. 이행점검 해외사례 277
참고문헌 286
〈표 2-1〉 2016-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 예산 내역 32
〈표 2-2〉 쌀 직불금에 따른 논벼 농가의 농업소득 증가율 35
〈표 2-3〉 조건불리직불제의 성과 지표 38
〈표 2-4〉 현재의 농업·농촌의 주요 역할 44
〈표 2-5〉 미래의 농업·농촌의 주요 역할 44
〈표 2-6〉 농업·농촌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 44
〈표 2-7〉 지난 10년 간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45
〈표 2-8〉 지난 10년 간 농업·농촌의 부정적 기능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45
〈표 2-9〉 농업·농촌 관련 세금 부담 의향에 대한 집단별 인식 45
〈표 3-1〉 농업활동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 범위 52
〈표 3-2〉 농업활동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외부효과 범위 53
〈표 3-3〉 농업 환경 공공재 예시 55
〈표 3-4〉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예시 64
〈표 3-5〉 농정 패러다임 전환 73
〈표 3-6〉 현행 직불제별 목적 78
〈표 3-7〉 전체 직불제 중 현행 공익형 직불제 예산 비중 79
〈표 3-8〉 직불제 개편과 기존 직불제와의 관계 80
〈표 4-1〉 EU 직불제의 교차준수(잉글랜드의 예) 92
〈표 4-2〉 잉글랜드의 교차준수 영역별 주요 의무 이행 사항 95
〈표 4-3〉 일본형 직불제 이행조건 100
〈표 4-4〉 지역 자원의 기초적인 보전활동 100
〈표 4-5〉 지역 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한 추진활동 102
〈표 4-6〉 지역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활동: 시설의 경미한 보수 102
〈표 4-7〉 지역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활동: 농촌환경보전활동 104
〈표 4-8〉 지역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 활동: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105
〈표 4-9〉 시설의 수명을 늘리는 활동 105
〈표 4-10〉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08
〈표 4-11〉 가축 분뇨발생량 108
〈표 4-12〉 연도별 비료 사용량 및 연평균 증감율(2010~2015년) 110
〈표 4-13〉 정부 지원 유기질 비료 공급현황 110
〈표 4-14〉 농업용수 평균 COD 농도 및 호소수질기준 IV 등급 초과율 변화 112
〈표 4-15〉 TOC 기준 수질 기준 초과 시설 주오염원 112
〈표 4-16〉 수자원 용도별 이용 현황 113
〈표 4-17〉 지하수 이용 현황 113
〈표 4-18〉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오염우려지역)(2015년) 114
〈표 4-19〉 우리나라 논, 밭, 시설재배지의 토양 화학성 116
〈표 4-20〉 광역시·도별 양분 수지 분석 결과 117
〈표 4-21〉 연도별 OECD 주요국가 양분 수지(질소,인산) 비교 118
〈표 4-22〉 OECD 물침식(water erosion) 기준에 따른 국가별 토지 분포율 119
〈표 4-23〉 논과 밭의 토양 물리성 분석 결과 119
〈표 4-24〉 연도별 농약 생산 및 사용량과 농산물 안전성 정밀분석 결과 121
〈표 4-25〉 농업 환경 및 식품 안전 관련 법률 122
〈표 4-26〉 환경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124
〈표 4-27〉 농업 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125
〈표 4-28〉 가축 사육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127
〈표 4-29〉 식품 안전 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129
〈표 4-30〉 기타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130
〈표 4-31〉 SMR과 우리나라 법 내용 비교 133
〈표 4-32〉 GAP 의무조항 비교(한국, GLOBAL GAP) 138
〈표 4-33〉 현재 법령 중 준수 의무 조항 1차 선별 결과 154
〈표 4-34〉 EU 직불제(잉글랜드 기준)의 교차준수와 1차 선별 조항 비교 158
〈표 4-35〉 교차준수 안 164
〈표 4-36〉 교차준수 도입 과도기안 169
〈표 5-1〉 쌀 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의무이행사항과 모니터링 주체 174
〈표 5-2〉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174
〈표 5-3〉 직불금 지급제한 규정 177
〈표 5-4〉 2016년 쌀 직불금 부정신청사유별 면적 비율 178
〈표 5-5〉 2016년 쌀 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및 예상 지급액 179
〈표 5-6〉 2016년 쌀 변동직불제 농약잔류검사 결과 179
〈표 5-7〉 2016년 밭 농업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180
〈표 5-8〉 정기점검이 필요한 이행준수 사항의 분류 181
