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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mplex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multidistrict litigation / 연구책임자: 이제우, 장지용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청구기호
LM 347.7305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v, 263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8-10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680569
제어번호
MONO120190986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20-230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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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Abstract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I. 연구의 방법 17

II. 연구의 범위 18

제2장 복잡소송의 정의와 유형 20

제1절 복잡소송의 정의 21

제2절 집단피해 불법행위 21

I. 개념 정의 21

II.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23

1. 대형 참사(Mass Accident) 23

2. 환경오염 불법행위(Toxic Tort) 23

3.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24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25

제3절 복잡소송의 유형 25

I.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26

1. 개념 정의 26

2. 변천 26

3.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30

4. 정리 31

II.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31

1. 개념 및 발전 배경 31

2. 시범소송(Bellwether Trial) 38

제4절 유럽의 복잡소송제도 45

I. 유럽연합(EU) 45

II. 독일 46

III. 프랑스 46

IV. 영국 47

제5절 소결 47

제3장 광역소송의 주요 사례 49

제1절 석면(Asbestos) 사건 50

I. 사건의 개요 50

II.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의 이송결정 배경 52

III. 제1단계: 대표당사자소송을 통한 화해시도(Class Action Effort) 53

IV. 제2단계: 입법을 통한 시도(Legislative Effort) 54

V. 제3단계: 사건별 처리(Claim by Claim Resolution) 54

1. 새로운 접근의 원칙: 분할(Disaggregation) 55

2. 석면소송의 처리실무 56

제2절 댈콘 쉴드(Dalkon Shield) 사건 63

I. 사건의 개요 63

II.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이송결정 배경 64

III. 추가이송 중지 및 집단소송 승인 시도 65

IV. 회생신청 이후 신탁기금(Trust Fund)의 설치에 의한 해결 66

제3절 딥워터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사건 67

I. 사건의 개요 67

II.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이송결정 배경 69

III. 변론전 절차 70

1. 소송당사자 70

2. 청구 유형(Pleading Bundle) 71

3. 적용가능한 법률 73

4. 증거개시와 증언녹취 74

IV. 재판(Trial) 74

1. 제1단계 소송 75

2. 제2단계 소송 75

V. 화해(Settlement) 76

VI. 사건진행내역 77

제4절 바이옥스(Vioxx) 사건 80

I. 사건의 개요 80

II. 이송결정 배경 81

III. 변론전 절차 및 시범소송 82

IV. 집단화해 승인 83

V. 사건진행내역 84

제5절 연방재난관리청(FEMA) 사건 85

I. 사건의 개요 85

II. 이송결정 배경 86

III. 변론전 절차 87

1. 최초변론기일 87

2. 집단인증신청 87

IV. 시범소송 88

V. 집단화해 승인 89

1. 집단화해 89

2. 공동이익변호사비용의 분배 90

3. 집단화해기금의 분배 91

VI. 사건진행내역 92

제6절 비만치료제(Diet Drug) 사건 93

I. 사건의 개요 93

II. 이송결정 배경 95

III. 변론전 절차 및 시범소송 96

IV. 화해 98

1. 화해계약의 승인 98

2. 화해계약의 수정 102

V. 사건의 해결 103

VI. 사건진행내역 103

제4장 광역소송의 특성 105

제1절 광역소송의 절차 106

I. 이송신청(Motion for Transfer) 106

II. 이송결정시 고려사항 109

III. 추가이송(Tag-along) 사건 111

IV. 이송법원 및 수이송법원의 역할 112

V. 변론전 절차 113

1. 변론전 절차의 종류 113

2. 증거개시(Discovery) 114

3. 변론전 절차의 종료 115

제2절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115

I. 현황 115

1. 사건(Docket) 유형 116

2. 계속 중인 소송(Pending Action) 117

II. 활동 내용 및 평가 118

1. 이송법원으로의 환송사건 증가 120

2. 이송신청 인용의 감소 121

제3절 특별 위임(Special Referral) 122

I. 부판사(Magistrate Judge) 122

1. 부판사 제도 개관 122

2. 권한 123

II.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125

1. 특별관리인 제도 개관 125

2. 권한 126

3. 직무 유형 130

4. 특별관리인 선정에 대한 이의 및 보수 136

5. 실제 특별관리인을 역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고찰 137

6. 선정명령(Appointment Order) 141

7. 특별관리인의 윤리문제 144

제4절 광역소송 사건처리의 특색 148

I. 법원의 적극적인 절차감독 148

II. 대리인의 역할 149

III. 변론준비기일 149

IV. 최종 변론준비기일 150

제5절 증거개시 151

