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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수행방법 16
2.1. 연구내용 16
2.2. 과업수행방법 16
제2장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현황 17
1.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관련 제도 17
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7
1.2.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기준 23
2. 창호의 단열 및 기밀성능기준과 성능현황 24
2.1. 단열 및 기밀성능 기준현황 24
2.1.1. 단열성능기준 24
2.1.2. 기밀성능기준 25
2.2. 창호의 차음성능 및 단열성능, 기밀성능 현황 25
2.2.1. 창의 차음성능 25
2.2.2. 창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 28
3. 냉방시설 현황 30
3.1. 전기냉방기 현황 30
3.2. 전기냉난방기의 현황 32
3.3.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35
제3장 방음시설 설치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 37
1. 민원현황 37
2. 민원사항별 대책(안) 41
제4장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47
1. 방음시설 설치기준 47
1.1. 개정(안) 방향 설정 47
1.2. 단열성능을 고려한 조항별 개정(안) 검토 52
1.2.1. 제3조(정의) 52
1.2.2. 제4조(실내소음기준) 및 제5조(목표 차음량) 53
1.2.3.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전 설치된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53
1.2.4. 제11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64
1.3. 제안 창의 차음성능 수준 71
1.3.1. 시험 개요 71
1.3.2.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차음성능 74
1.3.3. 창의 구성방법에 따른 차음성능 77
1.3.4. 차음성능 측정결과를 고려한 제안기준의 수정안 80
1.4. 제안 창의 기밀성능 수준 85
1.5. 개정 기준(안)의 비용 분석 및 제안 기준(안)의 수정 90
1.6. 기준 개정 최종(안) 96
2. 냉방시설 설치기준 108
2.1. 개정(안) 방향 설정 108
2.2. 조항별 개정(안) 검토 108
2.2.1. 제1조(목적)~제4조(냉방시설 면적 산정기준) 108
2.2.2. 제5조(기준 열부하 산정기준)~제6조(냉방용량 산정 및 기기선정 등) 109
2.2.3. 제7조(냉방시설의 관리 의무) 111
2.3. 기준 개정 최종(안) 112
제5장 결론 114
1. 방음시설 설치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 114
2.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117
참고문헌 140
판권기 141
표 1.1. 연도별 창의 열관류율기준 변화 14
표 2.1.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20
표 2.2. 소음대책지역의 목표 차음량 20
표 2.3.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전 설치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21
표 2.4.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전 설치 건축물의 방음설치기준 이외 구조의 차음성능기준 21
표 2.5.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축물 방음시설 설치기준 22
표 2.6.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축물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이외 구조 설치시 차음성능 22
표 2.7. 연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기준 변화 24
표 2.8. 2018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창 및 문의 열관류율 25
표 2.9. 유리의 차음성능 26
표 2.10. 국내 창의 차음성능 현황 27
표 2.11. 창세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28
표 2.12. 전기냉방기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30
표 2.13. 전기냉난방기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33
표 2.14.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35
표 3.1. 방음시설 설치관련 주민의 민원사항(김포공항) 37
표 3.2. 방음시설 설치관련 주민의 민원사항(김해공항) 38
표 3.3. 방음시설 설치관련 주민의 민원사항(제주공항) 39
표 3.4. 방음시설별 민원사항의 구분 40
표 3.5. 민원사항별 대책(안) 42
표 3.6.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 설치시 벽체 추가시공 규정 마련 43
표 3.7. 문과 문틀 사이 개스킷(실링제) 교체설치 규정 추가 44
표 4.1. 2008년 이후 창의 열관류율 기준 변화(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8
표 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 열관류율표(창의 열관류율기준만 발췌) 49
표 4.3.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단열기준의 적용대상 등 구성내용 비교 49
표 4.4. 현행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의 단열성능수준 50
표 4.5. 창의 단열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별표4]에서 발췌) 51
표 4.6.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54
표 4.7.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 구조 예(주거용 시설) 55
표 4.8.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시 방음설치기준(안) 56
표 4.9.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 구조 예 56
표 4.10.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발코니 창에 적용시 방음설치기준(안) 57
표 4.11.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57
표 4.12.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창의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 구조 예 58
표 4.13.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시 방음설치기준(안) 59
표 4.14.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취해야 하는 창에 적용시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 구조 예 60
표 4.15.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발코니 창에 적용시 방음설치기준(안) 61
표 4.16.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7조 제3항) 62
표 4.17. 방음시설 차음성능 설치기준(제7조 제4항) 63
표 4.18. 소음대책 지역안의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되는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65
표 4.19.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65
표 4.20.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66
표 4.21.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66
표 4.22. 신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67
표 4.23.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물에서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68
표 4.24.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물의 부위별 차음성능 기준 69
표 4.25. 차음시험 대상 창의 종류 72
표 4.26. 창호 구성에 따른 단일수치평가량 73
표 4.27. 현행 방음창의 차음성능 수준 74
표 4.28.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차음성능 측정결과 74
표 4.29.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차음성능 측정결과 75
표 4.30. 단창(발코니 창)의 차음성능 측정결과 76
표 4.31.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차음성능 76
표 4.32.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차음성능 77
표 4.33.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80
표 4.34.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에 대한 수정(안) 81
표 3.35.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81
표 4.36.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수정(안) 82
표 4.37.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82
