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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어촌관광어장 개발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8
청구기호
338.4791 -19-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 287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910280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연구원
부록: 1. 법규 및 제도 검토 ; 2. 어촌관광어장 사업 시행지침(안) ; 3. 설문조사 외
참고문헌: p. 225-2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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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6

3. 연구의 추진 방향 17

II. 어촌관광 환경분석 19

1. 어가 및 어업환경 변화 21

1) 어가 및 어가경제동향 21

2) 어업환경 변화 31

3) 수산업 구조 및 소비변화 33

2. 어촌관광 현황분석과 환경변화 전망 35

1) 어촌관광과 어촌관광어장의 개념 35

2) 어촌관광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39

3) 미래트렌드 변화 51

3. 어촌관광어장 국내외 사례조사 54

1) 국내 사례조사 54

2) 국외 사례조사 57

3) 사례조사 시사점 62

4. 관광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 63

1) 어촌관광 관광객 설문조사 63

2) 전문가 설문조사 68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79

1) SWOT분석 79

2) 시사점 83

III. 어촌관광어장 개발모델 구축 85

1. 어촌관광어장 기본방향 87

1) 접근 개념과 구성요소 87

2) 어촌관광어장 비전과 목표 88

3) 어촌관광어장 사업 구조 89

4) 어촌관광어장 브랜드 네이밍 개발 91

2. 어촌관광어장 개발모델 분석 98

1) 어촌관광어장 개발방향 98

2) 기존 어촌관광 모델 유형 검토 99

3) 어촌관광어장 유형별 모델 구상 103

3. 어촌관광어장 개발모델 도출(사례중심) 111

1) 어촌휴양형(내수면) 111

2) 어촌휴양형(해안) 118

3) 연안레저형 125

4) 해양어장형 133

IV. 어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141

1. 어촌관광 발전방향 143

2. 어촌정책 추진방향 145

1)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145

2)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47

3)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150

4)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152

5) 경상남도 어업·어촌 발전계획 154

6) 시사점 155

V. 타당성 및 효과 분석 157

1. 분석의 개요 159

2. 신규사업모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163

1) 전제조건 163

2) 어촌휴양형 사업모델 166

VI. 정책제언 및 종합결론 189

1. 정책제언 191

1) 추가 사업모델 제언(아쿠아포닉스형) 191

2) 법규 및 제도와 연계성 검토 221

3)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언 225

2. 종합결론 228

1) 사업의 필요성 228

2) 사업모델의 개발 229

3)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방안 230

3. 자문의견 232

1) 사업대상자 신청조건 및 중점 점검사항 : 농촌스마트팜 신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농협 의견) 232

2) 시장여건 분석 및 접근성, 수요분석, 투자계획 검토사항 : 리조트 신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한화리조트 의견) 232

참고문헌 235

부록 239

1. 법규 및 제도 검토 241

2. 어촌관광어장 사업 시행지침(안) 270

1) 사업개요 27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270

3) 사업추진체계 272

3. 설문조사 277

1) Sea Farm Show 설문조사서 277

2) 전문가 설문조사서 280

4. 현장조사 286

1) 이서 물고기마을 현장조사 286

2) 당암어촌계 해상낚시터 현장조사 289

3) 바람아래 관광농원 현장조사 291

4) 진산각 피싱파크 현장조사 293

5) 천수만 해상낚시공원 현장조사 295

6)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현장조사 296

5. 자문의견서 297

[표 I-1] 연구의 추진방향 17

[표 II-1] 어가 및 어가인구 변화추이 21

[표 II-2]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21

[표 II-3] 경영주 연령별 어가(2010~2017) 22

[표 II-4] 연령별 어가인구(2010~2017) 22

[표 II-5] 지역별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2010~2017) 23

[표 II-6] 전·겸업별 어가변화 추이 24

[표 II-7] 어업경영형태별 종사어가 변화 추이 24

[표 II-8] 어가인구의 주 종사분야 25

[표 II-9] 어가소득 동향 26

[표 II-10] 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 27

[표 II-11]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변화 추이(2013~2017) 28

