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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2018
청구기호
608.751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47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156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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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제도개선 다시보기 6

등록료 납부 시 일부청구항 포기방법 개정('18년 1월 1일 시행) 7

특허바우처 제공사업 도입('18년 2월 시행) 7

특허(등록)료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확대('18년 4월 6일 시행) 9

특허 키움리워드 제도 도입('18년 4월 6일 시행) 10

4차 산업혁명기술과 관련된 우선심사 심사기준 도입('18년 4월 24일 시행) 11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 12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방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 12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18년 6월 28일 시행) 13

전자 특허(등록)증 도입('18년 7월 1일 시행) 14

외국출원에 대한 번역불비 심사기준 개선('18년 7월 1일 시행) 15

한ㆍ중 디자인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실시('18년 7월 20일 시행) 17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개선('18년 8월 10일 시행) 18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대상 개정('18년 10월 18일 시행) 19

PART 2. 상담사례 20

CHAPTER Ⅰ. 산업재산권 제도 21

제1장 특허ㆍ실용신안 28

1.1. 특허의 요건 28

1.1.1.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28

1.1.2.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29

1.1.3. 실용신안이란 무엇입니까? 30

1.1.4.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0

1.1.5.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31

1.1.6.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1

1.1.7. 인간을 수술ㆍ치료ㆍ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청구범위에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요? 32

1.1.8.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 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32

1.1.9.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함께 개발한 경우 양자를 반드시 각각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33

1.1.10. 자연 상태의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3

1.1.11. 미생물 특허에 관하여 어떤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34

1.1.12.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34

1.1.13.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34

1.1.14.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35

1.1.15. 영업방법(BM)특허란 무엇입니까? 36

1.1.16. 영업방법(BM)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1.1.17.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1.1.18.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37

1.1.19. 회사에서 특정사업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표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매뉴얼과 차별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만큼 특허를 받고 싶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38

1.1.20.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고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로 출원할 수 있습니까? 38

1.1.21.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39

1.1.22.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39

1.1.23.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39

1.1.24.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요? 40

1.1.25.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40

1.1.26.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 할 경우에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41

1.1.27. 어떤 새로운 3인이 공동 참여하여 그 중 1인이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41

1.1.28.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1

1.1.29.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42

1.1.30.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42

1.2. 변경ㆍ분할출원 43

1.2.1.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43

1.2.2. 분할출원이 추후 보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다시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43

1.2.3. 특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3

1.2.4. 변경출원이란 무엇입니까? 44

1.2.5.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44

1.2.6. 원출원에 공지예외적용 및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45

1.2.7. 변경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5

1.2.8. 변경출원이 되면 원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46

1.3.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46

1.3.1. 특허청구범위 유예란 무엇입니까? 46

1.4. 공지예외적용 46

1.4.1. 공지예외적용이란 무엇인가요? 46

1.4.2. 공지예외주장보완제도란 무엇인가요? 47

1.4.3.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47

1.4.4. 논문으로 이미 발표된 발명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48

1.4.5. 특허출원 전에 발명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공개일자는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48

1.4.6.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48

1.4.7. 특허출원 전에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공개행위가 다수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각각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49

1.4.8.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해 공개되고 그 후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개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내용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49

1.5. 선원주의 49

1.5.1.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49

1.5.2.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최초에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보다 먼저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0

1.5.3.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후출원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50

1.5.4.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50

1.5.5. 확대된 선원이란 무엇인가요? 51

1.6. 우선권주장 51

1.6.1.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51

1.6.2.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52

1.6.3. 선출원이 등록되거나 공고된 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에 출원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52

1.6.4. 한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일본 특허청 출원을 근거로 하여 신규성 등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53

1.6.5.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53

1.6.6. 조약우선권에 대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시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54

1.6.7.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54

1.6.8.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나요? 54

1.6.9.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는데 동일성에 대한 양자의 비교대상은 무엇입니까? 54

1.6.10.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를 별도로 출원하여 특허출원(1)과 특허출원(2)을 동시에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3)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이 경우 출원(3)의 출원일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1), (2), (3)의 출원일로 되는 건가요? 54

1.6.11.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1년 3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55

1.6.12. A를 실용신안으로 이미 출원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1.6.13.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55

제2장 디자인 56

2.1. 디자인의 정의 및 의의 56

2.1.1.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56

2.1.2.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56

2.1.3.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57

2.1.4.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57

2.1.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58

2.1.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58

2.1.7.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59

2.1.8.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9

2.1.9. 글자체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60

2.2. 디자인등록의 요건 60

2.2.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60

2.2.2. 화상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61

2.2.3.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62

2.2.4.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63

2.2.5.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65

2.2.6.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영문자 글자체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65

2.2.7.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66

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66

2.3.1.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66

2.3.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67

2.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심사를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67

2.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도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67

2.4. 분할출원 68

2.4.1.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68

2.4.2. 분할출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는지요? 68

2.5. 선출원주의 69

2.5.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69

2.5.2. 출원하였다가 거절ㆍ포기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되나요? 69

2.6. 우선권주장 70

2.6.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70

2.6.2.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70

2.6.3.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70

2.7.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71

2.7.1.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71

제3장 상표 72

3.1. 상표의 개념 72

3.1.1.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72

3.1.2.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3

3.1.3. 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3

3.1.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3

3.1.5. 증명표장이란 무엇입니까? 73

3.1.6. 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단체표장, 업무표장) 74

3.1.7.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74

3.1.8.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75

3.1.9.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75

3.1.10.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75

3.2. 상표의 등록요건 76

3.2.1.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76

3.2.2. 1자의 한글 또는 한자,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 예를 들어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77

3.2.3.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78

3.2.4. 지역 명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78

3.2.5.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78

3.3. 변경ㆍ분할출원 79

3.3.1.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3.3.2.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79

3.3.3.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79

3.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80

3.4.1.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0

3.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81

3.5.1.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81

3.6. 선출원주의 81

3.6.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81

3.7. 우선권주장 82

3.7.1. 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82

3.7.2.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82

3.8. 병행수입 83

3.8.1.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83

CHAPTER Ⅱ. 출원절차 84

제1장 출원공통업무 89

1.1. 출원절차 89

1.1.1.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89

1.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90

1.1.3. 특허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진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92

