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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I.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0
3) 연구흐름도 22
II. 교통환경의 변화 동향 23
1. 교통수단의 변화 23
1) 교통수단의 변화 요인 23
2) 교통수단의 변화 양상 32
2.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출현 50
1) O2O와 새로운 교통서비스 50
2) 새로운 교통서비스 사례 53
III. 국내외 정책동향 및 운전자 관리 현황 60
1. 개인형 이동수단 60
1) 정책동향 60
2) 운전면허 및 운전자 교육제도 72
2. 초소형 자동차 82
1) 정책동향 82
2) 운전면허 및 운전자 교육제도 88
3. 자율주행자동차 96
1) 정책동향 96
2) 운전면허 및 운전자 교육제도 100
4. 전기자동차 103
1) 정책동향 103
2) 운전면허 및 운전자 교육제도 117
5. 새로운 교통서비스 출현 120
1) 정책동향 120
2) 운전면허 및 운전자 교육제도 122
IV. 의견조사 139
1. 전문가 FGI 139
1) 조사 개요 139
2) 조사 결과 140
2. 전문가 의견조사 149
1) 조사 개요 149
2) 조사 결과 151
V. 개선방안 175
1. 기본방향 175
1) 제도 개선 시기 175
2) 세부부문별 로드맵 수립 176
2. 분야별 추진방향 177
1) 개인형 이동수단 177
2) 초소형 자동차 180
3) 자율주행자동차 183
4) 전기자동차 189
5) O2O 서비스 193
참고문헌 197
[부록] 새로운 교통수단 또는 교통서비스 관련 운전자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5
판권기 226
〈표 1.1〉 최근 운전면허 시험 개선 내용 16
〈표 1.2〉 교통안전교육 개선 내용 16
〈표 1.3〉 통학버스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17
〈표 1.4〉 운전면허체계와 교통안전교육의 새로운 영역 도출 19
〈표 2.1〉 도시발전단계별 도시형태 및 주요 교통수단 28
〈표 2.2〉 부문별 감축 목표 및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31
〈표 2.3〉 전동휠 판매 예측 38
〈표 2.4〉 EU climate Action 2050 중장기 로드맵 43
〈표 2.5〉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 유형 45
〈표 2.6〉 순수 전기차의 세대 구분 47
〈표 2.7〉 주요국의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정책 개요 50
〈표 2.8〉 O2O 유형 개념과 예시 50
〈표 2.9〉 교통관련 O2O 서비스 53
〈표 2.10〉 콜택시와 우버(Uber) 서비스 비교 55
〈표 2.11〉 다양한 우버 서비스의 차량유형 56
〈표 2.12〉 외국 주요 도시의 우버 서비스 운영 차량 유형 및 현황 57
〈표 2.13〉 앱 기반 및 콜 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비교 58
〈표 3.1〉 전기보조이동기기(전동보드)의 도로이용에 관한 규정 61
〈표 3.2〉 도로이용 허용 정도에 따른 국가 간 비교 62
〈표 3.3〉 전동킥보드의 도로이용에 관한 규정 63
〈표 3.4〉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안) 70
〈표 3.5〉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드류 자율안전확인 안전요구사항 71
〈표 3.6〉 스위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방법 72
〈표 3.7〉 개인형 이동수단별 도로 운행 규정(미국 캘리포니아주) 75
〈표 3.8〉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주행 허가를 위한 기기 및 운전자 조건 75
〈표 3.9〉 일본 전동킥보드의 도로이용방법 76
〈표 3.10〉 모파 및 25km/h 이하 2륜ㆍ3륜 차량 시험성적서 이론 및 실기교육 개요 77
〈표 3.11〉 싱가포르 안전 주행 프로그램 내용 79
〈표 3.12〉 EU 자동차 형식승인 중 L 카테고리 분류기준 82
〈표 3.13〉 미국 중속자동차 허용도로 및 운전자 요구사항 85
〈표 3.14〉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 경형 자동차 기준 87
〈표 3.15〉 초소형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EU 운전면허 카테고리 88
〈표 3.16〉 도로안전허가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 내용 및 시간(프랑스) 90
〈표 3.17〉 AM 면허 기능시험 과제(독일) 90
〈표 3.18〉 네덜란드 초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91
〈표 3.19〉 네덜란드 AM 면허 중 초소형 자동차 기능시험 코스 및 내용 92
〈표 3.20〉 초소형 자동차 운전자 관리방법 95
〈표 3.2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내용 98
〈표 3.22〉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요건 비교 99
〈표 3.23〉 EU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평가항목 및 세목 100
〈표 3.24〉 국가별 기능시험 내용 및 시험용 자동차 조건 101
〈표 3.25〉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로드맵 상 교육 및 운전면허 과제 102
〈표 3.26〉 영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104
〈표 3.27〉 독일의 친환경차 보조금 105
〈표 3.28〉 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기준 107
