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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영화 창작자의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해외사례 기초연구 / 책임연구원: 유진호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영화진흥위원회(KOFIC), 2018
청구기호
791.43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0 p. ; 26 cm
총서사항
KOFIC 연구 ; 2018-0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211456
제어번호
MONO1201907939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07-1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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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머리말

목차

요약 10

1. 들어가는 말 25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나. 융합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 - 예술과 과학과 금융의 융복합 28

다. 신 매체의 확장에 의한 다양한 매체 간 상호 재상영 거래구조의 형성 30

라. 선결과제로서 쟁점의 제시 32

2. 재상영분배금의 의의와 사회정책적 관점의 찬반논쟁 35

가. 재상영분배금(Residuals)의 의의 35

1) 재상영분배금의 실무적 개념 35

2) 유사 지급금과의 차이 36

3) 재상영분배금의 구성요소 36

나.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정책적 긍정론 37

1) 형평의 원칙 37

2) 창작자의 자연법상 창작권(Right of Authorship)에 대한 대가 38

3) 경제적 유인수단(Incentivization) 39

2) 확립된 제도적 기대(Settled Expectation) 40

다.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정책적 부정론 41

1) 영화산업계의 재정적 곤란성(Affordability) 41

2) 허구적 수익에 대한 구시대적 기대 42

3) 공정하지 못한 소득 43

4) 약관의 횡포와 중소형 제작회사의 배제(Contract of Adhesion) 43

5) 재상영분배금의 제도적 복잡성(Complexity) 44

6) 신 매체시장 재상영분배금의 폐지 또는 억제(De-Residualization) 44

3. 미국 할리우드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47

가. 미국 영화산업 2차 시장 재상영분배금의 형성과정 47

1) 라디오 산업 47

2) 텔레비전 산업 48

3) 영화 산업 49

4) 2차 시장의 확대 - 온라인 시장 49

나. 노사분쟁의 역사와 투쟁의 산출물 50

다. 원제작 매체와 재사용 매체 간 재상영분배금 산출패턴의 다양성 53

라. 극장용 영화의 재상영매체별 재상영분배금 지급구조 55

1) 극장용 영화가 극장 상영관에서 재상영 되는 경우 55

2) 무료TV(방송 황금시간대, 황금시간대이외 방송), 외국TV(TV방송이나 기본케이블) 55

3) 유료TV, 인터넷/모바일 소비자 지불형 신 매체-전자렌탈(시청시간제한), 인터넷 회원제 소비자 지불형 신 매체 플랫폼(Netflix, Amazon Prime 등), 인터넷/모바일 소비자 비지불형 신 매체(광고지원형 VOID 서비스) 56