1.1.4.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93

1.1.5.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까? 93

1.1.6.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94

1.1.7.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나요? 95

1.1.8.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95

1.1.9.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95

1.1.10.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96

1.1.11.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96

1.1.12. 특허청에 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언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96

1.1.13. 특허청에 서면으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자화통지서'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97

1.1.14.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내용을 실수로 오기재 한 경우에,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으로도 오기의 정정이 가능합니까? 97

1.1.15. 현재 특허출원을 한 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통지서 등은 어떤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ㆍ송달되는지요? 97

1.1.16.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주소란에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97

1.1.17. 실용신안을 등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98

1.1.18. 실용신안출원 관련 서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으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9

1.1.19. 실용신안등록출원 시에 도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까? 100

1.1.20.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00

1.1.21. 포괄위임신청서 서식에 "포괄위임 설명확인"항목은 무엇인가요? 101

1.1.22. 동사무소에 주소 변경 신고했는데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101

1.1.23.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작성 시 변경 전 주소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변경 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01

1.1.24. 단체표장 출원 시 2이상의 법인이 공동출원 할 수 있나요? 102

1.1.25. 특허출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만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102

1.1.26. 특허출원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102

1.1.27. 출원인 특허고객번호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3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104

2.1. 서지사항 작성방법 104

2.1.1. 출원서(명세서, 요약서)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104

2.1.2. 출원서 등의 서류에 도장 대신 사인이나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105

2.1.3.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105

2.1.4. A를 특허로 이미 출원을 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6

2.1.5.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인데, 착오로 후출원의 출원인을 B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후출원의 출원인을 A로 변경을 하면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나요 106

2.1.6. 2인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특허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원인의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6

2.1.7.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06

2.1.8.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107

2.1.9.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서류송달 대표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107

2.1.10. 특정 변리사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07

2.1.11. 특허법인의 경우 법인자체로서 특허출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108

2.1.12.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류제출 할 수 있나요?해당 출원건의 출원인이 아니고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는 108

2.1.13. 특허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출원서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108

2.2. 명세서등 작성방법 109

2.2.1. 명세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9

2.2.2. 배경기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 인가요? 109

2.2.3. 종속항의 인용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09

2.2.4. 청구항(CLAIMS)이란 무엇인가요? 110

2.2.5. 특허출원 시 도면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110

2.2.6. 특허출원 시 청구범위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까? 111

2.2.7.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 시 서열목록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111

제3장 디자인 112

3.1. 서지사항 작성방법 112

3.1.1.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여러 건의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하나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112

3.1.2. 디자인등록출원 시 참조번호란을 꼭 기재해야 되나요? 112

3.1.3. 출원서 작성 시 창작자란에 법인명을 기재할 수 없나요? 112

3.1.4.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무엇입니까? 디자인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까? 112

3.1.5. 디자인 분쟁 관련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113

3.2. 도면 작성방법 113

3.2.1. 디자인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13

3.2.2.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13

3.2.3. 디자인 도면작성 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114

3.2.4. 글자체디자인출원인 경우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114

3.2.5. 부분디자인출원 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114

3.2.6.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3D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115

3.2.7. 동적화상 아이콘 디자인의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116

3.2.8. 도면 작성할 때 일부 도면은 3D로 작성하고 일부 도면은 2차원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116

3.2.9. 한 벌 물품의 디자인출원 시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116

제4장 상표 117

4.1. 서지사항 작성방법 117

4.1.1.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117

4.1.2. 상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17

4.1.3. 상표등록출원서에 날인하는 도장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에 날인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117

4.1.4. 출원서 작성 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출원인란에 출원인 주소 및 기타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까? 117

4.1.5.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에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18

4.1.6.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유형은 어떤 경우 표시합니까? 118

4.1.7.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견본의 개수는 몇 개까지 입력해야 합니까? 119

4.1.8.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시 상표설명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까? 119

4.1.9. 개인이 단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119

4.1.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19

4.1.11. 개인이 업무표장 출원할 수 있나요? 120

4.1.12. 법인이 아닌 사단이 업무표장 등 상표등록출원 할 수 있나요? 121

4.1.13. 증명표장 출원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21

4.1.14. 상표견본을 칼라로 제출 할 경우 상표유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22

4.1.15. 먼저 출원한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122

4.2. 상표견본 작성방법 122

4.2.1. 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122

4.2.2. 상표견본인 로고와 상표명칭을 각각 등록 받고자 하면 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22

4.2.3. 상표견본을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123

4.2.4.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견본을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123

4.2.5. 동작상표출원 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123

CHAPTER Ⅲ. 중간절차 124

제1장 중간공통업무 130

1.1. 각종서식 및 중간절차 130

1.1.1. 민원서식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130

1.1.2. 출원인의 명칭, 주소, 인감 등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떤 서식을 작성하나요? 130

1.1.3. 출원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130

1.1.4. 통지서의 수취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31

1.1.5.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급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보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131

1.1.6. 보정요구서에 의한 지정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어떻게 됩니까? 131

1.1.7. 출원서에 대리인 2명을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대리인 중 1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32

1.1.8. 보정서를 잘못 제출하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132

1.1.9. 특허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32

1.1.10.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연장 신청료는 얼마인가요? 132

1.1.11. 의견제출통지서의 대응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향후 당해 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133

1.1.12. 견제출통지서에 지정기간단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3

1.1.13. 증명서류 원용 시 사본 제출 생략이 가능한가요? 134

1.2. 출원인(대리인) 변경 135

1.2.1. 출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135

1.2.2. 등록결정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출원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135

1.2.3.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고안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136

1.2.4. 하나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출원중인 여러 건을 작성해도 되나요? 136

1.2.5.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136

1.2.6. 상속 및 분할ㆍ합병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137

1.2.7.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7

1.2.8. 특허의 공동출원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특허청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37

1.2.9. 출원 시에 지분 설정이 가능한가요? 138

1.2.10. 특허출원 시에 공동출원인 간에 지분을 상호 약정하였는바, 그 지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138

1.2.11. 복수출원인 중 일부 출원인이 출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려면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출원인 중 법인이 합병에 의해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38

1.2.12.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인 변경을 하려는데, 법인국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인국적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제출해야 합니까? 138

1.2.13. 협의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39

1.2.14.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작성 시 병합기재 가능한가요? 139

1.2.15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2이상의 사건을 병합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사건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처리 불가한 경우 일부 사건만 수리 가능한가요? 139