[표 II-12] 어가지출 및 어가경제잉여 동향 28

[표 II-13] 용도별 어가자산 29

[표 II-14] 어업생산동향 31

[표 II-15] 어촌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본 어촌관광의 정의 35

[표 II-16]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 36

[표 II-17] 어촌관광과 농촌관광 비교분석 36

[표 II-18]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 38

[표 II-19] 2017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40

[표 II-20] 방문객수 상위 10개 어촌체험마을(2017년 기준) 40

[표 II-21] 체험객수 하위 10개 어촌체험마을(2017년 기준) 41

[표 II-22]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및 소득추이(2011~2017) 42

[표 II-23] 어촌체험마을 1개소당 평균 방문객수 및 소득추이(2011~2017) 42

[표 II-24] 관광농원의 특성 43

[표 II-2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 및 사업주체 44

[표 II-26] 관광농원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7조) 45

[표 II-27] 관광농원 추진현황 45

[표 II-28] 시도별 낚시어선 추이 47

[표 II-29] 낚시어선 이용객 추이 47

[표 II-30] 유어장 및 해상펜션 현황(2016년 기준) 48

[표 II-31] 해상펜션 규모별 현황(2016년 기준) 48

[표 II-32] 글로벌메가트렌드 51

[표 II-33] 10대 핵심관광 트렌드 52

[표 II-34] 어촌관광 경험여부와 경험횟수 63

[표 II-35] 어촌관광 동기 64

[표 II-36] 어촌관광 정보 및 지식매체 64

[표 II-37] 어촌관광 동반자 및 이동수단 65

[표 II-38] 어촌관광의 효과 66

[표 II-39] 전문가 설문조사(전문가 근무기관) 68

[표 II-40]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사업 정책포커스 및 사업방향) 69

[표 II-41]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사업 수산업피해 보완방법) 69

[표 II-42]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사업 사업지선정 고려요소) 70

[표 II-43]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 추진관련 필요정책) 71

[표 II-44]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 필요정책과제) 71

[표 II-45] 전문가 설문조사(어촌 관광사업 비전 적합도) 72

[표 II-46] 어촌관광어장 사업목표 72

[표 II-47] 어촌관광어장 유형분류 적합도 73

[표 II-48] 어촌관광어장 사업명칭 74

[표 II-49]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 비전 적합도) 75

[표 II-50]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 체류기간 및 비용) 76

[표 II-51]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 사업추진주체) 76

[표 III-1] 어촌관광어장 접근개념과 구성요소 87

[표 III-2] 추진주체별 주요업무 90

[표 III-3] 어촌관광어장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90

[표 III-4] 네이밍의 단계별 개발내용 91

[표 III-5] 브랜드 네이밍 개발 전체 흐름도 92

[표 III-6] 브랜드 네이밍 시나리오 92

[표 III-7] 어촌관광어장 브랜드 네이밍 개발안(개념적) 93

[표 III-8] 어촌관광어장 브랜드 네이밍 개발안(감성적) 95

[표 III-9] 어촌관광어장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우수작) 97

[표 III-10] 어촌관광 모델 분류 99

[표 III-11] 어촌관광 유형별 어촌 활성화 가능성 100

[표 III-12] 어촌관광 유형별 추진 방향 100

[표 III-13] 어촌관광어장 모델 유형화 구분 101

[표 III-14] 어촌관광어장 도입기능과 도입시설 102

[표 III-15] 어촌휴양형(내수면) 어촌관광어장 사업구상 104

[표 III-16] 어촌휴양형(해안) 어촌관광어장 사업구상 106

[표 III-17] 연안레저형 어촌관광어장 사업구상 108

[표 III-18] 해양어장형 어촌관광어장 사업구상 110

[표 III-19] 어촌휴양형(내수면) 어촌관광어장의 주요업무별 인력계획(안) 116

[표 III-20] 어촌휴양형(내수면) 어촌관광어장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책정 116