4) 미국 내 기본케이블(Domestic Basic Cable) 56

마. 재상영분배금의 계산식 56

1) 총매출액 대비 퍼센티지 56

2) (비 극장용 영화 부문) 최저임금 대비 고정액 또는 비율-고정액 혼합형 58

3) 순익 대비 퍼센티지형의 부존재 58

바. 재상영분배금의 실지급 사례와 수령자 범위 59

1) 미국 재상영분배금 실제 지급사례 59

2) 재상영분배금의 수령자 범위 60

사. 기타 사항: 소액처리, 세금과세, 실업수당 등 61

4. 일본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63

가. 일본 영화시장규모와 저작권법상 저작권구조 63

1) 일본의 신 매체시장을 포함한 영화시장 규모 63

2)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권 구조와 한계 63

나. 극장용 영화에 대한 감독의 재상영분배금의 인정과 "보수"의 성격 64

1) 감독의 재상영분배금 64

2) "추가 보수"로서의 재상영분배금 65

다. 극장용 영화의 2차 시장 재상영분배금 산정방식 65

라. 일본감독협회의 극장용 영화 재상영분배금 단체협약 체결 연혁 67

마. 감독협회를 통한 단체협약과 재상영분배금의 지급 68

바. 일본 정부의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출 연혁 68

5. 유럽국가(프랑스, 독일, 영국)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71

가. 프랑스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71

1) 프랑스법상 영화 저작권 71

2) 비례적 보상(재상영분배금)에 관한 규정 72

3) 서면계약에 의한 창작자의 권리양도 73

4) 작가협회 등 협회에 의한 단체계약의 체결과 저작권료의 징수 73

5) 2차 시장 수익산정의 투명성 관련 이슈 74

6) 개인사본제도(Copie privée)와 프랑스 영화산업 생태계 보호 75

나. 독일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76

1) 독일의 영화시장 - 텔레비전 방송용 영상물 중심시장 76

2) 2014년 단체협상에 의한 보충임금계약 76

3) 영화창작인들의 수익참여권리의 법적토대가 되는 저작권법 규정 77

4) 폭넓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77

5) 창작자의 수익참여의 대상이 되는 수익원의 개념 77

6) 영화의 흥행성적에 따른 비례적 수익참여 78

다. 영국의 재상영분배금 현황 79

1) 영국의 시장현황(극장용 영화산업의 부진) 79

2) 작가 중심의 재상영분배금 80

3) 고정-비율액 혼합형 재상영분배금 지급 81

6. 한국 저작권법상의 권리구조와 재상영분배금의 이해 83

가. 한국법상 저작권 체계와 영화 저작권 83

1) 영화 저작권의 연구의 필요성 83

2) 저작권 종류와 재상영분배금의 위치 84

나.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와 보호 사각지대 85

1) 공동저작물 개념 85

2)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와 창작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86

3) 예견가능성 법리의 한계 86

다. 제작자 측의 재상영분배금 반대이론 - 미국 고용상저작물의 원칙 87

1) "고용상저작물의 원칙"(Work Made for Hire; WMFH)의 개념 88

2) 2014년 및 2015년 연방항소심 판례 89

3) 1영화 1저작권주의와 재상영분배금의 제한석 해석 91

라. 창작자 측의 재상영분배금 찬성이론 - 국내법상 고려가능한 정당화 원칙 91

1) 지적이고 인격적인 가치의 무한소비와 그로인한 부당이득반환원리 92

2) 형평의 원칙 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구성 93

3) 저작인격권에 부수하는 권리 또는 보호가치 94

7. 재상영분배금 제도의 개혁안 95

가. 2000년대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주요 갈등요소 95

1) 매출액 기준과 순이익 기준 사이의 갈등 95

2) 계열사 간 거래에 의한 재상영분배금의 부당삭감 96

3) 재상영분배금의 과거 할인계약의 존속여부 96

4) 재상영분배금 계산방식의 불명확성과 독립영화사들의 사각지대 97

나. 창작자 출연료 기반 제시안(캐나다 형) 97

1) 출발점 - 풀뿌리 창작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정착한 재상영분배금제도 97

2) 현 시스템의 문제 97

3) 현(現) 매출액 비율방식의 대안으로서 창작자 출연료 기반 안(캐나다) 98

4) 기타 - 1차 및 2차 시장 통합매출액 기반 안 99

5) 소결 - 재상영분배금 개선 시급성(지급 행정처리의 효율화 포함) 99

다. 2017년 제작자 측 제시안(상영매출의 제작비용 초과시점 지급형) 100

1) 출발점 - 1차 시장의 수익으로 제작비용 감당할 수 없는 시장현황 100

2) 단체협약 개정안 - 상영매출의 제작비용 초과시점 지급개시 101

라. 영화 제작예산에 기반한 재상영분배금의 사전지급안 102

1) 영화 제작예산액의 일정 퍼센티지의 사전지급 102

2) 예산액 기반 퍼센티지의 확정 103

3) 영화 제작자 측의 이익 104

마. 극단론 - 재상영분배금 폐지안 104

8. 마무리 - 한국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재상영분배금 논의 시기의 도래 107

가. 한국영화산업의 제작환경: 창작자 측과 제작자 측의 동시적 어려움 107

나. 외국사례의 종합 - 재상영분배금 운영제도 108

1) 법상 저작권에 내재한 포기불가의 본질적 수익권으로 보는 방향 108

2) 계약상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노동조합이 체결을 주도하는 방향 110

다. 한국법상 고려 가능한 접근방향 111

1) 한국의 제도적 현주소 - 법규정 및 단체협약 모두 미흡한 상태 111

2) 형평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창작자의 수익참여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방향 111

3) 영화산업의 생태계 차원에서 제도적 필요로 보는 방향 112

라. 2018년 방송연기자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판결의 함의 113

1) 대법원에 의한 방송연기자 근로자성 인정과 집단적 협상체계 113

2) 재상영분배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114

3) 창작자와 제작자 간 상충적 입장과 현실 115

마. 미국의 70여년간 제도적 정착과 현재적 갈등의 지속이 주는 시사점 115

1) 미국 양분론과 개혁안의 시사점 115

2) 한국의 제도론적 고려요소 116

〈첨부 1〉 일본 극장용 영화 감독의 재상영분배금 인정 감독계약 119

〈첨부 2〉 일본 극장용 영화의 2차 시장 재상영분배금 산정 단체협약 122

참고문헌 131

[뒷표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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