1.2.16.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142

1.3. 출원서류의 공개 140

1.3.1.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140

1.3.2. 조기출원공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40

1.3.3. 공보란 무엇인가요? 공개와 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40

1.3.4.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141

1.3.5. 조기공개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141

1.3.6.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141

1.3.7. 특허출원한 것을 타 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방법으로 "출원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141

1.3.8. 본인이 특허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ㆍ공개되어 있지만, 그 출원 내용은 공개된 타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2

1.3.9.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142

1.3.10. 출원공개 전에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142

1.4. 출원 취하ㆍ포기 143

1.4.1. 출원 중 취하(포기)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취하서와 포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43

1.4.2.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되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143

1.4.3. 취하서는 출원인 중 한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144

1.4.4. 의견서의 취하가 가능하나요? 144

1.4.5.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144

1.4.6.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요? 144

1.4.7. 취하서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145

1.4.8. 거절결정서 및 등록결정서를 받은 이후 취하할 수 있는지요? 145

1.5. 증명ㆍ복사 145

1.5.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서, 서류의 등ㆍ초본 발급, 열람ㆍ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45

1.5.2. 선임된 대리인은 아니지만 포괄위임 맺은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복사 신청 가능합니까? 147

1.5.3. 출원명세서(디자인 도면) 최종본(*.FIN)파일을 교부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48

1.5.4.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8

1.5.5. 출원사실증명원에 발명자 정보도 기재되어 있나요? 149

1.5.6. 출원사실증명원에 권리관계변경신고 시 설정한 지분이 기재되나요? 149

1.5.7. 우선권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9

1.5.8.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49

1.5.9.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후출원된 경우 선출원건에 대한 복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150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151

2.1. 출원서등 보정 151

2.1.1.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151

2.1.2. 보정서 접수 후 수수료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152

2.1.3.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 작성 시 보정료가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152

2.1.4. 위임장과 지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임장만 보정 할 경우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54

2.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154

2.1.6. 최초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입니까? 155

2.1.7. 국내우선권 주장 후에 후출원건에 대해서 출원인 변경을 하면 선출원건도 출원인 변경을 해야 하나요? 155

2.1.8. 특허출원서에 기재한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 내용의 보정을 하나의 보정서로 동시에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55

2.1.9.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155

2.1.10.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를 서면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보정료가 차이가 있나요? 156

2.1.11.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을 받고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잘못 제출하여 다시 보정서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156

2.1.12.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주장 취지와 증명서류를 누락하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156

2.2. 명세서등 보정 157

2.2.1. 출원한 특허ㆍ실용신안의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삭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157

2.2.2.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7

2.2.3. 명세서등 보정서의 제출원인번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158

2.2.4. 보정시 심사청구항을 추가할 때 보정료 납부를 하는지요? 158

2.2.5.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58

2.2.6. 특허출원 시 미완성발명을 보정에 의해 완성발명으로 보정한 경우, 명세서 등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159

2.2.7.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 명의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는지요? 159

2.2.8.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청구항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160

2.2.9. 청구범위제출유예건에 대해 보정서 접수 시 기재하는 접수번호는 어떤 접수번호를 작성합니까? 160

2.2.10. 청구범위제출유예건으로 출원한건에 대해서 공개시점이 되었는데 청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까? 161

2.2.11.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원건에 대하여 명세서 보정을 할 때 공통출원서식(CAF)으로 보정할 수 있나요? 161

2.2.12. 출원 후 거절결정서 받고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나요? 161

제3장 디자인 162

3.1. 출원서등 보정 및 절차 보완중 162

3.1.1. 디자인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62

3.1.2. 출원인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62

3.1.3. 단독 ↔ 관련, 심사 ↔ 일부심사로 변경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162

3.2. 도면등 보정 163

3.2.1. 디자인출원 후 자진으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지요? 163

3.2.2. 도면 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63

3.2.3.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64

3.2.4. 디자인출원 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출원한 후 3D파일로 보정하거나 3D도면으로 출원한 후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164

3.2.5. 디자인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했는데 기한 내 증명서류 제출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164

제4장 상표 165

4.1. 출원서등 보정 165

4.1.1. 상표등록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165

4.1.2. 상표등록출원 후에 익일까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6

4.1.3. 지정상품보정 후에 상품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정료는 얼마입니까? 166

4.1.4.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유형 없음으로 출원을 했는데 색채상표로 보정이 가능한가요? 167

4.1.5. 상표 분할출원 시 분할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167

4.1.6. 보정서를 통해 삭제된 지정상품에 대해 분할출원이 가능한가요? 167

4.1.7.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정)로 지정상품 보정 시 보정내용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67

4.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후 정관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9

4.1.9. 증명표장 출원 시 정관을 미제출한 경우 보정료가 있습니까? 169

4.1.10.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출원 후 상표의 시각적 표현 부분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169

4.1.11.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의미를 몰라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체크하고 출원번호는 국내출원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69

4.1.12.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출할 수 있나요? 169

4.2. 상표견본 보정 170

4.2.1. "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170

4.2.2. 상표 거절예고 통지서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170

CHAPTER Ⅳ. 심사절차 171

제1장 심사공통업무 175

1.1. 우선심사 175

1.1.1.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우선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75

1.1.2.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178

1.1.3.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179

1.1.4.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180

1.1.5. 출원이 벤처기업과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81

1.1.6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하여,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통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을 변경하 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81

1.1.7.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취하도 가능한지요? 181

1.1.8.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고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에 우선심사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1

1.1.9. 우선심사청구 요건 중에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본인은 특허출원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원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시준비중인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하면 182

1.1.10.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되면 납부한 신청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182

1.1.11.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보완요구서에 대응한 후에 기간단축은 가능한가요? 182

1.1.12.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82

1.1.13.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83

1.1.14. 특허심사하이웨이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183

1.1.15.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적용되나요? 184

1.1.16. 출원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절이유를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서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방식심사 수리 및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한지요? 184

1.1.17. 외국인이 출원인일 때 우선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나요? 184

1.1.18.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았는데 1인 기업인 경우에도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185

1.1.19. 일괄심사제도란 무엇입니까? 185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186