[표 III-21] 어촌휴양형(내수면) 어촌관광어장의 사업내용 및 추진주체 117

[표 III-22] 국민여행 주요활동 및 숙박시설 현황 119

[표 III-23] 어촌휴양형(해안) 어촌관광어장의 주요업무별 인력계획(안) 123

[표 III-24] 어촌휴양형(해안) 어촌관광어장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책정 124

[표 III-25] 어촌휴양형(해안) 어촌관광어장의 사업내용 및 추진주체 124

[표 III-26] 연안레저형 어촌관광어장의 주요업무별 인력계획(안) 131

[표 III-27] 연안레저형 어촌관광어장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책정 132

[표 III-28] 연안레저형 어촌관광어장의 사업내용 및 추진주체 132

[표 III-29] 해양어장형 어촌관광어장의 주요업무별 인력계획(안) 138

[표 III-30] 해양어장형 어촌관광어장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책정 138

[표 III-31] 해양어장형 어촌관광어장의 사업내용 및 추진주체 139

[표 IV-1] 국내 및 관광여행 이동 총량 143

[표 IV-2] 해양관광 증가 전망 144

[표 IV-3] 5대 추진전략 및 26개 중점과제 145

[표 IV-4] 4대 추진전략 및 12대 정책과제 147

[표 IV-5] 전략별 추진계획 150

[표 IV-6] 목표별 추진전략 152

[표 IV-7] 추진분야별 주요내용 153

[표 IV-8] 정책분야별 정책 주안점 154

[표 V-1] 재무성 분석의 개념도 161

[표 V-2] 국고채 및 시중 금리 추이 164

[표 V-3] 실질 재무적 할인율 산정(KDI) 164

[표 V-4] 재무성 산정방법과 판단기준 165

[표 V-5] 총 사업비 내용_어촌휴양형 166

[표 V-6] 총 투자비_어촌휴양형 167

[표 V-7] 단계별 투자계획_어촌휴양형 167

[표 V-8] 매출액대비 경상운영비 적용 비율_어촌휴양형 168

[표 V-9]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 추이_어촌휴양형 168

[표 V-10] 연간 경상운영비(1단계)_어촌휴양형 169

[표 V-11] 연간 경상운영비(2단계)_어촌휴양형 170

[표 V-12] 연간 경상운영비(3단계)_어촌휴양형 170

[표 V-13]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예상수익 171

[표 V-14] 1인 평균 연간 여행일수_어촌휴양형 172

[표 V-15]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이용객 상위 10개 마을 현황(2017년 기준)_어촌휴양형 172

[표 V-16] 국내 어촌체험마을 연간방문객 동향_어촌휴양형 173

[표 V-17] 체험시설 연간 예상이용객 추정_어촌휴양형 173

[표 V-18] 1인당 평균 연간지출액 및 항목별 지출액 비율_어촌휴양형 173

[표 V-19] 1인당 1회 평균 여행 지출액_어촌휴양형 174

[표 V-20] 여행경험자 1회 평균 항목별 여행지출액 구성비(2016년 기준)_어촌휴양형 174

[표 V-21]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_어촌휴양형 175

[표 V-22] 체험시설 이용객 객단가 산정방법_어촌휴양형 175

[표 V-23]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_어촌휴양형 176

[표 V-24] 체험시설별 객단가_어촌휴양형 177

[표 V-25] 연간예상수익(1단계)_어촌휴양형 177

[표 V-26] 연간예상수익(2단계)_어촌휴양형 178

[표 V-27] 연간예상수익(3단계)_어촌휴양형 178

[표 V-28] 1인당 객단가 추이_어촌휴양형 178

[표 V-29] 분석결과_어촌휴양형 179

[표 V-30] 관광농원 체험사업의 현금흐름표_어촌휴양형 180

[표 V-31] 연간이용객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요약표_어촌휴양형 182

[표 V-32] 연간이용객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_어촌휴양형 183

[표 V-33] 연간운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_어촌휴양형 184

[표 V-34] 재무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_어촌휴양형 185

[표 V-35] 지역경제 파급효과_어촌휴양형 185

[표 VI-1] 아쿠아포닉스형 어촌관광어장의 주요업무별 인력계획(안) 196

[표 VI-2] 아쿠아포닉스형 어촌관광어장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책정 196