〈표 3.29〉 미국 연방정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 108
〈표 3.30〉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 현황(2017) 109
〈표 3.31〉 일본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 111
〈표 3.32〉 일본의 충전인프라 구축 111
〈표 3.33〉 중국 신에너지 보조금 표준 및 기술 요구사항 112
〈표 3.34〉 중국 신에너지 트럭 및 특수차 보조금 표준 및 기술요구사항 113
〈표 3.35〉 중국 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표준 및 기술요구사항 113
〈표 3.36〉 2017년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중국) 114
〈표 3.37〉 우리나라 전기ㆍ수소자동차 보급 목표: 누적(당해 연도) 114
〈표 3.38〉 전기자동차 보조금 기준 115
〈표 3.39〉 차량보조금 115
〈표 3.40〉 충전기 보조금 지원 기준 116
〈표 3.41〉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117
〈표 3.42〉 AEDVE 교육과정 118
〈표 3.43〉 이륜자동차 이용 운송업 관련 법령 개정 현황 120
〈표 3.44〉 사람(승객)을 태우는 운전서비스 관련 법률 발의 내용 121
〈표 3.45〉 영국 이륜자동차 이용 물품배달 운전자 교육과정 사례 123
〈표 3.46〉 영국 택배 및 신속배송 서비스 운전자를 훈련 표준 가이드라인 125
〈표 3.47〉 캐나다 배달 및 택배 서비스 드라이버 임무와 고용 기준 128
〈표 3.48〉 호주의 택배 및 배달업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기준 및 필요지식/기술 129
〈표 3.49〉 이륜차 안전과 관련한 정책 시행 내용 131
〈표 3.50〉 도시별 TNC 안전규정 133
〈표 3.51〉 영국 택시와 개인고용면허 통계 134
〈표 3.52〉 택시운송업과 대리운전 비교 137
〈표 3.53〉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등록 단계 138
〈표 4.1〉 전문가 FGI 개요 139
〈표 4.2〉 조사 내용 150
〈표 5.1〉 교통수단 또는 서비스 유형별 개선방안 적용 시기 176
〈표 5.2〉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방법 178
〈표 5.3〉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제도 개선 대안 180
〈표 5.4〉 외국의 초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181
〈표 5.5〉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면허관련 자율주행단계별 고려사항 185
〈표 5.6〉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면허 관련 레벨 3 개선방안 186
〈표 5.7〉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면허 관련 레벨 4 개선방안 187
〈표 5.8〉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교육 관련 개선방안 189
〈표 5.9〉 친환경 자동차 정책동향 190
〈표 5.10〉 전기자동차 개선방안 192
〈표 5.11〉 O2O 서비스 종사자 개선방안 196
〈그림 2.1〉 세계 도시부와 지방부 인구 추이 및 예측(1950~2050) 23
〈그림 2.2〉 우리나라 도시부 거주 인구 비율 추이(1997~2017) 24
〈그림 2.3〉 세계 도시의 규모 변화 추이(1990~2030) 24
〈그림 2.4〉 우리나라 가구유형별 및 가구원수별 구성비 추이(2015~2045) 25
〈그림 2.5〉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고령인구 비중 26
〈그림 2.6〉 과거 고령자 1인 가구 추이(1990~2016) 26
〈그림 2.7〉 고령자 1인 가구 및 고령자 연령대별 추이(2017~2045) 27
〈그림 2.8〉 이동거리별 교통수단 선택 27
〈그림 2.9〉 시대별 교통수단의 패러다임 전환 28
〈그림 2.10〉 1900년과 1913년의 뉴욕 5번가 모습의 변화 29
〈그림 2.11〉 자연재해 발생 빈도 추이(1900~2015) 30
〈그림 2.1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존 로드맵과 로드맵 수정안 비교 31
〈그림 2.13〉 장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 32
〈그림 2.14〉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의 변화 특징 33
〈그림 2.15〉 이동기술 발전에 따른 모빌리티 플랫폼의 변천 34
〈그림 2.16〉 초소형 교통수단의 역할 35
〈그림 2.17〉 이동기술 발전에 따른 모빌리티 플랫폼의 변천 35
〈그림 2.18〉 초소형 이동수단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 36
〈그림 2.19〉 바퀴 수별 제조사별 초소형 이동수단 모델 개발 계획 36
〈그림 2.20〉 차실 유무의 구분에 따른 다양한 초소형 이동수단 37
〈그림 2.21〉 장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 37
〈그림 2.22〉 우리나라에서 출시되거나 출시예정인 초소형 자동차 39
〈그림 2.23〉 SAE의 자율주행단계 구분 39
〈그림 2.24〉 OECD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로드맵 40
〈그림 2.25〉 유럽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로드맵 40
〈그림 2.26〉 우리나라 자율주행 차 상용화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41
〈그림 2.27〉 자율주행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42