2.1. 심사청구 및 절차 186

2.1.1. 심사란 무엇인가요? 186

2.1.2.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 의미, 심사청구기간 및 청구료는 어떻게 됩니까? 186

2.1.3.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 187

2.1.4. 특허(실용신안)심사유예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유예희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187

2.1.5.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 가능한가요? 187

2.1.6. 자연재해로 심사청구 기간 내 (재)심사청구를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188

2.1.7.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188

2.2. 특허결정 188

2.2.1. '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88

2.2.2. 특허출원이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189

2.2.3.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습니까? 189

2.2.4.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을 받은 후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반환이 가능한가요? 189

2.2.5.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89

2.2.6.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 설정등록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90

2.2.7. 특허를 등록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면 특허 침해 당한 것이 맞나요? 국내 특허는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190

2.2.8.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서는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190

2.2.9.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출원과 관련하여, [연장등록신청기간]을 잘못하여 최종 거절결정서를 받게 될 경우,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거절이유인 [연장등록신청기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가요? 191

2.2.10. 의견제출통지서 받고 보정서 제출했는데 보정사항 누락한 경우 거절결정 되나요? 191

2.2.11. 의견제출통지 기간 내 복수의 명세서등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모든 보정내용을 심사하나요? 192

2.2.12. 예비심사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92

2.2.13. 등록된 권리를 분할 출원 할 수 있나요? 192

2.2.14.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3

제3장 디자인 194

3.1. 심사절차 194

3.1.1. 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94

3.1.2. 디자인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94

3.1.3. 거절결정서를 받은 출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194

3.1.4. 우선심사의 신청요건은 무엇이며,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195

3.1.5.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195

3.2. 등록결정 196

3.2.1. 디자인등록결정서를 통지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196

제4장 상표 197

4.1. 심사절차 197

4.1.1. 상표출원 후 심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97

4.1.2. 우선심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97

4.1.3.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98

4.1.4.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98

4.1.5. 의견제출통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한가요? 198

4.1.6.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은 청구하고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누가 등록받을 수 있나요? 198

4.2. 출원공고결정 199

4.2.1.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199

4.2.2.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199

4.2.3. 출원공고 결정 후 보정 가능한가요? 199

4.3. 이의신청 200

4.3.1.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200

4.3.2.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이 가능합니까? 200

4.3.3.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200

4.3.4.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01

4.3.5.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이 최초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1

4.4. 등록결정 201

4.4.1. 상표등록결정서를 통지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201

CHAPTER Ⅴ. 등록절차 203

제1장 등록공통업무 209

1.1. 권리이전 209

1.1.1. 권리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9

1.1.2. 여러 건을 권리이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0

1.1.3. 양도증이 여러 장인 경우 양도증에 간인을 해야 하나요? 210

1.1.4. 법인의 특허권 양도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나요? 211

1.1.5. 권리이전 시 하나의 양도증을 원인증명서류로 하여 여러 건을 병합신청 하는 경우에 건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11

1.1.6.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까? 212

1.1.7.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212

1.1.8.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권자가 법인합병을 등록원인으로 권리지분전부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타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213

1.1.9.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213

1.1.10. 등록권자인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청산)으로 인한 권리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13

1.1.11. 권리이전 시 양도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소 이전부터 먼저 진행하고 권리이전을 해야 합니까? 214

1.1.12. 질권 이전, 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 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214

1.1.13. 실시(사용권)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실시(사용)권자에게 권리이전 가능한가요? 215

1.1.14.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 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215

1.1.15. 상표권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표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15

1.1.16. 법인의 흡수합병 시 상표권은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215

1.1.17. 경매를 통해 특허권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나요? 216

1.1.18. 권리이전 시 제출하는 양도증 또는 국적증명서의 공증인과 권리자의 국적이 달라도 되나요? 216

1.1.19.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6

1.1.20. 권리이전 신청 후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 반드시 공동 신청해야 하나요? 217

1.1.21.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17

1.1.22.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17

1.2. 실시(사용)권 218

1.2.1. 실시(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218

1.2.2. 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 시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219

1.2.3.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219

1.2.4. 특허권 등에 대하여 실시(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실시(사용)권자 이외에 등록권자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가요? 220

1.2.5. 공동권리(권리자 : 갑, 을)인 특허권 등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전용실시(사용)권 설정등록이 가능한가요? 220

1.2.6. 실시(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220

1.2.7. 특허청에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하면 처리 완료되었다는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나요? 221

1.3. 기타 변동등록 221

1.3.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존속되나요? 221

1.3.2.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222

1.3.3.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222

1.3.4. 권리이전신청,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등 변동등록신청 후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3

1.3.5. 등록 이후 명칭,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3

1.3.6.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23

1.3.7.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24

1.3.8. 실시(사용)권도 말소할 수 있나요? 224

1.3.9.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225

1.3.10. 혼동으로 인한 실시(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225

1.3.11. 질권이란 무엇이며,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225

1.3.12. 처분금지가처분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26

1.3.13.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질권자도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226

1.3.14. 지분등록이란 무엇인가요? 227

1.3.15.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227

1.3.16. 지분이나 특약 설정한 경우 등록증과 등록원부에도 표기가 되나요? 228

1.3.17.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채권을 기초로 특허권을 경매할 수 있나요? 228

1.3.18. 개인 소유 특허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28

1.3.19. 등록절차의 취하가 가능한가요? 228

1.4. 등록원부 발급 229

1.4.1. 등록원부 발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9

1.4.2.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시 등록원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230

1.4.3.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나요? 230

1.4.4. 영문으로 된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230

1.4.5. 등록원부 발급신청서에서 신청대상 중 등본과 사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30

1.5. 특허(등록)증 재발급 231

1.5.1.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231

1.5.2. 등록권자의 주소 및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변경된 사항이 특허(등록)증에 표기되는지요? 232

1.5.3. 권리이전 후에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특허(등록)증이 재발급 되는지요? 232

1.5.4. 영문으로 된 특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233

1.5.5. 영문 이외에 다른 외국어로 특허(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233

1.5.6. 등록증도 등록원부처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까? 233

1.5.7. 대리인이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 시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료가 발생하나요? 234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235

2.1. 신규설정등록 235

2.1.1. 신규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35

2.1.2.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입니까? 236

2.1.3. 설정등록 시 일부 청구항(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236

2.1.4.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다음날까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236