I. 판사의 권한 151

II. 증거개시의 제한 152

1. 기간제한 152

2. 양적 제한 153

3. 단계적, 순차적 증거개시 153

4. 대상의 우선순위 정하기 153

5. 당사자별 순차적 증거개시 154

6. 증거개시의 형식 154

III. 판사 권한의 한계 154

IV. 사례 155

제6절 화해 156

I. 서설 156

II. 딥워터호라이즌 사건의 E&PD 화해계약서 157

1. E&PD 화해 이전: 걸프연안소송기구(Gulf Coast Claims Facility) 157

2. E&PD 화해의 성립 157

3. 화해의 운영 158

4. 보상금 지급 등의 운용방식 159

5. 보상 가능한 손실의 유형 159

6. 보상대상자 164

7. 개인(individual) 164

8. 화해안 승인 166

제7절 변호사비용(Attorney Fees) 167

I. 미국식 규칙(American Rule) 167

II. 공동자산이론(Common Fund Doctrine) 168

1. 로드스타 방식(lodestar approach) 170

2. 배상액의 일정비율(percentage of recovery) 산정방식 170

3. 변호사비용의 분배 171

제5장 주법원의 복잡사건 처리제도 172

제1절 주법원의 복잡사건 처리제도 현황 173

제2절 캘리포니아주 175

I. 복잡사건의 개념 및 고려 요인 175

II. 복잡사건 처리절차 176

1. 인정/불인정 신청과 이에 관한 판단 176

2. 사건의 병행 신청 및 담당 판사의 지정 176

3. 사건 병행 담당 판사의 의무 177

제3절 뉴저지주 177

I. 복잡소송 처리절차 177

1. 다중카운티법원 관할사건(Multicounty Litigation) 처리절차 178

2. MCL 처리절차 179

II. 광역소송과 MCL의 차이점 181

제6장 광역소송에 대한 평가 183

제1절 광역소송의 효용 184

I.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184

II. 적극적 사건관리 184

III. 특별위임을 통한 효율적 사건관리 185

제2절 광역소송의 문제점 186

I. 공통의 사실관계 인정의 어려움 186

II. 과도한 증거개시와 시범소송의 실패로 인한 절차의 지연 186

III. 화해의 공정성 187

제3절 정리 188

제7장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의 시사점 190

제1절 우리나라의 복잡소송 사례 191

I.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191

II. 가습기 살균제 사건 193

III. 개인정보 유출사건 194

제2절 우리나라의 집단분쟁해결법제 195

I. 단체소송제도 195

II. 집단소송제도 196

III. 최근의 입법논의 197

제3절 관할의 집중 198

I. 사건의 관할 198

II. 사건의 이송 199

1. 법원 내에서의 재배당, 이송 199

2. 타법원으로의 이송 200

III. 사건의 분류 및 병합 203

1. 사건의 분류 203

2. 사건의 병합 방식 203

제4절 법원의 역할 204

I.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 205

II. 절차적 유연성 확보 206

1. 법관의 재량범위 206

2. 절차진행의 창의성 206

III. 적극적 소송지휘 207

1. 구체적 운영방안의 마련 207

2. 적극적 석명준비명령 208

3. 손해액의 산정 및 분배 208

IV. 시범소송 - 대표사건 우선 진행 209

V. 화해절차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210

제5절 증거자료의 확보 211

I. 재판자료 확보의 필요성 211

II. 현행법상 증거수집 방법 212

1. 증거보전절차 212

2. 문서제출명령 제도 213

III.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도입 검토 214

제6절 인력의 확충 215

I. 재판부의 구성 215

1. 업무연속성 확보 215

2. 재판부 구성 방안 215

II. 재판보조인력의 확충 216

1. 조정위원회 216

2. 전문심리위원(Expert Commissioner) 216

3. 사법보좌관 218

4. 관리인/관리위원 제도 218

5. 조사위원/회생위원 제도 221

제8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5

[별첨 1] MDL-2179(딥워터호라이즌 사건) 변론전명령 제11호 및 사건관리명령 제1호 236

[별첨 2]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선정명령 양식(원문) - 번역문은 본문 132 이하 참조 257

[별첨 3] 연방법원 광역소송의 현황 및 통계 261

판권기 269

[표 1] 연방지방법원별 전기설비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 33

[표 2] MDL-875사건의 현황 62

[표 3] 사건(Docket) 유형에 따른 광역소송의 현황(2017. 10. 16. 기준) 116

[표 4] 사건 당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한 통계(2017. 10. 16. 기준) 117

[표 5] 사건 당 총 소송에 관한 통계(2017. 10. 16. 기준) 117

[표 6] JPML 활동 내용(1973-2016) 118

[표 7] 주노 변호사가 복잡소송에서 특별관리인으로서 선정되었던 주요 사건 목록 138

[표 8] 발호프 변호사가 복잡소송에서 특별관리인 또는 중재자 등 법원에 의해서 의무가 부여되었던 주요 사건 목록 140

[표 9] 주별 복잡사건 처리제도 현황 정리표 173

[그림 1] 소송 사유에 대한 심리진행절차 58

[그림 2] 증거개시절차와 약식재판절차 진행 60

[그림 3] Robins사에 대한 항의 운동 63

[그림 4] 멕시코 만 기름 유출 범위 및 오염 정도 68

[그림 5] 바이옥스의 리스크에 관한 APPROVe 임상실험 결과 데이터 80

[그림 6] 2005년 연방재난관리청이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제공한 트레일러 모습 86

[그림 7] AHP 화해신탁기금 통지서 94

[그림 8] 경제적 손실 산정 기준 지역(zone) 162

[사진 1] 딥워터호라이즌호의 폭발 및 화재 진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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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6602 LM 347.7305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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