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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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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물다양성협약 4
[전문] 6
제1조 목적 10
제2조 용어의 사용 12
제3조 원칙 16
제4조 관할 범위 16
제5조 협력 16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16
제7조 확인 및 감시 18
제8조 현지내 보전 20
제9조 현지외 보전 22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24
제11조 유인 조치 26
제12조 연구 및 훈련 26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26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28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30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32
제17조 정보교환 34
제18조 기술·과학협력 34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36
제20조 재원 38
제21조 재정체계 40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42
제23조 당사자 총회 42
제24조 사무국 46
제25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46
제26조 보고 48
제27조 분쟁의 해결 50
제28조 의정서 채택 50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52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54
제31조 투표권 56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56
제33조 서명 56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56
제35조 가입 58
제36조 발효 58
제37조 유보 60
제38조 탈퇴 60
제39조 임시 재정조치 62
제40조 임시 사무국 62
제41조 수탁자 62
제42조 정본 62
부속서 I 64
부속서 II 64
2. 나고야의정서 74
[전문] 76
제1조 목적 82
제2조 용어 사용 82
제3조 범위 84
제4조 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84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86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86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90
제8조 특별 고려사항 90
제9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92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92
제11조 월경성 협력 92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92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94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96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100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 100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102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06
제19조 표준계약조항 108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 / 또는 기준 108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108
제22조 역량 110
제23조 기술 이전, 공조, 협력 114
제24조 비당사국 116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116
제26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118
제27조 보조기구 122
제28조 사무국 122
제29조 감시와 보고 122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124
제31조 평가 및 검토 124
제32조 조인 124
제33조 발효 124
제34조 유보 126
제35조 탈퇴 126
제36조 정본 126
부속서 128
3.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135
제1장 총칙 136
제1조(목적) 136
제2조(정의) 136
제3조(적용 범위) 13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3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6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136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137
제7조(국가연락기관) 137
제8조(국가책임기관) 137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접근 신고 등) 137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138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138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의 금지 등) 138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138
제13조(국가점검기관) 138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139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139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139
제4장 보칙 139
제17조(유전자원정보 관리센터) 139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139
제19조(정보 보호) 140
제20조(국고 보조) 140
제21조(재원 확보) 140
제22조(수수료) 140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40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0
제25조(규제의 재검토) 140
제5장 벌칙 141
제26조(벌칙) 141
제27조(몰수·추징) 141
제28조(과태료) 141
부칙 141
제1조(시행일) 14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41
제6조 14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시행령 142
제1장 총칙 142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142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144
제4장 보칙 145
부칙 148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9
제1조(목적) 149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149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149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149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149
제6조(수수료) 149
부칙 149
별지 서식 150
4. ABS 주요 용어 정리 161
판권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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