2.1.5.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37

2.1.6.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37

2.1.7. 설정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된 특허출원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237

2.1.8.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출원인을 변경한 경우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등록료 납부 가능한가요? 238

2.2. 연차등록료 납부 238

2.2.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38

2.2.2. 연차등록료 납부 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239

2.2.3.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239

2.2.4. 연차등록료가 얼마입니까? 240

2.2.5. 연차등록료 납부 시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1

2.2.6.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1

2.2.7.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241

2.2.8.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42

2.2.9. 연차등록안내서는 등기로 발송되나요? 242

2.3. 이의신청 242

2.3.1. 디자인권(상표출원)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42

2.3.2.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취소결정 된 경우 이에 불복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43

2.3.3. 이의신청관련 답변서, 보정서 혹은 수수료를 기한 내에 제출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243

2.3.4.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244

2.3.5. 출원 시 대리인이 별도의 대리인선임신고 없이 이의답변서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각종 중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244

2.4. 등록공고(공보) 244

2.4.1.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244

2.4.2.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45

2.4.3.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요? 245

2.4.4. 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45

제3장 상표 246

3.1. 신규설정등록 246

3.1.1.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46

3.1.2. 상표권 갱신등록료 및 설정등록료 분할납부제도란 무엇입니까? 247

3.1.3.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247

3.1.4. 등록세는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247

3.1.5. 등록료납부기간은 등록결정서 발송일부터인지 송달받은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48

3.1.6. 상표설정등록 시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248

3.1.7.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분할 납부 안내 관련 통지가 되나요? 248

3.2. 존속기간갱신등록 248

3.2.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248

3.2.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249

3.2.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249

3.2.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어떤 위임사항이 필요한가요? 249

3.3. 지정상품추가등록 250

3.3.1.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50

3.3.2.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까? 250

3.3.3.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납부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되나요? 250

CHAPTER Ⅵ. 심판절차 251

제1장 심판청구 및 절차 256

1.1. 심판청구 및 절차 256

1.1.1.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256

1.1.2. 특허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57

1.1.3.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 비용이 얼마입니까? 259

1.1.4.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59

1.1.5. 심판비용액결정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260

1.1.6. 심판청구서 등 심판과 관련한 서류제출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또한 심판 청구인의 출원인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260

1.1.7.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0

1.1.8.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261

1.1.9.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262

1.1.10. 심결문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3

1.1.11.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263

1.1.12.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63

1.1.13.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4

1.1.14. 신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264

1.1.15. 심판청구서 및 심판관련 중간서류에서 사건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항목 중 심판종류 란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265

1.1.16.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문 수령 후 소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이며, 소제기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265

1.1.17. 심결문 등본은 어떻게 송달받습니까? 266

1.1.18. 심판청구 취하도 가능한가요? 266

1.1.19. 2이상의 심판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나요? 266

1.1.20.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 시 반드시 피청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67

1.1.21.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제출 시 심결등본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267

1.1.22.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위임장만 첨부하여도 포괄위임효력이 있나요? 267

1.1.23.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가 가능한가요? 268

1.1.24. 심결 후 심판사건이 특허법원 등에 소송계속 중 해당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68

1.1.25. 심판절차가 중지된 심판건에 대해 심판사건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68

1.1.26. 결정각하와 심결각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69

1.1.27. 신속심판 처리기간 및 신속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70

1.1.28. 우선심판 처리기간 및 우선심판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71

제2장 결정계심판 272

2.1. 결정계심판 272

2.1.1.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72

2.1.2.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73

2.1.3.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인 란에 출원인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273

2.1.4.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274

2.1.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에서 심사전치란 무엇입니까? 274

2.1.6.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274

2.1.7.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275

2.1.8.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취하ㆍ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275

2.1.9.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275

2.1.10. 실용신안 선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76

2.1.11.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276

2.1.12.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76

2.1.13. 등록특허의 청구항 중 독립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종속항은 포기(말소) 신청을 한 이후에 정정심판을 통해서 포기했던 종속항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277

2.1.14. 재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바뀌는 점은 없나요? 278

2.1.15.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됩니까? 279

2.1.16.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서'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보정서'를 동일자로 제출한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됩니까? 279

2.1.17.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재심사청구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까? 279

2.1.18.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분할출원을 함께 할 수 있나요? 279

2.1.19.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280

제3장 당사자계심판 281

3.1. 당사자계심판 281

3.1.1.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1

3.1.2. 특허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2

3.1.3.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283

3.1.4. 특허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83

3.1.5. 특허 무효심판계속 중 피청구인(권리자)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는 것입니까? 284

3.1.6.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284

3.1.7.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284

3.1.8.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284

3.1.9. 취소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285

3.1.10 취소신청 진행 중 대응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287

3.1.1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7

3.1.12.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288

3.1.13.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88

3.1.14.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정정이 가능한가요? 289

3.1.15.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심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89

3.1.16.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란 무엇입니까? 289

3.1.17.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290

3.1.18. 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291

3.1.19.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291

3.1.20. 기술설명회와 구술심리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292

3.1.21. 발명자도 구술심리 참석 가능한가요? 293

3.1.22. 당사자계심판 청구 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송달이 되나요? 293

제4장 분쟁 및 기타 294

4.1. 분쟁 및 기타 294

4.1.1.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94

4.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5

4.1.3. 특허출원ㆍ심사ㆍ심판ㆍ재심으로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나요? 296

4.1.4.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296

4.1.5. 변리사가 상담 받은 특허나 실용실안에 대해서 가로채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변리사의 경우, 출원이 제한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피해자의 경우 소송 외에 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97

4.1.6.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했는데,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 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297

4.1.7.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98

4.1.8.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 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298

4.1.9.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298

4.1.10.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299

4.1.11.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299

4.1.12.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99

4.1.13.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300

4.1.14.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300

4.1.15.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301

4.1.16.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발명)이었다면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301

4.1.17.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302

4.1.18.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ㆍ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302

4.1.19.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02

4.1.20.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03

4.1.21.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304

4.1.2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품질 오인을 불러일으킨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05