[표 VI-3] 아쿠아포닉스형 어촌관광어장의 사업내용 및 추진주체 197

[표 VI-4] 총 사업비 내용_아쿠아포닉스형 198

[표 VI-5] 총 투자비_아쿠아포닉스형 199

[표 VI-6] 단계별 투자계획_아쿠아포닉스형 199

[표 VI-7] 매출액대비 경상운영비 적용 비율_아쿠아포닉스형 200

[표 VI-8]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 추이_아쿠아포닉스형 200

[표 V1-9] 연간 경상운영비(1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01

[표 VI-10] 연간 경상운영비(2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02

[표 VI-11] 연간 경상운영비(3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03

[표 VI-12] 친환경양식장 개발사업의 예상수익 204

[표 VI-13] 1인 평균 연간 여행일수_아쿠아포닉스형 204

[표 VI-14]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이용객 상위 10개 마을 현황(2017년 기준)_아쿠아포닉스형 205

[표 VI-15] 국내 어촌체험마을 연간방문객 동향_아쿠아포닉스형 206

[표 VI-16] 체험시설 연간 예상이용객 추정_아쿠아포닉스형 206

[표 VI-17] 1인당 평균 연간지출액 및 항목별 지출액 비율_아쿠아포닉스형 206

[표 VI-18] 1인당 1회 평균 여행 지출액_아쿠아포닉스형 207

[표 VI-19] 여행경험자 1회 평균 항목별 여행지출액 구성비(2016년 기준)_아쿠아포닉스형 207

[표 VI-20]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_아쿠아포닉스형 208

[표 VI-21] 체험시설 이용객 객단가 산정방법_아쿠아포닉스형 208

[표 VI-22]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_아쿠아포닉스형 209

[표 VI-23] 체험시설별 객단가_아쿠아포닉스형 210

[표 VI-24] 연간예상수익(1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10

[표 VI-25] 연간예상수익(2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11

[표 VI-26] 연간예상수익(3단계)_아쿠아포닉스형 211

[표 VI-27] 1인당 객단가 추이_아쿠아포닉스형 212

[표 VI-28] 분석결과_아쿠아포닉스형 212

[표 VI-29] 친환경양식장 체험사업의 현금흐름표_아쿠아포닉스형 213

[표 VI-30] 연간이용객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요약표_아쿠아포닉스형 215

