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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공익제보만큼 중요한 것, 바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 박원순
목차
01.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8
1-1. 공익제보의 개념 9
사전적 정의 9
용어의 연원 9
명칭 변경에 따른 개념 변화 11
1-2. 공익제보의 효과 1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 12
위험 사고 발생 미연 방지 13
위법행위의 위축 효과 13
행정처분의 근거 14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5
인권적 측면 15
행정적 측면 16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1) 17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18
기타 개별 법령 19
0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제정 추진과정 23
추진 시 착안 지점 24
조례 속 공익제보 활성화 추진방안 2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5.5.14) 25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6.5.19) 2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9.21) 26
자료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03. 시 소관 공익제보 ①부패신고 42
3-1. 부패신고란 43
부패신고의 정의 43
해당 조항의 용어 설명 44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45
대상 설명① 공직자의 부패행위 45
부패신고 대상 설명② 법령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7
부패신고 대상③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제의 강요하는 행위 49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50
부패행위의 처벌 유형 50
보건·복지 분야 부패 유형 51
고용·노동 분야 부패 유형 53
연구개발 분야 부패 유형 53
농·어업 분야 부패 유형 55
문화·체육 분야 부패 유형 56
산업 분야 부패 유헝 57
교통 분야 부패 유형 58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59
공무원 행동강령 59
행동강령의 내용 60
행동강령 신고에 대한 보호 지원 60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 61
이해충돌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6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62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67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 69
신분 비밀 보장 69
신분 보장 및 원상회복 조치 69
불이익조치자의 입증 책임 70
신변보호 조치 70
협조자 및 타 기관 신고자 보호 71
책임의 감면 71
포상 및 보상 71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73
뇌물의 직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73
뇌물은 의례적 성격이거나 공적으로 사용했다 해도 뇌물이다 75
뇌물의 반환 여부는 뇌물죄 성립과 관계없다 75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면 직유유기가 성립한다 76
보호할 가치 없는 비밀 유지 위반은 죄가 될 수 없다 76
04. 시 소관 공익제보 ②공익신고 78
4-1. 공익침해행위 79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2011.3 제정, 2011.9 시행) 79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2015.7 개정, 2016.1 시행) 80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2011.10 개정, 2018. 5 시행) 8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2018.4 개정, 2018.10 시행) 84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85
공익신고자보호 적용 법률 및 벌칙의 범위 86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88
공익신고 88
공익신고등 89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등 90
공익신고 기관 90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92
비밀 보장 92
신변보호 조치 93
보호 조치 94
보상금 100
포상금 102
구조금 103
4-4. 공익신고 조사 사무 105
4-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17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17
"시민신고"에 대한 보호 지원사항 120
자료 2.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121
05.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126
5-1. 상담 127
상담 절차의 필요성 127
상담 시 체크포인트 128
5-2. 접수 130
공익제보의 방법 130
부패신고의 접수처, 공익신고의 접수처 131
우리 시의 공익제보 접수기관 132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134
접수 시 확인 사항① 형식적 요건 확인 134
접수 시 확인 사항② 실질적 요건 확인 135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안내 137
제보자의 주의사항 안내 138
신고의 증거 제시 관련 주의사항 139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139
처리기한 공지 139
언론제보 등 신고내용 공론화의 위험성 안내 140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준용 안내 140
5-4. 심사 및 조사 단계 142
서울시 공익제보 심사 및 조사 과정 142
조사 중 주의사항 143
사건관리 시 주의사항 144
현장조사 시 144
조사과정에서 증거확보 시 145
신고자에게 안내할 사항 145
의도치 않은 제보자 신분노출 사례 145
5-5. 제보 처리 단계 147
사건의 처리결과 확인 147
결과 처리 148
5-6. 보호지원 상담 150
보호지원 상담 시 안내사항 150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지원 조사 협조 요청 151
협조 요청 시 확인사항① 보호대상 여부 151
협조 요청 시 확인사항② 불이익 발생 여부 확인 152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155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155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① 구조금의 지급 156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② 보상금의 지급 156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③ 포상금의 지급 158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④ 기타 158
자료 3. 공익제보 운영관련 Q&A 160
부록 :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172
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73
부록 2. 공익신고자 보호법 198
부록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17
부록 4.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230
부록 5.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40
판권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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