4.1.23. 위조상품이란 무엇인가요? 305

4.1.24. 위조상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05

4.1.25. 위조상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06

4.1.26. 특허청에서 위조상품의 감정도 해 주나요? 306

4.1.27.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306

4.1.28.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306

4.1.29.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309

CHAPTER Ⅶ. 수수료 310

제1장 수수료 납부 313

1.1. 수수료 및 납부방법 안내 313

1.1.1.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313

1.1.2. 보정료가 어떻게 됩니까? 314

1.1.3.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4

1.1.4. 특허청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314

1.1.5. 납부자번호란 무엇입니까? 315

1.1.6.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315

1.1.7. 수수료 자동납부란 무엇인가요? 316

1.1.8. 상표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317

1.1.9. 특허료 차등납부제도가 무엇입니까? 317

1.2. 감면ㆍ면제대상 안내 318

1.2.1. 수수료를 감면ㆍ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318

1.2.2. 수수료 면제대상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서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320

1.2.3. 복수의 개인발명가가 공동 출원하는 경우 감면대상인가요? 320

1.2.4.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320

1.2.5. 종전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장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21

1.2.6.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321

1.2.7. 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감면서류로 첨부되는 사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321

1.2.8.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321

1.2.9.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22

1.2.10. 면제혜택 부여 시 출원이나 등록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322

1.2.11. 제출생략이 가능한 감면ㆍ면제 증명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22

1.2.12. 상표출원 수수료도 면제ㆍ감면혜택이 있나요? 322

1.2.13. 지방자치단체의 인정범위와 감면 시 첨부할 서류가 무엇입니까? 323

1.2.14. 수수료를 선납하는 경우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323

1.2.15.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로 감면대상인 경우 제한이 있나요? 323

1.2.16. 국가가 출원인인 경우 수수료 또는 위임장 보정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323

1.2.17.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323

1.2.18. 감면을 받기 위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324

1.2.19. 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324

1.2.20. 4년분 등록료도 평균 감면율로 적용받나요? 324

1.2.21. 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324

1.2.22.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지원제도가 있나요? 325

제2장 수수료 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327

2.1. 수수료 반환 327

2.1.1.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27

2.1.2. 특허수수료를 반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328

2.1.3. 출원 후 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329

2.1.4.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329

2.1.5. 수수료 반환신청 건 반환되었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329

2.1.6. 수수료 반환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330

2.1.7. 수수료사후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0

2.1.8. 출원 취하, 소멸된 건도 수수료사후감면신청 가능한가요? 330

2.1.9.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을 한 번에 여러 건 신청할 수 있나요? 330

2.1.10. 상표 중복출원 한 건 출원료 반환 가능한가요? 331

2.2. 납부사항정정 331

2.2.1.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1

2.2.2. 온라인으로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도 가능한가요? 331

CHAPTER Ⅷ. 국제출원 332

제1장 PCT 국제출원개념 340

1.1. PCT 국제출원개념 340

1.1.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340

1.1.2.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41

1.1.3.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341

1.2. PCT 국제출원절차 342

1.2.1.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42

1.2.2.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343

1.2.3. 팩스를 이용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343

1.2.4.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44

1.2.5.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 언어는 무엇입니까? 344

1.2.6.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 방식심사를 합니까? 344

1.3. PCT 우선권주장 344

1.3.1.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344

1.3.2. 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345

1.3.3. 우선권주장하여 국제출원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346

1.3.4.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346

1.3.5.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의 신청구분에 우선권서류제출과 우선권서류송달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47

1.3.6. 우선권주장하여 PCT 출원 시 선출원인과 PCT 출원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까? 347

1.4. PCT 국제출원서류 작성 347

1.4.1.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347

1.4.2. 서열목록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348

1.4.3. PCT 국제출원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48

1.4.4. 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349

1.4.5.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349

1.4.6.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합니까? 349

1.4.7. PCT 국제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 주소 기재 시 우편번호는 5자리로 기재하여야 합니까? 350

1.5. PCT 국제공개 350

1.5.1.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0

1.5.2 국제공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50

1.5.3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351

1.6. PCT 국제출원 보정 및 출원정보변경 351

1.6.1. 출원인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을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351

1.6.2.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51

1.6.3.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2

1.6.4. PCT 출원 후 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2

1.6.5.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3

1.7. PCT 국제출원 취하 353

1.7.1.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353

1.7.2.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53

1.8. PCT 국제조사 354

1.8.1.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354

1.8.2.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354

1.8.3.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355

1.8.4.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355

1.8.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견해서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가 있습니까? 356

1.8.6.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56

1.8.7.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357

1.8.8.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도 국제예비심사를 합니까? 357

1.8.9.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57

1.8.10.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됩니까? 357

1.8.11.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358

1.8.12.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358

1.8.13. 보충적 국제조사가 무엇입니까? 358

1.8.14. PCT CS&E가 무엇입니까? 359

1.9. PCT 국제예비심사 359

1.9.1.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359

1.9.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360

1.9.3.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됩니까? 360

1.9.4.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360

1.9.5.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61

1.9.6. 국제예비심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361

1.9.7.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361

1.9.8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361

1.9.9.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이며, 출원인이 견해서 수령 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62

1.9.10.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362

1.9.1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63

1.9.1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363

1.9.13. 국제예비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비밀사항입니까? 363

1.9.14.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이 가능합니까? 363

1.10.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364

1.10.1.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364

1.10.2.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364

1.10.3.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1page의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코너는 출원인이 체크하는 코너입니까? 364

1.10.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Ⅱ : Applicant(s)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64

1.10.5.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Ⅰ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365

1.10.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Ⅱ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365

1.10.7.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Ⅲ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65

1.10.8.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365

1.10.9.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366

1.11. PCT 국제예비심사 보정 366

1.11.1.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366

1.11.2.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366

1.12. PCT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67

1.12.1.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반영합니까? 367

1.12.2.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367

1.12.3.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367

1.12.4.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367

1.12.5.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특허성 유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까? 367

1.12.6.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 및 선택관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368

1.12.7.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국제사무국에서 IB/373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어떤 경우에 발송되나요? 368

1.13. PCT 국내진입단계 368

1.13.1.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68

1.13.2.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369

1.13.3.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69

1.13.4.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69

1.13.5.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70

1.13.6.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권주장 서류의 번역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370

1.13.7. 국내단계 진입 후 이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의 명세서 양식은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370

1.13.8. PCT 국제출원 후 대한민국 진입기한은 언제이며, 진입기한 경과시 회복 가능합니까? 370

1.13.9. 국제단계에서 PCT 국제출원 시에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371