〈표 5-9〉 정기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이행준수 사항의 분류 182
〈표 5-10〉 토양검사 비용 추계 184
〈표 5-11〉 현행법 상 점검 업무(기관별) 187
〈표 5-12〉 '05년 벼재배농가 질소시비량 조사결과 192
〈표 5-13〉 질소시비량에 따른 벼 생산량 변화 192
〈표 5-14〉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벼 단수비교 192
〈표 5-15〉 작물별 노동투입시간(2016년) 194
〈표 5-16〉 벼 대비 밭작물별 자가노동가치 비율 195
〈표 5-17〉 논과 밭 작물의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196
〈표 5-18〉 논밭의 면적당 질소의 수계유출량 197
〈표 5-19〉 논과 밭의 물리성 199
〈표 5-20〉 토양 화학성의 적정범위 초과정도 200
〈표 6-1〉 부가 공익형 직불의 유형구분과 세부 프로그램 예시 205
〈표 6-2〉 부가 공익형 직불제의 공간단위별 정책 추진 주체 209
〈부표 1-1〉 OECD 회원국의 질소수지 223
〈부표 1-2〉 OECD 회원국의 인산 수지 225
〈부표 1-3〉 OECD 회원국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26
〈부표 2-1〉 환경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28
〈부표 2-2〉 농업 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31
〈부표 2-3〉 가축 사육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36
〈부표 2-4〉 식품 안전 관련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43
〈부표 2-5〉 기타 농가의 현존 법령 준수 사항 245
〈부표 3-1〉 모니터링 사항 분류표 246
〈부표 4-1〉 SMR1과 한국의 법조항 비교 252
〈부표 4-2〉 SMR2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54
〈부표 4-3〉 SMR 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56
〈부표 4-4〉 SMR 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58
〈부표 4-5〉 SMR5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60
〈부표 4-6〉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의무와 주체 261
〈부표 4-7〉 SMR6과 한국의 법조항 비교 262
〈부표 4-8〉 SMR7과 한국의 법조항 비교 264
〈부표 4-9〉 SMR8 내용 265
〈부표 4-10〉 SMR 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67
〈부표 4-11〉 유럽과 한국의 주체별 농약관련 의무 비교 270
〈부표 4-12〉 SMR10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70
〈부표 4-13〉 SMR11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72
〈부표 4-14〉 SMR12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74
〈부표 4-15〉 SMR13와 한국의 법조항 비교 276
〈부표 5-1〉 일본형직불의 계획수립 주체와 내용 285
〈그림 2-1〉 쌀 가격과 농가 수취액 변화 34
〈그림 2-2〉 농업·농촌 관련 세금 부담 시 사용 목적에 대한 집단별 인식 46
〈그림 3-1〉 농업 부문의 다양한 기능 51
〈그림 3-2〉 시장 체제 하에서 공공재 공급량 결정 57
〈그림 3-3〉 동인(Driving Force) 방식 농업 환경 지불금 60
〈그림 3-4〉 공익과 준수기준 61
〈그림 3-5〉 공공재를 충분히 제공하는 최소한의 투입재 수준 65
〈그림 3-6〉 생태보전 서비스(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에 대한 지불 논리 66
〈그림 3-7〉 외부효과·비용편익을 고려한 정책수단 결정 과정 67
〈그림 3-8〉 환경 질 수준과 교차준수 기준 설정 68
〈그림 3-9〉 농발계획 내 농정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천 75
〈그림 3-10〉 농정방향과 직불제 개편안 77
〈그림 3-11〉 선형 및 비선형 공공재 85
〈그림 4-1〉 농업 생산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 107
〈그림 4-2〉 연도별 전체 및 ha당 농약 사용량(1970년~2016) 111
〈그림 4-3〉 교차준수 내용 설정 과정 153
〈그림 5-1〉 토양검사 절차 175
〈그림 5-2〉 모니터링 업무흐름도 183
〈그림 5-3〉 체크리스트 방식 (아일랜드) 185
〈그림 5-4〉 유럽연합 회원국 면적당 직불금 단가 (2015년) 201
〈그림 6-1〉 부가 공익형 직불제의 정책 추진 절차 211
〈그림 6-2〉 지역 단위 추진체계(1안) 220
〈그림 6-3〉 지역 단위 추진체계(2안) 220
부도목차
〈부도 5-1〉 스위스 직불금 신청·점검·지급 절차 278
〈부도 5-2〉 스위스 지리적 농지 조사 방식 예시 280
〈부도 5-3〉 일본형직불의 주체별 역할분담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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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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