〈그림 2.28〉 토마스 파커의 전기차와 포르쉐 P1 42
〈그림 2.29〉 전기자동차의 역사 43
〈그림 2.30〉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 전망 46
〈그림 2.31〉 전기차 시장 추이 및 전망 47
〈그림 2.32〉 전기차 가격추세 전망 및 세계 시장 규모 48
〈그림 2.33〉 친환경자동차 차량 크기 및 주행거리 기능 용도별 비교 49
〈그림 2.34〉 수소차 글로벌 판매 전망 49
〈그림 2.35〉 O2O 서비스의 최적화 개인형 서비스 51
〈그림 2.36〉 O2O 시장 규모 및 전망 52
〈그림 2.37〉 미래교통 키워드 분석 52
〈그림 2.38〉 음식 배달 서비스 사례(딜리버루와 우버잇) 54
〈그림 2.39〉 음식앱 배달 시장 추정 54
〈그림 2.40〉 배달산업 구조 55
〈그림 2.41〉 우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본 개념도 56
〈그림 2.42〉 대리운전 시장 구조 58
〈그림 3.1〉 덴마크 차량검사 대상 기기 66
〈그림 3.2〉 싱가포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 홍보 자료 67
〈그림 3.3〉 배달업 종사자 관리자료 68
〈그림 3.4〉 모파 및 25km/h 이하 2륜ㆍ3륜 자동차 시험성적서 73
〈그림 3.5〉 일본의 전동킥보드 76
〈그림 3.6〉 모파 및 25km/h 이하 2륜ㆍ3륜 차량 교육 이수증 78
〈그림 3.7〉 싱가포르 안전 주행 프로그램 훈련 트랙 80
〈그림 3.8〉 싱가포르 안전 주행 프로그램 실기 동영상 및 교육 장면 80
〈그림 3.9〉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콘텐츠 화면(도로교통공단) 81
〈그림 3.10〉 일본의 도로운송법상 초소형 자동차의 위치 83
〈그림 3.11〉 미국 각 주별 저속자동차에 대한 도로주행 허가 현황(2011) 84
〈그림 3.12〉 미국의 저속자동차 전용차로 운영 관련 횡단면도 86
〈그림 3.13〉 초소형 자동차와 저속자동차 도로통행 금지 비교 88
〈그림 3.14〉 도로안전허가증 교육 및 시험(프랑스) 89
〈그림 3.15〉 자율주행자동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03
〈그림 3.16〉 일반 운전자용 전기자동차(EV) 안전운전 가이드 119
〈그림 3.17〉 이륜자동차 운전자 기본과정 학습모듈 122
〈그림 3.18〉 이륜자동차 교육안내자료(영국) 124
〈그림 3.19〉 유럽 배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이드라인 127
〈그림 3.20〉 이륜차 안전가이드 131
〈그림 3.21〉 이러닝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132
〈그림 3.22〉 영국 택시와 개인고용면허 통계(2005~2018년 10월) 134
〈그림 3.23〉 개인고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35
〈그림 3.24〉 개인고용차량 사업자 면허 136
〈그림 4.1〉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교육 또는 운전면허 시험 개선 필요성 151
〈그림 4.2〉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의무교육이나 시험 필요성 152
〈그림 4.3〉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 시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시험 153
〈그림 4.4〉 초소형 자동차 수요 예측 155
〈그림 4.5〉 초소형 자동차 조건부 한정면허 도입 필요성 156
〈그림 4.6〉 초소형 자동차 조건부 한정면허 도입 시 시험용 차량 157
〈그림 4.7〉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도래시기 158
〈그림 4.8〉 기존 자동차 운전자 대상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시험 필요성 159
〈그림 4.9〉 기존 면허 소자자가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별도의 교육/시험 필요성 160
〈그림 4.10〉 면허 없는 사람의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별도의 교육/시험 필요성 161
〈그림 4.11〉 레벨 4 도래 시기 161
〈그림 4.12〉 기존 자동차 운전자 대상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시험 필요성 162
〈그림 4.13〉 기존 면허 소지자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별도의 교육/시험 필요성 163
〈그림 4.14〉 면허가 없는 사람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별도 교육/시험 필요성 164
〈그림 4.15〉 레벨 5 도래 시기 164
〈그림 4.16〉 레벨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및 교육 로드맵 작성 시기의 적정성 165
〈그림 4.17〉 전기자동차 관련 학과시험 및 교통안전교육 내용 개선 필요성 166
〈그림 4.18〉 기존면허 소지자 전기자동차 운전 시 별도 교육 필요성 167
〈그림 4.19〉 일반인 대상 전기자동차 체험교육 효과 168
〈그림 4.20〉 원동기장차자전거 면허 시험용 차량의 전기이륜차 교체 필요성 169
〈그림 4.21〉 유상 운전서비스 종류별 관리 항목별 적용 필요성 171
〈그림 4.22〉 유상 운송서비스 종사자 관리 필요성 171
〈그림 4.23〉 유상 운송서비스 종류별 관리 항목별 적용 필요성 172
〈그림 4.24〉 O2O 서비스 종사자 관리 의무 주체 173
〈그림 5.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도입 및 상용화 시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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