1.13.10.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후 제출 가능한가요? 371

1.13.11.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 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은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371

1.13.12. 우선권 회복 제도를 통해 PCT 출원한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우선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372

1.14. PCT 국제출원 수수료 372

1.14.1.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72

1.14.2.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372

1.14.3.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73

1.14.4. 국제예비심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73

1.14.5.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374

1.14.6.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74

1.14.7. PCT 국내단계 진입 시 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374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375

2.1. 마드리드 국제출원요건 375

2.1.1.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 375

2.1.2.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375

2.1.3.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375

2.1.4. 국제출원 시 출원인 적격은 무엇입니까? 376

2.1.5. 마드리드 국제출원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376

2.1.6.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376

2.2.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 376

2.2.1.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76

2.2.2.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377

2.2.3. 기초출원 건의 일부지정상품을 삭제한 경우 본국관청은 국제사무국으로 기초출원 일부 효력 소멸통지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377

2.2.4. 업무표장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합니까? 378

2.2.5. 각 기관 별로 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78

2.3.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방법 378

2.3.1. 국제출원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78

2.3.2.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379

2.3.3.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379

2.3.4.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379

2.3.5.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379

2.3.6.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380

2.3.7. 비전형표장(소리, 홀로그램 등)출원 또는 등록 건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할 경우 국제출원서에 어떻게 작성 합니까? 380

2.3.8. MM2 서식 2번 d항목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80

2.4.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381

2.4.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381

2.4.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81

2.4.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과정에서 보정요구서를 받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381

2.4.4. 거절통지 기한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81

2.4.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상표출원인/국내상표등록권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382

2.4.6.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에 대한 보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382

2.4.7.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382

2.4.8.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 가능합니까? 382

2.5. 사후지정 383

2.5.1.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383

2.5.2.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383

2.5.3.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 383

2.5.4. 사후지정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84

2.6.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384

2.6.1.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384

2.6.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84

2.6.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에서 일부 지정국만 신청하여도 가능합니까? 384

2.7.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85

2.7.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5

2.8. 국제등록 명의변경 385

2.8.1.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85

2.8.2.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에 있어서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변경이 가능합니까? 386

2.8.3. 국제등록 명의변경신청만 하고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386

2.8.4.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386

2.9.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386

2.9.1.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86

2.9.2.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387

2.9.3. 국제출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387

2.9.4. 마드리드 갱신수수료는 얼마입니까? 387

2.10. 마드리드 재출원제도 388

2.10.1. 마드리드 재출원제도는 무엇입니까? 388

2.11. 마드리드 대체제도 388

2.11.1. 마드리드 대체제도는 무엇입니까? 388

제3장 헤이그 국제출원 389

3.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389

3.1.1. 헤이그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389

3.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389

3.2.1. 헤이그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89

3.2.2. 헤이그 국제출원 시 출원인 적격은 어떻게 됩니까? 390

3.2.3. 헤이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390

3.2.4. 헤이그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91

3.2.5.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까? 391

3.2.6.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후 수리관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대체서류제출요청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할 경우 DMZ(DM1)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까? 391

3.2.7.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391

3.2.8.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시 도면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391

3.2.9.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입니까? 392

3.3. 헤이그 국제공개 392

3.3.1. 헤이그 국제출원 국제공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392

3.4. 헤이그 국제등록 명의변경 393

3.4.1.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등록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3

3.5. 지정관청 국제출원 심사절차 393

3.5.1. 우리나라 지정국에서 보정요구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까? 393

3.5.2 우리나라 지정국 진입 후 대리인 선임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393

CHAPTER Ⅸ. 전자출원 394

제1장 전자출원제도 401

1.1. 전자출원제도 401

1.1.1. 전자출원제도가 무엇입니까? 401

1.1.2.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01

1.1.3. 전자출원 시 이점이 있습니까? 401

1.2. 전자출원방법 402

1.2.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02

1.2.2. 상표 전자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03

1.2.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OS환경은? 403

1.2.4. 출원명세서 최종본(*.FIN)파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404

1.2.5. 미성년자도 전자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404

1.2.6. 전자출원 후 진행절차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404

1.2.7. 서열목록 작성기에서 서열 목록을 몇 개까지 입력할 수 있나요? 405

1.2.8. 특허로 홈페이지 연결 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설치페이지로 연결됩니다."라는 창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405

1.2.9. 특허로 홈페이지 이용시 "보안 콘텐츠만 표시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406

제2장 사전등록절차 407

2.1.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407

2.1.1. 사전등록절차 중 법인 특허고객번호부여 시 법인등록번호 입력한 후 신청하면 "주민(법인)번호로 실명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입력하시려면 확인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취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7

2.1.2.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인감은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요? 407

2.1.3.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본인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407

2.1.4. 사전등록절차는 1인만이 신청 가능한데 공동출원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등록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408

2.1.5.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위임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408

2.1.6.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원격지원(OASIS)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408

2.2. 신청결과조회 408

2.2.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경우 결과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408

2.2.2.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진행한 후 접수번호를 분실하였는데 처리결과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9

2.3. 인증서 사용등록 409

2.3.1. 인증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409

2.3.2.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 하나요? 409

2.3.3. 특허청전용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0

2.3.4. 법인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고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0

2.3.5.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다른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10

2.3.6. 특허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였지만 사용하는 PC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1

2.4. 출원인 정보변경 411

2.4.1.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11

2.4.2. G4B를 통한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이 가능한가요? 412

제3장 특허ㆍ실용신안 413

3.1. (통합)서식작성기 413

3.1.1. 서식작성기(NKEAPS)를 이용하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13

3.1.2. 온라인 제출문서 생성 시 첨부된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한가요? 414

3.1.3.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414

3.1.4. 온라인 제출 시 "중복제출 여부 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414

3.1.5.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전자문서 제출 시 "상세정보로 입력한 출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4

3.1.6.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5

3.1.7. (통합)서식작성기에 사용자 DB가 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415

3.1.8. (통합)서식작성기의 사용자 DB를 다른 PC로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15

3.1.9.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출원서 작성 시 발명자란에 법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416

3.1.10. 수수료 감면ㆍ면제 대상의 경우 해당 사항을 어느 부분에 기재하나요? 416

3.1.11.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제출문서 생성 시 "XML변환 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416