[표 VI-31] 연간이용객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_아쿠아포닉스형 216

[표 VI-32] 연간운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_아쿠아포닉스형 217

[표 VI-33] 재무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_아쿠아포닉스형 218

[표 VI-34] 지역경제 파급효과_아쿠아포닉스형 218

[표 VI-35] 어촌관광어장 관련 법규 검토사항(요약) 222

[표 VII-1] 어촌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241

[표 VII-2] 농어촌정비법(1) 검토 242

[표 VII-3] 농어촌정비법(2) 검토 243

[표 VII-4] 농어촌정비법(3) 검토 244

[표 VII-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행지침 검토 245

[표 VII-6]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검토 246

[표 VII-7] 어촌·어항법 검토 247

[표 VII-8]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검토 248

[표 VII-9] 농어업인 삶의 질법 검토 251

[표 VII-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검토 252

[표 VII-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253

[표 VII-12] 어장관리법 검토 254

[표 VII-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검토 255

[표 VII-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검토 256

[표 VII-15] 농어업재해대책법 검토 257

[표 VII-16] 식품위생법 검토 258

[표 VII-17] 공중위생관리법 검토 259

[표 VII-1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검토 260

[표 VII-19] 도농교류법 검토 261

[표 VII-20] 수산업법 검토 262

[표 VII-21] 낚시 관리법 검토 262

[표 VII-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263

[표 VII-23]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검토 264

[표 VII-2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265

[표 VII-25] 개발이익환수법 검토 266

[표 VII-26]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1) 검토 267

[표 VII-27] 유어장익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 검토 269

[그림 I-1] 공간적 범위 16

[그림 II-1] 어업소득률 및 어업의존도(2010~2017) 26

[그림 II-2] 피싱파크 진산각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54

[그림 II-3] 이서 물고기마을 주요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55

[그림 II-4]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주요시설 56

[그림 II-5] 천수만 해상낚시공원 주요시설 56

[그림 II-6] 일본 가시마 나나우라 어촌체험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57

[그림 II-7] 일본 모쿠 모쿠 농장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58

[그림 II-8] 일본 와카야마 마리나시티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59

[그림 II-9] 일본 쿠시모토 해중공원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60

[그림 II-10] 미국 미션베이파크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61

[그림 II-11] 캐나다 온타리오 플레이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61

[그림 II-12] 어촌관광 주요활동 65

[그림 II-13] 어촌관광 필요시설 66

[그림 II-14] 전문가 설문조사(어촌관광어장의 사업목적) 70

[그림 II-15] 어촌관광어장 구성요소 중요도 73

[그림 II-16] 어촌관광어장 유형별 구성요소 중요도 74

[그림 III-1] 어촌관광어장 기본구상 88

[그림 III-2] 어촌관광어장 사업 구조 89

[그림 III-3] 공모전 추진과정 97

[그림 III-4] 어촌휴양형(내수면) 어촌관광어장 개념도 103

[그림 III-5] 어촌휴양형(해안) 어촌관광어장 개념도 105

[그림 III-6] 연안레저형 어촌관광어장 개념도 107

[그림 III-7] 해양어장형 어촌관광어장 개념도 109

[그림 III-8] 시설 및 공간구성 114

[그림 III-9] 3049 기혼여성 특징 119

[그림 III-10] 해양관광 3개 콘텐츠 분류 126

[그림 III-11] 서귀포 이어도 해양레저 위치도 128

[그림 III-12] 서귀포 이어도 해양레저 시설배치구상도 129

[그림 III-13] 당암리 해상낚시터 시설배치도 136

[그림 IV-1] 국내여행 이동총량 현황(2017년) 143

[그림 IV-2] 해양레저관광활동경험 및 만족도 144

[그림 IV-3]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45

[그림 IV-4]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47

[그림 IV-5] 새로운 어촌정책(2014~2018년) 추진방향 148

[그림 IV-6] 새로운 어항정책(2014-2018년) 추진방향 149

[그림 IV-7]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비전 및 전략 150

[그림 IV-8]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152

[그림 IV-9] 경상남도 어업·어촌 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154

[그림 V-1] 손익분기점_어촌휴양형 181

[그림 V-2] 투자자금 회수시점_어촌휴양형 181

[그림 V-3] 연간방문객 20%증가시 손익분기점 186

[그림 V-4] 연간방문객 20%증가시 투자자금 회수시점 186

[그림 V-5] 연간방문객 30%증가시 손익분기점 187

[그림 V-6] 연간방문객 30%증가시 투자자금 회수시점 187

[그림 VI-1] 아쿠아포닉스형 시설 조감도 예시 194

[그림 VI-2] 아쿠아포닉스 개념도 195

[그림 VI-3] 손익분기점_아쿠아포닉스형 214

[그림 VI-4] 투자자금 회수시점_아쿠아포닉스형 214

[그림 VI-5] 연간예상수익 20%증가시 손익분기점 219

[그림 VI-6] 연간예상수익 20%증가시 투자자금 회수시점 219

[그림 VI-7] 연간예상수익 30%증가시 손익분기점 220

[그림 VI-8] 연간예상수익 30%증가시 투자자금 회수시점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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