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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9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5
I. 모자보건사업 추진방향 28
1. 그간 정책성과 평가 30
가. 정책여건 30
나. 그간 정책성과 평가 31
2. 2019년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32
가. '19년 정책여건 32
나. '19년 정책추진 방향 32
3. 2019년도 사업예산 34
II. 모성건강 38
1. 모성건강 관련 통계 40
가. 모성사망비 추세 40
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41
가. 사업개요 41
나. 사업내용 43
다. 사업 추진체계 43
3.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아이사랑) 44
가. 추진방향 44
나. 사업내용 44
4.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47
가. 임산부의 날 행사 실시 47
나.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48
5. 위기임신 상담 제도 50
1)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50
2) 위기임신 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50
6.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51
가. 목적 51
나. 추진 경과 51
다.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52
III.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54
1. 사업개요 56
가. 목적 56
나. 추진배경 56
다. 추진경과 56
라. 서비스 개요 57
마. 서비스 운영방식 58
바.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59
사. 기관별 담당업무 60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61
가. 신청기준 61
나. 신청절차 61
다. 결정 63
라. 통지, 발급 및 카드수령 63
마. 변경 63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64
가. 개요 64
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64
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66
4. 서비스 실시 68
가. 서비스 이용절차 68
나. 서비스 이용범위 68
5. 예산 집행 및 정산 69
가. 개요 69
나. 사업 예산 70
다. 추진 체계 70
라. 예산관리 및 비용정산 70
마. 예탁처리방법 71
6. 비용의 지불 정산 73
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의 청구 73
나. 청구 및 지급 절차 73
다. 이용권 카드이용대금 지급시기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73
라.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지급 74
마. 업무처리 절차 74
바. 이용내역 및 통계 관리 75
7. 개인정보 관리 76
가. 개요 76
나. 개인정보 관리 76
IV.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16
1. 사업개요 118
가. 목적 118
나. 추진근거 118
다. 필요성 및 추진배경 118
라. 추진경과 119
라. 난임관련 실태 121
마. 기본방향 122
바. 지원종류 및 보조비율 122
사. 기관별 담당업무 123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124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125
가. 지원신청 자격 125
나. 지원범위 및 내용 125
다. 선정기준 126
라. 신청 접수 129
3. 지원대상자 선정 132
가. 지원대상 자격조사 132
나. 지원대상자 선정 132
4. 특정난임치료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133
가. 지원대상 특정난임치료시술 종류 133
나.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133
다. 난임부부 시술 허용범위 133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35
가. 시술 135
나. 시술비 지급 136
6. 난임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40
가.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140
7.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141
가. 지정 및 지정절차 141
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공통) 143
8.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145
가.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145
나. 난임부부에게 상담서비스 안내 145
9. 기타 행정사항 146
가.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 146
나. 국고보조 및 사업 실적보고 146
10. 난임부부 지원사업 질의·응답 147
가. 지원신청 자격 147
나. 소득판별 기준 148
다. 신청 접수 153
라. 치료기간 및 시술 허용범위 155
마.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56
바.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157
사. 난임시술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Q&A 158
V.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18
1. 사업개요 220
가. 사업목적 220
나. 추진경위 220
다.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31조 222
라. 영유아 건강관련 통계 223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24
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보건소) 224
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26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56
가. 사업개요 256
나. 검사비 지원(보건소) 256
바. 환아관리(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261
사. 행정사항 263
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85
가. 사업개요 285
나.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288
다.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292
라. 행정사항 295
마.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296
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317
가. 사업개요 317
나. 기관별 역할 319
V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26
1. 사업개요 328
가. 사업목적 328
나. 추진경과 328
다. 사업근거 328
라. 지원원칙 329
마. 사업추진 체계도 329
바. 기관별 담당업무 329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31
가. 지원대상 331
나. 선정기준 331
3. 지원내용 337
가. 지원범위 337
나. 지원금액 산출방법 338
4. 지원절차 339
가. 지원신청 339
나.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340
다. 후원금 등의 공제 및 환수 342
5. 사업관리 343
가. 정보시스템 입력 및 사업실적 보고 343
나.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343
VI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58
1. 사업개요 360
1) 추진개요 360
2) 운영 방식 361
2.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운영 안내 363
가. 바우처 지원대상 364
나. 바우처 신청 366
다. 바우처 지원 결정 369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373
가. 지원기간 및 금액 373
나. 바우처 지급(생성) 377
다. 바우처 이용방법 379
4.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382
가. 개요 382
VIII. 보고서식 등 418
1. 사업별 정산보고 양식(※ 엑셀파일로 작성) 420
가. 사업일반 420
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420
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421
2. 사업별 실적보고 양식(※ 엑셀파일로 별도 송부) 422
가.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등록현황(반기보고) 422
나. 임산부·신생아 사망 사산 보고 423
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현황(반기보고) 424
3. 일반서식(참고) 425
부록 434
1.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기능 활용 안내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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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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