3.1.12.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상표출원서 제출문서 생성 시 "상표 견본파일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416

3.1.13.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폴더를 초기화하던 중 오류 발생, 다른 프로세서에서 사용 중이므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17

3.1.14. 통합서식작성기가 작업표시줄에만 표시되고 화면상에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17

제4장 통합명세서작성기 418

4.1. 통합명세서작성기 418

4.1.1.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시 "프린트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418

4.1.2. 전자출원으로 복수디자인등록 출원 시 도면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18

4.1.3.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후 *.HLT 파일로 저장한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다음 위치에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내용]항목 중 1번째 문단"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19

4.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 작성 시 "[발명(고안)의 명칭]의 한글명칭 우측에는 중괄호와 함께 영문 명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19

4.1.5.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문서 작성 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및 한영 전환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9

4.1.6. 캐드로 작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 도면에 첨부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첨부방법을 알려주세요 420

4.1.7.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한 도면을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20

4.1.8.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명세서를 *.HLT 파일로 저장한 후 제출파일 생성/변환 시 "이미지의 좌우에는 내용(공백포함)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20

4.1.9.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 생성 시 스캔 할 때 해상도는 어떻게 되나요? 420

4.1.10. 통합명세서작성기에 첨부하는 도면 이미지의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420

4.1.11. 전자출원 후 명세서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정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21

4.1.12. 명세서등 보정서 별지 생성 작업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21

4.1.13. 디자인출원 후 도면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21

4.1.14.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발명의 명칭 기재 시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422

4.1.15. 전자출원 후 최종본(*.FIN)파일을 이용해서 명세서등 보정서 작성 시 저장을 하는 경우 *.FIN파일이 아닌 *.HLT 파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2

4.1.16.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작성한 명세서 출력 시 바코드 출력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422

4.1.17.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수학식 기호 사용 시 수학식 기호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요? 423

4.1.18.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특수문자 사용 시 "?"형태로 표시되어 나타나는 문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423

4.1.19.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 설치 중 도움말 설치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3

4.1.20.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 후 자동업데이트 실패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3

제5장 기타 소프트웨어 424

5.1. 첨부서류입력기 424

5.1.1. 첨부서류입력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424

5.1.2.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ATT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24

5.1.3.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여러 장을 스캐닝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25

5.1.4.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지원되는 이미지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425

5.2. 통지서 열람기 425

5.2.1. 통지서 열람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425

5.2.2.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 통지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26

5.2.3. 통지서 열람기에서 통지서에 첨부된 첨부서류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426

제6장 웹기반 전자출원(Easy출원 서비스) 427

6.1. 웹기반 전자출원 427

6.1.1. Easy출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427

6.1.2. Easy출원서비스로 서류작성 중 작업한 내용을 저장 후 추후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문서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427

6.1.3. Easy출원서비스로 서류작성 시 명세서 파일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만 이용해야 하나요? 428

6.1.4. 상용워드 SW(한글, MS-Word)를 이용해서 Easy출원절차를 진행한 경우 명세서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428

제7장 온라인출원 429

7.1. 온라인출원 429

7.1.1. 전자출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29

7.1.2. 전자출원을 잘못 클릭하여 제출파일이 두 번 전송되었습니다. 제출결과조회를 확인 해보니 접수번호가 두 개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번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429

7.1.3. 전자출원 시 제출파일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429

7.1.4. 특허로 홈페이지의 온라인제출에서 전송서류 선택 시 "헤더파일(outheader.XML)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선택한 파일이 최신버전의 NKeaps에서 작성한 파일인지 확인하신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430

7.1.5. 포괄위임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그 결과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430

7.1.6. 온라인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할 특허청 전용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430

제8장 PCT 전자출원 431

8.1. PCT 전자출원 431

8.1.1. PCT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31

8.1.2. PCT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31

8.1.3. PCT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파일의 이름에 제한이 있습니까? 432

8.1.4. PCT 전자출원에서 허용되는 이미지 형식은 무엇입니까? 432

8.1.5. PCT-SAFE에 명세서(Application-body)를 첨부했는데 발명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REQUEST 항목에 노란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32

8.1.6. PCT-SAFE 실행 시 "데이터베이스 연결오류" 메시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32

8.1.7. PCT 온라인 출원 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인증서는 무엇입니까? 432

8.1.8. ePCT를 이용한 PCT 국제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33

제9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434

9.1. 마드리드 전자출원 434

9.1.1. 마드리드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34

9.1.2. 마드리드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34

제10장 헤이그 전자출원 435

10.1. 헤이그 전자출원 435

10.1.1. 헤이그 전자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35

10.1.2. 헤이그 중간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까? 435

제11장 통지서 수신 436

11.1. 통지서 수신 436

11.1.1. 수취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통지서수신함에서 다운받은 *.ZIP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36

11.1.2. 통지서 수신함에서 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436

11.1.3. 특허청에서 통지서 발송 후 7일간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 통지서를 확인할 수 없나요? 436

11.1.4. 통지서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37

11.1.5. 출원번호 통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437

제12장 온라인 증명서 발급 438

12.1. 온라인 증명서 발급 438

12.1.1. 온라인으로 증명서류 신청 후 발급까지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38

12.1.2.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요? 438

12.1.3. 증명서 수신함에서 발급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려고 합니다. 발급서류별 차이가 있습니까? 438

12.1.4. 다운로드한 문서파일을 통지서 열람기로 내용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서가 열리지 않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9

12.1.5. 증명서 수신함에서 발송번호 선택하여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원부 확인 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9

12.1.6. 등록원부 및 서류철복사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439

12.1.7. 발급문서 출력 시, 인쇄버튼을 눌렀는데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39

12.1.8. 발급 후 7일 이내에 발급문서를 수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40

12.1.9. 신청결과조회 화면에서 접수번호와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440

12.1.10.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도 신청결과 조회 시 "제출이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무 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0

12.1.11. 수수료를 납부했는데도 증명서발급의 신청결과조회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첨부서류 확인 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항 때문입니까? 440

12.1.12. 증명서류 신청 서식별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441

12.1.13. 온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442

12.1.14. 등록원부 발급 신청 후 증명서 수신함에서 발송번호 선택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2

12.1.15.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증을 출력했는데 등록증 상에 특허청장의 직인과 금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42

판권기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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