표 4.38.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83
표 4.39.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83
표 4.40. 신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방음설치기준(안) 84
표 4.41. 장비 사양 85
표 4.42. 시험대상 창의 타입 87
표 4.43. 시험 결과 89
표 4.44.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비용상승율(주거용 시설) 91
표 4.45.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비용상승율(주거용 시설)을 고려한 수정기준(안) 91
표 4.46.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의 비용상승율(주거용 시설) 92
표 4.47.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의 비용상승율(주거용 시설)을 고려한 수정 기준(안) 92
표 4.48.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발코니창에 적용할 경우의 비용상승율(주거용 시설) 93
표 4.49.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비용상승율(비주거용 시설) 94
표 4.50.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비용상승율(비주거용 시설)을 고려한 수정기준(안) 94
표 4.51.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의 비용상승율(비주거용 시설) 95
표 4.5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발코니창에 적용할 경우의 비용상승율(비주거용 시설) 95
표 5.1. 민원사항별 대책(안) 115
표 5.2.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규정 개정(안) 116
표 5.3. 제3조(정의) 개정 전ㆍ후 비교 118
표 5.4.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1) 119
표 5.5. 현행 방음시설 설치기준(제7조 제1항) 120
표 5.6.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호) 120
표 5.7.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개정안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21
표 5.8.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발코니 창에 적용(개정안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121
표 5.9.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7조 제2항 제1호) 121
표 5.10.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121
표 5.11.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발코니 창에 적용(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122
표 5.12.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2) 122
표 5.13.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개정안 제7조 제3항) 122
표 5.14.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3) 123
표 5.15. 방음시설 차음성능 설치기준(현행 제7조 제2항과 개정안 제7조 제4항이 동일) 123
표 5.16.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4) 124
표 5.17.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1) 124
표 5.18.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현행 제11조 제1항) 125
표 5.19.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1호) 125
표 5.20.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호) 126
표 5.21. 신축 및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11조 제2항 제1호) 126
표 5.22. 신축 및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개정안 제11조 제2항 제2호) 126
표 5.23.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2) 127
표 5.24.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물에서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개정안 제11조 제3항) 127
표 5.25.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3) 128
표 5.26. 방음시설 차음성능 설치기준(현행 제11조 제2항과 개정안 제11조 제4항이 동일) 128
표 5.27.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4) 128
표 5.28. 차음시험 대상 창의 구조 및 측정결과 129
표 5.29.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0
표 5.30.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의 수정(안) 130
표 5.31.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0
표 5.32.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수정(안) 131
표 5.33.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1
표 5.34. 신축 및 증ㆍ개축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1
표 5.35.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1
표 5.36.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수정(안) 132
표 5.37. 시험대상 창의 타입 및 시험결과 132
표 5.38.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비용상승율을 고려한 제안기준의 수정(안) 133
표 5.39.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비용상승율을 고려한 제안기준 수정(안) 133
표 5.40.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비용상승율을 고려한 제안기준 수정(안) 134
표 5.41.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4
표 5.42/표 5.41.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최종(안) 134
표 5.43/표 5.42. 기존 건축물의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5
표 5.44/표 5.43. 기존 건축물의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의 최종(안) 135
표 5.45/표 5.44. 신축, 증ㆍ개축 건축물의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5
표 5.46/표 5.44. 신축, 증ㆍ개축 건축물의 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6
표 5.47/표 5.45.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6
표 5.48/표 5.45. 신축, 증ㆍ개축 비주거용 시설에서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최종(안) 136
표 5.49/표 5.46. 제1조(목적)~제 4조(냉방면적 산정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 137
표 5.50/표 5.47. 제5조(목적)~제 7조(냉방시설의 관리의무) 개정 전ㆍ후 비교 138
그림 2.1. 연도별 건축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변화(공동주택) 24
그림 2.2. 업체별 창세트 소비효율등급 신청 현황(좌) 현재까지 신청된 제품의 등급분포(우)(2012~2018) 28
그림 2.3. 소비효율등급을 신청한 창세트의 연도별 등급 획득 현황(2013~2018) 29
그림 2.4. 업체별 전기 냉방기 소비효율등급 신청 현황(좌) 현재까지 신청된 제품의 등급분포(우)(2013~2018) 31
그림 2.5. 소비효율등급을 신청한 냉방기기의 연도별 등급 획득 현황(2013~2018) 32
그림 2.6. 업체별 전기냉난방기 소비효율등급 신청 현황(좌), 현재까지 신청된 제품의 등급분포(우)(2013~2018) 33
그림 2.7. 소비효율등급을 신청한 냉난방기기의 연도별 등급 획득 현황(2013~2018) 34
그림 2.8. 업체별 멀티전기히트펌프 소비효율등급 신청 현황(좌), 현재까지 신청된 제품의 등급 분포(우)(2013~2018) 36
그림 2.9. 소비효율등급을 신청한 멀티전기히트펌프의 연도별 등급 획득 현황(2013~2018) 36
그림 3.1. 창의 예상수명 45
그림 4.1. 차음성능 실험실 평면도 72
그림 4.2. 창의 차음성능 측정 장면 73
그림 4.3. 아르곤 주입에 따른 차음성능(복층창 6㎜+단창 5㎜) 78
그림 4.4. 아르곤 주입에 따른 차음성능(복층창 16㎜+복층창 16㎜) 78
그림 4.5. 공기층 두께에 따른 차음성능 79
그림 4.6. 로이유리 코팅 및 아르곤 충진에 따른 차음성능 79
그림 4.7. 창호 성능 측정 장비 85
그림 4.8. 기밀성 시험 순서 86
그림 4.9. 기밀성 등급선 87
그림 4.10. 기밀성 시험을 위한 "시험체 1" 설치 사진 88
그림 4.11. 기밀성 시험을 위한 "시험체 2" 설치 사진 88
그림 4.12. 시험체별 기밀성 등급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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